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이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던 경우 위 각 소득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액을 일실수입으로 산정한 사안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227322 손해배상(자) 원 고 1. A 2.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5. 4. 10. 판 결 선 고 2025. 7.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2,612,60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2025.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39,415,09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1) 연 12%의 각 비율로 계 - 2 - 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9. 8. 24. 15:05경 N 포터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E 소재 F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리 방면에서 △△면사무소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G 운전의 O 승 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전면부를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H는 2019. 8. 27. 05:13경 치 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H를 '망인'이라 한다). 3) 원고들과 소외 I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이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 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3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 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 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 1) 2024. 12.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 제1항 중 “다 갚는 날까지는”이 누락되어 있으나 착오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 3 - 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 것 이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현저한 사실, 갑 제7, 8, 17, 18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 182,837,817원 1) 인적사항 : J생 남자, 사고 당시 73세 2개월 2) 소득 및 가동기한 : 월 소득 11,987,625원(= 근로소득 5,000,000원 + 사업소득 6,987,625원), 2021. 8. 23.까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K 주식회사에 재직하며 근로소득을, L를 운영하며 사 업소득을 각 얻고 있었고, 위 각 업무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가능하고 실제로 망인 이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상실수입액을 아래와 같이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기로 한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65세를 도과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전까지도 경제활동을 하면 서 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근로 및 사업형태에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기한을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1. 8. 23.까지로 인정한다.2) 가) 근로소득 : 월 급여 5,000,000원(을 제2호증, 상여금은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 정이 없으므로 제외함) 나) 사업소득3) 2)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일부 수정함 3) 원고의 주위적 주장(노무가액설)에 따라 사업소득을 산정하는 이상, 예비적 주장(대체노동력고용비설)에 관하여 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한편, 망인의 사망으로 망인이 운영하던 L는 폐업하게 되어 2019년 소득금액(음수)을 기 준으로 사업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2019년 사업소득은 망인의 사망 이후 신고된 것인 점,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8년과 2019년 사업소득액은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18년 사업소득을 기준으 - 4 - ○ 소득신고금액(=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2018년 84,588,376원 ○ 자본액 : 2018년 29,474,781원 ○ 사고일 기준 1년 만기 시중 정기예금 평균금리 : 2.5%(M 홈페이지 공시 정 기예금이율 참조) ○ 계산식 : [소득금액 84,588,376원 – 자본 기여액 736,869원(=29,474,781원 ×2.5%)] ÷ 12개월 = 월 6,987,625원 3) 생계비 : 수입의 1/3 공제 4)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만, 사망 전 입원기간이 한 달 미만이므로 계산 상 누락방지를 위하여 순번 1행의 한 달 간 월소득액 8,378,808원은 ‘11,987,625원 × (100%×3일/31일 + 66.67%×28일/31일)’의 방식으로 계산한다. 기간 초일 기간 말일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9-8-24 2019-9-23 8,378,808 100% 1 0.9958 0 0 1 0.9958 8,343,617 2 2019-9-24 2021-8-23 11,987,625 66.67% 24 22.829 1 0.9958 23 21.8332 174,494,200 일실수입 합계액(원) 182,837,817 나. 장례비 : 불인정(원고들의 장례비 지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다. 위자료 : 망인 80,000,000원, 원고들 각 5,000,000원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망인의 나이, 원고들의 인적관계,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정도, 관련 형사사건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라.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망인의 일실수입 182,837,817원, 망인의 위자료 80,000,000원 2) 상속지분 : 원고들 각 1/3 로 계산한다. - 5 - 3) 상속금액 : 원고들 각 87,612,605원 = (182,837,817원 + 80,000,000원) × 1/3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92,612,605원(= 상속금액 87,612,605 원 + 고유 위자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 원고들 이 구하는 2019. 8.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 판사 민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