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사
건
고단
병역법위반
2015
522
피
고
인
홍
년생 남자
사회복무요원
oo (92
),
검
사
송새봄 기소
최진혁 공판
(
),
(
)
판 결 선 고
2015. 9. 3.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부터 춘천시 동면 만천리
에 있
2014. 11.
893-3
는 춘천동부노인복지관에 배치되어 복무하던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터
까지 위 춘천동부노인복
2014. 12. 2.
2015. 5. 17.
지관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춘천시장 작성 고발장
1.
- 2 -
일일복무상황부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이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병역법 제
조의
제 호
89
2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16.부터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수락산역
①
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그곳 직원과 싸워서 며칠 동안 출근을 하지 않았
고
, 2014. 11. 주소지가 춘천시로 변경되어 춘천동부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게 된 사실
,
피고인이
2014. 12. 2.부터 출근하지 않자 춘천동부노인복지관의 담당자는
2014.
②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일 이상 무단결근 시 법적 처리되니 남은 반년 근무를
12. 5.
“8
성실히 임해 달라 고 부탁하였고
그 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출근하지 않자
.”
,
2014. 12.
피고인에게 이미 무단결근이
일 되었으니 한 번만 더 무단결근하면 재차 경고 없
15.
8
이 법적 처리됨을 경고하였으며
물리치료실보다는 근무가 편한 자비손 주간보호센터
,
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부터 근무지를 자비손 주간
2014. 12. 16.
보호센터로 변경하여 준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춘천시
,
,
③
장은
춘천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으로 고발한 사실
피고
2014. 12. 29.
, ④
인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다가
서울 노원구에 있는 당현
2015. 5. 16.
지구대에서 경찰차에 돌을 던져 경찰관으로부터 신분검사를 받던 중 병역법위반으로
수배가 되어 있으니 춘천경찰서로 출석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2015. 5. 18. 강원춘천경
- 3 -
찰서에 출석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이 사
,
2015. 5. 18.
⑤
건 복무이탈의 이유에 관해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직원들이 저
“
를 욕하는 것 같고 기분도 상해 출근하기 싫었다
춘천동부노인복지관에 진단서 등을
.
제출한 사실은 없다
그냥 다 귀찮고 복지관 직원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도 싫어서 출
.
근을 하지 않은 것이다
어머니를 통해 병무청에 복무신청을 다시 하여 힘들지 않은
.
곳에 가서 근무를 하도록 하겠다 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까지
.”
,
2015. 5. 27. 09:30
⑥
춘천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로 해놓고 출석하지 않았고
휴대전화의 착신을 정지하여
,
놓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장기간 이
,
행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면서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
있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
.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
판사
지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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