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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춘천지방법원
      2. 판결
      3. 2015. 09. 03. 선고
      1. [형사] 사회복무요원이 무단결근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단522)
      1. - 1 -


        고단
        병역법위반
        2015
        522




        년생 남자
        사회복무요원
        oo (92
        ),


        송새봄 기소
        최진혁 공판
        (
        ),
        (
        )
        판 결 선 고
        2015. 9. 3.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부터 춘천시 동면 만천리
        에 있
        2014. 11.
        893-3
        는 춘천동부노인복지관에 배치되어 복무하던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터
        까지 위 춘천동부노인복
        2014. 12. 2.
        2015. 5. 17.
        지관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춘천시장 작성 고발장
        1.
        - 2 -
        일일복무상황부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병역법 제
        조의
        제 호
        89
        2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16.부터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수락산역

        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그곳 직원과 싸워서 며칠 동안 출근을 하지 않았

        , 2014. 11. 주소지가 춘천시로 변경되어 춘천동부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게 된 사실
        ,
        피고인이
        2014. 12. 2.부터 출근하지 않자 춘천동부노인복지관의 담당자는
        2014.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일 이상 무단결근 시 법적 처리되니 남은 반년 근무를
        12. 5.
        “8
        성실히 임해 달라 고 부탁하였고
        그 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출근하지 않자
        .”
        ,
        2014. 12.
        피고인에게 이미 무단결근이
        일 되었으니 한 번만 더 무단결근하면 재차 경고 없
        15.
        8
        이 법적 처리됨을 경고하였으며
        물리치료실보다는 근무가 편한 자비손 주간보호센터
        ,
        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부터 근무지를 자비손 주간
        2014. 12. 16.
        보호센터로 변경하여 준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춘천시
        ,
        ,

        장은
        춘천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으로 고발한 사실
        피고
        2014. 12. 29.
        , ④
        인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다가
        서울 노원구에 있는 당현
        2015. 5. 16.
        지구대에서 경찰차에 돌을 던져 경찰관으로부터 신분검사를 받던 중 병역법위반으로
        수배가 되어 있으니 춘천경찰서로 출석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2015. 5. 18. 강원춘천경
        - 3 -
        찰서에 출석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이 사
        ,
        2015. 5. 18.

        건 복무이탈의 이유에 관해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직원들이 저

        를 욕하는 것 같고 기분도 상해 출근하기 싫었다
        춘천동부노인복지관에 진단서 등을
        .
        제출한 사실은 없다
        그냥 다 귀찮고 복지관 직원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도 싫어서 출
        .
        근을 하지 않은 것이다
        어머니를 통해 병무청에 복무신청을 다시 하여 힘들지 않은
        .
        곳에 가서 근무를 하도록 하겠다 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까지
        .”
        ,
        2015. 5. 27. 09:30

        춘천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로 해놓고 출석하지 않았고
        휴대전화의 착신을 정지하여
        ,
        놓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장기간 이
        ,
        행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면서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
        있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
        .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
        판사
        지창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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