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사 건 고단 병역법위반 2015 522 피 고 인 홍 년생 남자 사회복무요원 oo (92 ), 검 사 송새봄 기소 최진혁 공판 ( ), ( ) 판 결 선 고 2015. 9. 3.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부터 춘천시 동면 만천리 에 있 2014. 11. 893-3 는 춘천동부노인복지관에 배치되어 복무하던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터 까지 위 춘천동부노인복 2014. 12. 2. 2015. 5. 17. 지관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춘천시장 작성 고발장 1. - 2 - 일일복무상황부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이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병역법 제 조의 제 호 89 2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16.부터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수락산역 ① 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그곳 직원과 싸워서 며칠 동안 출근을 하지 않았 고 , 2014. 11. 주소지가 춘천시로 변경되어 춘천동부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게 된 사실 , 피고인이 2014. 12. 2.부터 출근하지 않자 춘천동부노인복지관의 담당자는 2014. ②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일 이상 무단결근 시 법적 처리되니 남은 반년 근무를 12. 5. “8 성실히 임해 달라 고 부탁하였고 그 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출근하지 않자 .” , 2014. 12. 피고인에게 이미 무단결근이 일 되었으니 한 번만 더 무단결근하면 재차 경고 없 15. 8 이 법적 처리됨을 경고하였으며 물리치료실보다는 근무가 편한 자비손 주간보호센터 , 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부터 근무지를 자비손 주간 2014. 12. 16. 보호센터로 변경하여 준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춘천시 , , ③ 장은 춘천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으로 고발한 사실 피고 2014. 12. 29. , ④ 인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다가 서울 노원구에 있는 당현 2015. 5. 16. 지구대에서 경찰차에 돌을 던져 경찰관으로부터 신분검사를 받던 중 병역법위반으로 수배가 되어 있으니 춘천경찰서로 출석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2015. 5. 18. 강원춘천경 - 3 - 찰서에 출석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이 사 , 2015. 5. 18. ⑤ 건 복무이탈의 이유에 관해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직원들이 저 “ 를 욕하는 것 같고 기분도 상해 출근하기 싫었다 춘천동부노인복지관에 진단서 등을 . 제출한 사실은 없다 그냥 다 귀찮고 복지관 직원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도 싫어서 출 . 근을 하지 않은 것이다 어머니를 통해 병무청에 복무신청을 다시 하여 힘들지 않은 . 곳에 가서 근무를 하도록 하겠다 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까지 .” , 2015. 5. 27. 09:30 ⑥ 춘천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로 해놓고 출석하지 않았고 휴대전화의 착신을 정지하여 , 놓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장기간 이 , 행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면서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 있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 .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 판사 지창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