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999 병역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반성관(기소), 박영상(공판) 판 결 선 고 2014. 3.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2. 소집되어 같은 날부터 부산 C구 온천3동에 있는 B에서 공익근 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됨에도 불구 하고, 피고인은 2012. 7. 3.부터 같은 달 12.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위 B에 무단결근하여 복무이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고발장 - 2 - 1. 복무이탈사실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벌금형 2회, 징역형 1회(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를 선고받은 전 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가족 없이 혼자 생활하며 생계곤란으로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