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피고가 남성 버추얼 아이돌 그룹의 가상의 캐릭터(아바타) 및 그 실사용자들인 원고들에 대한 모욕행위를 한 사안에서, 아바타의 실사용자인 원고들의 신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가상의 캐릭터가 그 사용자와 동일시되고 있는 경우라면 가상의 캐릭터에 대한 모욕행위도 그 실사용자인 원고들에 모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례(고양지원 2025가단50721)
- 1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50721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우, 노현보 피 고 F 변 론 종 결 2025. 4. 23. 판 결 선 고 2025. 5.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과 이에 대한 2025. 2. 1.부터 2025. 5.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27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G 주식회사와 버추얼 인플루언서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고 5인조 남성 버추얼 아이돌 그룹 ‘H’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원고 A은 ‘I’, 원고 B는 ‘J’, 원고 C는 ‘K’, 원고 D은 ‘L’, 원고 E은 ‘M’이라는 캐릭터를 맡고 있다), 피고는 소셜네 트워크서비스 플랫폼 ‘엑스’에서 닉네임 ‘N’라는 계정(O)을 사용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4. 7. 19.부터 7. 26.까지 7회에 걸쳐 ‘N’ 계정에 아래와 같은 글과 관 련 영상을 게시(이하 ‘이 사건 게시행위’라 한다)하였다. 순번 날짜 시간 내용 1 2024-07-19 00:30 H 영상 볼 때 이런.. 한남의 바이브가 견디기 힘듭니다. 2 2024-07-19 16:33 본체 나무위키 사진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데 H 본체들 계속 존 못인 것도 웃음 포인트 3 2024-07-19 16:37 아니 P야ㅋㅋ 키크고 잘생기지 않았으니까 H 그뭔씹 그래픽 뒤 로 숨은 건데 뭔소리를 하고 있어 4 2024-07-19 19:28 H 본체 얼굴들 존나 못생긴 거까지 Q 닮았음 그것만은 닮지 말 지 5 2024-07-19 20:02 그런데 본체들 피부는 왜 썩어있는거야 그 나이대 한남답게 유흥 하냐 6 2024-07-19 21:59 그럼 기술 문제가 아니라 H 본체 존못 문제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27 - 3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는 ‘H’는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假想)의 캐릭터이고, ‘H’의 실제 사용자들에 대한 신상은 비공개로 되어 있어 ‘H 본체’들과 원고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 어, 이 사건 게시행위의 피해자가 원고들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 사 건 게시행위의 피해자가 원고들로 특정되었는지 본다. 모욕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는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성명 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 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 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등 참 조). 한편, 아바타(avatar)는 현실의 사용자가 디지털 공간에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가상의 표현물을 말한다. 형법상 모욕죄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가 융합 된 메타버스(Metaverse) 시대에서 아바타는 단순한 가상의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임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아바타에 대한 모욕행위 역시 실제 사용자에 대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 다. 특히 아바타를 사용하는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아바타가 그 순번 날짜 시간 내용 7 2024-07-26 13:58 씨발 H 개새끼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27 - 4 - 사용자와 동일시되고 있는 경우라면 아바타에 대한 모욕행위는 실제 사용자에 대한 모 욕행위로 볼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원고들은 ‘H’라는 아바타를 통해 아이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H’를 통해 아이돌 활동 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니지먼트사의 정책과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있 고, 피고 역시 원고들이 ‘H’의 실제 사용자들임을 인식하면서 ‘H’ 또는 ‘H 본체’들에 대 한 이 사건 게시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게시행위의 피해자는 원 고들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게시행위가 위법한 모욕행위인지 본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 를 벗어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게시한 글의 내용과 맥락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게시행위에 쓰인 “한남”, “존못”, “개새끼들” 등의 표현은 원고들을 ‘외모가 추하고 행동거지가 문란한 남성들’이 라 비하하려는 의도를 속된 말로 표출한 것으로서,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 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게시행위는 위법한 모욕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게시행위로써 원고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훼 손할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원고들을 모욕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정신적인 고 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27 - 5 -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피고가 게시한 글의 내용과 표현의 수위,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각 100,000원으로 정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과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2.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025. 5. 14.까지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장유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