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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행정법원
      2. 2024구합88808 판결
      3. 2025. 07. 24. 선고
      1. [행정][일반] 벤처기업 임직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조세제한특례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열거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고용산재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는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8808)
      1.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판 결
        사 건
        2024구합88808 정산보험료징수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보조참가인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29.
        판 결 선 고
        2025.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0. 23.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중 정산보험료
        14,772,860원 부분 및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중 정산보험료 53,959,740원 부분을 각 취
        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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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벤처기업으로서 2019. 1. 30.부터
        2021. 10. 8.까지 임직원 33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
        나. 원고의 임직원들은 2023년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1인당 15,300,768원
        에서 2억 원 사이의 이익을 얻었는데,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에게 2023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면서 임직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제외하
        였다.
        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임직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누락되어 2023년도
        보수총액이 과소신고 되었다는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
        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6조의9 제2항에 따라 정산보
        험료 명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4,772,860원을, 고용보험료 53,959,740원을 부과하
        였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보험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피고는 2024. 10. 23. 원고
        에게 위 각 정산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에 의하면, 참가인은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
        하는데(법 제16조의9 제1항), 사업주가 보수총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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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인이 조사하여 산정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법 제16조의9 제2항, 제16조의
        6 제1항 제1호). 여기서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법 제2조 제3호, 시행령 제2조
        의2).
        2) 한편 소득세법령에 의하면, 법인의 임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
        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고(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법 제12조 제3호에서 열거한 비과세 근로소득에
        는 포함되지 않는다.
        3) 그런데 구 조세제한특례법(2024. 12. 31. 법률 제20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벤처기업 임원이 2024. 12. 31.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연간 2억 원, 누적 5억 원 이내 금액에 대하여 소
        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4) 구체적인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주장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보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소득
        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근로소득도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가 2023년도 보수총액에서 제외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항에서 비과세 대상이므로 보수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만약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대상을 보수에서
        제외하지 않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의2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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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서 위헌·위법하므로, 위 시행령 조항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판단
        1) 법규범 해석의 출발점은 법규범의 문언이다. 물론 법규범을 해석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
        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살피건대, 고용산재보
        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3호 본문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에 조세제
        한특례법상 비과세 근로소득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시행령의 문언 내용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3호 본문에서는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법 조문 문언 자체를 보더라도 대통령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조세제한특
        례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보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 따
        라서 그 위임에 따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의2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
        호에서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보수에서 제외하고 조세제한특례법상 비과세 근로소
        득은 따로 보수에서 제외하지 않았더라도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
        다.
        3)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인 ‘보수’에서 조세제한특례법상 비과세 근로
        소득이 제외되므로, 고용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인 ‘보수’도 국민건강보험법령과 동일하
        게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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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근로소득 전체’를 보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법 제70조 제1항, 제3
        항,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에서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한정하여 보수에서 제외하는 것으
        로 규정하고 있어 두 법령은 구체적인 규정 자체에 차이가 있다. 나아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하거나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 생활안정을 도모
        하기 위한 사회보험인 반면, 국민건강보험은 전체 국민의 질병·부상을 예방·진단·치료·
        재활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을 달리하
        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입법론적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행 법령 체계에서 고
        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보수와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수를 반드시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이를 달리 해석하더라도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원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면서 보
        험료 부과기준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서 소득세 부과대상인 근로소득, 즉 ‘보수’로 개
        정된 것은 그 자체로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한다. 그러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고용산재보험
        료징수법이 위와 같이 개정된 지 약 8년 후에 조세제한특례법이 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면서 제16조의2로 신설된 것인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보수에
        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제외하기로 하는 입법적 결단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소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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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에 포함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이를 보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보수총액에서 누락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대상으로 고
        용산재보험 정산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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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직이
        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제13조(보험료)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
        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
        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
        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
        액으로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16조의6(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업주에게 미리 알리고 그 사실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결정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1. 공단이 조사하여 산정한 금액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① 공단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
        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
        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 또는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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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아니하
        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16조의6제1항을 준용하여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산정한다.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 또는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
        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
        득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목 내지 (처)목 생략]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
        질의 급여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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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등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
        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
        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2024. 12. 31. 법률 제20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
        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
        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
        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의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
        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
        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제70조(보수월액)
        ①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
        로 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10 -
        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① 법 제7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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