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사건과 관련해 대표이사 및 운영총괄본부장에게 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고합833호)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고합833, 2025고합24(병합), 529(병합) 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다. 업무상과실치사 라. 업무상과실치상 마.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바. 업무방해 사. 건축법위반 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 고 인 1.가.나.마. A 2.나.다.라.마.바.사.아. B 3.나.다.라. C 4.다.라. E 5.나.마. D 6.다.라. F 7.다.라. G 8.사. H - 2 - 9.가.나.마.사. I 10.마. J 11.마. K 12.사. L 검 사 박영수, 박현우(기소, 공판), 김진영, 박지향, 손재용, 안화연, 이경 환, 하용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춘호, 김호용, 한기수, 김동환, 이우용(피고인 A, B, C, E, F, G, I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이동준(피고인 D, J, K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최임열(피고인 H, L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5. 9. 23.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 3 -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산업재해사고 은폐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피고인 G]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H]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I] 피고인을 벌금 8억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4 - [피고인 J]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K]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L]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1) 『2024고합833』 [기초사실] 1. I 설립 경위 및 사업 목적 피고인 A은 2000. 8. 18.경 광주시 마루들길(주소생략)에서 휴대폰 외장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M의 대표이사로서, 2017.경 화성시 서신면(주소생략)에 서 M 전곡사업장을 신축하고, 그곳에서 리튬 1차전지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리튬 1차 전지 사업부를 운영하던 중, 리튬 1차전지 사업부를 신설 법인으로 분리하기 위해, 1) 아래 ‘피고인 A, B, C, E, F, G, I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인정한 사실 또는 판단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 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024고합833 사건의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산업재해치사), 안전조치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의 공소사실 원문은 별지 ‘공소사실’ 부분과 같다. - 5 - 2020. 5. 13.경 위 전곡사업장을 본점으로 하고, 1차전지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I(대표이사 : A)을 설립한 뒤, 그의 아들인 피고인 B을 I의 운영총괄본부장으로 임명하여 I을 운영하게 하였다. M은 2017. 9.경부터 2018. 1.경까지 AA청과 리튬 1차전지 납품 계약을 2차례 체결 하여 리튬 1차전지를 생산, 납품한 바 있고, I 또한 AA청과 리튬 1차전지 팩전지 3종 [BA-6853AK, BA-6821AK, BA-6818AK를 일컫는 것으로, 이와 같은 팩전지는 단위전 지 BA-6001AK(이를 I에서는 ‘TCH-D’로 명명하였다. 이하 ‘TCH-D 전지’라 한다) 4개 또는 9개로 구성된다] 납품 계약을 2021. 9. 23.경 대금 1,836,728,220원, 2022. 1. 12. 경 대금 1,851,271,780원, 2023. 6. 19.경 대금 115,098,961원에 각각 체결하여 리튬 1 차전지를 생산, 납품하였고, 2024. 1. 11.경 대금 3,461,749,039원에 리튬 1차전지 팩전 지 3종 납품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2. 리튬전지의 화재 발생 위험성 가. 리튬 1차전지(TCH-D)의 제조 공정 과정 및 열폭주 현상 리튬 1차전지(TCH-D, 충전 불가)는 용기(캔), 음극재(리튬), 양극재(카본블랙), 전 해액(염화티오닐), 분리막(유리섬유 재질) 등으로 구성되고, 각각 소재를 제조한 후 양 극재, 음극재, 분리막을 겹쳐 감고 이를 용기에 삽입하여 뚜껑을 닫고 전해액을 주입한 후 용접하는 과정을 거쳐 제조된다. 이와 같은 리튬 1차전지(TCH-D)는 스파이럴 와운 드 타입(Spiral Wound Type)으로서, 보빈 타입(Bobbin Type)과 달리, 리튬의 반응 면 적이 넓어 높은 전류 밀도를 갖고 고출력을 낼 수 있으나, 반면 열폭주에 의한 폭발 및 화재 위험성도 크다. 리튬전지 내부에서 음극과 양극이 직접 연결되어 전류가 흐르는 단락2) 현상이 발생 - 6 - 할 경우, 과열로 인해 내부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그 결과 리튬이 용융되어 액상의 리 튬과 염화티오닐이 급격히 반응하여 내부 열폭주가 가속화되고, 이산화황 가스 등 생 성, 염화티오닐의 기화 등에 의해 전지 용기 내 압력을 상승시키면서 전지 용기가 파 열되며 폭발할 수 있고, 리튬이 액체상태로 대기 노출되면서 발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전지를 한 곳에 대량 적재하여 보관하는 경우 이와 같은 열폭주가 주변 전지에 영향을 주어 연쇄적인 폭발 및 대형화재로 연결될 수 있다. 나. 리튬전지의 화재 발생 위험성 (1) I 사업장과 동종업체 N 사업장에서의 반복된 화재 I은 2021. 11. 12.경 화성시 서신면(주소생략)에 있는 공장 3동 2층 패킹룸에서 일용직 작업자가 TCH-D 전지의 전압을 검사하면서 전지를 겹쳐 놓아, 전지의 음극과 양극이 직접 접촉하면서 생긴 단락으로 인한 폭발 및 화재 사고가 발생했고, 2021. 12. 6.경 위 공장 2동 1층 프리세팅룸에서 일용직 작업자들이 대차를 이용하여 TCH-D 전 지를 이동할 때 박스가 쏟아져 외부 충격으로 인한 전지 단락으로 인한 폭발 사고가 발 생하였으며, 2022. 3. 29.경 위 공장 8동 폐전지 보관실에서 폐전지 내부 열로 인하여 화 재가 발생했고, 2024. 6. 22. 12:14경 위 공장 2동 드라이룸에서 TCH-D 전지에 전해액 을 주입한 후 발열이 생긴 것을 확인한 작업자가 해당 전지를 전지해체용 후드 쪽으로 옮기고, 약 5분 뒤 해당 전지가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 또한, I과 같이, 리튬 1차전지를 생산하는 동종업체인 N 공장에서도 2017. 4. 21.경 관리동 1층 제품포장실 안에 적치된 리튬전지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 고, 위 관리동에서 발생한 화재는 제1공장동, 제2공장동으로 번져 공장 3개동이 전소 2) 단락은 분리막 손상, 전극 제조 결함, 불순물 유입 등 내부적 요인과 전해액 외부 누설, 금속 도전체 접촉 등 외부적 요인으 로 발생할 수 있다. 영어로는 ‘Short(쇼트)’라고 칭한다. - 7 - 되었는바,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N 화재 사건에 관한 언론기사를 공유하며 배터 리 제조 공정이 화재 발생에 취약한 것을 알고 있었다. (2) 군납 리튬전지 화재 발생 I은, M에서 AA청에 납품한 리튬 1차전지에 대해 누액, 발열, 그을림, 팽창 등을 이유로 1,429건의 사용자 불만이 제기되어 HHHHHH본부로부터 2022. 8. 31.경 ‘I 리튬 전지 안전성 향상 후속조치 재강조(협조, 통보)’라는 공문을 수신하였는데, 해당 공문에 는 ‘2019년경 신품 리튬전지를 보관하던 전용창고에서 2019. 7. 28.경 피해액 29.8억 원의 원인불상의 화재가, 2019. 12. 30.경 피해액 229.9억 원의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 생하였다’는 점과 ‘리튬전지 화재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단위셀 비산(인명사고 우려)과 물이나 일반 소화기의 약제로 진압이 불가하고, 화재 자연 소멸시까지 대기해야 하기 때문에 잔해가 완전 전소되어 화재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공문 및 위 N 화재 사건을 통해 리튬전지로 인한 대형화재의 발 생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3) O안전협회의 화재 위험성 지적 I은 2020. 7. 28.경 O안전협회와 안전관리자 위탁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O안전협 회는 2020. 8. 1.경부터 매월 1~2회 I 사업장을 방문하여 산업재해 이력, 사업장에 상 존하는 유해·위험성 파악 등 안전관리자 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 I은 O안전협회로부터 2023. 9. 19.경 ‘배터리 내부의 전해액 분리막 파손에 의한 화재·폭발 위험이 있음’이라 는 지적을 받는 등 화재 발생 위험성을 지적받았다. [범죄사실] Ⅰ. 피고인 B, C, E, F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 8 - 1. 피고인들의 지위와 업무 피고인 B은 I의 운영총괄본부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I 사업장의 안전에 관 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소속 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I의 경영지원실 상무이자 환경‧안전파트의 책임자로서, 소속 직원인 피 고인 E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안전과 소방에 관한 업무를 충 실히 수행하는지 관리‧감독하는 등 I의 안전과 소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I의 경영지원실 소속 환경‧안전파트 책임이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서, I 사업장의 안전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B을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안전에 관한 실무 전반을 담당하고, 또한 소방안전 관리자로서, I 사업장의 소방시설 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등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 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P은 I의 생산관리팀 책임이자,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근로자 및 파 견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로서, 생산 작업과 관련한 안전 업무를 담 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는 생산관리팀 생산1파트 선임으로서, P의 지시를 받고 I 사 업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들의 생산 작업을 관리‧감독하고, 생산 작업과 관련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2.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가. 리튬 1차전지 보관·관리상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피고인 B) (1) 리튬 1차전지 보관·관리상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피고인 B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I과 동종업체 N에서 발생한 반복된 화재, - 9 - O안전협회의 화재 위험성 지적 등을 통해 리튬 1차전지의 내·외부 단락으로 인한 폭발 및 대형화재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특히 2021. 11. 12.경 공장 3동 2층 패킹룸에 서 발생한 TCH-D 전지의 폭발 및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전해액 주입실과 3동 2층 작업장(에이징룸 및 패킹룸)에 열화상 카메라와 발열 전지를 별도 보관할 철통을 구비 할 것’ 등을 지시하는 등 전해액 주입 이후 전과정에서 전지의 발열 여부를 관리할 필 요성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전지의 발열 현상은 리튬전지의 내·외부 단락을 감지하여 열폭주에 의한 폭발 및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점을 고려하여, 전지의 세척, 에이징 등 공정 전후로 전지 보관 시 열감지기를 설치하여 전지의 발열 여부를 수시로 감시하여 야 하고, 발열 전지 등 부적합이 의심되는 전지가 발견되면 이를 부적합 제품으로 분 류하여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관리하여 화재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2)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B은 전해액 주입 후 밀봉(용접) 및 세척 공정에서 손으로 실시하는 발열 검사를 제외하면 전지의 세척, 에이징 등 공정 전후에 전지 보관 시 열감지기를 설치 하여 전지의 발열 여부를 수시로 감시할 수단을 마련하지 않아, 밀봉(용접) 후 세척 공 정 전까지 및 세척 이후 전압검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전지 보관 시 폭발의 위험이 있 는 발열 전지를 분류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4. 6. 22.경 폭발된 전지와 함께 생산된 전지들에 대한 안전조치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피고인 B, F) (1) 2024. 6. 22.경 폭발된 전지와 함께 생산된 전지들에 대한 안전조치 관련 업무 - 10 - 상 주의의무 내용 피고인 B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P, 피고인 F 는 전지 생산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지 생산 중 발열 전지 등 부적합이 의심 되는 전지가 발견되면 이를 부적합 제품으로 분류하여 지정·격리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2024. 6. 22. 12:39경 공장 2동 1층에서 전해액 주입을 마친 전지에서 발열 현상을 보인 뒤 5분 만에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7:10경 P으로부터 위 화재 사고에 대한 원인 및 임시대안을 보고받았는데, P 책임이 보고한 사고 원인은 ‘니켈망 서슬로 인한 내부 단락(short)으로 발생(추정)’이고, 임시대 안에는 ‘기 작업분 (전해액) 주입시 STS Ball 용접 전 온도 변화 체크, 기 라미네이션 작업분(음극재) 전수 외관 검사 실시 후 공정 투입, 라미네이션 공정 전 Ni-Mesh 수동 롤링 공정 추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 P이 작성한 임시대안은 향후 진행되는 전해액 주입 등 공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한 것일 뿐, 위 폭발한 전지와 같은 시기에 전해액 주입 및 주입구 밀 봉(용접)을 마친 전지들에 대한 안전조치에 관한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는바,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P이 작성한 임시대안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후속 공정을 중단하 거나, 적어도 P에게 위 폭발한 전지와 같은 시기에 전해액 주입 및 주입구 밀봉(용접) 을 마친 전지들에 대한 발열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를 분리 보 관하도록 지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P, 피고인 F는 2024. 6. 22. 12:39경 전지에서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 11 - 있었으므로, 위 화재사고 발생 즉시 후속 공정을 중단하고, 위 폭발한 전지와 같은 시 기에 전해액 주입 및 주입구 밀봉(용접)을 마친 전지들에 대해 발열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를 별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 다. (2)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B은 P에게 후속 공정을 중단하고, 위 폭발한 전지와 같은 시기에 전해액 주입 및 주입구 밀봉(용접)을 마친 전지에 대한 발열 검사 실시 및 이를 별도 분리 보 관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 P, 피고인 F는 위 폭발한 전지와 같은 시기에 전해액 주입 및 주입구 밀봉(용접)을 마친 전지가 보관된 트레이 18개(TCH-D 전지 총 1152개)에 대한 발열 검사를 실시하 여 안정성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를 별도로 분리 보관하지 않고, 후속 공정을 위해 2024. 6. 24. 09:19~09:23경 공장 3동 2층 패킹룸으로 운반하였다. 다. 화재 발생을 대비한 안전조치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피고인 B, C, E) (1)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소방훈련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소방훈련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 내용 피고인 B, E은 I 사업장의 안전 및 소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① 파견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 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교 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②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 등이 포함된 소방계획서를 작성 및 시행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을 안전한 장 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피난훈련을 포함한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 - 12 - 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C은 소속 직원인 피고인 E이 안전 및 소방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지 지도‧감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I 사업장의 안전 및 소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 람으로서, ① I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게 이상 발견 시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감독하고, ② 피난계획 등이 포함된 소방계획 서를 작성 및 시행하고,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감 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B, E은 ① 2023년경 I 소속 근로자를 상대로 4차례에 걸쳐 온라인교육 을 실시하였을 뿐 파견근로자를 상대로는 교육을 실시한 바 없고, 2023년경부터 2024. 6. 24.까지 파견근로자를 채용할 때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사고 발생 시 긴급조 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② I에서 작성한 2023년 소방계획서를 보면, 2024년 소방계획서는 2023. 12. 31.경까지 작성하기로 정 했음에도, 위 기간을 지난 이 사건 화재 발생일까지 2024년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 았고, 2023년 소방계획서에 의하면 2023. 10. 25.경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에 대한 교육 및 피난훈련을 포함한 소방훈련을 하기로 계획하였음에 도, 이에 따른 교육 및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24년경에도 소방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피고인 C은 ① 피고인 E이 위와 같이 파견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 고 있음에도, 해당 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거나 해당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 는지 감독하지 않았고, ② 피고인 E이 위와 같이 피난계획 등이 포함된 소방계획서를 - 13 - 작성하지 않고,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에도, 소 방계획서 작성 및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거나 소방계획서 작성 및 소 방훈련과 교육을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하지 않았다. (2) 위험성평가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가) 위험성평가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 내용 피고인 B, E은 I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리튬전지 의 폭발 및 화재 위험성, 열폭주 전이로 인한 연쇄폭발 및 대형화재 위험성을 고려한 I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위험성 크기를 평가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C은 소속 직원인 피고인 E이 안전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지도‧ 감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I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I 사업장 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 록 지도·감독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B은 I 공장에서 2021. 11. 12.경, 2021. 12. 6.경, 2022. 3. 29.경 3차례 리튬전지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2022. 10.경 작성한 2022년 위험성평가 자 료에는 리튬전지의 폭발 및 화재 위험성을 유해·위험요인으로 발굴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피고인 B, E은 2023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22년 위험성평가 자료의 시행일만 2023. 10.경으로 변경하여 2023년에도 마치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 - 14 - 처럼 2023년 위험성평가 자료를 조작하였다. 피고인 C은 2023년부터 위험성평가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 도 피고인 E에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피고인 E이 2023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마치 2023년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처럼 위험성 평가 자료를 조작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였다. (3) 비상구 등의 설치‧유지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가) 비상구 등의 설치‧유지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 내용 피고인 B, E은 I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험물질 인 리튬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고, 위 비상구·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 도록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C은 소속 직원인 피고인 E이 안전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지도‧ 감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I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비상구· 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감독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B, E은 3동 2층 작업장 주출입구 앞에 리튬 1차전지를 대량 적재하거 나 작업장에 파티션과 샌드위치 판넬로 가벽을 각 1줄씩 총 2줄 설치하여 작업장을 사 실상 3개의 공간으로 구획함으로써 비상구와 비상통로의 접근을 어렵게 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건의하거나 피고인 E에게 지시하는 방법으로 비상구와 비 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3동 2층 작업장 주출입구 앞에 적재된 대량의 리튬 1 - 15 - 차전지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작업장에 설치된 가벽을 해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화재로 인한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 발생 결국, 피고인들 및 P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4. 6. 22. 12:39경 2동 에서 폭발한 전지와 같은 시기에 전해액 주입 및 주입구 밀봉(용접)을 마친 전지 트레 이 총 18개(TCH-D 전지 약 1,152개)에 대한 별도의 분리 보관 등의 조치 없이 후속 공정을 위해 2024. 6. 24. 09:19~09:23경 공장 3동 2층으로 그대로 운반하였고, 2024. 6. 24. 10:30:03경 위 18개 트레이(TCH-D 전지 총 1,152개) 중 한 트레이에 보관되어 있던 리튬전지에서 단락에 의한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고, 그 폭발 및 화재가 같이 보 관되어 있던 다른 전지로 전이되어 같은 날 10:30:28경 2차 폭발, 10:30:31경 3차 폭 발, 10:30:34경 4차 폭발, 10:30:44경 5차 폭발하는 등 연쇄 폭발로 이어져 화재가 급 격히 확산되었고, 평소 대피 교육 또는 훈련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즉시 대피하지 않거나 화재를 진압하려 하는 등 미처 대피하지 못하여 고립된 결과, 피해자 Q(남, 46 세)을 화재로 인해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9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 다. Ⅱ. 피고인 A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 건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아리엘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I은 화성시 서신면(주소생략)에서 전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 이다. - 16 - 피고인 A은 위 I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총괄하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각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 행에 관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위 I의 본부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 하여야 하고, ②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③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 설 및 장비를 구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 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⑤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의 경영책임자인 피고인은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② 리튬 1차전지의 생산, 운반 및 보관 과 - 17 - 정 중 폭발의 위험성 등 I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③ 리튬 1차전지의 폭발, 화재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 도 위 I 사업장 내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④ 안전보건관리책임 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비상 상황에서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조치를 충실히 수행하 지 못하도록 하고, ⑤ 위험물질을 상시 취급하기에 화재나 폭발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사업장임에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 치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한 결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위 B으로 하여금 종사자들이 위험물질인 ‘리튬’이 포함된 리튬 1차전지를 상시 취급하는 생산동에 비상 구·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지 아니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I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B이 2024. 6. 24 10:30경 위 I 생산동 3동에서 아 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비상구와 비상통로의 유지 등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위 생산동 3동에서 리튬 1차전지 연쇄 폭발로 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I 소속 근로자 3명, K 소 속 파견근로자 20명, 총 23명의 종사자들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비상구를 설치하고, 비상구·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 18 -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은 2024. 6. 24.경 위 I 생산동 3동에서 그곳은 위험물 질인 ‘리튬’을 취급하는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임에도 위 생산동 내 근로자들이 이용할 비상통로 등에 리튬 1차전지를 적치해 두고, 생산동 3동 2층 리튬 1차전지 검수·포장 공정 룸에 파티션과 샌드위치 판넬로 가벽을 설치하는 등으로 비상구 및 비상통로의 접근을 어렵게 하는 등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0:30경 생산동 3동 2층에 적치되어 있던 리튬전지에서 단락에 의한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고, 그 폭발 및 화재가 같이 보관되어 있던 다른 전지로 전이되어 연쇄 폭발로 이어져 화재가 급격히 확산되도록 하여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작업장에 고립된 피해자 Q(남, 46세)을 화재로 인해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I 소속 근로자 3명, K 소속 파견근로 자 20명, 총 23명의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I 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 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별지 범죄일람 표 (1)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종사자들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 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 19 - 와 같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총 2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Ⅲ. 피고인 A, B, D, I, J, K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근로자파 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사용사업주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화성시 서신면(주소생략)에 위치한 I의 사업장이 인구밀집지역으로 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근로자 채용에 어려움을 겪던 중 군납 전지의 납기를 맞추기 위해 생산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상황이 되자 생산 인력 충원을 위해 인력공급업체로부 터 근로자를 파견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I 사업장에서, 2021. 11. 1.경부터 2024. 5. 9.경 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J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소속 근로자 227명을, 2024. 5. 10.경부터 2024. 6. 24. 경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K로부터 별 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소속 근로자 93명을 각각 파견받아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인 1차전지 조립ㆍ포장ㆍ검사업무 등 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I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사용인인 B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 20 - 관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2. 파견사업주 관련 범행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J 및 K의 실경영자3)로서 위 I의 사업장에 2021. 11. 1.경부터 2024. 5. 9.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J 소속 근로자 227명을, 2024. 5. 10.경부터 2024.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K 소속 근로자 93명을 각각 파견하여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인 1차전지 조립ㆍ포장ㆍ검사업무 등 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근로자파견사 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J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D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 K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D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Ⅳ. 피고인 C, D, I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I의 경영지원실 상무이자 환경‧안전파트의 책임자로서 자금집행 업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리‧감 독하는 책임자이다. 3) 피고인 D은 이 사건 공판 계속 중이던 2024. 10. 25. J의 사내이사(대표자) 및 K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 21 - 피고인 D은 J를 운영하면서 소속 근로자인 R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위 R을 I 사업장에 파견하여 전지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이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22. 2. 18.경 위 J 소속의 파견근로자인 R이 I 사업장 내 3 동 1층 드라이룸 내 전지 제조 장비의 필름 배출구간에서 조립작업을 하던 중 조립기 내 이동 중인 지그와 가드 사이에 손가락이 끼이며 오른손 검지손가락 끝마디가 절단 되는 부상을 입고 약 14일 동안 휴업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산업재해 발생 보고로 인한 관할 고용노동청의 사업장 위험성 특별감독 및 불법파견 점검 등으로 인 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PPPPP전파트 담당직원 S을 통해 피고인 D과 2022. 2. 21. 경부터 2022. 2.말경 사이에 위와 같은 산업재해에 대한 사고 수습을 논의하면서 산업 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는 대신 R에게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의 이른바 ‘공상처리’를 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으로 I에서 위 금원을 피고인 D에게 지급 하면 피고인 D이 이를 R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산업재해발생 사실을 은폐하기로 공모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22. 2. 27.경 위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R과 ‘J에서 R에게 병 원비를 포함한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되 향후 R은 J와 I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산재보상청구권 일체를 위 회사들에 위임한 다’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피고인 C은 2022. 3. 15.경 피고인 D에게 합의금 3,000만 원 을 용역비(파견대가)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한편,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22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 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였다. Ⅴ. 피고인 B, H, I, L의 건축법위반 1. 피고인 B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화성시 서신면(주소생략), 도시지역에서 1차전지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 로 설립된 I(대표이사 : A)의 운영총괄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21. 7. 15.경 L와 I 공장 3동 2층에 있는 칸막이 철거 및 재설치 공사 계 약을 체결한 건축주로서, 화성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7. 24.경부터 2021. 7. 29.경까지 I 공장 3동 2층에서 방화구획으로 설정된 벽을 해체 및 이동 설치하는 등 대수선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화성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3. 피고인 H 피고인은 L의 대표이사로서, 2021. 7. 15.경 I과 I 공장 3동 2층에 있는 칸막이 철거 및 재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한 시공자로서, 화성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7. 24.경부터 2021. 7. 29.경까지 I 공장 3동 2층에서 방화구획으로 설정된 벽을 해체 및 이동 설치하는 등 대수선을 하였다. - 23 - 4. 피고인 L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3항 기재와 같이 화성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Ⅵ. 피고인 B의 업무방해 I은 AA청과 2021. 9. 23.경 대금 1,836,728,220원, 2022. 1. 12.경 대금 1,851,271,780원, 2023. 6. 19.경 대금 115,098,961원, 2024. 1. 11.경 대금 3,461,749,039원에 리튬 1차전지 팩전지 3종[BA-6853AK, BA-6821AK, BA-6818AK을 일컫는 것으로, 이와 같은 팩전지는 단위전지 BA-6001AK 4개 또는 9개로 구성됨] 납 품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I에서 생산한 리튬 1차전지를 AA청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리튬 1차전지에 대한 국방 규격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T품질원(이하 ‘T’이라 한다)의 품질보증검사를 통과하여야 하는데, 그 검사절차는, I에서 전지 생산을 마친 뒤 T에 감사의뢰서를 발송하고, T 소 속 연구원은 I 사업장에 방문하여 단위전지, 팩전지 중 일부를 시료로 선정하여, 위 사 업장에 비치된 시험 기구 및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하는데, 단위전지에 대해서 는 전해액누설 검사, 용량검사 등 18개 항목에 대한 공정검사를 실시하고, 팩전지에 대 해서는 용량검사 1~4단계, 환경 검사 등 21개 항목에 대해 품질적합성 검사를 실시한 뒤 검사 결과 국방규격을 충족하면 검사조서를 발급해주고, 위 검사조서를 발급받고 나서야 I은 리튬 1차전지를 AA청에 납품하게 된다. 피고인은 I에서 생산한 리튬 1차전지 단위전지(BA-6001AK), 팩전지 3종 (BA-6853AK, BA-6821AK, BA-6818AK)이 용량 부족 등을 이유로 T의 품질보증검사 를 통과하지 못할 것을 미리 알고, I 기술연구소 U 책임, V 책임, 품질경영팀 W 이사 - 24 - 등 직원들에게 T 검사를 통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용량이 충분한 수검용 전지를 별도로 제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T의 검사를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기술연구소 소속 U, V는 용량이 충분한 수검용 전 지를 별도로 제조하여 준비한 뒤 이를 T 담당자가 검사를 위해 채취한 시료와 바꿔치 기하는 방법, 국방규격을 만족하는 적합 데이터를 별도로 준비한 뒤 이를 마치 T의 검 사에 따른 결과인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 등을 품질관리팀 X 책임, Y 선임, Z 선임 등 에게 알려주었고, 품질관리팀 X 책임, Y 선임, Z 선임은 피고인, W 이사 등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배운 부정한 방법으로, T 소속 연구원의 품질보증검사를 받기로 계획 하였다. X, Y, Z 등은 2024. 4. 17. 17:22~20:45경 위 I 공장 3동 2층 시험평가실에서, 위 EEEEE이 공정검사를 위해 단위전지 26개에 자신의 서명이 기재된 견출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시료를 선정하고 그 시료를 챔버라는 기기에 넣어 용량검사가 진행 중에 있 었음에도, 용량이 충분한 다른 단위전지 26개에 EEEEE의 서명을 위조한 견출지를 부 착한 뒤, 위 챔버 안에 있는 EEEEE이 선정한 시료와 바꿔치기하였고, 계속해서 2024. 4. 18. 16:34~16:38경 위 I 공장 3동 2층 시험평가실에서, EEEEE이 품질적합성 검사를 위해 팩전지(BA-6821AK) 4개에 자신의 서명이 기재된 견출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시료를 선정하고 그 시료를 챔버라는 기기에 넣어 용량검사가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용량이 충분한 다른 팩전지(BA-6821AK) 4개에 EEEEE의 서명을 위조한 견출지를 부 착한 뒤, 위 챔버 안에 있는 EEEEE이 선정한 시료와 바꿔치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V, W, X, Y, Z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T의 품질보증검사 업 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 30.경부터 2024.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25 - (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계로써 T의 품질보증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5고합24』 [기초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서신면 (주소 생략)에서 1차전지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 된 I(대표이사 : A)의 운영총괄본부장이다. I은 AA청과 2021. 9. 23.경 대금 1,836,728,220원, 2022. 1. 12.경 대금 1,851,271,780 원, 2023. 6. 19.경 대금 115,098,961원, 2024. 1. 11.경 대금 3,461,749,039원에 리튬 1 차전지 팩전지 3종[BA-6853AK, BA-6821AK, BA-6818AK을 일컫는 것으로, 이와 같은 팩전지는 단위전지 BA-6001AK 4개 또는 9개로 구성됨] 납품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I에서 생산한 리튬 1차전지를 AA청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먼저 AA청 산하 품질보증 기관인 T품질원(이하 ‘T’이라 한다)의 납품 전지에 대한 국방규격 충족 여부를 평가하 는 품질보증검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 검사절차는, I에서 전지 생산을 마친 뒤 T에 감사의뢰서를 발송하고, T 소속 연구원은 I 사업장에 방문하여 단위전지, 팩전지 중 일 부를 시료로 선정하여, 위 사업장에 비치된 시험 기구 및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 시하고, 단위전지에 대해서는 전해액누설 검사, 용량검사 등 18개 항목에 대한 공정검 사를 실시하고, 팩전지에 대해서는 용량검사 1~4단계, 환경 검사 등 21개 항목에 대해 품질적합성 검사를 실시한 뒤 검사 결과 국방규격을 충족하면 검사조서를 발급해주고, 위 검사조서를 근거로 I은 리튬 1차전지를 AA청에 납품하게 된다. 만약 T의 품질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AA청과의 계약 미이행에 따른 지체상 금(납품대금의 0.075%)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납품을 위해 이미 생산한 리튬 1차전 지를 폐기하고 다시 생산해야 하므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 26 - 피고인은 I에서 생산한 리튬 1차전지 단위전지(BA-6001AK), 팩전지 3종 (BA-6853AK, BA-6821AK, BA-6818AK)이 용량 부족 등을 이유로 T의 품질보증검사 를 통과하지 못할 것을 미리 알고, 2021. 12. 말경 기술연구소 U 책임, V 책임, 품질경 영팀 W 이사 등에게 T 검사를 통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용량이 충분한 수검용 전지를 별도로 제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T의 검사를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기술연구소 U 책임, V 책임은 수검용으로 별도 제 작한 전지 등을 이용하여 국방규격을 충족하는 적합 데이터(일명 ‘백업 데이터’)를 만 드는 방법을 품질관리팀 X 책임, Y 선임, Z 선임 등에게 알려주고, 품질관리팀 X 책 임, Y 선임, Z 선임은 피고인, W 이사 등의 지시에 따라 2021. 12. 30.경부터 2024. 4. 19.경까지 별도 제작한 용량이 충분한 수검용 전지 또는 T 소속 연구원이 선정한 시료 가 아닌 다른 전지를 T 소속 연구원이 검사를 위해 채취한 시료와 바꿔치기하는 방법, 국방규격을 충족하는 적합 데이터를 별도로 준비한 뒤 이를 마치 T의 검사에 따른 결 과인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T 소속 연구원을 속여 품질보증검사를 통과한 뒤 T으로부터 검사조서를 발급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U, V, W, X, Y, Z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T의 품질보 증검사를 통과하여 검사조서를 발급받은 것임에도 마치 T의 품질보증검사를 정상적으 로 통과한 것처럼 피해자 AA청 소속 직원에게 위 검사조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 AA청을 기망하여 I에서 생산한 리튬 1차전지를 피해자 AA청에 납품하고, 이에 속 은 피해자 AA청으로부터 2022. 2. 23.경부터 2024.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4,509,789,900원을 I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 - 27 - 다. 이로써 피고인은 U, V, W, X, Y, Z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A청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5고합529』 피고인 I은 화성시 서신면(주소생략)에서 1차전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 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가.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 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 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7. 3.경 화성시 서신면 (주소 생략)에 있는 I의 1 차전지 제조공장에서, 2동 1층에 있는 자동코팅기의 체인 구동부 및 코팅실 코팅기 롤 러의 회전축에 각각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공장 4동에 있는 양극성형기 회전 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4.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보건조치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 산소결핍,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 - 28 -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 운 분진, 흄, 미스트,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 기장치의 후드가 유해인자의 발생형태와 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진 등 의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7. 4.경 위 가항 기재 공장 4동에 있는 양극성형 1호기의 호퍼(내용물을 저장하는 큰 통) 후드를 한 쪽에 작게 설치하여 분진 등의 발 산원을 제어하기 곤란하도록 불량하게 설치하고, 위 기계의 정량공급 피더[카본블랙과 이소프로필알코올(IPA)의 혼합물 공급장치]의 공급이송 배관 개구부 및 혼합물을 받은 용기에는 후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4.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6 내지 25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 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누구든지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 수입, 양도, 대여, 사용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7. 4.경 위 가항 기재 공장 4동에서 무중력 혼합 기(F-120)에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압력용기 3개, 무중력 혼합기(F-60)에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압력용기 2개를 사용하였다. 라.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의 결과 또는 다른 법령에 따 른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 - 29 - 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 설비 의 설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5.경 위 가항 기재 공장에서 근로하는 BB가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해인자(톨루엔)로 인한 간장질환 소견을 받고, 2023. 8. 16.경 위 공장에서 근로하는 CC, DD, EE가 각각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해인자(톨루엔)로 인한 간장질환 등 소견을 받았음에도 작업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 다. 2. 피고인 I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 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 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을 사용하고,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합8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H, J, K, L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E, F,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1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F, GG, HH, II의 각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J의 진술녹음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K, LL의 각 진술녹음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MM의 진술녹음 - 30 -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L, NN, OO, PP, QQ, RR, SS, TT, UU, VV, WW, XX, YY, ZZ, V, U, AAA, BBB의 각 법정질술 1. LL, TT, S, NN, X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F, E, Y, V, U, CCC,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X, FF, DDD, EEE, FFF, GGG, HHH, III, Y, JJJ, KKK, YY, HH, LLL, MMM, JJ, V, NNN, OOO, PPP, Z, GG, QQQ, RRR, SSS, TTT, U, CCC, UU, UUU, VVV, WWW, XXX, YYY, ZZZ, AAAA, BBBB, CCCC, DDDD, EEEE, KK, F, FFFF, MM, GGGG, HHHH, IIII, X, G, JJJJJ, KKKK, NN, LLLL, MMMM, NNNN, OOOO, PPPP, QQQQ, RRRR, LL, SSSS, TTTT, ZZ, UUUU, VV, VVVV, WWWW, XXXX, YYYY, ZZZZ, AAAAA, BBBBB, CCCCC, DDDDD, EEEEE, FFFFF, GGGGG, II, HHHHH, IIIII, JJJJ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각 확인서(증거순번 516, 524) 1. NN 작성의 답변서 1. CCTV영상CD(화재 발생당시 상황, 리튬 1차전지 제조 과정 및 운반과정등), A 휴대 전화 포렌식 정보 저장 cd 1매, 피고인 B, E, I 직원들의 휴대폰, 사내메일 등 포렌 식 결과(외장하드 1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중 일부 발췌, 사내메일 포렌식 결과 중 일부 발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사망추정) 23명 명단 - 2024. 6. 24. 기준], `전곡리 화재 실종자 명단` 1. 수사보고서(부상자 W 이사 면담 조사 및 진술 요약), 수사보고서(J 사무실 공유 사 - 31 - 용), 수사보고서[(주)I 리튬전지 전체 공정과정(제조공정도) 확인], 수사보고서(건전지 구조 종류 등), 수사보고서(K, J 고용보험 가입자), 수사보고서(분리막 손상에 의한 열폭주 현상), 수사보고서[(주)I 리튬전지(1개단위) 공정과정 요약], 수사보고서(생산 직 일용직 - 참고인 UUUU 진술 내용 정리), 수사보고서(생산직 YYY 진술요지), 수 사보고서[(주)I 2동 압수물 분석 관련-2(증 제33호-37호)], 수사보고서[(주)I의 전극 제작 공정 흐름도에 따른 작업 위치 확인], 수사보고서[(주)I의 생산관리팀 책임 G 상대로 전극 제작 과정 中 에이징 진행 시점 확인)], 수사보고서(I에 공급된 일자별 일용직 근로자 증감 현황, 수사보고서(비상구 관련, 참고인 진술, 평면도, CCTV 영 상 및 출입현황 확인), 수사보고서(화성 I 공장 화재 사고 관련, 전문가 KKKKK 교 수 2차 자문), 수사보고서(I에 공급된 일용직 근로자 24년 3~6월 잔업, 특근 현황), 수사보고서(24년 5, 6월 전지 제작 및 생산 작업량 증가와 근로자 현황), 수사보고 서(2023. 11. 27. I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내용을 M A에게 보고한 자료 확인), 수사 보고서[(주)I 2동 압수물 분석 관련-3(증 제38호-제50호)], 수사보고서(2019년 M 조 직도 첨부), 수사보고서(경영지원실 사원 LLLLL 면담 내용), 수사보고서(I 과거 화재 사건 관련, 일용직 근로자 미숙련공 작업 투입 및 안전교육 미실시), 수사보고서(23 년도 소방 훈련 미실시 확인), 수사보고서(I 재무제표 분석보고서), 수사보고서(부상 자 현황 및 치료 경과), 수사보고서[I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교육의 면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1. ‘I’ 조직도 사진 출력본, `I` 직원 인적사항 사진 출력본, ‘I’ 업무연락처 사진 출력본,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황보고서(6보, 7보), 화재 상황보고, 대화내역, 화성 I 공장 화 재 사건 감식결과, 직제표, 자위소방대 편성, I 안전 보건관리 조직도, 화성 I 공장 - 32 - 화재 사건 감식 결과, 파견자 명단, 도급 계약서, 견적서, 소방시설완공검사 증명서 등, 업무기안합의서, 제품 설명서, 제품 그림 등, 화성소방서 소방활동 자료 조사결 과 보고, 119안전센터장 주관 위험물 사업장 방문 컨설팅 결과 등, 도면(증거순번 255), CCTV 현장사진, 6. 24. 화재 사고 관련 (주)I의 위반사항과 근거 법령, ㈜I 출 입현황, I 회사 프로필, 국방규격(KDS 6135-4006), 국방규격(KDS 6135-4004), 국방 규격(KDS 6135-4008), 물품구매계약서, 계약명세서, 검사 및 납품조서, 관리계획서 (TCH-D), 비상대책위원회 조직 편성표, 별지 사망자 일람표, 공정불량현황 및 불량 개선 대책서 자료, 전압검사 생산일보, I 위험성평가(2022. 10.), I 위험성평가(2022. 6.), I 위험성평가(2023. 10.), I 위험성평가(2023. 10.), 그룹웨어 메일, 부적합 관리 프로세스 등, 업무기안합의서, 관련 논문, 이메일 자료 등, 공사실적 내역, 사업자등 록증, 건설업등록증, 경력확인서, 도면 등(증거순번 669), 일용직 투입 자료, 일일 업 무보고 불량률 관련, 고 P노트북 자료USB, 안전관리 상태보고서, 정기안전점검보고 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외국인등록증(증거순번 908, 910, 912, 916, 921 내지 923),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증거순번 909, 913, 914, 917, 918, 920, 924 내 지 926), 주민등록증(증거순번 911, 915), 영주증(증거순번 919),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I 생산 제품 소개, 각 리튬전지 도면(증거순번 945 내지 947), 회사소개(N), 리 튬일차전지 제조 공정 개요, ㈜I 안전보건체계구축컨설팅(위탁) 관련 자료 일체 송 부, 1회차 컨설팅 결과 총평서, 1회차 컨설팅 결과 보고서, 사업장 위험수준 평가표, 한국형 안전문화지수 자체 평가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컨설팅 체크리스트, 2023년 구성원 인성역량 평가서식, 협의체 정기 회의록, 안전관리 업무계약서 3부, 안전관 리업무위탁 약관, 각 화성 화재 녹취록(증거순번 1065 내지 1074), 사업장별 산재근 - 33 - 로자 내역, 'E 핸드폰'에서 확인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E PC'에서 확인된 '안전보 건관리체계 구축 문서', 위험성 평가 담당자, 인사평가 자료, 2023년 구성원 인성역 량 평가서식, 사업장 관리상태 보고서, 사내 외주인력 안전보건 업무절차 관련 보고 서, 도급직 2021. 5. 근태자료, 자금일보(2024년 6월 25일), 각 2021 ~ 2024년 소방 계획서(증거순번 1752~1755),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2020년~2022년), I 감사보고서(2023. 4. 3.), 21~24년 리튬 1차전지 화재사고 보고서, 2022년 상태보고 서, 2024년 상태보고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주)I UU], 2024년 경비계획, 2024년 지출내역, 'I 1동 3층 C 데스크탑 PC 내 '업무분장_총무인사' 사본, 2024. 5. 7. ~ 2024. 6. 20. 생산일보[C 데스크탑], 240126 TCH-D 해더 시팅 불량 件[C 데스크 탑], 24년 4월분 품질적합성검사 진행사항 보고 건[C 데스크탑], 군납전지사고 _20240622[C 데스크탑], P에게 격리막을 0.27T로 변경할 것을 지시함과 동시에 UU 등에게 MM 사원에게 지급할 배상 및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사 실[B 휴대전화], 비상대비계획[UU PC], 2024. 4. 5. 기준으로 작성된 이 사건 현장 의 도면[UU PC], 안전보건관리계획서(2022)[LLLLL PC],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3)[LLLLL PC], 안전보건경영방침[E 노트북], 2024년 경비계획(세목별)[E 노트 북], 제조공정도1[C 데스크탑], 총괄계약명세서_23년_24년_20230620[C 데스크탑], I 조직도[UU PC], 산업재해조사표(2023. 11. 27.)[E 노트북], 군수품 보관창고 화재 확 산 방지시설 구축 투자 기안서, 사망자 소속 정리표, 일일생산계획 및 실적 등 서 류, 중점관리대상업체지정 및 임무고지서, I 비상대피로 현황, 소방시설 현황, 물질 안전보건자료(4종),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정기안전보건교육(2023. 3월, 6월, 9월, 12 월), 사업장개요,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자료철, 위험성평가 서류, 전지, 안전보건관리 - 34 - 규정, 관리감독자 지정서, 교육실시확인서,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추진계획 등 서류, I 조직도 및 안전보건조직, 자위소방대 편성, 각종 도면, 취업규칙, TCH-WSTD-ANO_작업표준서_High Rate Anode ASS`Y(Ver1), TCH-WSTD-CATH_ 작업표준서_High Rate Cathode ASS`Y(Ver1), TCH-WSTD-CELL_작업표준서_High Rate Barecell(Ver1), TCH-WSTD-PACK_작업표준서_High Rate Packing Cell(Ver1), 내부결재문서 출력물, I 카달로그, 이메일 출력본, 작업표준서(증거순번 1580), TCH-DD 검사 체크시트(2동 조립공정) 파일철, 조립 TCH-D 파일철, 음극라미 TCH-D 파일철, 출하검사 성적서 파일철, 수입검사규격 파일철, 설비 일상 점검표 (수입검사실) 파일철, 설비 일상 점검표(시험평가실) 파일철, 근로자 명부, 안전교육 자료(2023년) 파일철, 안전교육 자료(2024년) 파일철, 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보고서 파일철, I 건축허가(건축도면, 구조도면, 설비도면), 2층 평면도(3동), I 생산제품 목 록, 공정불량현황, 정밀안전점검보고서, 전자결재문서(2021년 소방훈련 실시 계획 보고),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점검결과 관련 전자결재문서, 전자결재문서(2022년 소 방훈련 실시 계획 보고), 안전관리상태보고 관련 전자결재문서, 2022년~2024년 안 전점검결과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대책, 이메일 캡쳐본(MMMM 회신), 안전관리 업무계약서, 보건관리 업무계약서 및 보건관리업무 협약서, 관리감독자지정서, 교육 실시확인서(관리감독자 등),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사용자 불만 보 고 일체(국방부), 현장품질지원활동 결과, I 리튬전지 안전성 향상 후속조치 재강조, BA-6853AK 전지 사용자 불만 보고(2022 .6. 10.), 리튬전지 사용자 불만 보고 (BA-6853AK 등 3품목)(2024. 3. 9.), BA-6853AK(P-999K 무전기용) 전지 사용자 불만 보고(2024.7.5.), 전지, 재충전 불가식(BA-6853AK) 사용자불만 처리요구서 - 35 - (2022.9.14.), 문서목차(군수 사용자불만보고서)_20년도, 합부판정서, 열화상카메라 구입 자료, 안전보건교육일지(신규입사자 교육), 산업보건 자체 점검표, 전기설비 안 전관리대행 계약서, 소방시설 안전관리대행용역 계약서,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대행 계약서, ‘21.07. 도면 변경, ’24. 03. 도면 변경공사 대금 결재 내역 일체, 위해관리계 획서, 장외영향평가서, 업무분장표, 개인포함, 전자우편(파견근로자 안전보건조치내 용), 제조업 파견근로자 직업건강 가이드, 사고 당일 ㈜K 소속 파견근로자 명단, 위 험물 허가 관련 보고서 등, KKKKK 제출자료, I 화재 현장 유해화학물질 시험 성적 서(NNNNN대학 OOOOO연구소), CCTV 영상 분석 결과서, 제조 이동 경로 분석을 통한 폭발 전지 규격 특정, CCTV 설치 위치 및 영상 장치 번호 기재 도면, CCTV 영상 캡처(리튬 전지 이동 담당자 기재), CCTV 영상 챕처(생존자 신원 정보 기재) 1. 리튬이온 전지 외관 유형별 발화 및 열폭주 특성에 관한 실험 연구(논문), ㈜I 화재 사고 원인조사(1차) 결과, 화재 재연실험결과 보고, 감정서, 화성시 전지 공장 화재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화재감식 결과서, 재해원인조사 의견서, 감정서(배터리 10개), 감정서(증1~19호), 감정서(증14~20호),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도면, 현장확인결과 보 고 1. I, K, M, J, L의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부검감정서(증거순번 674), 각 진단서(증거순번 586, 606, 636 내지 643), 각 산 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신청서(증거순번 1077, 1082, 1087, 1092, 1096, 1101, 1103, 1107, 1346),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소견서(증거순번 1078, 1083, 1088, 1093, 1097. 1102, 1108, 1347),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소견서(증거순번 1079, 1084, 1089, 1094, 1098, 1104, 1109), 의무기록(증거순번 1080, 1085, 1090, 1095, - 36 - 1099, 1105, 1110) 1. 일일업무보고(증거순번 376, 1564, 1966, 1967, 1977, 2159 내지 2194), 일일업무보 고 출력물(증거순번 774), 일일업무보고(2024. 6. 10. ~ 6.24.)[B PC], M 본사, 지사 PPPPP 전 대표님 최종보고, 이메일 수신내역[A e-mail 복원내역], 안전사고 경위보 고[A PC], A과 B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2023. 10. 11.)[A 휴대폰], I 사업계획서 [XX PC], 2024. 6. 3. ~ 2024. 6. 7. 자금 집행계획 사본, 업무기안합의서(결재일자 : 2022-02-28) 사본, 지출결의서(결의일자 : 2022. 4. 12.) 사본, 대체전표(결의일자 : 2022. 5. 25, 2022. 9. 23., 2022. 10. 25.) 사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 2023 년 경비계획, 2024년 경비계획, 2023, 2024년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 집행 내역, 위 임장, SALES REPRESENTATIVE AGREEMENT, POWER OF ATTORNEY, I 주주 명부, M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재무담당자 QQQQQ pc 내 전자메일 자료, A 이력서, 업무보고(`24. 6. 21.), I 매출현황(A3), I 2024년 1Q 손익 분석 자료, `24 년 2분기 연결실적(5. 30., 6. 10.) 추정, I 대체전표 등(`23. 6. 21., `23. 9. 24.), QQQQQ PC 내 이메일 발송내역, 업무기안합의서(업적평가 관련), I 조직도(월별), 전자결재문서(2021년 귀속 인사평가 진행의 건), ㈜M 정관, ㈜M 주주명부, MOA_공 증본, 사우디 자료 조사_수정2, 인사기록카드(B), 이사회의사록 일체(2020. 5. 12.부 터 현재까지), S-Connect For SIIVC(2023. 3.), I 정관(2023. 5. 13. 개정), 연봉산정 기준 관련자료, 차입요청서, ㈜M 위임전결규정, 이사회 의사록(2021년부터 2024년), 계좌입금내역(2023. 9.부터 2024. 5. 31.까지), 2022년 I 자금집행 계획, 2022년 I 자 금집행 실적, 2023년 I 자금집행 계획, 2023년 I 자금집행 실적, 2024년 I 자금집행 계획, 2024년 I 자금집행 실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20. 9. 25.), 부동산 임대차 계 - 37 - 약서(22. 10. 5.),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23. 10. 5.), 법인인감 날인부(2022년부터 2024년), 2024. 06월 자금 집행요청 내역 및 지출내역, 비상연락망, 주간업무보고 (‘22. 1.~’23. 10.), 주간업무보고(증거순번 1974, 2056 내지 2108, 2112, 2114, 2115, 2117 내지 2119, 2121 내지 2123), 사용인감 반출대장, 사용인감 날인대장, 22년 I 팀별 핵심 사업계획 보고, I 사업설명자료, Fw:Re:군납제품별 원가구성, Re:22년 I 국방사업 수지 계획 보고, I 26주차 주간업무보고 件(Re:26, Re: Re:26, 24, 22, 17, 16, 15, 14, 12, 11, 10주차), Re: I 36주차 주간업무보고 件, 도급직 직원 당사 정규 직 전환에 관한 건, Re:I 주간업무보고_10월 2주, I 관련 업무 보고자료 _20200706.pptx(M 내부보고 자료), 피고인 A의 휴대전화 포렌식 전자정보 중 피고 인 A과 피고인 B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출력물 1. 재해자 RRRRR과 체결한 합의서 원본, J에서 I에 청구한 2022. 2월 마감자료, I근태 (한신용) 폴더의 2022. 2월 자료, 솔로몬 파견정산서 사본, 피의자 카드이용내역, 전 자세금계산서(20222. 2월 용역비), 계좌내역, 지급청구서, J와 이메일(증거순번 1375), 2022. 2. 28.자 이메일(증거순번 1377),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J, K의 각 사업자등록증(증거순번 1858, 1589), 도급계약, K발송 신규입사자 이력서, 범죄일람표(증거순번 721), 인력수급 관련 문자메시지, 사업자등록증(K), 전대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증거순번 1040), K 임대료 청구금액 검토, 세금계산서 사본, 근 로자 투입현황(J, K), BBBBB과 I UU 선임(경영지원실 인사총무파트)의 카카오톡 대 화 내역[USB J 업무자료], I, J 도급계약서, 도급 계약서(I) 파일철, 메모지, 주주명 부, 인감증명서, 정관(K), 도급업체 관련 자료 일체, J 비용 현황, 전자결재문서(사내 외주인력 안전보건관련 업무절차 보고의 건), 도급사 협의체 회의 결과 관련 전자결 - 38 - 재문서, 3동 인원, 카카오톡 대화내용(BBBBB, 문0화), 카카오톡 대화내용(BBBBB, P, D), 파견 인력의 이력서 등을 첨부하여 발송한 각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증 거순번 1843), 도급인력 계약만료의 건, 2024년 4월 근태현황, 2024년 4월 분 자금 청구의 건, 2024년 4월 청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21. 4. 30.), 부품유출방지를 위 한 확약서, 임대차계약서(증거순번 1869), 윤리경영실천을 위한 협조 확약서, 기본거 래약정서(20. 8. 31.), 2024년 5월 근태현황, 2024년 5월 분 자금 청구의 건, 2024년 5월 청구내역서, 2024년 5월 거래명세표, 2024년 5월 분 퇴직금청구의 건, 퇴직금 산정 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24. 5월, K),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입사지원서, 파견근 로자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본 3장, 출장복명서, 청구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파 견직원 근태자료(‘21. 11.~‘24. 04.), 청구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파견직원 근태 자료 (‘24. 05.), 청구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파견직원 근태 자료(‘20. 09.~‘22. 08.), 전자메 일(도급계약 체결 관련), J, K 모집공고문, 카카오톡 대화방 자료 분석, 카카오톡 대 화방 자료(BBBBB D 220302~240429), 카카오톡 대화방 자료(BBBBB D P UU 230623~240624), 카카오톡 대화방 자료(BBBBB UU 22302~240625), K 입사지원 메 일 전송내역(SSSSS, TTTTT, SSS), I UU과의 카톡 내용 일부, 당일 근태현황(24. 6. 24), 23년 1분기, 24년 1분기 제조경비 분석, 메일 등, 급여관리대장(‘24.1월6월 가불 대장), 업무기안합의서 자료요약, 업무기안합의서(‘21.8~’22.6, I), 지출결의서(J ’24.3, K ’24. 5.), 고용보험이력 조회(I, J, K), 각 입사지원서(J), 각 근로계약서, 각 근로자 명부,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도급인원 소싱 관련 이메일, 공정설명, 차량 및 임원등 관련 이메일, 직접생산공정 및 투입현황 수사보고, 청구내역서 및 파견직원 근태 자료(2021. 11.~2024. 6.), 제조부 2022년 사업계획, 도급인원 정규직 전환 및 - 39 - 제조인원 운영방안, Re:도급인원 소싱 관련, 도급직 인원 정규직 채용의 건, 도급직 인원 정규직 채용의 건(수정), Re:도급직 인원 정규직 채용의 건(수정), 정규직 전환 협조 공문, 11월 도급직마감 형식, 주희테크 도급계약서입니다. Re:Re:Re:Re:Re: 공 정설명입니다., RRRRR 산재관련 협조 안내문, Re:RRRRR 산재관련 협조 안내문, 사내사고 발생 관련_J 사장 확인내용보고, 도급차량운행축소관련, Re:도급차량운행 축소관련, Re:Re:Re:Re:Re: 공정설명입니다., 도급직인원축소 관련, Re:도급직인원축 소 관련, 도급직 인원의 정규직 채용의 건(UUUUU), 도급직 인원의 정규직 채용의 건(주희테크), 도급인력 계약만료의 건, Re:Re:Re:Re:도급직 인원의 정규직 채용의 건(UUUUU) (Re:, Re:Re:, Re:Re:Re: 포함), Re:I 인원 계획, FW:I 인원 계획, Re:인 원 충원 요청 건(수정), 인원 충원 요청 건, 도급계약 체결관련, 생산근태현황(2021. 11월~2024. 6월), 업무기안합의서 요약, 연장근무 신청서 요약, BBBBB 제출 카카오 톡 요약, 기본거래 계약서, 각 이메일(증거순번 2232), J 근로자 명단, K 근로자 명 단, 리튬 전지 공정 용어집, T품질원 공문, 사용자 불만 내부 보고 등, 사용자 불만 관리대장 1. 수사보고서(I 공장 3동 2층 ‘방화구획’ 대수선 건축법위반 행위), 공문, 건축 개요 등, 압수물분석보고(도면변경에 대하여), 압수물 등 분석자료 보고서, 3동 2층 도면 1. 수사보고서[참고인 EEEEE 상대로 확인(전지 종류, 용어)된 사실], 수사보고서(21-24 년도 군납전지 계약 건 수검 일정 관련 정리 등), 수사보고서(업무방해 범행일자 특 정 경위), 수사보고서(EEEEE 추가 진술 확인 등), 수사보고서(I 품질경영팀에서 2024. 4. 17.자 자행한 T품질원의 샘플시료 바꿔치기 업무방해 행위 관련 CCTV 영 상 분석 등), 수사보고서(수검용 전지 별도 생산에 대한 N 공장장 진술), 수사보고 - 40 - 서(업무방해 사건 개요 및 ‘가짜 시료’의 개념), 수사보고서(업무방해 관련 2022년, 2023년 전자정보 분석), 수사보고서(업무방해 관련 2021년도 그룹웨어 압수물 분 석), 수사보고서(피의자 X 휴대폰 전자정보 분석), 수사보고서(수검용 전지 별도 생 산에 대한 T품질원 EEEEE의 진술), 수사보고서(I 품질관리팀에서 추가로 자행한 팩 전지 바꿔치기 등 업무방해 행위 관련 CCTV 영상 분석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B 지시에 의한 조직적 업무방해 범행의 지속 입증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Y 휴대전 화 전자정보 분석-카카오톡 대화 관련), 수사보고서(Y 휴대전화 녹음파일 분석사 항), 수사보고서(업무방해 범행 공모관계 및 수법 분석에 따른 범죄일람표 구성), 수 사보고서(VVVVV파크 WWWWW 전임연구원 통화- 진동·낙하 시험 내용), 수사보고 서(T이 채취한 샘플시료 바꿔치기 행위에 가담한 피의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정한 CCTV영상 내용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Y, 피의자 Z가 업무방해 범죄일람표 관련 진술한 내용에 대한 기록정수 표기), 수사보고서(리워크 제품에 대한 EEEEE의 진 술) 1. 공정검사 성적서, 품질 적합성 검사 성적서, T품질원 회신자료(I 시정조치보고서 등), 이메일, 원가표, P이 RRRR에게 보낸 이메일, P과 RRRR 사이 이메일, 2023. 10. 20. 공정검사종합보고서, 2023. 9. 20. 품질적합성 검사보고서, I 인사기록 카드 출력물, 군용 배터리 제원, (주)I 물품계약서 및 명세서, T품질원 회신 자료, 군용 리 튬 1차 전지_T품질원[JJJJJ PC], 2024. 5. 31. 작성된 2024년 군납전지 수검 계획[B PC], 전자결재 (BA-6821AK 시험중 터짐 발생 보고의 건), 전자결재문서 (군전지 24년 4월분 품질적합성검사 진행사항 보고 건), UD_20_20176136318_00_detail_UPIS, UD_30_20176136318_00_unique_UPIS,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청렴서약특수조건, - 41 - 청렴이행서약서(6C853), 총제조부기명세서(6C853), UD_30_20186135523_00_unique_UPIS, 계약명세서_UD_20_2021H335688_00_detail_UPIS, 계약특수조건(안) 0g205, 물품구매(제 조)계약일반조건(20200919), 물품구매계약서_UD_10_2021H335688_00_UPIS, 계약명세서 _UD_20_2022H335004_00_detail_UPIS, 물품구매계약서_UD_10_2022H335004_00_UPIS, UD_10_2023H335113_00_UPIS, UD_20_2023H335113_00_detail_UPIS, 계약특수조건 +0205d,+(제조,+일반,+장기), 장기계속계약+계약총괄+명세서+0205D.PDF, 장기계속계 약+계약총괄+명세서+0205D.xlsx, 장기계속계약+계약총괄+명세서+0205d_20230619, 장기계속계약+계약총괄+명세서+0205d_20230619-20230619, 청렴+공정계약+이행서 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 이메일 및 첨부자료 9건 『2025고합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QQ, DDDD, XXXXX, YYYYY,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A청이 (주)M 및 (주)I에 물품구매계약 이행에 따른 납품 대금을 송금한 내역 자료 첨부)], 수사 자료 제출(사건번호 2024-6981), 20176136318(M), 20186135523(M), 2021H335688(I), 2022H335004(I), 2023H335113(I), 2024H335007(I) 1. 수사보고서(AA청에서 회신한 (주)I 지체상금 조서 자료 첨부), 수사협조 요청자료 제 출(지체상금 조서), 2021H335688(2022년 지체상금 조서), 2022H335004(2022년 지체상금 조서), 2023H335113(2023년 지체상금 조서), 2024H335007(2024년 지체상금 조서) 1. 수사보고서[2022, 2023년 (주)I 제조 리튬 팩 전지의 방전성능시험 결과 첨부], 수사 협조 자료 제출 공문(AA청), 시험결과1, 시험결과2 - 42 - 1. 수사보고서[㈜I 시기 검사 및 납품조서 자료 첨부], 수사협조 자료 제출_미래젼략사 업총괄팀(납품조서), 2021년 검사 및 납품조서, 2022년 검사 및 납품조서, 2023년 검사 및 납품조서, 2024년 검사 및 납품조서 『2025고합5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ZZZZZ, AAAAAA, BBBBBB, CCCCCC, DDDDDD 작성의 각 확인서 1. 각 법인진술서 1. 감독결과보고서, (주)I 특별감독 결과보고, 특별감독결과 증빙 사진, 시정명령서, 각 시정지시서 1. 출장복명서(특별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 확인), 현장사진, 환경시설 일일 점검 SHEET 1. 안전보건표지 현황, I 직원별 소속 및 담당 업무, 배치전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UUUUU, 주희, 한신), 분석결과통보서, I 공정, I 직원별 소속 및 담당 업무, 배치전 특수건강진단 미실시(UUUUU, 주희, 한신), 각 사업자등록증, 3동 2층 검수·포장 근로 자[(주)UUUUU],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압력용기 안전인증검사 대상 검토 결과 송부, 압력용기 안전인증검사 대상 검토 결과(인증원), I 4동 무중력혼합기(F-60, F-120)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에 대한 회신, 압력용기, 안전인증검사 대상 검토 결과 (인증원),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및 시정조치 유예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43 - ○ 피고인 A: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 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호, 제5조 제5항, 형법 제30조(근로자파견 대상 아닌 업무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점, 포괄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2호, 제7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자로부터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점, 포괄하여) ○ 피고인 B: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위반 치사의 점)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호, 제5조 제5항, 형 법 제30조(근로자파견대상 아닌 업무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점, 포괄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2호, 제7조 제3항, 제1항, 형 법 제30조(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자로부터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점, 포괄하 여),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산업안 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6) 순 번 1 기재 안전조치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 38조 제1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2 내지 7 기재 안전조치위반의 점], 4) 검사는 2025. 3. 10.자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법조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 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로 하여금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 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하여 인정되는 범 죄사실은 피고인 B이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되어야 하는 비상구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 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즉 위험물질에 의한 위험을 예 방하기 위한 조치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2호와 관련된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이고,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 자 체에 내재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로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다(아래 피고인 I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 44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 표 (6) 순번 8 내지 10 기재 안전조치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1 내지 14 기재 안전조치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 3호[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5 기재 안전조치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6 내 지 24 기재 보건조치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9 조 제1항 제5호[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25 기재 보건조치위반의 점], 산업안 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87조 제1항 제1호(안전인증 받지 않은 기계 사용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71조 제4호, 제132조 제4항(건강진단에 따 른 작업장소 변경 등 조치의무 위반의 점) ○ 피고인 C: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70조 제3호, 제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산업재해 사고 은폐의 점) ○ 피고인 E: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피고인 D: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근로자 파견대상 아닌 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사업의 점, 포괄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의 점, 포괄하 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3호, 제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산업재해사고 은폐의 점) ○ 피고인 F: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45 - ○ 피고인 H: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 피고인 I: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 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 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위반치사의 점), 파견근 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2호, 제5조 제5항(근로자파견대상 아닌 업무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점, 포괄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2호, 제7조 제3항, 제1항(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자로부터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점, 포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70조 제3호, 제57조 제1항(산업재해사고 은폐의 점),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 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기재 안전 조치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 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2 내지 7 기재 안전조치위반의 점], 각 산업 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 표 (6) 순번 8 내지 10 기재 안전조치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 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1 내지 14 기재 안전조치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 조 제3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5 기재 안전조치위반의 점], 각 산업 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 표 (6) 순번 16 내지 24 기재 보건조치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 호,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5호[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25 기재 보건 - 46 - 조치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87조 제1항 제1호(안전인증 받지 않은 기계 사용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71조 제4호, 제132조 제4항(건강진단에 따른 작업장소 변경 등 조치의무 위 반의 점) ○ 피고인 J: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 (근로자파견대상 아닌 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사업의 점, 포괄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근로자파견사 업의 점, 포괄하여) ○ 피고인 K: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 (근로자파견대상 아닌 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사업의 점, 포괄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근로자파견사 업의 점, 포괄하여) ○ 피고인 L: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자로부터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파견 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 각 안전조치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 운 피해자 EEEEEE5)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파 5) 고귀한 생명의 가치에 우열이 없기에 이 사건으로 희생된 여러 피해자들 중 어느 누구의 피해가 가장 중한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나이가 가장 어린 피해자 EEEEEE[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에 대한 죄로 상상적 경합 범 처리를 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 47 - 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무허가 근로자파견사 업자로부터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EEEEE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 로 처벌) ○ 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EEEEE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 로 처벌) ○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으로 인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F: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EEEEE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 로 처벌) ○ 피고인 I: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 정이 더 무거운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자로부터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파견근 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J: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으로 인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48 - ○ 피고인 K: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으로 인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안전조치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죄, 건축법위반죄, 업무방해죄, 안전조치위반·보건조치위반·안전인증 받지 않은 기계 사용으로 인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 택 ○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 피고인 E: 금고형 선택 ○ 피고인 D: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F: 금고형 선택 ○ 피고인 H: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대 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 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49 - 을 한 징역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23. 8. 16.자 건강진단에 따른 작업장소 변 경 등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을 한 벌금형6)을 병과] ○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 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 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파견 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 피고인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 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B,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H, I, J, K, L: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E, F, G, I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C, E, F, G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6) 피고인 B에게 적용되는 ‘건강진단에 따른 작업장소 변경 등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1천만 원 이하 의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71조 제4호, 제132조 제4항 참조). 검사는 위 죄에 대한 벌금형의 구 형을 누락하였다. - 50 - 가. 리튬 1차전지에 관한 기초 지식 1) 리튬 1차전지의 개념 ① 리튬 전지는 전지의 음극을 리튬으로 만든 전지이고, 충전하여 재사용이 불 가능한 전지는 1차전지, 재사용이 가능한 전지는 2차전지라고 한다. ② 리튬 1차전지는 스파이럴 와운드 타입(Spiral-Wound Type, 이하 ‘와운드 타 입’이라 한다)과 보빈 타입(Bobbin Type)으로 나뉜다. 와운드 타입 구조의 전지는 얇은 층의 리튬 극판과 카본(Carbon), 메시(Mesh)를 롤 형태로 감아 생산하는 방식으로 높 은 전류밀도로 인해 짧은 시간에 높은 전류를 공급하므로 군사용 장비 등에 주로 사용 된다. 보빈 타입 구조의 전지는 리튬 극판을 캔에 부착하여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류밀 도가 낮아 원격 측정 장비나 원통형 양극이 중심에 위치하는 구조로 구조가 단순하여 과열 위험이 적다. 2) 리튬 1차전지의 구조 I(이하 ‘I’이라 한다)의 공장에서 2024. 6. 24.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당시 폭발한 전지는 와운드 타입의 전지이고 모델명은 ‘TCH-D’이다. TCH-D의 규격 및 구조는 아래와 같다. - 51 - * 위 구조도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3) 리튬 전지의 열폭주 현상 리튬 전지의 분리막은 전기화학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비활성 소재이나, 음극에 서 생성되는 리튬이온이 이동하는 경로를 제공하며 양극과 음극의 물리적 접촉을 막는 안정성에 큰 영향을 끼치는 핵심적 소재이다. 전지 내부의 분리막이 파괴되는 에너지 가 가해져 분리막이 손상되는 등으로 양ㆍ음극이 접촉되면 단락이 발생하고, 전류가 흐르게 되어 열이 발생한다. 전지의 열 상승이 최대 허용값(리튬이 용융되는 지점으로 약 섭씨 180도)을 초과하였을 때 액화된 리튬과 염화티오닐이 급격하게 반응하여 열폭 주 현상이 일어난다[증거순번 2907) ㈜I 화재사고 원인조사(1차) 결과, 수사기록 용어 의미 캡(Cap) 외장재 상부를 덮는 전지 뚜껑, I에서는 헤더(Header)라고 지칭함. 전해액 전지의 화학적 반응을 위해 주입하는 용액. 주요 성분은 염화티오닐 (SOCl₂, Thionyl chloride)이고 염화리튬(LiCl), 염화알루미늄(AlCl₃)이나/염 화갈륨(GaCl₃) 등을 첨가제로 섞어 제조함. 분리막 전지 내부에서 음극과 양극의 분리를 위한 유리 소재의 얇은 막. 집전체 배터리 내에서 전자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하는 얇은 금속 막으로 음극재 인 리튬과 양극재인 카본 등 전극 재료를 집전체 위에 코팅하여 전극을 제조하는 데 사용됨. - 52 - 2314-8면, 증거순번 179 수사보고서(분리막 손상에 의한 열폭주 현상), 수사기록 1241 면, 증거순번 622 관련 논문, 수사기록 7348면)]. 나. I의 리튬 1차전지 생산 공정 1) 와운드 타입 리튬 1차전지는 양극재 역할을 하는 리튬 극판에 메시를 붙이고, 유리섬유 재질로 된 분리막을 넣은 후 음극재 역할을 하는 카본과 함께 롤 형식으로 감은 후 이를 캔에 넣어 전류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전해액을 주입하여 밀봉하는 방법 으로 만들어진다. I에서 와운드 타입 리튬 1차전지를 만드는 구체적인 제조 공정은 아 래와 같다. 다만, 아래 공정 중 절연검사 부분은 I의 실제 공정과 다소 차이가 있는데 젤리롤 제작 이후 수동으로 절연 검사(작업표준서상 1차 절연 검사)를 실시하고, 외장 재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기계에 의하여 자동으로 절연검사가 2차례 실시되며, 외장재 조립이 완료된 이후 수동으로 마지막 절연 검사(작업표준서상 2차 절연 검사)를 실시 한다. *리튬 제조 공정도 생략 * 위 공정도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증거순번 676, 리튬 전지 공정 용어집). 7) 이하 거시하는 증거들은 모두 2024고합833 사건 중 피고인 A, B, C, E, F, G, I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들이다. 편의상 수사기록 권수는 생략하고 증거순번과 수사기록 면수로만 특정한다. 용어 의미 코팅액 리튬 표면에 도포하여 리튬의 손실을 줄여주기 위한 용액 리튬 코팅 및 코팅액을 리튬의 한쪽 면에 분무 형식으로 코팅하고 음극제의 정해진 규 - 53 - 2) I은 화성시 서신면 (주소 생략)에 총 11개 동의 건물을 리튬 1차전지 생산 공장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으로 사용하고 있다. 와운드 타입 전지의 생성공정 중 음극, 양극, 전해액 제조, 젤리롤 제작, 전해액 주입 및 밀봉, 세척 공정까지는 이 사건 공장 2동 1층에서 실시하고, 이후 전압 검사, 마킹, 튜빙 등의 공정8)은 이 사건 공장 3 8) I에서는 이러한 공정을 합하여 ‘후공정’이라고 한다. 절단 격에 맞도록 리튬을 절단 음극 조립 리튬 2장 사이에 메시를 넣고 압축시키는 과정 분말 혼합 분말형태의 카본을 혼합기에 넣고 혼합 후 본드와 물을 희석한 용역을 넣어 혼합 건조 양극 생성 시 혼합한 분말을 건조 분말 도포 니켈폼을 기계에 걸고 완성된 분말을 일정한 두께로 도포 양극 조립 분말 도포 후 한쪽 가장자리에 탭(lead tab, 전극과 연결하여 외부로 전 기를 입출력시키는 단자)을 용접하는 공정 Electrode Jelly Roll(이하 ‘젤리롤’이라 한다) 전극(음극과 양극)과 분리막을 말아 롤(Roll) 형태로 제작한 것 젤리롤 제작 원통형/각형 배터리의 금속 외장재에 젤리롤을 넣는 공정. 와인딩이라고 도 함. 외장재 원통형/각형 배터리의 금속 외장재 외장재 조립 와인딩 후 외장재 위에 헤더를 결합하고 용접 Barecell 밀봉 (레이저 용접) 음극 탭을 노출 시킨 채 헤더를 캔에 고정한 뒤 시팅기를 이용하여 캔과 압착시킨 후 음극 탭을 잘라내는 시팅 공정 이후 헤더와 캔의 접촉라인 을 레이저로 용접 전해액 주입 전지에 전해액을 주입 전해액 주입구 밀봉 스테인레스 재질의 작은 구슬(Stainless Ball, 이하 ‘서스볼’이라 한다)을 전지 하부의 전해액 주입구에 용접하여 막는 공정 세척 서스볼 용접이 끝난 전지를 초순수(물에서 불순물을 정제한 정제수)를 묻힌 헝겊으로 닦고 에어건(Air-gun)으로 말리는 공정 전압검사 전지의 전압을 확인하는 작업 튜빙 캔의 외부에 외장재를 입히는 공정(절연성 외피로 피복) - 54 - 동 2층 패킹룸으로 옮겨져서 실시된다. 이 사건 공장 중 2동과 3동에서 진행하는 주요 공정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 경위 1) P과 피고인 F, G은 2024. 6. 24. 오전 이 사건 공장 2동 1층 프리세팅룸에서 세척 공정을 마치고 보관 중이던 전지들을 다음 공정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공장 3동 2층의 패킹룸 안의 출입문 앞에 적치하여 두었다. 2) 2024. 6. 24. 10:30:03경 패킹룸 입구 앞에 적치된 트레이(전지를 보관하는 8×8 규격의 적재함) 중 하나의 전지에서 폭발과 함께 불꽃이 일어난 후 흰색 연기가 발생 하였다. 이후 P 등 작업자들이 화재가 발생한 트레이를 찾기 위하여 적치된 트레이를 바닥으로 옮겼다. 10:30:28경 2차로 전지가 폭발하자 작업자 중 1명과 P이 분말소화기 를 이용해 화재 진압을 시도하였다. 10:30:31경 전지의 연쇄적인 폭발이 일어나며 화재 가 확대되었고, 10:30:45경 화재로 인한 연기로 복도와 화재 현장 위쪽에 설치된 CCTV가 암전되었으며, 10:30:50경 패킹룸 전체가 연기로 가득차 패킹룸을 촬영하는 모든 CCTV가 암전되었다. 9) 전지 본체에 전해액을 주입한 날짜를 기재하는 공정 10) 튜빙 작업을 마친 전지의 필름 표면에 모델명, 전압, 일련번호를 기재하는 공정 11) 전지의 안정화를 위한 보관 기간 위치 명칭 공정 2동 1층 프리세팅룸(세척실) 드라이룸 작업 전 자재 준비 공정, 세척 공정 드라이룸 리튬 메시 제작, 젤리롤 제작, 절연재 조립, 외장재 조립, 전 해액 주입, 전해액 주입구 밀봉 등 와운드 타입 전지 제조 3동 1층 드라이룸 등 보빈 타입 전지 제조 3동 2층 패킹룸 1차 전압 검사, 1차 마킹 작업9), 퓨즈 용접, 튜빙, 2차 마킹10), 2차 전압검사 에이징룸 에이징11) - 55 - 3) 사망한 피해자들 중 21명은 패킹룸 안쪽 구석에서 사망하였고, 피해자 FFFFFF 은 계단실에서, 피해자 P은 사무실 입구 부근에서 사망하였다.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무실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 사건 화재 가 시작된 이 사건 공장 3동 2층의 구조 및 화재 발생 위치, 피해자들이 사망한 위치 등은 아래 그림과 같다. [이 사건 화재 당시 3동 2층의 모습] , 2.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예견가능성에 대한 판단 1) 쟁점의 정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전해액 주 - 56 - 입 후 이틀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완제품인 전지가 폭발한 것으로 이례적인 양상을 보 였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화재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과실범에서 주 의의무는 예견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전지의 폭발 가능성을 피고인들이 예견 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의 존부에 선행되는 문 제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전지 폭발에 대한 예견가능성에 대하여 먼저 본다. 2)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 가) 이 사건 화재 발생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 등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다.12) 12) 용어사용이나 표현은 원문의 그것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였다. 출처 화재 원인 내용 증거순번 290 ㈜I 화재사고 원인조사(1차) 결과 분리막 제조 결함 (내부 단락) 분리막 두께가 불균일하거나 일부가 파손된 경우, 음극/ 양극 간 통전경로로 작용해 전지 내부에서 단락이 발생 가능함. ㆍ분리막 제조과정 자체의 결함 ㆍ롤(Roll) 형태 분리막 원자재 재단 가공 과정에서 발생 가능 양극 팽윤현상 (내부 단락) 전해액 주입 후 에이징 과정에서 양극(Carbon) 내로 염 화티오닐이 함침(Immersion)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양 극의 팽윤(Swelling) 현상이 발생함. ㆍ양극이 팽윤하면서 음극/양극 측 니켈 메시 망의 구조적 문제(침습 등)들로 인해 단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전지 내부 전기적 결함(내부 단락) 제조과정 중 발생가능한 전기적 결함에 의해 전지 내부 에서 단락 발생 가능 ㆍ전위차가 존재하는 도전체 간 기계적ㆍ전기적 이격(절 연공간거리 및 연면거리) 불량 등으로 내부 도전체 간 단락 발생 가능 리 튬 일 차 전 지 용기 외부에서 전기적 단락발생 (외부 단락) - 전해액 누설: 전지 하부에 위치한 전해액 주입구 마감 상태 불량 등으로 인해 전해액 외부 누설 ㆍ적층된 전지 트레이에서 누설된 전해액이 하부 트레이 내 전지와 접촉하여 단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도전체 접촉: 기타 금속 입자, 타 전지 등 도전체와의 접촉으로 인한 단락 발생 ㆍ이송 또는 적재 과정에서 금속 도전체와 접촉하거나, 타 전지와의 접촉으로 인해 외부 단락이 발생할 가능 성이 있음. 다만, 도전체와의 접촉이나 적재되어 있는 - 57 - 전지와의 접촉(넘어짐, 부딪힘, 흔들림 등) 등의 특이점 은 확인되지 않음. 내부 수분 유입에 따른 발화 - 세척 공정 중 유입: 초순수를 이용한 세척 공정에서 헤 더 또는 서스볼 용접부 불량으로 인해 완전히 밀봉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전해액 유실 및 전지 내부로 초순수가 유입되어 리튬과 반응하여 발화할 가능성. - 외부 공기(수분) 유입: 헤더 또는 서스볼 용접 불량, 파 손 등 전지용기의 기계적 결함이 발생하여 충진된 전해 액이 누설되고, 외부로부터 수분(공기중 수분 포함)이 용 기내로 침입하는 내부발열 가능성 있음. 증거순번 526 화재 재연실험 결과 보고 의견-① 음극과 양극의 집전체로 사용되는 금속 메시 가장자리에 남은 날카로운 부분과 불규칙한 절단면이 분리막을 뚫는 경우 의견-② 전지 양극부 유리 실링이 파손되며 전해액이 누액되고 주변이 부식되며 전지 내부 전해액이 감소, 공기 중 수 분에 노출된 리튬이 반응하며 열폭주가 발생하거나, 수 분이 침투하여 전해액과 반응할 수 있음. 의견-③ 리튬전지를 여러 단 쌓아 놓을 경우 열폭주 발생 시 열 축적이 용이하여 급격한 연쇄반응으로 화재 확대 위험성 증가 증거순번 528 감정서 물리적 요인 배터리 셀 생산 공정 과정이나 전극 원재료에 철(Fe) 등 의 이물이 침투되거나, 전극이나 집전체 가장자리 마감 불량, 분리막의 스펙 미달, 품질 저하 등에 의해 분리막 이 손상될 수 있으며, 동 과정에서 미세한 단락(마이크로 쇼트)이 발생할 수 있음. 화학적 요인 배터리 셀 생산 공정 중, 주입된 전해액에 수분이 포함 되어 있거나, 생산 시설의 습도 관리 미흡, 전극 건조상 태 불량, 작업자 등에 의한 수분 침투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화학반응 과정에서 발생된 발열이나 수소가스 등이 분리막을 소실시키거나 손상시킬 수 있으며, 동 과 정에서 미세한 단락이 발생할 수 있음. 전기적 요인 배터리 셀 생산 공정 중, 가스킷(절연체) 불량, 밀봉이나 세척 과정에서 부착된 도전성 이물질에 의한 양극(+)과 주변 외장 캔(-)의 도통으로 인해 외부 단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발열 과정에서 분리막이 소실되거나 손상되어 미세한 단락이 발생할 수 있음. 증거순번 819 화재감식 결과서 전해액(염화티오닐) 주입 후 리튬전지의 열폭주 현상은 내부 단락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내부 단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음극과 양극의 집전체로 사용되는 금속 - 58 - 메시 가장자리에 남은 날카로운 부분과 불규칙한 절단면 이 분리막을 뚫어 내부 단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지 양극부 유리 실링이 파손되며 전해액(염화티오닐)이 누액 되고, 배터리 상부 주변이 부식되며 전지 내부 전해액의 감소, 공기 중 수분에 노출된 리튬이 반응하여 열폭주가 발생하거나 수분이 침투하여 전해액(염화티오닐)과 반응 후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고, 1개 전지의 열폭주 현상은 짧은 시간 지속되나 현장과 같이 리튬 전지를 트레이에 여러 단으로 적치해 놓을 경우 열폭주 발생 시 열축적이 용이하여 급격한 연쇄반응으로 화재 확대 위험성이 증가 할 수 있음. 증거순번 1282 재 해 원 인 조 사 의견서 내부 단락 분리막 결함 분리막의 두께가 불균일하거나 일부가 파손되었을 경우, 음극/양극 간 통전경로로 작용해 전지 내부에서 단락 발 생 가능 전극제조 결함 음극과 양극의 집전체 역할을 하는 니켈망(또는 니켈폼) 의 절단부 마감상태 불량, 니켈망 돌출부(뾰족한 침 또는 바늘 형태) 존재 등 가공 상태가 불량할 경우, 권취되어 전지 case 내 삽입 시 음극과 양극 간 통전경로(예, 분리 막 관통 등)로 작용해 전지 내부에서 단락 발생 가능 불순물 유입 입고된 원자재 내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철 등 금속도전 체) 또는 분리막 가공, 전극 제조 등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제조 과정 중 유입 가능한 금속 도전체 불순물 등(예, 니켈망, 니켈 lead tap 가공 시 발생)이 있으며, 양 극 니켈 lead tap과 전지 헤더와의 용접 작업 중 발생가 능한 burr(금속 등을 가공할 때 생기는 잉여 부분) 등이 내부에 불순물로 잔존하게 될 경우 단락의 요인으로 작 용할 가능성이 있음. 카본양극 팽윤 다공성 구조의 카본 양극에 염화티오닐이 함침하게 되 면, 카본 양극의 부피가 증가하는 팽윤(Swelling)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전지 내부에서 음/양극 및 분리막 이 권취(Jelly Roll)된 상태로 부피가 팽창되면 각 극간의 거리 또는 분리막과의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 질 수 있 음. 팽윤 현상으로 인해 압서 언급한 내부 단락 가능 요 인(분리막 결함, 전극 제조결함 및 불순물 유입 등)이 될 수 있는 금속 도전체와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며, 각 극간의 직접적인 통전, 분리막 파손 등에 의해 내부 단 락이 발생할 수 있음. 외부 단락 전해액 누설 전해액 주입구의 서스볼(STS Ball) 용접 상태가 불량하거 나, 헤더 결합(sitting) 상태 불량으로 인한 레이저 용접 시 불량, Seal 파손 등으로 인해 전해액이 외부로 누설되 어 외부 단락이 발생할 수 있음. 적층된 전지 트레이에 서 누설된 전해액이 하부 트레이 내 전지에 접촉하여 해 - 59 - 나) 위 보고서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전지의 단락이 열폭주로 이어져 화재가 발 생하였다는 점은 공통된다. 이 사건에서 단락 발생 원인은 내부 단락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고 외부 단락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해액 이 누설되는 경우에는 공기 중으로 노출된 전해액이 강한 악취를 발생시켜 쉽게 전해 액이 누설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데(2025. 2. 12.자 증인 L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 서 요지 67면), 전지를 이 사건 공장 3동 2층으로 옮긴 피고인 F, G은 전해액의 악취 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화재 당시 I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도 전해액의 악취가 있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지 않아 전해액은 누설되지 않았다고 보인 다. 또한 이 사건 화재 당일 CCTV 영상에 의하면 전지가 이동하는 동안 특별한 충격 을 받았다거나 전지끼리의 접촉 또는 외부 도전체와 접촉하는 등의 장면도 없어 외부 단락에 의하여 전지가 폭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GGGGGG연구원의 감정서에서도 외부 단락의 가능성은 낮게 평가하고 있다(증거순번 528 감정서, 수사기록 5868면). 다) 내부 단락의 원인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언급한 보고서들에서도 내부 단락 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의 가능성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이 사건 화재에 서 내부 단락이 발생한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단정적으로 확정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폭발한 전지가 전소되었기 때문인데, 리튬전지 화재 사고 당 전지의 단락요인으로 작용 가능. 전해액 누설로 인해 누설부 오염 및 부식으로 인한 금속산화물 성장 등으로 인해 단락 발생 가능. Seal(Glass-Metal Seal) 파손으로 인해 단락 발생 가능 도전체 접촉 이송 또는 적재 과정에서 금속 도전체와 접촉하거나, 타 전지와의 접촉으로 인해 외부 단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다만, 도전체와의 접촉이나 적재되어 있는 전지와 의 접촉(넘어짐, 부딪힘, 흔들림 등) 등의 특이점은 확인 되지 않음. - 60 - 는 리튬이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기 전까지 진화가 어려워 원인 분석이 어려운 것이 일 반적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부 단락은 결국 I에서 전지 를 제작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제조상의 결함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화재의 원인 이 된 내부 단락 또한 전지 제조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조상의 결함들 중 하나가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라) 이 사건 화재는 여러 전지가 동시 다발적으로 연쇄 폭발하는 양상을 보여, 연쇄 폭발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도 문제된다. I에서 생산한 TCH-D 전지를 토치에 직접 가열한 실험에서 약 4분 49초가 경과한 시점에 전지의 표면온도가 섭씨 551.5도 까지 상승하여 폭발하는 결과가 나타났고, 십자(+) 형태로 배열한 전지의 하부에 알콜 램프를 이용하여 가열한 집합전지 가열 실험에서는 하나의 전지가 폭발한 이후 약 3분 36초가 경과한 이후 2차 폭발이 발생하여 연쇄 폭발이 일어났다(증거순번 821 재해원 인조사 의견서, 수사기록 12131~12133면). 반면, 이 사건 화재는 불과 수십 초 안에 여 러 개의 전지가 연쇄적으로 폭발한 것으로서 폭발한 전지가 정상 전지를 가열하여 열 폭주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종업체인 N(이하 ‘N’이라 한다) 공장장 NN 도 이 사건 화재의 폭발 양상에 비추어 보면 여러 개의 전지가 동시에 과열되었을 가 단락의 원인 관련 제조 공정상의 결함 분리막 손상으로 인한 단락 ㆍ분리막 재단 불량 ㆍ니켈 메시 재단 불량으로 인한 니켈 서슬의 분리막 손상 팽윤현상으로 인한 단락 ㆍ전해액 주입 이후 전극간 내부 여유 공간 부족으로 인한 설계 상의 결함 ㆍ분리막 손상의 원인과 팽윤현상으로 인한 단락을 야기하는 결 함들이 결합하는 경우 이물질에 의한 단락 ㆍ전지 밀봉 공정 이전까지 모든 제조 공정에서 이물질이 유입 되는 결함 ㆍ전지 밀봉 공정 이후 헤드, 서스볼 등 용접 불량으로 인한 이 물질 유입되는 결함 - 61 - 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2025. 4. 9.자 증인 N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요지 64면). 따라서 이 사건 화재에서 짧은 시간에 연쇄적으로 여러 전지가 폭발한 이 유는 제조상의 결함으로 내부 단락이 발생한 다수의 전지들에 열축적이 지속되던 중 하나의 전지가 폭발함에 따라 인접한 전지의 열폭주 현상이 가속화되어 연속적으로 폭 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마)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 당시 폭발한 전지가 전소되어 해당 전지를 직접 감정하여 내부 단락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할 수 없어 내부 단락이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가능한 추정적인 결론만을 내릴 수 있을 뿐 확정적인 결론 을 내릴 수 없다. 내부 단락이 발생한 개별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검사는 공 소사실에 T품질원(이하 ‘T’이라 한다)에서 I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실, I의 작업량 증 가 및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한 사실들을 이 사건 화재의 위험 요인으로 적시하 고 있다. 그러나 T에서 시정을 요구한 품질 미달 사항과 관련된 결함으로 화재가 났다 는 점, 비숙련 노동자들의 작업상의 과실로 인한 불량이 원인이 되어 화재가 발생하였 다는 점(가령 니켈 메시의 재단상의 결함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밝혀졌다면 비숙련 외 국인 노동자의 투입으로 인한 과실을 인정할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지 적하는 바와 같이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비숙련 노동자의 투입을 과 실로서 지적하기 어렵다) 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 특히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2024. 5. 13.경부터 I에서 제조한 TCH-D 전지에서 발열 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선별 조치를 생략한 것을 전지 폭발의 위험 요인으로 기재 하고 있다(I에서 2024. 5. 13.부터 발생한 발열 전지들은 일시적으로 발열이 발생하였 다가 발열 현상이 사라졌는바, 열폭주로 이어지는 전지에서 발생하는 발열과 구분하 - 62 - 기 위하여 ‘미세발열‘이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보고서들은 대부분 전지의 미세발열 이 열폭주로 이어졌다는 점에 대하여는 지적하고 있지 않고, GGGGGG연구원에서 작 성한 감정서에서도 미세발열을 야기한 미세 단락이 확대되어 전지 폭발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전지 폭발의 원인으로 단정하지는 않고 있다(증거순번 528 감 정서, 수사기록 5869, 5870면). I에서도 전해액 제조사의 변경이 미세발열의 원인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을 뿐 미세발열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증거순번 880 이메일 출력물, 수사기록 15991면). 나아가 이 사건 화재 당시 폭발한 전지가 2024. 5. 13.부 터 발생한 미세발열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발열이 발생하였던 전지가 폭발한 것이라 고 인정할 증거도 없어, 미세발열의 하자가 열폭주까지 이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T에서 I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점, I의 작업량 증가 및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 를 투입한 점, 미세발열 전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은 점 등을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위험요소로 지적하고 있는 공소사실의 전제사실 부분은 이 사건 화재 원인과의 관련성 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3) 리튬 1차전지 폭발에 대한 예견가능성 그러나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된 내부 단락의 구체적이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 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주장하는 주의의무 위반들은 개별적인 내 부 단락의 원인을 전제한 것이 아니라 전해액이 주입된 이후의 전지의 일반적인 폭발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전해액 주입 이후의 전지의 폭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공소사실 기재 각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된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전해액이 주입된 이후 - 63 - 의 배터리는 다양한 원인으로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 된다. ① 전해액은 음극재인 리튬의 음이온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물질로서, 전해액을 주입하여야 전지의 전류 발생 기능이 활성화된다고 할 수 있다(2025. 3. 12.자 증인 N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2면). 즉, 전해액이 주입 된 이후에는 전지로서의 기능이 활성화되므로 단락으로 인한 전지 폭발의 가능성이 비 로소 발생하게 된다. ② I에서는 이 사건 화재 이전에 ❶ 2021. 11. 12. 전압검사(CCV13))를 실시하던 직원이 전지를 겹쳐 놓아 단락이 발생하여 폭발한 사고, ❷ 2021. 12. 6. 직원이 전지 를 이동시키던 중 전지를 담은 트레이가 쏟아지면서 전지들에 충격이 발생하여 폭발한 사고, ❸ 2022. 3. 29. 누액되어 폐전지실에서 보관하던 전지에서 열이 발생하여 트레 이에 불이 붙으면서 발생한 화재 사고, ❹ 2024. 6. 22. 전해액 주입 직후 발열 현상이 확인되어 분리ㆍ보관한 전지가 폭발한 사고 등 총 4개의 폭발 또는 화재 사고가 발생 하였다. 위 사고들 중 ❶, ❷, ❸번 사고는 외부 단락이 원인이 되었고, ❹는 내부 단락 이 원인이 되었다. 위 사고들이 발생한 원인은 제각각이지만 모두 전해액이 주입된 전 지들이 폭발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일부 사고는 작업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고 전 지 자체의 결함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전해액이 주입된 전지의 폭발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을 위 사고들로 인지할 수 있었다. ③ HHHHHH본부가 2022. 8. 31. I에 발송한「I 리튬전지 안정성 향상 후속조치 13) 전지에 부하를 연결한 상태에서 측정하는 전압검사를 말한다. - 64 - 재강조」공문에 2019. 7. 28. 및 2019. 12. 30. 신품 리튬 1차전지를 보관하던 창고에 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증거순번 1741 위 공문, 수사기록 2901면) 피 고인들은 리튬 1차전지 완성품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비록 군부대에서 발생한 화재들은 I에서 납품한 리튬 1차전지가 아니라고 하더 라도 유사한 구조로 만들어지는 리튬 1차전지의 완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보인다. ④ O안전협회는 I로부터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안전관리자 업무를 대행 하는 업체이다. O안전협회는 2023. 9. 19. I에 “배터리 내부의 전해액 분리막 파손에 의한 화재ㆍ폭발 위험이 있음”이라는 지적을 한 사실이 있다(증거순번 1647 2022~2024년 정기안전 점검보고서, 수사기록 1466면). 위 정기안전 점검보고서를 작성 한 O안전협회 직원 MMMM은 “3동 2층의 경우 검수 등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화재 ㆍ폭발에 대해 특별하게 작성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증거순번 1056 MMMM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기록 1507면)한 사실이 있으나, 아울러 “전지 생산 과정 에서도 화재ㆍ폭발이 발생할 수 있고, 완제품 또한 적정한 온도ㆍ습도에서 보관되지 않거나 분리막이 파손될 경우 화재ㆍ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 (위 MMMM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기록 1506면)하기도 하여 이 사건 공장 3동 2층에서 리튬 1차전지 폭발 가능성을 배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MMMM이 정기안전 점검보 고서에 위와 같은 지적사항을 기재하게 된 이유가 피고인 E이 “양극과 음극 가운데에 분리막이 있는데, 분리막이 파손되었을 때 양극과 음극이 단락 현상으로 스파크가 발 생하여 화재ㆍ폭발 위험이 있다(위 MMMM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기록 1506면)”라고 알려주어 분리막 파손으로 인한 전지 폭발 가능성을 인지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들은 - 65 - 분리막 파손으로 인한 전지의 폭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다만, I이 O안전협회로부터 2021. 1. 14. 및 2021. 11. 26. ‘I 2, 3동 공장에서 소화기 위치 확인이 어려워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리튬 1차전지의 폭발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지적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화재를 전제로 한 의견으로 보인다(일반적인 소화기로는 리튬전지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화할 수도 없다). 또한 2022. 11. 15. ‘3동 STS볼(서스볼) 용접실 내 화재 등 발생 시 대피의 어려움’이 유해ㆍ위험요인으로 발굴된 사실은 있으나, 3동 서스볼 용접실은 3동 1층에 위치하여 이 사건 공장 3동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나 비상구 설치의 부적절성을 지적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기재한 바와 같은 이 부 분 지적사항들을 피고인들이 리튬 1차전지의 폭발에 대한 예견할 수 있었던 사정으로 삼을 수는 없다. ⑤ N에서 2017. 4. 21.경 관리동 1층 제품포장실 안에 적치된 리튬전지에서 원 인 미상의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관리동에서 발생한 화재는 제1공장동, 제2공 장동으로 번져 공장 3개동이 전소되었다. 위 화재에 관하여 GGGGGG연구원은 화재가 발생한 위치가 N 사무실 동 1층 내부 좌측의 리튬 전지 적치 부분으로 한정되어 적치 된 리튬전지의 절연파괴 및 방전 등에 의해 폭발 및 연소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증거순번 201 내사보고(국과수 법안전감정서 첨부), 수사기록 1357면]. 위 화재도 화 재 현장이 전소되어 구체적인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던 것으로는 보이나(2025. 4. 9.자 증인 N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9면, 증거순번 891 N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16312면), 리튬전지의 폭발도 충분히 가능한 하나의 원인으로 제기되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화재가 확산되어 여러 건물이 전소된 원인은 전지의 연쇄폭발에 있었 - 66 - 다는 점에서 이 사건 화재와 그 양상이 유사하다(2025. 4. 9.자 증인 NN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59면). 더구나 피고인 B과 A이 2017. 4. 24. 나눈 카카오톡 대화(증거순번 2268번 A 휴대전화 포렌식 정보 저장 cd 중 2021. 6. 3.자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이 “N 이번 화재뿐만아니라 전에도 화재사고 몇 번 났다네요.. 배터리 공정이 화재 발생에 약한가봐여“ 말하여 피고인 B은 N의 화재 원인이 전지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은 전열기가 N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이라고 알고 있었 다고 주장하나, N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은 전지의 폭발을 비롯하여 추정적인 결론만 이 내려졌을 뿐이므로 전열기가 화재의 원인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 B 이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 이전에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다). 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N에서 2015. 10. 6. 불량전지, 폐전지가 포관된 폐전지 보 관소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2017. 4. 24. A 에게 N이 과거에도 화재가 몇 번 났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그러한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는 피고인 B이 2015. 10. 6.경 발생한 화재 사건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원인과 경과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2015. 10. 6.경 발생한 화재 사건으로 피고인 B이 리튬 1차전지의 화재 발생 가능성을 예견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4) 에이징 기간 중 리튬 1차전지 폭발에 대한 예견가능성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전지에 불량이 있는 경우 전해액을 주입한 직후에 폭발하 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2024. 6. 22. 전지가 폭발한 양상은 전해액이 주입되고 얼마 지 나지 않아 발열을 일으키다 폭발하였던 것인바, 이 사건 화재와 같이 전해액이 주입되 - 67 - 고 에이징 공정 중 2~3일이 경과한 전지가 뒤늦게 폭발하는 경우(이하 ‘지연폭발’이라 한다)는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에이징 기간 중 리튬 1차전지의 지연폭발에 대하여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 다. ① 에이징은 기본적으로 전해액과 건조한 상태의 양극재와 음극재를 적시면서 안정적인 전압을 낼 수 있도록 안정화시키는 공정이다. 에이징에 해당하는 화학적 작 용은 전지에 전해액이 주입된 직후부터 시작되는 것이므로 전해액이 주입된 이후 기간 은 실질적으로 모두 에이징 기간이라 할 수 있다(2025. 4. 9.자 N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요지 66, 67면). 증인 NN는 에이징 공정의 주된 목적은 전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간이기도 하지 만 전극의 구조적인 안정성 확보도 하나의 목적으로 에이징 후 전압검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리튬 1차전지의 안정성이 확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25. 4. 9.자 증인 N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요지 54, 66, 67면). GGGGGG연구원 감정관 증인 PP은 ”전해액을 투입하고 나서부터 위험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PP에 대 한 증인신문 녹취서 요지 7, 8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원인조사 의견서’에는 에이 징 기간 동안 다공성 구조의 카본 양극에 전해액(염화티오닐)이 함침하게 되면 양극의 부피가 증가하는 팽윤 현상이 발생하고 팽윤 현상으로 인하여 금속 도전체와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져 분리막이 파손되는 등 내부 단락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 고(증거순번 821 재해원인조사 의견서, 수사기록 12123면), 위 의견서를 작성한 증인 - 68 - OO는 에이징 과정 중에 양극재가 부풀어 내부 단락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법 정에서 진술하였다(증인 O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요지 8면). I에서 전지 생산을 총 괄하였던 증인 LL도 ”에이징 과정이 이렇게 민다거나 분리막을 밀어낸다거나 여러 가 지 과정에서 쇼트가 날 수 있는 환경이 그 이후에도 만들어질 수 있고, 그렇다면 그 경우에는 애초에 절연 불량이 있었던 경우와는 달리 터지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 릴지 알 수 없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 다(2025. 2. 12.자 증인 L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요지 14면). 이와 같이 전해액이 주입된 이후 에이징 기간에 단락 발생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전문가들 사이에 서 대체로 인정된다. ② N에서는 전해액 주입 직후 에이징 기간인 7일 정도가 지나야 전지가 안정화 된다고 보고 있고(2025. 3. 12.자 증인 N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요지 16면), I의 생 산을 총괄하였던 LL도 일주일 정도가 전압이 안정되는 기간으로 보고 있고, 에이징 기 간이 지난 후 전압 검사를 실시하여 정상적인 성능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한다(2025. 2. 12.자 증인 L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요지 27면). 즉, 전해액이 주입된 이후 전압검 사로 전지의 성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불량 전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I을 포함한 리튬 1차전지 생산업체들의 제조 공정 자체에서도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단 락으로 인한 폭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JJJJJJ연구원 공업연구사 TT은 리튬 1차전지에 대한 실험적 결과는 존재하지 아니하나 2차전지의 경우 지연폭발의 사례가 존재하고, TCH-D 전지에 대한 관통실험 결과 전지가 바로 폭발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리튬 1차전지의 지연폭발이 가능 하다는 전제에서, 단락이 일어난 전지에서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 시간적 간격이 다양 - 69 -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5. 4. 9.자 증인 T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요지 6~8면). 증인 OO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단락으로 인해 열이 발생한 전지가 열축적이 일어나 최종적으로 열폭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다양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 다(증인 O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1~34면). 이러한 진술들은 음극과 양극이 접하 는 부분이 국소적이거나 미미하여 급격한 발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점차 단 락의 부위가 확대됨으로써 발열이 지속ㆍ누적되고 결국 열폭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 론적 배경에 근거한다고 보인다. 단락과 열폭주 사이의 시간적 사이 간격이 있을 수 있다는 이론에 대하여 NN는 수 사기관에서 “제 의견으로는 단락이 발생하면 그 부분이나 주위의 에너지만 소모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 자체는 전체적으로 소모되고 전류만 그 부분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저는 단락의 확대 개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순번 891 NN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기록 16301면). 그리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진 술의 구체적인 의미는 단락이 발생하면 단락이 발생한 부위가 국소적이라고 하더라도 전류는 음극과 양극 전체 면적에서 전기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지 전기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면적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라고 하였다. 다만 이어서 “쇼트부분이 단락부분으로 확장이 되는 게 아니고, 전기화학반응은 전체 면에서 일어 나는데 만약에 이 쇼트 면이 넓게 되면 처음부터 전기화학 반응이 굉장히 전체 면에서 크게 일어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제곱센터미터당 10미리 암페어로 흐르게 되는 것 이고, 이 쇼트 되는 양이 적게 되면 제곱센터미터당 예를 들어 1미리 암페어, 0.1미리 암페어 이런 식으로 전체 반응면적에서 반응을 하지만 그 전류 크기는 다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5. 4. 9.자 증인 N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요지 44~45면). 위 진술들 - 70 - 을 종합하면 NN는 내부 단락이 발생하는 경우 전지 내부 음극과 양극 전체의 에너지 를 이용하여 전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전지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분이 확대된 다는 의미에서 ‘단락의 확대’라는 개념은 동의할 수 없으나, 전류가 발생하는 강도는 단락의 크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소 부위에 단락이 일어난 후 그 단락의 부위가 점점 커져서 전기화학반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강해 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입장이라 볼 수 없다. ④ 리튬 1차전지를 생산하는 업체는 국내에서 N, I, KKKKKK, LLLLLL 등 소수 이고(증거순번 350 NN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기록 3672면). 리튬 1차전지는 2000년 이후로는 연구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분야이다(2025. 3. 12.자 증인 NN에 대한 증인신 문 녹취서 요지 7면). 이러한 이유로 리튬 1차전지의 지연폭발 여부에 대한 확립된 견 해나 실험적 연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리튬 1차전지에 대하여 가장 최신의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체는 I과 같은 리튬 1차전지 생산업체들이고 리 튬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 생산업체들이 가장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하므로 생산 업체 스스로 리튬 1차전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고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리튬전지에 대한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전문가들이 에이징 기간 중 지연폭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I에서도 이 사 건과 같이 전해액 주입 직후 폭발하지 않은 전지라고 하더라도 내부 단락으로 인한 열 축적이 지속된 후 폭발하는 지연폭발을 예상하고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는 조치를 취하 였어야 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화재 이전에 I에서 발생한 4개의 사고들이 모두 이 사건 화재와는 그 양상을 전혀 달리하므로 이 사건 화재와 같은 지연폭발은 예상하기 - 71 - 어려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선 4개의 사고가 모두 다른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였 다는 것은 차후에 앞선 사례에서 발생한 사고와 전혀 다른 원인으로도 전지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리튬 1차전지 업체에게 요구되는 안전에 대한 높은 주의의무 정도에 비추어 보면 I에서 기존에 발생한 사고와 동일한 원인으로 만 전지가 폭발하리라 예상하고 그러한 위험에만 대비하여서는 안 된다. ⑤ 아래 ‘2024. 6. 22. 폭발한 전지와 함께 생산된 전지들에 대한 안전조치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는 2024. 6. 22. 09:00경부터 12:39경까지 전해액이 주입된 전지가 폭발한 것으로, 전해액 주입 이 후 폭발 시점인 2024. 6. 24. 10:03경까지 약 46~49시간 정도만이 경과하였을 뿐으로 전지가 안정화될 만큼 충분한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 7 일 이상을 에이징 기간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2024. 6. 22. 폭발 전지와 함께 생산된 전지들은 불량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은 피고인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지연폭발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요구하는 것이 피고인들에게 과도한 주의의무를 요구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⑥ 증인 NN의 진술에 의하면, N에서 에이징 기간에 발열 전지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으나, 발열 전지는 불량 제품에서 발생하는 문제로서 N은 대부분의 공정이 자동화 된 제조공정을 가지고 있고 I에 비하여 적은 불량률[I의 2024년 6월경 불량률은 5.14% (증거순번 411 전압검사 생산일보, 수사기록 4440면)인 반면, N은 0.1~0.2%의 불량률 (2025. 4. 9.자 증인 N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2면)을 보이고 있다]을 보이고 있어 N에서 에이징 기간에 발열 전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I에도 마찬가지로 발열 전지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여서는 안 된다. - 72 - 나. 1차 전지 보관ㆍ관리상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피고인 B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열감지기 설치의무 위반 피고인은 리튬 1차전지 생산시 전해액 주입, 주입구 밀봉, 세척, 에이징 등 공 정 전후로 열감지기를 설치하고 발열 여부를 확인하여 부적합 전지를 식별하고 부적합 전지를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가스감지기 설치 의무 위반 피고인은 리튬 1차전지의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누출되는 이산화황 등 가스를 감지할 수 있는 가스감지기를 전지 생산 공정 및 보관장소 등에 설치하여야 하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리튬 1차전지 보관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피고인은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연쇄 폭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지 보관장소 에 격벽을 설치하거나 구역을 나누어 소분하여 보관하고, 완성된 전지에는 차화시트를 덮어 보관하여야 하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열감지기 설치의무 위반에 관하여 리튬 1차전지 생산시 열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 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I에서 손으로 시행하는 발열 검사를 통해서도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발열 전지를 충분히 분류하여 화재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열감지기 설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화재 당시 폭발한 전지들의 발열 시작 시점이 밝 - 73 - 혀지지 않았으므로 열감지기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 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나) 가스감지기 설치 의무 위반에 관하여 리튬 1차전지 생산 시설 또는 보관 장소에 가스감지기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리튬 1차전지에 문제가 생겨서 벤트14)가 열리는 경우 가스감지기가 없더라도 외부로 배출되는 가스와 수증기로 인해 화재를 쉽게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 예방을 위하여 가스감지기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화재 당시 벤트가 열리기 전에 오프가스(off gas)15)가 발생하였고 그 오프가스를 미리 감지하여 화재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주 의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다) 리튬 1차전지 보관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리튬 1차전지 보관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분이나 격벽 설치의무 및 차화 시트 사용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생산 공정 중 전지의 보관 장소마다 격벽을 설치할 필요성도 적다. 또한 I에서는 전지를 소분하여 보관하여왔고, 완성된 전지에는 차화시트를 덮어 보관해왔으며, 생산 중인 제품에 차화시트를 덮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나아가 전지 보관 시 격벽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시야의 차단 으로 화재 발생을 발견하는 것이 더 늦어져서 이 사건 화재와 같이 급격하게 화재가 확산된 경우 오히려 대피시간을 줄이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격벽을 설치하였다고 하더 라도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를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주의 14) 전지의 상ㆍ하단에 ‘I’자 또는 타원형의 주름을 넣어 내부 팽창 시 우선 개방되어 폭발에 의한 피해를 줄여주는 장치를 벤트 라고 하고, 벤트가 열리는 것을 ‘벤팅’이라 한다. 15) 리튬전지의 화재나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 증상으로 발생하는 가스 - 74 - 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3) 구체적 판단 가) 열감지기 설치의무에 대한 판단 (1) I에서 전해액 주입 공정 전후로 전지의 폭발 및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는 아래와 같다. ① I은 젤리롤 제작 후 수동으로 1차 절연검사16)를 실시하고, 외장재 조립시 기계에 의하여 자동으로 절연검사를 실시하며, 외장재 조립 이후 수동으로 2차 절연검 사를 실시한다. ② 전해액이 주입된 전지들을 작업자들이 직접 손으로 잡아 서스볼 용접 기 계로 옮기면서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서스볼 용접이 완료된 전지들은 드라이룸에 1~2 일간 보관된다. ③ 위 전지들은 세척실(프리세팅룸)로 옮겨져 작업자들이 직접 손으로 전지 를 만지면서 세척 공정을 진행하여 발열 전지가 있는 경우 이를 분류한다. ④ 세척이 완료된 전지는 프리세팅룸에서 보관하다가 이 사건 공장 3동 2층 패킹룸으로 이동한 후 전압 검사를 실시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전해액이 주입된 이후 리튬 1차전지의 폭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리튬 1차전지의 폭발 및 이로 인한 화재의 확산을 예 방하기 위하여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발열 전지를 분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어 떠한 방법으로 전지의 발열 여부를 확인할지는 리튬 1차전지 생산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보이나, I에서 취하는 발열 여부 확인 방법이 전지의 폭발 및 화재를 예방하기 16) 전지의 단락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 75 - 에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면 피고인이 발열 전지 관리에 관한 리튬 1차전지 보관ㆍ관리 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I에서 취하고 있는 발열 전지 관리를 위한 조치들은 화재의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I은 젤리 롤을 외장재에 집어넣고, 전해액 주입 후 서스볼을 용접하여 밀봉하는 공정까지는 중 단되는 과정 없이 연달아서 진행하고, 세척 공정은 전해액 주입 이후 통상 하루나 이 틀 내에 시행한다. 위 공정상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는 단락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 는 절연검사나 전해액 주입 직후 밀봉 공정에서 손으로 실시하는 발열 검사밖에 없어, 밀봉 후 세척 이전까지 드라이룸에 보관되는 기간에는 발열 전지가 관리되지 아니한 다. 또한 세척시 손으로 실시하는 발열 검사 이후 프리세팅룸이나 패킹룸에 보관되는 전지들에 대하여도 전지의 발열 등을 확인할 수단이 전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전 해액이 주입되고 실질적으로 에이징 작용이 일어나는 기간 동안은 전지가 폭발할 가능 성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러한 에이징 작용이 일어나는 기간 중 공정과 공정 사이에 전 지의 발열을 관리하기 위한 별다른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전지의 폭발 및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전지에 대한 보관ㆍ관리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된다. (3) 피고인이 발열 검사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열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열감지기 설치는 전지의 발열 여부를 감 지하여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유효ㆍ적절하며 다른 대체적인 방법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전지 밀봉 후 세척 이전 또는 세척 이후 전압검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전 지 보관 장소에 열감지기를 설치하여 발열 전지를 분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 76 - 은 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에서 전지들이 연쇄 폭발한 원인은 여러 개의 전지가 모두 발열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인정되므 로, 피고인이 드라이룸, 프리세팅룸 또는 패킹룸 등 전지 보관 장소에 열감지기를 설치 하여 미리 발열 전지를 분류했더라면 이 사건 화재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① 앞서 본 리튬 1차전지의 발열 이후 열축적이 이루어진 이후 열폭주까지 이어지는 매커니즘에 의하면 열폭주는 발열 현상이 전조증상으로 반드시 선행되므로 발열 검사는 전지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증거순번 622 관련 논문, 수사기록 7407면). ② 리튬 1차전지로 인한 화재예방 방법에 관한 연구나 화재 예방 전문기관들 에서 발열을 열폭주의 주된 전조증상으로 보아 발열을 감지할 수 있는 열감지기를 설 치하는 것을 열폭주로 인한 화재 예방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증거순번 622 관련 논문, 수사기록 7418, 7471, 7483면). Lithium Battery Storage(Part 2)> - 77 - ③ 피고인은 2021. 11. 12. 3동 2층 패킹룸에서 발생한 전지 폭발 사고에 대 응한 지시사항으로 “열화상 카메라 및 발열 셀 임시 조치 위한 철통 구비할 것, 구역, 전해액 주입실 / 에이징 및 팩룸(겸용)”라고 기재하였는바(증거순번 1571 이메일 출력 본, 수사기록 362면), 피고인도 전해액 주입 이후 전지의 발열을 열화상 카메라와 같은 장비를 사용하여 감시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④ 드라이룸, 프리세팅룸 또는 패킹룸에 열감지기를 설치하여 발열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거나 전지 생산공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보이지 않아 그러한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기대가능성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없다. I에서는 하루에도 수천 개의 전지가 생산되고 보관되므로 무 수히 많은 전지들에 대한 발열 검사를 위하여는 기계 장치에 의한 발열 검사 이외에 다른 방법을 상정하기 힘들다. ⑤ N에서는 비록 이 사건 화재 발생 이후이나 에이징룸에 열감지기를 설치하 여 에이징 기간에도 발열 여부를 감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열감지기를 사용하고 있다. ⑥ I에서는 작업자가 손으로 직접 전지를 잡아 보는 방법으로 발열 검사를 실 시하고 있다. 보통의 전지는 전해액을 주입한 이후 실온에서 금속을 쥐는 정도의 서늘 한 온도로 느껴지지만 발열이 있는 전지는 따듯하거나 뜨겁게 느껴진다(증인 JJ에 대 - 78 - 한 증인신문 녹취서 13면, 증인 M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요지 8면). LL는 차갑게 느껴지는 정상 전지와 따듯하거나 뜨겁게 느껴지는 발열 전지는 비숙련자들도 쉽게 구 분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2025. 2. 12.자 증인 L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요지 36~37면), 생산직 직원 MM도 “손에 잡아보면 얘가 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바로 드 러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M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요지 8면). 일용직 직원 HH은 미지근하면 동료 직원인 JJ에게 전지를 건내주어 발열 전지 여부를 다시 확인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증인 H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요지 29~30면)하여 비숙련자 의 경우 분류해야 할 전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불완전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숙련된 직원에게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발열 전지를 분류해 낼 수 있었을 것으 로 보인다. 실제로 2024. 6. 22. 전지 폭발 사고 당시 서스볼 용접을 하기 위하여 전지 를 직접 잡자 전지가 뜨거워진 것을 확인한 GGGG이 해당 전지를 별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하였는바, 전지가 폭발할 정도로 뜨거워지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손으로 분류 해 내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이와 비교하여 동종업체인 N에서는 섭씨 41도를 기준으로 발열 전지를 분류해 내고 있는데, 섭씨 41도를 초과하는 전지를 손으로 잡는 경우 차갑다는 느낌을 받기는 어렵 고 따듯하거나 뜨거운 느낌을 받게 되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손으로 실시하 는 발열 검사로 41도를 초과하는 전지를 분류해 낼 수 없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는 “전지의 발열에 따른 폭발의 위험성을 무시한 채 발열 전지가 식으면 정상제 품과 함께 보관할 것을 지시”한 것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하나로 공소사실에 기 재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전지에 대한 발열 검사 일체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2024. 5. 16.경부터 발생한 미세발열 전지에 대한 검사를 - 79 - 중단한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미세발열 전지와 같은 원인에 의하 여 발열이 발생한 전지가 폭발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혀지지 않은 이 상 미세발열 전지에 대한 검사를 중단한 것을 주의의무 위반으로 삼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손으로 실시하는 발열 검사가 발열 전지를 분류할 수 있는 가능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공정과 공정 사이에 보관되는 수많은 전지들의 발열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수많은 전지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발열 검사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화재 예방 방법이라 할 수 없다. 나) 가스감지기 설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리튬 1차전지 의 화재를 미리 감지할 목적으로 가스감지기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거나, 가스감지기를 설치하였더라면 이 사건 화재와 그 화재로 인한 사상의 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단 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리튬 1차전지 생산 시설에 가스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령은 없고, 이 사건 화재 당시 가스감지기 설치가 리튬 1차전지 생산 업체들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화재 예방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리튬이온배터리의 화재 발생메커니즘을 고려한 ESS 화재감지 알고리즘 에 관한 연구(증거순번 622 관련 논문, 수사기록 7396~7399면)」논문은 리튬 이온전지 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이하 ‘ESS’라 한다)의 화재 발생 메커니즘을 밝힌 후 화재 발생단계를 고려한 화재감지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있다. 위 - 80 - 논문에서는 ESS의 화재 발생 단계를 비(非)배터리 화재 단계(리튬이온배터리 개입 없 이 화재가 발생하는 단계) - 밴팅 단계(리튬이온배터리가 열적, 전기적, 물리적 요인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벤팅이 발생하는 단계) - 단배터리(Cell) 열폭주 단계(단배터리의 벤팅 이후 열폭주가 발생하는 단계) - ESS 화재 발생단계(리튬이온배 터리의 열폭주로 단배터리의 화재가 인접 배터리로 열충격을 주어 모듈, 렉 단위로 확 산되는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벤팅 단계에서 오프가스가 발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논문은 여러 단배터리가 결합된 ESS를 전제한 논문으로 ESS 내부의 일부 배 터리가 벤팅 단계를 지나 열폭주로 이어지는 경우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ESS 내의 단배터리가 벤팅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프가스를 감지하면 화재를 예방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ESS는 여러 단배터리의 집합체로서 설치된 이후 단배 터리를 육안으로 감시ㆍ관리하기 어려우므로 인력이 아닌 가스감지기의 설치를 통해 화재 발생을 감지할 필요성이 더 높다. 반면, 이 사건 화재와 같이 전지 제조 공정에서 벤팅이 발생하는 경우 오프가스와 함께 확산되는 수증기를 육안으로 감지할 수 있어 작업자들에 의하여 전지가 관리되는 공정 중에는 오프가스를 감지할 가스감지기의 설 치 필요성이 적다. ③ JJJJJJ연구원 대응기술연구실 소속 공업연구사인 TT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 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감지기를 설치하였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869 T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15895면). 이후 TT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 석하여 “벤트가 열리지만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가스들이 나올 것이고, 그 가스에 분 자량이 공기보다 크다면 바닥에 주로 깔릴 겁니다. 그래서 그 가스를 감지하면 안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 - 81 - 이 TT도 벤팅이 일어난 후에야 오프가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벤팅 이전 에 발생하는 오프가스를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감지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이 사건 화재는 전지에서 벤팅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폭발음이 발생하고 수증기가 함께 발생하여 벤팅으로 인한 가스분출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스감지기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벤팅 이전에는 이산화항 등의 가스가 분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스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벤팅 단계에서 즉시 화재 사실을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었으므로 가스감지기를 설치하 였다고 하여 사상의 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리튬 1차전지 보관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화재 직전 영상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 3동 2 층 패킹룸 입구에는 전압검사를 위하여 약 9,984개의 전지(= 트레이 156개 × 전지 68 개)가 적치되어 있었다고는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 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생산 공정 중의 전지들을 소분하여 보관하거나 격벽을 설치 하고, 차화시트를 사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그러한 주의의무를 준수하였더 라면 이 사건 화재와 그 화재로 인한 사상의 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 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리튬 1차전지 생산 시설에 소분, 격벽 설치 및 차화시트 사용을 의무화하 는 명시적인 법령은 없고, 이 사건 화재 당시 그러한 보관 방법이 리튬 1차전지 생산 업체들 사이에서 통상적인 화재 예방 및 확산 방지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렵 - 82 - 다. ② 전지 소분이나 격벽 설치의 전제로서 어느 정도 단위로 전지를 보관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하여 확립된 기준이 없다. I에서는 1개의 트레이에 64개의 전지가 들어있고, 위 전지들이 모두 폭발한다고 가정한다면 대형 화재가 발생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다. 즉, 리튬 1차전지는 1개의 트레이로도 이 사건 화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충분할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 소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 위한 전지의 소분 단위를 설정하기 곤란하다. 검사는 완성된 전지가 아니라 제조 공정 중 에 있는 전지 보관 시에도 격벽을 설치하거나 구역을 나누어 전지를 소분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는 주의의무를 전제하고 있는데 제조 공정 별로 전지를 어느 정도로 소 분하고 격벽을 두고 구분하여야 하는지는 더욱 그 기준을 확립하기 어렵다. ③ 동종 업체인 N에서도 전지 생산 중에는 차화시트를 덮어서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I에서도 완성품에는 차화시트를 덮어서 보관하고 있다. ④ 전지가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유독가스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전지 생산 공정 중인 전지를 보관할 때 격벽을 설치하는 것이 그러한 유 독가스를 막는 데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는 결함이 있던 전지들에서 발열 현상이 지속되던 중 연쇄 폭발한 사건으로 하나의 전지가 폭발하고 그 폭발열로 정상적인 다 른 전지가 가열되어 연쇄 폭발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다량의 전지를 적치한 것이 이 사건 화재 확산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패킹룸 앞에 다수 의 전지를 적재하여 보관한 것과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2024. 6. 22. 화재 사고 전지와 함께 생산된 전지들에 대한 안전조치 관련 업무 - 83 - 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피고인 B, F, G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4. 6. 22. 발생한 전지 폭발 사고(이하 ‘선행 폭발 사고’라 한다) 와 같은 시기에 전해액 주입 및 주입구 밀봉을 마친 전지들에 대한 발열 검사 실시 및 분리 보관을 지시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지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F, G 선행 폭발 사고 즉시 후속 공정을 중단하고 같은 시기 생산된 전지들에 대하 여 발열 검사를 실시하거나 분리 보관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위반하여 선행 폭발 사 고와 같은 시기에 생산된 18개 트레이에 담긴 전지들에 대한 발열 검사를 실시하지 아 니하였고, 위 전지들을 별도로 분리 보관하지 않은 채 후속 공정을 위하여 이 사건 공 장 3동 2층 패킹룸으로 운반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 공통 주장 이 사건 화재 당일 이 사건 공장 2동 1층 프리세팅룸에서 3동 2층 패킹룸으 로 이동한 전지들은 ① 선행 폭발 사고 전지와 같은 날인 2024. 6. 22. 전해액이 주입 된 전지(이하 ‘유형 ❶ 전지’라 한다), ② 2024. 6. 22. 이전에 전해액이 주입되고 서스 볼 용접까지 마쳐진 후 드라이룸에 보관 중인 전지(이하 ‘유형 ❷ 전지’라 한다), ③ 2024. 6. 22. 이전에 전해액이 주입되고 프리세팅룸에 보관 중이던 전지(이하 ‘유형 ❸ 전지’라 한다)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유형 ❶ 전지에 대하여 선행 폭발 사고 발생 직후 세척을 진행하며 발열 - 84 - 검사를 실시한 후 당일에는 추가적인 공정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이틀간 프리세팅 룸에 전지를 분리 보관하였고 위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안전성을 확 인한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하였으므로, 유형 ❶ 전지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발열 검사, 공정 중단 및 분리 보관 의무를 모두 준수하였다. 설령 피고인들이 유형 ❶ 전지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 당일 이 사건 공장 3동 2층으로 운반된 전지에는 유형 ❶ 내지 ❸ 전지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화재가 유형 ❶ 전지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 증 명되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F, G 피고인 F, G은 P의 지시에 따라 전지들을 옮겼을 뿐 선행 폭발 사고의 원인 을 알지도 못하였고 후속 조치를 취할 권한이나 책임이 없었다. 특히 피고인 G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된 와운드 타입의 전지가 아닌 보빈 타입의 전지를 생산하는 생산 1파트장이었고, 이 사건 화재 당일 전지를 운반한 것은 피고인 F의 업무를 도와준 것 일 뿐이었다. 3) 구체적 판단 가) 선행 폭발 사고 발생 경위 2024. 6. 22. 이 사건 공장 2동 1층 ‘전해액실 SUS 주입실’17)(이하 ’전해액 주입실‘이라 한다)에서 전해액 주입을 마친 전지에 서스볼 용접을 하던 작업자 GGGG은 서스볼 작업을 하려던 전지가 뜨거워진 것을 확인하였다. GGGG은 함께 전 17) 증거순번 1556번 각종 도면, 수사기록 227면의 2동 1층 평면도 중 왼쪽 중앙에 위치한 공간을 말한다. ‘드라이룸’이라고도 일컫는다. - 85 - 해액 주입 작업을 하던 MM에게 위 전지를 전달하였고 MM은 해당 전지를 전해액 주 입실에서 별도로 분리된 공간18)의 전지해체용 후드 쪽으로 옮겨두었는데, 2024. 6. 22. 12:39경 위 전지가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 F는 선행 폭발 사고 이전에 서 스볼 용접이 마쳐진 전지들은 세척을 진행하기 위하여 모두 프리세팅룸19)으로 옮겼 고, 서스볼 용접을 마치지 못한 전지들은 전해액 누설을 막기 위해 서스볼 용접을 마 친 후 전해액 주입실에 보관하였다(증거순번 653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8164면).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피해자 P으로부터 선행 폭발 사고의 예상 원인 및 임시 대안에 대한 사고경위서(증거순번 1001 사고경위서, 수사기록 1075면)를 보고받았는 데 사고경위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선행 폭발 사고와 같은 날 만들어진 전지의 폭발 여부 (1) 증거순번 2267 CCTV 영상 CD(화재 발생당시 상황, 리튬 1차전지 제조 과 정 및 운반과정등), ‘378’ 폴더 CCTV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8) 증거순번 1556번 각종 도면, 수사기록 227면의 2동 1층 평면도 중 왼쪽 중앙 전해액 주입실 바로 아래에 연결되어 있는 ‘세척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곳을 말한다(과거에는 세척실로 사용된 적이 있으나 특정 시점 이후부터는 세척실로 사용되지는 않고 구 도면상에만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19) 위 평면도 중 맨 오른쪽 아래 ‘세척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곳을 말한다. I에서는 통상 ‘프리세팅룸’으로 부르고 있다. 사고경위서 1. 발생원인(예상): Ni-Mesh 서슬로 인한 내부 short로 발생(추정) 2. 임시대안 1) 추가 사고 발생 우려 인원 및 설비 보호를 위한 안전금고 구매 후 현장 배치 2) 기 작업분 주입 시 STS Ball 용접 전 온도 변화 체크 3) 기 라미네이션 작업분 전수 외관 검사 실시 후 공정 투입 4) 라미네이션 공정 전 Ni-Mesh 수동 롤링 공정 추가 5) 향후 Ni-Foam으로 재질 변경 검토 필요 - 86 - ① 파일번호 “{03} MINT series 3.63TiB-Clip-20241227_154437 5” 동영상 중 2024. 6. 24. 10:30:03경 이 사건 화재 당시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 3동 2층 패 킹룸에서 7단으로 쌓인 트레이(이하 ‘이 사건 7단 트레이’라 하고, 7단 트레이가 적재 되어 있는 팔레트20)를 ‘이 사건 7단 팔레트’라 한다) 하단에서 첫 번째 전지 폭발이 발 생한다(아래 영상 중 동그라미 부분). ② 2024. 6. 24. 09:12:39경 이 사건 7단 팔레트가 위 패킹룸으로 옮겨지기 전 이 사건 공장 2동 1층 프리세팅룸에 있을 당시 트레이 적재 상황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7단 팔레트를 4분하여 우측 상단을 1/4분면, 우측 하단을 2/4분면, 좌측 하단을 3/4분면, 좌측 상단을 4/4분면이라 한다(아래 그림 중 3/4분면이 이 사건 7단 트레이 다). 20) 여러 트레이들을 쌓아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넓은 판. - 87 - 1/4분면 2/4분면 4/4분면 3/4분면 ③ 2024. 6. 22.(토) 14:14:11경 이 사건 공장 2동 1층의 전해액 주입실에서 프리세팅룸으로 초록색 팔레트 위에 적재된 18개의 트레이가 옮겨진다. 위 18개의 트 레이는 10단 트레이와 8단 트레이로 나뉘어져 있었다. 10단 8단 ④ 이 사건 7단 트레이는 위 18개의 트레이에 담긴 전지에 대한 세척작업을 한 후 적재된 것이다. 세척 작업자들은 8단 트레이를 먼저 세척하고 10단 트레이를 나 중에 세척하였다. 이 사건 7단 트레이는 나중에 세척을 한 10단 트레이 중 7개를 적재 한 것인데 CCTV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7단 트레이의 형성과정은 아래 표와 같 다. - 88 - (2)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2024. 6. 22. 14:14:11경 프리세팅룸 으로 이동한 18개의 트레이는 모두 유형 ❶ 전지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18개의 트레이 21)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순서를 매기고, 적재되어 없어진 트레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존 순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호칭함 (예를 들어, 8단 트레이의 첫 번째 트레이를 빼서 다른 곳에 적재하고 남은 맨 위의 트레이는 기존 순서 그대로 ‘2번째 트레이’ 로 호칭함). 파일이름 시간 내용 {03} LUFFY series 3.63TiB-Clip-202412 30_152447 1 14:36:48 이 사건 7단 팔레트의 1/4분면에 기존에 세척이 완료되어 적재된 5단 트레이 위로 18개 트레이 중 먼저 작업된 8단 트레이의 첫 번째21) 트레이가 적재됨. 14:56:51 8단 트레이 중 2, 3번째 트레이를 세척하여 이 사건 7단 팔 레트 1/4분면에 적재하여 총 8개의 트레이가 1/4분면에 적 재됨. 15:07:00 이 사건 7단 팔레트 2/4분면에 8단 트레이 중 4번째 트레이 를 세척하여 1단으로 적재함. 15:39:43 이 사건 7단 팔레트 2/4분면에 8단 트레이 중 5번째 트레이 부터 8번째 트레이까지 적재하여 총 5단으로 적재하였고, 이 로써 8단 트레이가 모두 세척 완료됨. {03} LUFFY series 3.63TiB-Clip-202412 30_152447 1_1 15:55:01 18개의 트레이 중 나머지 10단 트레이에 대한 세척 작업을 시작하여 세척이 완료된 첫 번째 트레이를 이 사건 7단 팔 레트 2/4분면에 이어서 적재하기 시작함. 16:25:28 10단 트레이 중 2, 3번째 트레이를 세척하여 이 사건 7단 팔레트 2/4분면에 적재하여 총 8단의 트레이가 2/4분면에 적재됨. 16:38:12 이 사건 7단 팔레트에 적재 공간이 없자 이 사건 7단 팔레 트 옆 바닥에 빈 트레이를 하나 두고 세척이 완료된 트레이 를 적재하기 시작함. 17:38:21 10단 트레이 중 4번째부터 9번째 트레이까지 바닥에 적재하 여 총 6개의 트레이가 바닥에 적재됨. 17:42:46 바닥에 있던 6개의 트레이를 초록색 팔레트에 옮겨 적재함. 17:53:40 10단 트레이 중 10번째 트레이 세척을 완료하여 초록색 팔 레트에 적재하여 총 7단 트레이가 적재됨. {03} LUFFY series 3.63TiB-Clip-202412 30_153219 1 09:11:07 G이 초록색 팔레트 위에 있던 7단의 트레이를 이 사건 7단 팔레트 3/4분면에 적재하여 이 사건 7단 트레이가 형성됨. - 89 - 중 마지막으로 세척 작업을 한 10단 트레이는 모두 유형 ❶ 전지에 해당하고 위 10단 트레이에서 이 사건 7단 트레이가 형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된 전지는 유형 ❶ 전지라고 인정된다. ① 전해액을 주입한 전지는 주입 직후 프리세팅룸으로 이동되지 않고 전해액 주입실에서 보관되다가 프리세팅룸에서 바로 세척 작업을 할 수 있을 때 프리세팅룸으 로 이동된다(피고인 G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요지 21~22면). 전해액 주입실에서 보관되는 기간은 통상 하루에서 이틀이 될 수도 있고 세척 작업 속도에 따라서는 더 오랜 기간 보관될 수도 있다(피고인 G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요지 23면). 선행 폭 발 사고는 2024. 6. 22. 12:39경 발생하였는데 위와 같은 전지 생산 방식에 비추어 보 면, 같은 날 오전에 전해액이 주입된 전지를 12:39경 이전에 프리세팅룸으로 옮기지 않았을 것이므로, 2024. 6. 22. 전해액이 주입된 전지는 선행 폭발 사고 이후에 전해액 주입실에서 프리세팅룸으로 이동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선행 폭발 사고 이후에 전해액 주입실에서 프리세팅룸으로 옮겨진 전지는 같은 날 14:14경 이동한 이 사건 7단 트레이 의 출처가 된 18개의 트레이밖에 없다. 따라서 18개의 트레이에는 유형 ❶ 전지가 포함 되어 있다. ② 증거순번 2271 피고인 B, E, I 직원들의 휴대폰, 사내메일 등 포렌식 결과 (외장하드 1개) 중 ‘I 1동 2층 C 데스크탑PC.zip’에 저장된 일자별 생산일보에 의하면, 선행 폭발 사고 무렵인 2024. 6. 6.부터 6. 20.까지 전해액 주입 및 서스볼 용접 생산 생산일 타임22) 생산량(양품) 비고 2024. 6. 6. 09:00~11:00 768 11:15~13:00 768 14:00~16:00 768 16:15~18:00 832 - 90 - 량은 아래 표와 같다. 22) I에서는 2시간 단위의 생산시간을 한 ‘타임’으로 설정하고 있다. 2024. 6. 7. 09:00~11:00 960 11:15~13:00 832 14:00~16:00 960 16:15~18:00 832 2024. 6. 8. 09:00~11:00 896 11:15~13:00 896 14:00~16:00 960 16:15~18:00 896 2024. 6. 11. 11:15~13:00 832 14:00~16:00 896 16:15~18:00 832 18:30~20:30 832 2024. 6. 12. 09:00~11:00 768 09:00~09:20 비가동 11:15~13:00 832 14:00~16:00 704 불량 전지를 합하면 734개 생산 16:15~18:00 832 2024. 6. 13. 09:00~11:00 896 11:15~13:00 384 11:35~12:20 비가동 14:00~16:00 832 10분 비가동 16:15~18:00 896 18:30~20:30 832 2024. 6. 14. 09:00~11:00 986 11:15~13:00 832 14:00~16:00 768 14:10~14:23 비가동 16:15~18:00 704 17:30~ 비가동 2024. 6. 19. 09:00~11:00 704 10:35~10:50 비가동 11:15~13:00 960 14:00~16:00 960 16:15~18:00 640 2024. 6. 20. 09:00~11:00 832 11:15~13:00 768 14:00~16:00 896 16:15~18:00 512 17:08~17:45 비가동 18:30~20:30 832 - 91 - 위 생산일보에 의하면 I은 전해액 주입기를 비가동하지 않고 정상 가동한 한 타임 중 가장 적게 생산하는 경우에도 704개(2024. 6. 12. 14:00~16:00)를 생산하였고, 한 타 임에 최대 986개(2024. 6. 14. 09:00~11:00)의 전지를 생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G은 2시간 동안 전해액 주입 및 서스볼 용접 작업을 약 640개 진행할 수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피고인 G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요지 34면), 이는 생산일보에 의하여 확인되는 I의 실제 전해액 주입 및 서스볼 용접 생산량과 달라 믿기 어렵다. 한 타임 동안 가장 적은 생산량을 기록한 2024. 6. 12. 14:00~16:00자 생산량 704개를 기준으 로 하더라도 09:00경부터 12:40경까지 휴식시간 15분을 제외한 3시간 25분 동안은 약 1,202개[= 704개 ÷ 120분(1분당 생산량) × 205분(3시간 25분)]개를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18개의 트레이 분량의 전지 1,152개(= 전지 64개 × 트레이 18개)는 2024. 6. 22. 오전 중에 충분히 생산할 수 있었다. ③ 전해액 주입 작업을 하던 MM은 2024. 6. 22. 한 타임 전해액 주입 작업을 하여 10~11개의 트레이 정도만 생산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순번 955 MM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기록 462면), 이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전지 생산량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인 M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요지 30~31면). 한편, 유형 ❶ 전지들은 당일 세척작업까지 마쳐졌는데 MM은 유형 ❶ 전지 가 세척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증거순번 955 MM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 기록 463면) 2024. 6. 22. 전지 생산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앞 서 본 I의 통상적인 전해액 주입 및 서스볼용접 생산량에 비추어 보면 1,152개를 초과 하는 전지가 생산될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2024. 6. 22. 전해액 주입실에서 근무23)하 23) 2024. 6. 22. 당시 전해액 주입 작업을 하던 인원에 대한 진술은 증거순번 217 MM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기록 1558면 참조 - 92 - 였던 MM, GGGG, GG, III의 진술을 살펴보아도 2024. 6. 22. 오전 전해액 주입 공정이 선행 폭발 사고 이전에 중단되었다는 진술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M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2024. 6. 22. 오전에는 10~11개의 트레이를 초과하는 전지가 생산 되었다고 보인다. ④ 설령 MM의 진술대로 2024. 6. 22. 오전에 10~11개의 트레이만이 생산되었 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7단 트레이의 전지는 유형 ❶ 전지라고 인정된다. I에서 근무한 파견근로자 JJ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증인 J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요지 20, 21면). 변호인 문 증인은 원래 팔레트에 전지를 올려둘 때, 만들어진 날짜가 다른 전지끼리는 전지를 쌓 지 않았는데 2024. 6. 4. G 책임이 전지를 쌓을 때 빈 공간을 두지 말고 전지를 쌓으라 고 지시했다고 진술하셨는데, 그런 지시를 들은 것은 맞나요. 답 저는 팔레트에는 같은 날짜에 생산된 제품만 한 팔레트에 올려놔야 되는 걸로 이해하 고 있었어요. 공간이 남기 때문에 책임이 그 빈 공간을 비워두지 말고 거기에 다른 날 짜에서 생산된 제품도 올려놓으라고 해서 올려놨는데, 일간지, 날짜를 구분할 수 있는 한 장짜리 종이를 날짜가 다른 제품 위에 따로따로 올려놨습니다. 문 종이를 놓아서 날짜 자체를 구분할 수 있겠지만, 트레이에 쌓는 것 자체는 다른 날에 생산된 전지들이 트레이에 같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답 아니지요. 분별할 수 있게끔 쌓아놨어요. 문 구분할 수 있지만 같이 쌓여있는 건 맞지 않느냐는 취지입니다. 답 다른 날짜 위에다는 쌓아놓지 않았어요. 다른 날짜가 적층되어 있진 않고, 팔레트가 한 줄은 같은 날짜고 옆에 있는 줄은 다른 날짜로 돼 있어요. 적치는 아니고, 옆에 나열돼 있습니다. 문 예를 들면, 2월 3일 작업한 것은 다 이 줄에만 쌓는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4일 건 쌓진 않고 4일 작업한 것은 옆에 트레이에 쌓는 것이지요. 답 네. 문 트레이만 보면 3일 치에 쌓인 것, 4일 치에 쌓인 것을 알 수 있지요. 답 네. 문 다만 팔레트를 옮길 때에는 같이 옮기지요. - 93 - 이 진술은 팔레트에 올려져 있는 트레이들은 여러 날에 걸쳐 생산된 트레이일 수도 있으나 팔레트에 올리기 전에 작업할 때에는 같은 날 생산된 트레이끼리는 한 단으로 쌓는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한편, 세척이 완료된 전지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장 3동 2층으로 옮겨져 전압검사 를 하고 전해액 주입일을 표시하는 1차 마킹작업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공정상 전해액 주입일을 구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공정별로 전지의 생산일을 기재하는 런시 트(Run Sheet)24)를 작성하여 트레이 위에 올려둔다(증거순번 275 G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기록 2147, 2149면). 즉, I은 전지의 생산순서가 중요하므로 전지의 생산순서대로 공정을 차례대로 진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세척 작업도 전해액이 주입된 시간 순서대로 작업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7단 트레이가 유래된 18개의 트레이는 10단의 트레이와 8단의 트레이로 적재되어 이동되었는데 10단의 트레이는 한 단으로 적치되어 이동하였으므로 모두 같은 날 생산된 전지들이고, 또한 10단 트레이를 가장 마지막에 세척작업을 진행하였으므로 가장 나중에(즉, 2024. 6. 22. 오전) 전해액이 주 24) 런시트는 각 트레이마다 올려져 있기도 하지만 같은 날 생산된 트레이가 보관 방법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에는 모든 트레 이에 런시트를 올리는 것은 아니다. 가령 증거순번 2267 ‘378’폴더 중 파일번호 {03} LUFFY series 3.63TiB-Clip-20241230_154713 1_1 동영상 11:24:20경부터 12:12:00경까지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7단 팔레트 4/4분면에 적 재된 트레이들은 가장 마지막에 적재된 트레이 위에만 런시트가 올려져 있고 그 아래 적재된 트레이에는 런시트가 올려져 있지 않다. 그런데 파일번호 {03} LUFFY series 3.63TiB-Clip-20241230_153219 1 동영상 2024. 6. 24. 09:10:54~09:11:02경 G은 이 사건 7단 팔레트 4/4분면에 8단으로만 적재되어 있던 트레이와 3/4분면에 적재된 2단 트레이를 하나로 합쳐 10단으로 만든다. 이때 G이 4/4 분면에 적재된 8단 트레이 최상단의 런시트를 3/4분면에서 옮긴 2단 트레이 위에 올린 후 2단 트레이를 8단 트레이 위에 올리는 방 법으로 합쳤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7단 팔레트 3/4분면의 8단 트레이와 4/4분면의 2단 트레이는 같은 날 전해액이 주입된 전지라고 보인다. 즉 이 사건 7단 팔레트 4/4분면에 적재된 전지들은 모두 같은 날 생산되었고 같은 날 생산한 전지들은 한 줄로 쌓아 구분한다는 JJ의 진술과 일치하며, 이러한 경우 런시트는 가장 맨 위에 1개만 올려서 구분한다. 답 네. 한 팔레트에 날짜는 다 틀리니까. 문 팔레트는 같이 옮기다보니 어느 한날에 생산된 것들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날에 생산 된 것들이 같이 갈 수도 있는 거네요. 답 네. - 94 - 입된 전지들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2024. 6. 22. 오전에 전해액이 주입된 10단 트 레이에서 이 사건 7단 트레이가 유래되었으므로 이 사건 7단 트레이는 모두 유형 ❶ 전지에 해당한다. 다)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F는 유형 ❶ 전지들에 대한 후속 공정을 중 단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공정을 진행하였고, 후속 공정을 진행함에 있어 안전성을 담 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열 검사를 실시하거나 안정성이 담보될 때까지 분리 보관하 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B, F가 유형 ❶ 전지들에 대하여 취하였어야 하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발열 전지를 미리 발견할 수 있었거나, 전지가 분리 보관되어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 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G은 보빈타입 전지를 생산하는 생산2파트의 파트장으로 와운드 타입인 TCH-D 전지의 폭발을 미리 예방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I은 전해액이 주입된 날짜를 기준으로 1차 마킹을 하여 로트(동일한 시기에 생산된 전지들의 묶음을 의미하는 단위)를 생산 일자별로 구분하 였다. 이와 같이 로트 단위로 전지를 구분하는 것은 동일한 날 생산된 전지는 내부 구 성부품이 같은 시기에 생산되어 품질에 이상이 생긴 경우 그 원인을 용이하게 파악하 고 관리하기 쉽기 때문으로 보인다. N도 생산 일자별로 로트를 구분하고 전지에 이상 이 생기는 경우 해당 로트를 분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2025. 4. 9.자 증인 N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요지 10~11면), 리튬 1차전지 생산업체에서 로트별로 전지의 품 - 95 - 질을 관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전지의 품질 관리 방법이었다. 따라서 최소한 동일한 로 트에서 생산된 전지가 폭발하였다면 해당 로트는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가 적인 폭발 가능성을 예상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 다. 피고인 B, F가 준수하였어야 하는 주의의무에는 동일 로트에서 생산된 전지에 대한 후속 공정을 진행하지 않는 방법, 후속 공정을 진행하기 전에 전지의 안정성을 담보하 기 위하여 기존의 발열 검사 외에 추가적인 발열 검사를 하는 등 폭발의 전조증상이 있는지 검사하는 방법, 전지의 폭발 원인이 확인되어 동일 로트의 전지가 안전한지 여 부가 확인될 때까지 해당 전지를 분리 보관하는 방법 등을 상정할 수 있고, 이러한 조 치들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취하였다고 한다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된 전지가 이 사건 공장 3동 2층 패킹룸으로 이동되지 않았거나, 발열 검사 등을 통해 폭발 전에 분 류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된다. ② 피고인 B은 2024. 6. 22. 구두로 생산관리팀장인 P에게 전지 생산을 중단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25. 6. 18.자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요지 50 면). 그러나 피고인 B과 P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상(증거순번 1441 B 휴대전화, 수 사기록 3989면) 피고인 B이 P에게 생산 중단을 지시하는 내용은 없고, 실제로 유형 ❶ 전지들은 전해액 주입 및 서스볼 용접의 다음 공정인 세척공정이 바로 진행되었다. 유 형 ❶ 전지를 포함한 이 사건 7단 트레이는 2024. 6. 22. 퇴근 시간인 18:00경 무렵이 되어서야 팔레트에 모두 적재되어 작업이 종료되었다. 그 다음날인 2024. 6. 23.은 일 요일로 공정이 진행되지 않았고 2024. 6. 24. 오전 업무시작과 함께 이 사건 7단 팔레 트가 후속 공정인 전압검사를 위하여 프리세팅룸에서 이 사건 공장 3동 2층 패킹룸으 - 96 - 로 옮겨졌다. 이와 같이 유형 ❶ 전지가 전해액이 주입될 때부터 이 사건 공장 3동 2 층 패킹룸으로 옮겨지는 과정은 I이 통상적으로 전지를 생산하는 공정과 다름이 없고 폭발이 발생한 로트의 전지에 대하여 후속 공정을 중단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한편 P이 상급자인 피고인 B으로부터 후속 공정 중단 지시를 받고도 이를 어기고 독단적으 로 후속 공정을 진행하였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③ 피고인 B, F는 유형 ❶ 전지를 프리세팅룸에서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보 관하는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후속 공정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지의 지연폭발이 전혀 예견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 고, 전지의 지연폭발이 드문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형 ❶ 전지와 같이 불량전지가 생산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로트의 전지들에 대하여는 더욱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기울였 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유형 ❶ 전지들에 대 하여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F는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세척과정에서의 발 열 검사만을 시행하였을 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④ I의 생산관리팀은 P이 책임으로 가장 상급자이고, P 아래로 생산1파트부터 4파트까지 구분되어 있다(증거순번 1472 I 조직도, 수사기록 4241면). 피고인 F는 와운 드 타입 전지를 생산하는 생산1파트장으로서 와운드 타입 생산을 총괄하고 작업자들을 관리하며 직속 상사인 P에게만 보고한다(증거순번 65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 기록 8000~8001, 8004면). 이러한 조직 구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는 I의 생산관리 팀의 중간 관리자로서 오로지 P이 지시한 업무만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고 선행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함께 생산된 전지들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P에게 보고 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F에게 유형 ❶ 전지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 - 97 -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G은 이 사건 화재와 무관한 보빈 타입 전지를 생산하는 생산2파트의 파트장이고, 이 사건 화재 당일 F를 도와 전지를 옮기는 일을 하였을 뿐이다(피고인 G 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요지 67~68면). 이는 P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고 피 고인 G에게 전지 이동 업무를 도와주지 말았어야 한다거나 본래 담당 업무가 아닌 와 운드 타입 전지에 대한 후속 공정을 중단해야 할 것을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 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G이 다른 생산파트의 생산 업 무도 함께 하는 경우가 있으나(증거순번 214 G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기록 1517면), I 의 조직 구성상 피고인 G이 다른 생산파트의 업무를 도와주는 것은 본연의 업무 범위 에 속하지 아니하고 일종의 호의에 의한 활동이므로 와운드 타입 전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라. 화재 발생을 대비한 안전조치 관련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피고인 B, C, E에 대하여) 1)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관련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E은 ① I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정기안전보건교육 실 시 의무, ② 근로자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③ 위험물질인 리튬 사용 사업장으로서 근로자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시 특별교육 실시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2023년경 I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I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 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내용의 온라인 교육만을 실시하였고 파견근로자를 상대로는 교 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2024년경에는 I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들 모두를 상 - 98 - 대로 안전보건교육 자체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E이 위와 같은 안전교육 관련 주의의무를 이행하도록 지도ㆍ감 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거나 해당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감독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2023년부터 이 사건 화재가 있기 전까지 파견근로자들을 대상으 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 및 이 사건 화재 발 생 전까지 2024년에 실시하여야 하는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 실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장 3동 2층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위험물질인 리튬을 직접 취급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위험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특 별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없다. 설령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또는 미흡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가 빠르게 확산된 양상에 비추어 보면 주의의무 위반과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 다) 구체적 판단 (1) 2024년 정기안전보건교육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4] 제 1호 가목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매반기 6시간 또는 12시간의 정기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2024. 6. 24.까지 근 로자들에게 2024년 전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 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화재일까지는 아직 2024년의 전반기의 종기(2024. 6. 30.)가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재 당시 정기안전보건교육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 99 - 할 수 없다. (2) 2023년 정기안전보건교육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2023년경 I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4차례 온라인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순번 1541 정기안전보건교육(2023. 3월, 6월, 9월, 12월)]. 검사는 위와 같은 교육 내용이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I의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대피요령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 로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아래와 같은 해석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 이 I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도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적정하게 실시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파견근로 자들에 대하여는 2023년도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정기안전보건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된다. ①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고시 「안전보건교육규정」제3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 르면 사업주등(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포 함한다25))은 근로자등이 사업장 내 작업환경, 작업내용, 성(性), 나이 등으로 인한 위험 성을 인지하고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도록 이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하여야 하고 (가목), 사업장 내 위험성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위험성을 확인하는 경우 이에 맞춰 교 육내용을 조정하여야 하며(나목), 특별교육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5)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 100 - 5] 제1호의 라목에 따른 개별 교육내용을 모두 포함하되, 단기간 작업(2개월 이내에 종 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또는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인 경우이거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개별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작업에 따른 위험성과 그에 따른 예방 및 대응 방법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하여 야 한다(다목). 안전보건교육규정의 위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직접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사업장의 작업환경이나 사업장의 위험성을 반영한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한편,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 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4항). 산업안전보건법 령이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안전보건교육의 전문성과 충실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보건공단에 등록되어 인증된 기 관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산업안전보 건관련 교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 법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교육시 안전보건교육의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안 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을 관리하고 지원하며(안전보건교육규정 제42조), 위탁 교육기관을 주기적으로 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안전보건교육규정 제43조)하는 등 안전보건교육기관을 관리ㆍ감독하게 된다. 이 러한 규정들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들로서 안전보건교육 을 위탁받은 업체들은 사업주보다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 고 있다. - 101 -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앞서 사업자등 이 준수하여야 하는 교육내용에 관한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 제2항 제1호 각 호 의 규정이 준용되고, 이때 "사업주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본다고 규정 되어 있어(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 제3항 제1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자체적으로 교육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한 경우 에 그 교육내용은 안전보건교육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스스로 적정하게 구성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 맞도록 교육내용을 정하여 줄 의 무는 없다. 이 사건에서 I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 기관인 주식회사 MMMMMM개발원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하였으므로 I 사업장에 맞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하여 교육할 의무는 MMMMMM개발원에 있는 것이고 피고인들 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다만,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도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그러나 정기안전보건교육일지(증거순 번 1541)에 의하면 파견근로자들은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수강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화재 현장에 있던 파견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파견근로자들은 MMMMMM개발 원으로부터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파견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2023년도 정기교육 실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비록 P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주 3회에 걸쳐 격일로 근무시간 전 약 10분씩 업 무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교육의 주된 내용은 전지의 양극이 접촉되지 않도록 하거나 보관 시 전지끼리 접촉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내용 - 102 - 등 전지를 다루는 작업을 할 때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사항들일 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정기안전보건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 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P이 실시한 교육만으로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이행한 것 이라고 할 수 없다. (3)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5] 제1호의 다목에 의하면 사 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실 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P이 파견근로자들에 대하여 주 3회 작업 시 작 전 10분 정도 작업 시 주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선임자들이 작업 내 용 변경시 작업 방법을 알려준 사실은 있으나, 사고 발생 시 대피요령 등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이 취하여야 하는 행동요령에 대하여는 별다른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파견근로자들에 대하여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4) 특별안전보건교육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장 3 동 2층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므로 이 사건 공장 3동 2층 근로자들에 대하여 특별안 전보건교육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아래와 같은 해석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장 3동 2층에서 근로자들이 시행하는 공정이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인 리튬을 ‘취급’하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위험물질인 리튬을 취급하는 근로 - 103 - 자들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의무를 위반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5]26) 제1호 라목의 4에 의하면 사업주는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이하 ‘특별교육 대상 위험물질’이라 한다)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을 하는 근로자에게 폭발성·물반 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취급방법 및 안전 수칙에 관한 사항,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화기·정전기· 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 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 다(검사는 특별교육 대상 위험물질에 대하여 대피 요령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의 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5]에 대피 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9호로 개정되어 2024. 7. 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처음 명시되어 이 사 건 화재 발생일인 2024. 6. 24. 시행되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더라도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장 3동 2층의 근로자들에 대한 특 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법령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2024. 6. 28. 개정되기 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하더라도 대피 요령을 포함한 26) 2023. 9. 27. 고용노동부령 제393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 9. 28. 시행된 것. - 104 -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특별교육 대상 위험물질이 무엇인지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을 받아 산업안전보 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서 위험물질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1]의 2호 가목에서 리튬을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리튬은 특별교육 대상 위험물질에 해당한다. ③ 특별교육은 특별교육 대상 위험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작업’을 하는 근 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장 3동 2층에서 실시하는 작업이 리튬을 ‘제조’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므로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취급’의 의미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 지 아니하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위험물질을 규정하고 위험물질에 대하여는 그 취 급 방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물질이 가진 위험성이 실현될 우려가 큰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험물질과 관련된 작업을 하더라도 해당 위험물질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이 실현될 가능성이 적은 성격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앞서 본 I의 전지 제작 공정에 따르면 이 사건 공장 3동 2층에서는 전압검사, 마킹, 튜빙, 퓨즈 용접 등의 공정이 시행된다. 위 공정들에서는 리튬 자체를 조작ㆍ변 형ㆍ가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리튬이 들어 있는 전지 외장재에 일정한 작 업을 하는 것이어서 작업 방법 자체로는 리튬이 직접 노출되어 물이나 열에 반응될 가 - 105 - 능성이 적다. 이와 비교하여 리튬 1차전지의 음극 제조 과정에서는 리튬에 코팅액을 뿌리거나, 리튬을 절단하고, 리튬 2장 사이에 메시를 넣고 압축시키는 등 리튬을 직접 조작ㆍ변형ㆍ가공하는 작업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리튬을 ‘취급’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장 3동 2층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리튬을 직접 다루지 아니하고 리튬의 위험성이 실현되기 쉬운 방법의 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므로 특별교육 대상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라고 할 수 없다[검사 또한 2025. 8. 25.자 의견서에서 “이 사건 공장 3동 ‘1층’에 리튬을 취급하는 작업장이 있으므로 결국 3동 공장건물 전체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라 고만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공장 3동 ‘2층’이 리튬을 취급하는 작업장이라는 주장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위 의견서 78~80면 참조)]. (5)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안전보건교육 관련 주의의무 위반은 결국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안 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만이 인정된다. 증거순번 2267번 CCTV 영상에 의 하면 이 사건 화재 당시 패킹룸 안쪽에서 사망한 피해자들은 전지가 폭발한 이후 즉시 외부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대피가 어려운 패킹룸 안쪽으로 피하였다. 피해자들 중 파 견근로자들[범죄일람표 (1) 중 피해자 FFFFFF, P, NNNNNN는 I 소속 직원이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파견근로자들에 해당한다]이 리튬 1차전지의 화재 위험성, 화재 시 대처방 법, 탈출경로 등을 교육받았다고 한다면 전지의 폭발 직후 곧바로 외부로 대피하는 등 의 조치를 취하거나 탈출이 가능한 비상구 방향으로 대피하는 등 사망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된다. 2) 소방훈련 관련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 106 -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E은 화재 발생 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피난계획 등이 포함된 소방계획서를 작성 및 시행하고, 피난훈련을 포함한 소방훈련과 소방안전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2024년도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023. 10. 25.부터 이 사건 화재 시까지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 시하지 않았다. 피고인 C은 피고인 E이 위와 같은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 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인 E 이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에도 지도ㆍ감독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2024년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 2023년부터 2024년 까지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화재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확산된 점에 비추어 보면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소 방훈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화재로 인한 사상의 결과를 피하기 어려웠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대피훈련을 포함한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 자들이 사상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①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27)’이라 한다)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 107 -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5항 제1호]. 피난계획에는 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조, 피난 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하고(화재예방법 제36조 제2항), 소 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 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화재예방법 제36조 제3항). 구체적인 피난계획에는 각 거실에서 옥외(옥상 또는 피난안전구역을 포 함한다)로 이르는 피난경로(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4호) 등을 포함하여 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 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 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하며(화재예방법 제37조 제1항), 위 소방훈련과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③ 위와 같은 법령에 의하면, 소방계획서가 충실하게 작성되는 경우 피난경로 를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고 그 피난경로가 근무자들에게 제공되며, 피난훈련을 포함 한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근무자들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경로와 화재 시 피 난 방법을 숙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I은 2024년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전에도 적정한 소방계 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I에서 마련한 비상대피로에 재난발생 시 이 사건 공장 3동 2층 주출입구 반대편에 있는 비상구를 이용하여 대피하도록 표시ㆍ안내가 이루어지고 27) 이 사건 공장은 연면적 5,530.74㎡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5호에 의한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하고, 화재예방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4] 제3호 가목의 1)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에 해당한다. - 108 - 있지 아니하였다(증거순번 1185번 ‘I 비상대피로 3동 2층’, 수사기록 2292~2293면). 또 한 이 사건 화재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P은 전지가 폭발하자 화재가 발생 한 전지를 분리하려 트레이를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다가 추가로 전지가 폭발하자 소화 기로 화재를 진압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패킹룸 안쪽에서 사망한 21명의 피해자들은 전지 폭발 이후에도 대피를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고 피난경로에서 오히려 멀어지 는 패킹룸 안쪽으로 이동하였다. 피해자 FFFFFF은 전지의 1차 폭발이 발생한 이후 패 킹룸으로 다가갔고 연쇄 폭발이 발생한 시점에도 즉시 대피하지 아니하고 패킹룸 앞에 서 화재를 지켜보다가 3동 2층 주출입구 부근 계단에서 사망하였다. 피해자 OOOOOO [증거순번 35 OOOOOO에 대한 진술조서(2회), 수사기록 219면]은 3동 2층의 주출입구 외에 다른 출입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 PPPPPP(증거순번 50 PPPPPP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기록 378면), QQQQQQ, RRRRRR(증거순번 51 RRRRRR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기록 385면), CCC(증거순번 58 SSSSSS에 대한 진술조 서, 수사기록 437면), TTTTTT(증거순번 62 TTTTTT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기록 502~504면), UUUUUU(증거순번 585 UUUUUU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기록 6735면)은 주출입구 이외에 다른 출입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이용하지 않고 창 문 밖으로 뛰어내렸다. ④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는 리튬 1차전지 화재 시 대피 요령 과 피난경로가 숙지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리튬 1차전지는 화재 시 저장 된 에너지를 모두 소모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화재를 진압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고(증인 O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요지 5면, 증인 T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요 지 16면), I이 2022. 8. 31. HHHHHH본부부터 I 리튬전지 안정성 향상과 관련하여 받은 - 109 - 공문에 “리튬전지 화재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리튬전지 단위셀 비산(인명사고 우려)과 물이나 일반 소화기의 약제로 진압이 불가하고 화재 자연 소멸시까지 대기하기 때문에 잔해가 완전 전소되어 화재원인을 찾을 수 없음”이라고 기재[증거순번 1741 I 리튬전 지 안정성 향상 후속조치 재강조(협조, 통보), 수사기록 2901면]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인들은 리튬 1차전지 화재의 특징을 알고 있었다. 리튬 1차전지 화재의 이와 같은 특 성을 고려하면 화재가 발생한 전지를 쉽게 분리하여 소화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화재 진압을 시도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 방법이라 할 수 없다. 설령 1차적인 화재진압 시도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화재진압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경우 즉시 대피 하여야 하고, 화재진압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화재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외부로 대피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화재의 피해자들 중 일부는 이러한 대피 요령을 숙지하지 못하여 계속적인 화재 진압을 시도하였고, 화재 진압을 실시하지 않는 나머지 피해자들은 즉시 대피하지도 않았으며, 화재 시 자신이 위치한 공간에서 적절한 피난경로를 인지하지 못하여 대피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인들이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소방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였더라면 피해자들의 사상 의 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된다(만약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 작업장 안쪽에 있던 근로자들이 화재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자신의 작업 위치에서 뛰쳐나 와 출입문 쪽 혹은 평소에 교육과 훈련에 따라 알고 있던 비상출입구 쪽으로 대피하였 다면 모두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다). 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최초 폭발 시부터 패킹룸 전체가 연기 로 뒤덮이는 시간이 1분도 걸리지 않는 단시간에 확산된 사정은 있다. 그렇다 하더라 도 피해자 P과 함께 화재 진압을 시도하였던 다른 근로자는 연쇄 폭발이 발생한 이후 - 110 - 즉시 대피하여 사망하는 결과에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FF, RRR, CCCC는 이 사건 공 장 3동 2층의 주출입구 외 비상출입구로 탈출을 하여 사상의 결과를 피하였다. 따라서 화재 진압 실패 시 신속하게 대피한다는 점과 적절한 피난경로가 숙지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사건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었다고 하여도 피해자들이 탈출에 성공하여 사상 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위험성평가 관련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I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 크기를 평가한 뒤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2021. 11. 12.경, 2021. 12. 6.경, 2022. 3. 29.경 리튬 1차전지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2022년 위 험성평가 자료에 리튬 1차전지의 폭발 및 화재 위험성을 유해ㆍ위협요인으로 발굴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E은 2023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2023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것처럼 2023년 위험성평가 자료를 조작하였고, 피고인 C은 이러한 사실 을 알면서도 묵인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2022년 위험성평가시 과거 전지폭발 사고의 내용을 직접 반영하지 않은 사실, 2023년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화재는 과거 화재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고 과거의 해당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은 마련되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화재와 같이 완제품 단계에 이른 전지가 외부적 - 111 - 요인 없이 이 사건 공장 3동 2층에서 연쇄적으로 폭발하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위험성평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와 같은 사건의 발생 위험성을 미리 발 굴ㆍ파악할 수 없었다. 다) 구체적 판단 (1) 피고인들이 리튬 1차전지의 폭발 및 이로 인한 화재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리튬 1차전지가 이 사건 공장 3동 2층에서 폭 발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 재 발생과 같은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굴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2) 이에 더하여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 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 고, 그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 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ㆍ 위험요인은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 견 가능한 모든 유해ㆍ위험요인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고용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의2 제1항). 또한 사업주는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일으킨 유해ㆍ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의2 제2항). - 112 - 위 규정들에 비추어 살펴본다. ① 2021. 11. 12.경 I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는 이 사 건 공장 3동 2층 패킹룸에서 전압검사 공정 중에 전지를 겹쳐 놔서 전지가 폭발 및 화 재가 발생한 사고이다. 위 사고는 이 사건 공장 3동 2층에서 직접 발생한 폭발 및 화 재 사고임에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장 3동 2층에서 화재ㆍ폭발 위험을 유해ㆍ위험 요인을 파악하지 아니하였다. ② 2021. 12. 6. 발생한 폭발 사고는 전지를 대차에 실어 이동하던 중 전지가 쏟아져 발생한 사고로서, 이 사건 공장 3동 2층을 포함하여 전지 가 이동하는 공간이면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형태의 사고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 은 2021. 12. 6.자 사고의 결과를 위험성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③ 2022. 3. 29. 경 폐전지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전해액 주입 후 완성된 전지가 폭발한 사고로 전해액 주입 이후의 전지의 폭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게 하는 사고였 으므로 전지의 폭발 및 화재 가능성을 유해ㆍ위험 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앞선 폭발 사고들을 통하여 이 사건 3동 2층에서 전지 폭발 사고로 인한 화 재를 유해ㆍ위험 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고, 앞선 사고들과 이 사건 화재 의 구체적인 원인이나 양상이 다르다고 하여 이 사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유해ㆍ위 험요인을 발굴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다. 4) 비상구 등의 설치ㆍ유지 관련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E은 위험물질인 리튬을 제조ㆍ취급하는 작업장(이하 ‘위험물질 취 급 작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건물인 이 사건 건물 3동 2층 작업장에 주출입구 외에 다른 출입문을 주출입구와 같은 방향으로 설치하거나, 피난 방향으로 열리지 않게 설 치하였으며, 작업장 주출입구 앞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가벽을 설치하여 비상통로로 접 - 113 - 근을 어렵게 하여 안전보건규칙 제17조, 제18조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피고인 B에게 건의하거나 피고 인 E에게 지시하였어야 하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공장 3동 2층 패킹룸은 위험물질로 지정된 리튬을 취급하는 곳이 아니라 위험물질로 지정되지 아니한 리튬 1차전지를 취급하는 작업장이므로 비상구 설 치와 관련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안전보건규칙상 비상구 설치 방법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 설령 패킹룸이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주출입구 이외에 비상구가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2) 이 사건 공장 3동이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로서 비상구 설 치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에 비상구가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는 건축 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공장 3동 1층에는 안전보건규칙에 부합 하게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비상구 설치와 관련된 주의의무를 위반 한 사실이 없다. (3) 안전보건규칙 제18조에서 쉽게 이용가능 하도록 유지해야 하는 비상구는 안전보건규칙 제17조에 해당하는 비상구를 의미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장 3동 2층 패킹룸은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안전보건규칙 제18조 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안전보건규칙 제18조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통행 및 대피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물건 적치 구역을 관리하였고, 내부 구조를 단순 화하도록 작업장을 개조하여 비상구 및 비상통로로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4) 설령 피고인들에게 비상구 등의 설치ㆍ유지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 - 114 -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 원인의 불명확성, 예측불가능성, 긴박성 및 화재 발생 장소의 특수성에 비추어 위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사상 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다) 구체적 판단 (1) 안전보건규칙 제17조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특수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와 관련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3동 2층 패킹룸은 리튬을 직접 ‘취급’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곳이 아니므로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공장 3동 1층은 리튬으로 음극을 제조하는 작업 장이 있어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장 3동 2층은 위험물질 취 급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여 안전보건규칙 제17조에 따른 비상구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규칙 제1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비상구의 의미 안전보건규칙 제17조 제1항(이하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에 대 한 판단 부분에서 ‘쟁점 조항’이라 한다)은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 조ㆍ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제11조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 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 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 장을 기준으로 쟁점 조항 각 호를 충족하는 비상구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면 충분 하므로 ‘비상구’의 의미가 문제되지 아니한다. 반면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는 건 축물에 비상구가 쟁점 조항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건축물 전 - 115 - 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 층 별 또는 각 층의 방실별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따라서 쟁점 조항상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되어야 하 는 ‘비상구’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밝힐 필요가 있다. 살피건대, 쟁점 조항에서 말하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에서 ”안전 한 장소“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이나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 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층’이라 한다)을 의미하고,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의 직통계단을 이용하여야만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으므로, 건축물 각 층에 설치된 직통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쟁점 조항의 ”안 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규칙은 ‘비상구’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 규 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 조항은 문언상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곳을 비상구의 개념 요소로 두면서 각 호에서 비상구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규정하고 있 을 뿐이다. 따라서 쟁점 조항에서 규정한 ”안전한 장소“와 ”대피할 수 있는“ 곳의 의미 를 밝히면 ‘비상구’의 의미를 정의할 수 있다. ②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 23. 대 통령령 제19954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서는 "비상구"를 “주된 출 입구 외에 화재 발생 등 비상시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내부로부터 지상 그 밖에 안 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는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출입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위 정의 규정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 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 2007. 3. 23. 제정되어 2007. - 116 - 3. 25. 시행되면서 위 시행규칙 [별표 2] 1호의 라목에서 “비상구”를 “주된 출입구 외 에 화재 발생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라고 새롭게 규정함에 따라 삭제되었다. 위 비상구 정의 규정은 다 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이 2013. 1. 11. 행정안전부령 제334호로 개정되어 2013. 2. 23. 시행되면서 삭제되었고, 같은 날 시행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2012. 12. 27. 대 통령령 제2425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별표 1] 비고 제2항에서 “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ㆍ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ㆍ피난계단ㆍ옥외 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이후 현행 다 중이용업소법 시행령까지 위 정의 규정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다중이용업소법 시 행령 제9조 [별표 1의2] 비고 제2항). 위와 같이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물에서 ‘지상 그 밖에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는’ 출입 구를 비상구의 주된 개념요소로 하고 있거나, 현행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에서 구체 적으로 건축법에 따라 피난층으로 연결되는 직통계단 등으로 연결된 출입구를 비상구 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상 피난층은 “안전한 장소”의 개념을 충족하는 장소라 고 볼 수 있다. ③ 건축법 제49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 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건물의 피난층이 아닌 곳에서 피난층 또 - 117 - 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난층을 제외한 나 머지 층에서는 직통계단을 이용하여야만 피난층과 같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가 가능하 다. ④ 쟁점 조항 제2호는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 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작업장이 있는 층에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 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라 고 규정하고 있어 작업장과 비상구 사이 거리 기준을 면제하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다. 위 단서 규정은 안전보건규칙이 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로 일부 개정되면 서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그 입법취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에 관한 규정도 건축물의 거실과 직통계단 사이 의 보행거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직통계단의 보행거리규정과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 의 비상구 설치의 거리 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직통계단의 보행거리 기준을 준수한 경 우에는 안전보건규칙상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과 비상구 사이의 거리 기준도 충족한 것 으로 보게 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위 단서 규정 도입 경위와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안전보건규칙은 지상과 직접 통하는 문과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 직통계단으로 통 하는 곳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와 같은 의미임을 전제하고 있다(다만,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과 비상구 사이의 거리에 관한 규정은 건축물 내의 구획된 공간을 전제로 작업장과 비상구 또는 직통계단과의 거리에 관한 규정으로 작업장이라는 구획된 공간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없는 나머지 층에 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규정이다). - 118 - (3)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서의 비상구 설치 기준 앞서 본 비상구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 에 쟁점 조항에 따른 비상구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는 건축물의 각 층마다 피난층과 같 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가능한 직통계단으로 통하는 통로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는 건축 물 전체 중 1층에만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다면 비상구 설치 기준을 충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쟁점 조항이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뿐만 아니라 그러한 작업장이 있는 건 축물에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에서 다루는 위험물 질에 내재한 위험28)이 실현되어 발생한 재난이 건축물 전체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위 험물질 취급 작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재난으로부터 대피를 용이 하게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건축물 중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는 층 또는 1층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모든 층에서 근로자들의 대피를 용이하게 하는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이 쟁점 조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이와 달리 피고인들 및 변 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3층 건물의 3층에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고 1층에 비상구 가 설치된 경우 2층에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그 결과 2층 근로자들은 재난 으로부터 쉽게 대피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쟁점 조항에서 근로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로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 의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② 쟁점 조항이 요구하고 있는 비상구 설치 기준은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28) 건축물에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위험물질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이 이동 또는 보관되는 공정의 존재도 충 분히 상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위험물질이 포함된 전지가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 외 부분으로 이동되거나 보관되 며 발생하는 위험도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 119 -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 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등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 층마다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과도한 비용을 소요시킨다는 등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작업장과 비상구 사이의 거리에 관한 조항은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없는 층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 다). ③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고층건물(30층 건물을 예로 들고 있다)에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는 경우를 예로 들며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는 건물 모든 층에 비상구를 설치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층 건물의 일부에만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초래된 재난이 건물 전체로 퍼질 수 있는 위험성이 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층 건물이라고 하여도 모든 층에 피난이 용이한 비상구가 설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공장이 주로 건축되는 용도지역(주로 공업지역)의 건폐율(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70% 이하)과 용적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400% 이하)을 고려하면 위험 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는 공장은 대부분 저층이고 고층 공장을 상정하는 것이 어려워 이러한 해석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당한 해석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가령 이 사건 공장은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52조 제1항 제12호 에 의하면 일반공업지역의 건폐율은 70% 이하이고, 위 조례 제57조 제1항 제12호에 - 120 - 의하면 용적률은 350% 이하이다. 이러한 제한에 따르면 가령 1,000㎡인 토지에 건폐율 70%에 해당하는 700㎡의 건축면적을 가진 건물을 짓는 경우 최대 용적률이 350%인 건물을 지어도 최고 5층(= 350% ÷ 70%)인 건물을 지을 수 있을 뿐이다. 실제로 이 사 건 공장 중 사무동을 제외하면 최고 높이 2층인 건물만이 있고, 건폐율은 31.07%, 용 적률은 43.71%로 건축되었다[증거순번 298 I 건축허가(건축도면, 구조도면, 설비도면, 수사기록 2759-104면)]. (4) 비상구 설치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장 3동 2층 중 아래 도면상 ❸, ❹번 통로가 비상구라는 전제에서 비상구 설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비상구의 정의에 따르면 이 사건 공장 3동 2층에서 건물 외부로 연결되는 계단으로 통할 수 있는 ‘계단 1’ 부분이 주출입구가 되고 주출입구와 반대 방향에 설치된 직통계단인 ‘계단 2’로 통 하는 ❻번 통로가 비상구에 해당한다. 만약 검사 주장과 같이 건물 한 층 내부에 구분된 방실의 출입문도 비상구라고 본다 - 121 - 면 건물 안의 구획된 방실에 있는 모든 출입문에 대하여 비상구 기준을 요구하게 되는 불합리가 있다. 가령 위 도면에서 ‘연구장비실(시험평가실)’을 기준으로 비상구 설치가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보면 연구장비실(시험평가실)에서 계단2 쪽으로 나 가는 방향으로 문이 설치되어 있으나, 연구장비실(시험평가실)에서 연구소(장기보관실) 로 나가는 문은 피난방향으로 문이 열리지 않게 되어 부적법한 비상구 설치가 된다. 이를 적법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장비실(시험평가실)에서 연구소(장기보관실) 방향으로 문 방향을 변경하는 경우 연구소(장기보관실)를 기준으로 하면 해당 문이 피난방향으 로 열리지 않게 되어 결국 연접하여 있는 2개의 방실에서 모두 피난방향으로 향할 수 있게 만드는 문을 만드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쪽 방향으로 모두 열리는 문을 설치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그것이 쟁점 조항이 예정한 대 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비상구 설치 방법은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층 전체를 기준으로 비상구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하면 기준의 충돌 없 이 비상구 설치가 가능하고,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비상구를 설치하 게 한 입법취지에도 어긋나지 아니한다. 또한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의 경우 재난 발생의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건물 내 구획 된 공간인 작업장을 기준으로 비상구가 설치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비상구 설치 기준도 방실 단위로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 조항과 유사하게 비상구 설치 기준을 두고 있는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2]도 ‘영업장’을 기준으로 비상구의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다. 반면, 쟁점 조항 중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 중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없는 층의 작업장은 재난 발생 위험성이 크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작업장 단위로 비상구 설치 기준을 준수하게 할 필요성도 없다. - 122 -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위 도면상 ❻번 출입구가 비상구(이하 ‘이 사건 비상구’라 한 다)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보면, 이 사건 비상구는 주출입구(위 도면의 계단 1)와 반대 방향에 있고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들에게 비상구 설치 기준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5)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비상구 등 유지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상구로 대피하기 위하여는 보안 장치가 설 정된 문을 통과하여야 하고, 패킹룸과 연구소 사이에 통과할 수 없는 샌드위치 판넬이 설치되어 있으며, 비상통로로 사용되는 위치에 전지가 적치되어 있어 비상구ㆍ비상통 로를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유지되었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비상구ㆍ비상통로 유지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 하였다고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공장 3동 2층 패킹룸에서 이 사건 비상구로 향하는 가장 빠른 비상통로는 앞서 본 도면상 ❹→❺→❻ 방향이다. 그중 ❺번 출입문은 평상시 보안이 걸려 있는 문으로 책임급 이상의 정직원과 연구소 직원만 해제 후 통행할 수 있었다 (증거순번 214 G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기록 1531면). 이 사건 화재 당시 ❺번 출입문 이 화재를 인식한 시스템에 따라 자동 개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비상구가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지 않았다고 보이고, 평소 보안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이유로 근로자들이 그곳을 비상통로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위 경로로 대피할 수 있다는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들이 화재 시에 ❹→❺→❻ 방향 으로 이동하여 비상구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 - 123 - ② I은 2021. 7.경 이 사건 공장 3동 2층 패킹룸과 연구소 사이에 샌드위치 판넬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여 패킹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이 사건 화재 발화지점 부근을 통과하여 대피할 수밖에 없었다. 쟁점 조항 제1호가 출입구와 다른 방향에 비 상구를 설치하도록 한 이유는 출입구 방향으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 여 그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탈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패킹룸에서는 주출 입구 쪽에서 화재가 난 경우 이를 회피하여 반대방향인 비상구로 탈출할 수 없게 되어 비상구가 주출입구와 반대방향으로 설치된 비상구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들 및 변호인은 2021. 7.경 공사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대피가 용이해졌다고 주장하나 위 공사 이후에도 패킹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여전히 주출입구와 반대방향의 비 상구를 이용하기 용이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아래와 같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공장 3동 2층의 전지나 물 건들의 적치상황을 보면 이 사건 비상구로 이어지는 비상통로로 이용될 수 있는 통로 가 상당히 좁다. 이 사건 화재 당시 패킹룸 안쪽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피해자들이 21 명인데 이러한 다수의 인원이 통로를 이용하여 대피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 인다. - 124 - ④ CCTV 영상에 의하면 패킹룸 안쪽에서 사망한 피해자들[범죄일람표 (1) 순번 2, 4 내지 23번 피해자]은 전지가 폭발하자 놀라서 패킹룸 안쪽 사망 지점으로 모여들고 있다. 이는 전지가 주출입구 방향에서 폭발하였기 때문에 폭발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대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샌드위치 판넬 하단에 이 사건 비상구로 향할 수 있는 출입구가 존재하였다면 위 피해자들이 손쉽게 화재 반대방향으로 대피하 여 비상구를 이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창문으로 뛰어 내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이나 뒤늦게 대피하여 사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역시 이 사건 비상구를 이용하기 위하 여 여러 방실을 지나야 하는 상황이거나 복도에 적치된 전지와 화물들로 비상구와 비 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없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패킹룸에서 근무하다 이 사건 비 상구를 이용하여 생존한 근로자들도 있는바, 만약 피해자들이 손쉽게 이 사건 비상구 를 이용할 수 있었다면 창문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신속하게 이 사건 비상구를 이용 하여 대피함으로써 사상의 결과를 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된다. 3. 소결 - 125 -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인정되는 업무상 주의의무 존부, 주의의무 위 반 및 인과관계 여부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해당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 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은 각 유죄라고 인정된다. [피고인 A, I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의 점, 피고인 B, I의 안 전조치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29)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G은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30)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정기안전보건교육 부분에 대하여만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주의의무 인정 여부 위반 여부 인과 관계 관련 피고인 리튬 1차전지 보관 ㆍ관리상의 주의의 무 열감지기 설치 의무 O O O B 가스감지기 설치 의무 X X X 전지 보관 관련 의무(소분/격벽/차화시트) X X X 선행 폭발 사고 전 지와 함께 생산된 전지들에 대한 안전 조치 관련 주의의무 후속 공정 중단 또는 발열 검사 실시 및 분리 보관 의무 O O O B, F, G29) 화재 발생을 대비한 안전조치 관련 주의 의무 안전보건교육의무 정기안전보건교육 O △30) O B, C, E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시 안전보건교육 O O O 특별안전보건교육 X X X 소방 훈련 및 교육 의무 O O O 위험성평가 의무 O O O 비상구 관련 주의의무 비상구 설치 의무 O X X 비상구ㆍ비상통로 유지 의무 O O O - 126 -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B에게 I 경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여 I의 실질적인 경영자 내 지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 2) 설령 피고인이 I의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이 경 영책임자등에게 부과하고 있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과 그 위반 사실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중대재 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I 사업장이 안전보건 규칙상 비상구 설치ㆍ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으로 처벌할 수 없다. 가사 I이 안전보건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 사건 화 재의 원인 불명확성, 예측불가능성, 긴박성, 장소적 특수성에 비추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와 위 위반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3)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는 고의범에 해당하나, 피고인은 I의 경영책임자라는 인식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사실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 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I 사업장이 안전보건규칙상 비상구의 설치ㆍ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그 위반과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설령 비상구의 설치ㆍ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 127 -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의 점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① M(이하 ‘M’이라 한다)은 2000년경 설립되어 핸드폰외장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M의 대표이사이다. M은 자회사로 I, VVVVVV, 베트 남법인으로 M BG VINA, 중국법인으로 XXXXXX가 있다(증거순번 1624 M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 ② B은 피고인의 아들로 2015. 7. 27. M에 입사하였다. M은 2017년경 리튬 1 차전지 사업을 하는 리튬전지사업부를 신설하였는데, B은 2017년경부터 리튬전지사업 부에서 근무하였고, 2019. 1. 2.부터 리튬전지사업부의 사업총괄업무를 담당하였다. 2019년경 M의 조직도[증거순번 504 수사보고서(2019년 M 조직도 첨부), 수사기록 5549면]상 리튬전지사업부의 조직도는 아래와 같다. 대표이사 회장 A 기획조정실 상무 C 사업총괄 대표 XXXXXX 글로벌 품질본부 글로벌 운영본부 전략사업단 경영지원실 전무 YYYYYY - 128 - ③ I은 2020. 5. 13. 설립되어 M의 리튬전지사업 부분을 영업양수한 회사로, 피 고인은 대표이사로, B은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있다. I은 경영지원실, 전략구매팀, 품질 경영팀, 생산기술팀, 생산관리팀, 영업팀, 기술연구소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서를 총괄 하는 B은 본부장으로, 피고인은 본부장의 상급자인 ‘회장’이자 대표이사로 조직되어 있 다(증거순번 1472 I 조직도, 수사기록 4241면). I 경영지원실 직원 UU의 업무용 PC에 서 발견된 2024. 6. 10.자 I의 조직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조직도 생략) 2)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의 개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으로 하여금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 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중대산업재해(중대재해 처벌법 제2조 제2호)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및 그 법인을 처벌하 리튬전지사업부 책임 B 기술연구소 이사 ZZZZZZ 생산기술팀 생산관리팀 공무 영업팀 관리팀 군수 T/F - 129 - 도록 규정하고 있다(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7조).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는 위 처벌규정의 수범자인 “경영책임자등”의 개념에 대하여 가목에서 “사업을 대표하고 사 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 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전자를 ‘사업총괄책임자’, 후자를 ‘안전보건업무 책임자’라 한다). 상법상 주식회사에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 업총괄책임자는 통상적으로 대외적 관계에서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의 의사를 표시할 권한과 대내적 관계에서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대표이사 를 의미한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표이사 등과 같은 상법상 기관으로 경영책임자 등을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대표이사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며 제3자가 실 질적으로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명목상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등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오히려 명목상 대표이사를 전면에 내세우고 그의 뒤에 숨어 회사 를 장악하며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등에게 부과하고 있는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실행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를 경영책임자등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이 안전․보건 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 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식상의 직위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 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사업총괄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가 맡은 - 130 - 직무, 책임과 권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법인의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주체 인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고 양벌규정의 역적용에 의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행위자에 해 당할 여지는 있었지만, 실제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대표이사는 구체적․직 접적 의무가 없다거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불이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대표이사가 아닌 현장소장, 공장장 등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 자 위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 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인의 대표이사도 중대재해처 벌법위반죄의 주체가 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처벌 법상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등의 신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사업 운영의 실질에 따라 대표이사가 아닌 제3자에게 어느 정도 경영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아닌 제3자를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한다고 인정 할 때에는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대 표이사가 손쉽게 자신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작위의무를 제3자를 내세워 모면할 수 있도록 외관이나 형식을 작출할 수 있고, 이는 대표이사가 스스로 실현하여야 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포기하게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표이사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경영에 대한 어떠한 권한을 실제로 전혀 행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도 있지 않아 그러 한 명목상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작위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대표이사가 아닌 제3자를 사업 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31) - 131 - 한편, 안전보건업무책임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예산 등에 관하여 대표이사 등 사업총괄책임자에 준하여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와 별도로 안 전보건업무책임자를 두고 있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는 대표이사와 동등 한 수준의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를 경영책임자등 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는 사업 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각종 업무를 총 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데 불과할 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최종 결정권이 대표이사에게 유보되어 있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하 여 대표이사의 권한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직․인력․예산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 율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이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I 설립 초기 이후에는 I의 사업장을 자주 방문하지는 아니한 사실, ② I의 임직원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I의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을 B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③ 해외 업체와 의 계약에서는 B이 계약서에 COO(Chief Operating Officer)로서 직접 서명하기도 하여 (증거순번 1560 SALES REPRESENTATIVE AGREEMENT, 수사기록 280면) B이 I을 대표하여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사실, ④ I 내부 결재 프로그램에서 최종 결 31) 한편 법인에 공동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하나의 법인에 복수의 사업 부문이 있고 각 사업 부문이 독립성을 가지고 분리되어 있으며 각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복수의 사업 부문의 대표자가 있으면서 전 체 법인을 대표하고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유형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논외로 한다. - 132 - 재권자는 B이고 피고인은 전자 결재한 사안이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I의 경영 전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I의 일상적인 업무 는 B이 총괄로서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스스로 I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인식하고 B으로부터 I의 경영 전반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으며 일상적인 업무 이외 에 피고인의 의견 개진이 필요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 B을 지시․감독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고, I의 대표이사이자 모회사인 M의 대표이사로서 B에게 위임한 일부 권 한을 언제든지 회수하여 자신이 직접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지위 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I의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없는 오 로지 명목상 대표이사라고 할 수 없고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 과 책임을 부담하는 사업총괄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에게 중대재 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다는 점 및 이를 위반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 었다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I 설립 초기부터 I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였다. ① I은 M의 리튬전지사업부가 분리되어 설립된 법인이므로 I 설립 전까지는 피고인이 리튬전지사업부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였다. M의 리튬전지사 업부 시절 B은 리튬전지사업부를 총괄하는 본부장의 지위에 있었고 I 설립 이후에도 B 은 동일하게 본부장으로서 운영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M과 I 모두의 대표이사로서 본부장의 상위 직급에 위치하였으므로, M에서 리튬전지사업부의 분리․ 이전과 I 설립 이후의 조직구조상 피고인과 B 사이의 의사결정 구조가 변경되지 아니 - 133 - 하였다. ② 피고인은 I 설립 직후부터 2021년경 무렵까지는 1~2달에 1번 I에 방문하였 다(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요지 59면, 증거순번 2269 중 피고인과 B 사 이에 이루어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이 위치한 ‘전곡’에 방문한 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횟수가 2020. 6.경부터 2022. 5.경까지 총 30회다). 이 시기 에 피고인이 I에 방문한 취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저한테 문서로 보고를 하기는 하지 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현장을 봐야 매달 자금을 수요 하는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방문을 하는 것이지요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요지 13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I 사업 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I을 직접 방문하였다. ③ 피고인이 I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인정되는 I 설립 초기 이후 이 사건 화 재 시까지 피고인과 B 사이에 의사결정 권한이나 의사결정 구조를 변경하는 별다른 조치가 취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I 설립 초기의 피고인과 B 사이의 관계는 이 사건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은 I의 자금 차용, 출자전환,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인사, 수주 업무 등에 직접 관여하였다. ① M은 매달 I에 자금을 대여하였는데, B이 I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필요한 자금을 구체적으로 책정하여 M에 자금 대여 요청을 한 사실은 없다[증거순번 1769 차 입요청서, 수사기록 3327면에 의하면 ‘운전자금(원자재구매)’라는 추상적인 기재와 금액 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M이 대여하는 돈은 월 5억 원 정도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금대여 방식은 I에서 월별로 필요한 자금을 파악한 후 이를 M에 요청하여 차 - 134 - 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사전에 결정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I이 M으로부터 차용하는 형태 이다. 이후 M의 I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I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었다. I의 자금 차용 과 이어지는 출자전환에 대한 의사결정은 I의 재정과 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으로 중 요한 경영상 의사결정 사항이다. 그러나 I 내부적으로 이사회 의사록과 같이 상법상 요 구되는 문서 이외에 그와 같은 의사결정에 이른 경영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없고 B도 출자전환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2025. 6. 23.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요지 45, 46면,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요지 110 면). 이러한 의사결정은 XX의 건의에 의하여 M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증인 XX 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요지 10면,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요지 109 면), 피고인이 I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업무처리 방식이라고 보인다. ② I은 AAAAAAA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연장하여 왔고 피고인은 위 대출에 대하여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하였다. 가령 2021. 9. 9. AAAAAAA은행으로부 터 받은 대출금은 30억 원이었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하였 고[증거순번 1738 이사회의사록 일체(2020. 5. 12.부터 현재까지), 수사기록 2799면], 피고인에게 대출연장 사실이 보고되었으며, 피고인의 승낙을 얻어 대출연장 업무가 진 행되었다(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요지 99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부 담하는 연대보증책임은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실제 부담하는 민사상 채무일 뿐만 아 니라 피고인과 B의 내부적 관계에서도 B이 실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관 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연대보증은 형식적인 업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 하여금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질적인 대 - 135 - 표이사로서의 지위에서 행하여진 것이다. ③ B은 2021. 3. 29. “다음 승진은 WW: 매출 300억 영업이익률 10% 이사 BBBBBBB: 기존 계약 유지로 명확히 하겠습니다.”라고 피고인에게 보고하거나(증거순 번 2268 A 휴대전화 포렌식 정보 저장 cd 중 2021. 3. 29.자 카카오톡 대화)32), 2022. 12. 12. 피고인에게 “I 임원 3인 23년 임금 삭감(15%) 조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승인 해주시면 내부 전개는 제 단독 결정 사항으로 진행 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하여(2022. 12. 12.자 카카오톡 대화), 피고인에게 I 임원의 급여나 처우에 대한 최종 승인을 요구 하였다. 이는 B이 임원에 대한 인사에 대하여는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령 I과 M이 모자회사 관계에 있어 계열사간 임원의 급여수준을 동 등하게 유지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B이 I 소속 임원의 급여에 대한 최 종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실은 다름이 없다. ④ 피고인은 I 직원인 SSSS의 인사상 처분에 관여하였다(2021. 9. 23.자 및 2021. 9. 29.자 카카오톡 대화). SSSS에 대한 인사상 처분을 한 이유가 SSSS가 피고인 에게 직접 상여금 지급을 요청하였던 사건이 있어 다른 I 직원과 다르게 특별히 인사 에 개입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 I 직원의 인사에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32) 이하 거시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은 모두 증거순번 2268 A 휴대전화 포렌식 정보 저장 cd 중 피고인과 B 사이에 이루어진 카카오톡 대화에서 발췌한 것이고, 이하 간략히 “0000. 00. 00.자 카카오톡 대화”라고만 증거를 표시한다. 내용 대화자 일시 혹시 DDDDDDD 처분을 언제쯤 생각하고계세요? 개인적으로 정해둔 시점 있으세요? B 2021-09-23 15:55:43 조직도 초안입니다 B 2021-09-29 16:59:40 SSSS 수석은 생산팀 CCCCCCC 책임 밑으로 넣었습니다 B 2021-09-29 17:00:03 조직도는 공표하지말고 업무분장으로 분리 시키라 피고인 2021-09-29 17:10:11 - 136 - ⑤ 피고인은 군납 수주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투찰 가격 수준까지 B과 상의 하여 일반적인 조언 이상으로 경영에 참여하였다(2022. 2. 25.자 카카오톡 대화).
다) 피고인은 일상적인 업무는 피고인 B에게 수행하도록 하면서도 주간업무보고 나 카카오톡 대화, 전화 등을 통해 주요사항을 보고받아 자신의 경영판단이 필요한 사 항이 있는지 검토한 후 추가적인 보고를 받거나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 업무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다. ① 피고인은 I이 설립된 직후인 2020. 7. 13.경부터 B에게 I의 주요 경영 사항 을 ‘주간업무보고’라는 형태로 보고하도록 하였다(2020. 7. 13.자 카카오톡 대화, 피고 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요지 109면). 주간업무보고가 피고인이 I 경영에 관여 하던 I 설립 초기부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간업무보고가 시작된 목적은 피고인이 I 의 경영 상황을 점검하고 경영 전반에 관여하기 위한 정보를 취득할 목적이었다고 보 인다. 아래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최초로 주간업무보고 송부가 확인되는 2020. 7. 13. 부터 피고인은 B의 보고를 면밀히 확인한 후 추가 지시를 하거나 경영 상황을 파악하 내용 대화자 일시 대충 저정도 규모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B 2022-02-25 16:28:16 I이 투찰 할 수 있는 프로젝트 내역이요 B 2022-02-25 16:28:28 6086무조간 따야것네 피고인 2022-02-25 16:28:43 해볼께요 한번 작년에 딴건 너무 운이라 B 2022-02-25 16:28:58 투찰85%정도 각오하고 진행해야되는거 아냐? 피고인 2022-02-25 16:34:59 낮게 쓰는 것도 기업 평가 점수에 따라 달라서 B 2022-02-25 16:35:50 EEEEEEE가 마음먹고 최소치(82~3%) 투찰 해버리면 우리는 절대 못땁니다 B 2022-02-25 16:36:09 전략적제휴도 해봄직 피고인 2022-02-25 16:39:14 지켜볼께요 어찌 나오는지 B 2022-02-25 16:39:33 예 B 2021-09-29 17:11:55 - 137 - 였다. ② 주간업무보고는 통상 1~2주 간격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며, 매출, 수주, 생산, 인사, 재정, 안전 등 I 경영에 필요한 주요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피고인 이 보고받은 내용만으로도 I의 경영상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보고받 은 내용에 기초하여 중요한 사업상 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하였다. 피고인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전화통화나 카카오톡 대화 및 M에서 대면보고를 통해 B으로부터 업 무 보고를 받기도 하였다. ③ 2022. 2. 18. 15:05경 J 소속 근로자로서 I의 공장에서 근무하던 RRRRR의 손가락 끝마디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B은 2022. 2. 21.경 피고인에게 7주차 주간업무보고(증거순번 2107 I 주간업무보고_7주차, 수사기록 5163면)를 보내면서 아래 와 같이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을 보고하였다. 2. 기타사항 가. 작업자 사고 관련(조립기 운용 중 검지손가락 절단) 1) 사고자 절단부위 손가락 부패 진행 중, 복부 안 임시 이식 통한 재생 시도 예정 2) 도급업체 사장(J) 전곡사업장 방문 및 미팅 예정: 금일 15시 3) 사고 처리 내부 계획 → J: 사고자에 대한 직접 보상 처리 → I: J 측에게 일부 위자료 협의 및 지급 예정 내용 대화자 일시 주간업무보고 메일 송달드렸습니다 B 2020-07-13 14:54:13 BBBBBBB이 그만두나? 피고인 2020-07-13 15:30:17 인수인계라니 피고인 2020-07-13 15:30:25 아뇨 B 2020-07-13 15:33:48 기존팀장들로부터 현황 인계! B 2020-07-13 15:33:58 현황파악 후 개발계획수립한다는 내용이요! B 2020-07-13 15:34:30 한명에게 몽땅밀진마라 피고인 2020-07-13 15:35:07 예. 초기라 외줄타는 기분이긴한데, 양산설비 다 깔리고 품질 안정화되면 엔지니어리스크 사라집니다 B 2020-07-13 15:41:28 - 138 - 이후 피고인은 2022. 2. 22. B과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며 위 사고의 처 리 결과를 B에게 물어보는 방법으로 I에서 발생한 사고의 처리 결과를 추가적으로 보 고받고자 하였다. ④ 피고인은 B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 중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 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다. 내용 발신자 일시 한신 다이아 어제 협의 잘 안됐나? 피고인 2022-02-22 10:39:21 어제 경영지원실 납품 가느라고 미팅을 하루 미루었습니다 B 2022-02-22 10:39:39 오늘?내일 피고인 2022-02-22 10:40:33 원래 어제였는데 오늘합니다 B 2022-02-22 10:40:43 근데 수욜로 돼있네 피고인 2022-02-22 10:41:21 아 잘못적었네요 B 2022-02-22 10:43:15 22일 화요일 오늘입니다 B 2022-02-22 10:43:18 지시사항 관련 증거 <피고인이 C에게 보낸 메일> 각 항목별 품목을 더 세분화하고 아이템별로 원가 절감목표를 수립하고 실행해 나갈수 있도로 지침을 만들 것 전체적으로 총원가의 15% 절감목표 기대해봄 <피고인이 B에게 보낸 메일> 지침을 만드실 것 FFFFFFF에게 지시한 내용임. 증거순번 2110 Fw:Re:군납제품별 원가구성 무사히 잘도착했나? 들었겠지만 군용낙찰되었다. 이후 후속 자질없이 진행되도록 조치하고 전체 마스터플랜을 짜도록 지시하고 구매원가 추가 절감(품목별 절감목표부여)그리고 공정원가 절감목표를 수립토록 관려부서장에게 지시하여 귀국후 종합계획 정리될수있도록 업무지시 해라 2021. 9. 15.자 카카오톡 대화 추가 이익 가능토록 지속 관리 바람... (구체적으로 5-10% 추가이익확보) 증거순번 2111 RE:22년 I 국방사업 수지 계획보고 연기자욱한데 마스크만 쓰고 대처하는건 잘못 된거 아닌가? 방독면이라든가 그에 준하는 안전한 마스크 쓰도록 비치하고 교육시킬 것, 확인하고 훈련하도록 2021. 11. 15.자 카카오톡 대화 매달 연구 개발 이슈 분명히 할것 2021. 12. 14.자 - 139 - ⑤ 피고인이 I 경영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보고받고 경영권을 행사하였기 때 문에 B은 피고인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보고하 고 피고인이 B의 판단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권이 행사되었다. 가령 2023. 12. 5. I 직원 G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B은 피고인에게 위로금 지급 금액을 보고하고 피고인은 집행을 승인하였다(2023. 12. 5.자 카카오톡 대화). 라) 피고인은 스스로 대표이사로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 고 있었고, 대표이사로서 B에게 위임한 I의 일부 경영을 감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 었다(피고인이 사업총괄책임자로서의 신분에 놓여있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러한 판단에 배치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① I의 주식은 M이 96%, 피고인이 4%를 보유하고 있고, 피고인은 M 주식의 내용 발신자 일시 G책임 병문안 결과 손끝 봉합 문제없이 잘 아물고 있고, 손끝 신경도 다 살아있어서 수술자국 외 손가락 기능 및 신경 모두 문제없답니다. 차주 목요일 퇴원예정이고 위로금 5백 정도 집행하겠습니다. B 2023-12-05 15:49:22 ㅇㅋ 피고인 2023-12-05 15:54:37 카카오톡 대화 22년 각 부문별 핵심 전략방향에 대해 요약보고 바람.. 날짜는 협의해서 통보 바라며 하루에 끝낼 수 있도록 준비바람(개별 면담식 or 집합회의식 결정하고). 증거순번 2113 22년 I 팀별 핵심 사업계획 보고 22년 군용전지수주 확보위해 전력을 다할 것, 구체적략 점검하고 부족한점과 필요한부분 지원이 필요한것이 뭔지 발굴해라 2022. 3. 11.자 카카오톡 대화 사직면담은 본부장보다는 지원실장이 함이 어떨까 증거순번 2120 Re:I 36주차 주간업무보고 件 주간업무보고시 매출부문을 항상표기바람 ex) 1. 매출예상 2. 업무진행현황 증거순번 2128, Re:I 주간업무보고 10월 2주 - 140 - 14.14%를 보유하고 있다. M은 I의 모회사의 지위에 있고, 피고인은 M의 최대주주이자 I의 주주이며, M과 I의 대표이사로서 I에 대한 경영권을 장악하고 행사할 수 있는 객관 적 지위에 있다. ② 피고인은 I의 1동 2층에 ‘회장실’이라는 집무실을 두고 I에 방문시 사용하 기도 하였고, 필요한 경우 임원들을 소집(2023. 1. 26.자 카카오톡 대화)하는 권한을 행 사하였다. ③ 피고인은 2021. 6. 3. B에게 아래 카카오톡 대화와 같이 “그러니까 내가 직원들 자주 만나야 되는 거야”, “주인이 누군지 알게”라고 말하는 등 자신이 I의 ‘주 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이 비록 같은 대화에서 B에게 “전권을 줬잔아” 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B에게 I의 일반적인 사업 운영을 위임하였다 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일 뿐 피고인이 I을 자신이 지배하고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 는 회사로 인식하였다는 사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내용 발신자 일시 내일 오전에 그리 출근한다 피고인 2021-06-03 16:40:53 오시되 BBBBBBB이사는 왠만하면 직접 이야기는 안 나누셨으면해요 B 2021-06-03 16:44:11 왜 자꾸 차단시키나? 피고인 2021-06-03 16:48:49 제가 BBBBBBB이사 잡을수있게 도와주세요 B 2021-06-03 16:54:41 조금만기다려주세요 B 2021-06-03 16:56:22 결국 한놈키워 놨잔아 피고인 2021-06-03 16:56:31 내일 오시면 현황보고드리면서 조직현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B 2021-06-03 16:57:04 그러니까 내가 직원들 자주 만나야 되는거야 피고인 2021-06-03 16:57:38 GGGGGGG 미팅 내용은 지금 미팅끝나고 전화드리겠습니다 B 2021-06-03 16:57:39 내용 발신자 일시 내일 아침 10시에 임원 집합시켜 피고인 2023-01-26 15:50:57 예 B 2023-01-26 15:52:24 따로 업무지시하지마 피고인 2023-01-26 17:20:05 - 141 - ④ 피고인은 B에게 업무보고를 독촉하기도 하였고(2021. 7. 29.자 카카오톡 대화), 자신이 I 경영에 관하여 진행되는 모든 사안을 보고받기를 원하고 있었다(2020. 12. 21.자 카카오톡 대화). ⑤ 피고인은 리튬 1차전지 부품 중 ‘실링’을 공급받는 문제에 대하여 B으로부 터 특별히 자세한 보고를 받았다(2021. 12. 8.자, 2023. 9. 21.자 카카오톡 대화). 이는 I에서 실링을 자체 생산하는 업무와 관련된 것인데, 자체 생산 라인 구축은 I의 초기 비용 부담 문제, 전지의 품질, 생산 비용 절감 등과 관련된 중요한 경영 판단 사항으로 피고인이 직접 대표이사로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인이 누군지 알게 피고인 2021-06-03 16:57:48 그러면 제가 장악력이 약해지기때문에 그러면 제가 빠지는게 나아요 B 2021-06-03 16:58:03 제가허CCCC비밖에안됩니다 조직원들 시각은 B 2021-06-03 16:58:19 그래서 이렇게 된거아냐? 피고인 2021-06-03 16:58:44 전권을 줬잔아 피고인 2021-06-03 16:58:54 전화드릴께요 B 2021-06-03 16:59:10 내용 발신자 일시 일주일 내내 보고한번 안 하겠다? 피고인 2021-07-29 14:24:41 추가적으로 보안사항이라 말씀 안드린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시간되시면 말씀드릴께요 B 2020-12-21 16:02:59 내가 몰라야되는 보안사항? 피고인 2020-12-21 16:03:37 아뇨 B 2020-12-21 16:03:45 내부보안사항이라 업무보고적시를 안합니다 B 2020-12-21 16:04:06 모든걸 알아야지 나는~~ 피고인 2020-12-21 16:04:22 내용 발신자 일시 씰링라인은 어찌됐냐? 피고인 2021-12-08 21:11:28 실링사업부 신규 투자 비용.ppt B 2023-09-21 20:10:57 HHHHHHH로부터 받은 실링 라인 구축 비용입니다. 유리는 HHHHHHH으로부터 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유리공정 투자금액을 제외하면 총 2.8억 원의 구축 비용이 산정됩니다. B 2023-09-21 20:10:57 - 142 - 마) 피고인이 I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등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휴대폰 부품회사인 M과 완전히 다른 분야인 리튬 1차 전지 분야에 투자하였는데 이는 기존 휴대폰 부품사업의 한계를 느끼고 사업 분야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었다(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요지 2면). 피고인은 I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성장하는 사업 분야인 I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었 으므로 피고인이 아무런 이익도 없이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것 으로 보기는 어렵다. 바)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간업무보고가 이루어진 목적이나 피고인이 I의 경영 사안에 관여한 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피고인이 M의 대표이사로서 M의 자금 150억 원 가량이 투입된 I의 현황을 채권자의 지위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거나, 아 버지이자 사업 선배의 입장과 한편으로는 I의 대주주, 채권자인 M의 대표로서 I의 경영 에 관한 조언을 해 줄 목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간업무보고의 내용이 상당히 상세하고 짧은 주기로 이루어져 채권자나 모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보고받는 수준을 초 과하고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수준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M과 I의 대표이사의 지위를 겸하고 있어 피고인이 I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한은 M의 대표이사로 서가 아니라 I의 대표이사로서 행사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지시한 사항 중에 는 일반적인 조언을 넘어서 구체적인 조치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점, 보고는 관리․ 감독을 전제로 하는 행위로서 피고인이 B으로부터 I의 경영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 는 것 자체가 경영행위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IIIIIII라는 타업체 견적도 추가로받아보고 보고드리겧 습니다 B 2023-09-21 20:11:20 귀국해서 보고해라 피고인 2023-09-21 20:14:58 - 143 - 보고받은 행위를 단순한 정보 공유 차원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B에게 언급한 사 항들이 조언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피고인이 I의 운영총괄본부장인 B으로부터 매번 I의 업무에 관하여 주간업무보고를 받고 특정 사안에 대하여 묻거나 지시를 내리 는 등의 경영 관여 행위가 당연시되는 것은 피고인이 I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부 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임에도, 이를 대표이사가 아닌 오로지 I의 채권자의 지위에서 I의 채무상환 능력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거나 아버지이자 사업 선배 등 의 입장에서 경영에 관한 조언을 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4) B이 ‘안전보건업무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의 해석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이하 피고인 A, I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의 점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쟁점 조항’이라 한다)은 경영책임 자등을「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여기서 “또는”의 의미가 선택적인 것인지, 아니면 중첩적인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회사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대표이사와 별도로 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만을 책임지는 임원(안전보건최고 책임자, 이른바 CSO33))이 선임된 경우에는 사업총괄책임자를 처벌할 수 없고 안전보건 최고책임자만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견해(이하 ‘면책설’이라 한다) 와 사업총괄책임자가 면책되지 않는다는 견해,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총괄책임자와 안 전보건최고책임자 모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구체적인 증거관계에 따라 실질적 이면서 가장 밀접하게 해당조치와 관련한 최종적인 권한과 의무를 가진 자를 형사책임 33) Chief Safety Officer - 144 - 의 주체로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 가능한 해석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에서 B 이 쟁점 조항의 안전보건업무책임자에 해당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피고인으로부 터 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책설에 의하면 B만이 안전보건업무책임자 로서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는바, 위 규정에 대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사업총괄책임자와 별도로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선 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총괄책임자는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면책 되고, 안전보건업무책임자만이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수범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선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 인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사업총괄책임자가 행사 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사업총괄책 임자를 경영책임자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① 기업 내부의 업무 분담과 의사결정 구조의 결정은 사적 자치에 맡겨져 있 으므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대표이사가 CSO들에게 완전히 위임하는 것이 금지 된다고 볼 법령상 근거는 없다. 특히 사업 분야도 다양하고 임직원도 수백 명이 넘는 대기업의 경우 각 사업 분야마다 안전ㆍ보건 업무의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대표이사에 게 모든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보다 각 사업 부문마다 안전ㆍ 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자를 선임하는 것이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더 충실한 결과가 될 수 있다.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선임되어 있음에도 언제나 대표이사 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함께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기업 운영의 현실에 반할뿐더러 기 업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표이사로 하여금 모든 안전ㆍ보건 업무를 담 - 145 - 당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더 부합하는 해석이라 보기도 어렵다. ② 중대재해처벌법 신설 이전 산업현장에서 안전ㆍ보건과 관련한 산업안전보 건법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행위자로 특정되어 그 이상의 임원급은 책임을 지지 않는 실무경향이 있었고, 특히 대표이사는 해당 사업장 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면책되는 경우가 많아 그로 인하여 재해발생이 줄지 않는다는 점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유 중 하나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안전보건업무책임자는 회사 내에서 안전ㆍ보 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정도에 그치는 자가 아니라 사업총괄책임자에 준하여 이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므로 안전보건업무책 임자만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즉, 안전보건업무책임자를 안전보건업무에 한하여 사업총괄책임자와 다름없는 권한을 행사 하는 자로 한하여 해석한다면 임원급이 아닌 실무자만 처벌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③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경영책임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재 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들 에는 인사ㆍ노무상의 변화, 작업 방식ㆍ생산량ㆍ품질의 변경, 설비의 교체, 안전 장비 구비 등의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을 이행함에 있어서는 회사의 자 금이 대규모 소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생산 비용의 증가나 생산 효율의 저하를 야기할 수도 있는 등 안전ㆍ보건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기업 경영 전반을 조망하는 관 점에서 결정권 행사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상당한 결정 권한 - 146 - 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은 결국 대표이사와 같은 사업총괄 책임자가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대 부분의 안전ㆍ보건 업무에 대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개별적 사안에서는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도 충분히 상정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개별적인 사안들에 있어 사업총괄책임자가 최종 의사결 정권을 행사하였고 중대재해가 그 의사결정 사안과 관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사업총괄책임자로 하여금 경영책임자등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할 필요성이 있으 므로,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사업총괄책임자를 경영책임자등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안전보건업무를 전적으로 책임지게 하여도 결국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기업 현실이므로, 상당한 권 한을 부여받은 안전보건업무책임자를 선임하더라도 사실상 언제나 대표이사만을 처벌 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표이사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안전보건업무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등으 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의 내용들이 모두 반드시 대표이사가 결정권을 행사하여야만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아니고 상당 부분 위임될 수 있는 성격의 업무에 해당 하는바, 위임된 안전보건업무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만을 경영책임자등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불합리 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 147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이 ① 안전보건 조직 구성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소방계획서상 자위소방대 대장 으로 지정된 사실, ② I의 위험성평가결과 및 개선여부를 보고받은 사실, ③ O안전협회 및 O보건협회에 위탁하여 안전보건관리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보고받은 사실, ④ I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예산을 포함하여 I 예산 업무 전반에 관여한 사실, ⑤ 산업안전보건 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른 도급업체와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사실, ⑥ I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아 개선 대책을 제시한 사실(증거순번 1221 21~24년 리튬 1차전지 화재사고 보고서, 수사기록 2534면), ⑦ 임직원에 대한 인 사고과를 평가해 온 사실[증거순번 1616 업무기안합의서(업적평가관련)] 등이 인정된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I의 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고는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안전ㆍ보건에 관한 권한만을 B에게 위임한 것은 아니고, 안전ㆍ보건 업무를 포함하여 I의 경영 전반에 대한 일상적인 업무를 B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한 것인 점, ② B이 I 의 주요 업무를 모두 피고인에게 보고를 한 후 피고인이 이를 사후적ㆍ묵시적으로 승 인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고,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도 마찬가지라고 보이므로, B이 안전ㆍ보건 업무를 포함한 I의 경영 전반에 대하여 대표이사에 준하여 최종적인 권한 을 가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주로 I의 매출ㆍ영업에 관한 사항에 관 심을 가지고 관리ㆍ감독하긴 하였으나 필요한 경우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시하기도 한 점(2021. 11. 15.자 카카오톡 대화), ④ I은 소속 근로자가 50여 명인 중 - 148 - 소기업이고 리튬 1차전지 생산이라는 하나의 업무 분야만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장도 이 사건 공장뿐이어서 대표이사의 업무 중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분리하여 안전보 건업무책임자를 임명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대표이사와 구분되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만 의 의사결정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⑤ I과 같이 대표이사가 대부분의 일상적인 업무를 하급자에게 위임하면서도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유보 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도 그 하급자가 수행하게 될 것인바, 이러한 운영 형태를 취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경영책임자등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면 대표이사로 하여금 안전ㆍ보건에 관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의무 를 부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경 우에는 대표이사에 준하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B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의 지위를 넘어 중대재해처벌 법상의 사업총괄책임자에 준하여 I의 안전ㆍ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안전보건업무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5)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I의 사업총괄책임자로서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 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② 리튬 1차전지의 생산, 운반 및 보관 과정 중 폭발의 위험성 등 I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③ 리튬 1차전지의 폭발, 화재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I 사업장 내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비상 상황에 서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조치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 - 149 - 하도록 하고, ⑤ 위험물질을 상시 취급하기에 화재나 폭발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사업 장임에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근 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함으로써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였다. 앞서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비상구 및 비상통로가 안전보건규칙 제18조에 위배되는 상태로 유지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위와 같은 안전보건 조 치의무 위반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종 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를 위반하게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 사건 비상구 및 비상통로 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 로, 결국 피고인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 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및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비상구가 안전보건규칙 제17조 제1항의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형태로 설치되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비상구 설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 전보건 조치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의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안전조치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상구 및 비상통로 유지에 관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실 및 그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 150 -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비상구 및 비상통로 유지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 비상구가 안전보건규칙 제17조 제1항의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형태로 설치되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비상구 설치에 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의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사업주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34)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및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각 위 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 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 한하여 성립하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 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 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 도 위 각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I의 운영총괄본부장으로서 매주 1회 이 사건 공 장 3동 2층의 현장을 확인하였으므로[증거순번 1225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차), 수사기록 2579~2580면], 이 사건 비상구 및 비상통로의 유지 상태가 안전보건규칙에 위배되는 상태에 있다는 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전해액이 주입된 리튬 1차 34)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대응하는 규정이다. - 151 - 전지가 폭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앞서 본 바 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장 3동 2층 패킹룸에서는 주출입문 바로 앞에 전지를 적 치하여 작업을 하여왔으므로 피고인은 해당 위치에서 전지가 폭발하면 패킹룸 안쪽에 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특별한 안전조치 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계속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구 및 비상통 로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는 것을 방치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고 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3. 소결 비상구 및 비상통로 유지와 관련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고인 A의 중대재해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유죄 로 인정되고, 피고인 I이 피고인 A, B의 위 각 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 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I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및 산업안전보 건법위반죄 또한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A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 운영에 대한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었으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 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43조 제2호에서 말하는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I에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근무한다는 사실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 파견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고의, 공동가공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되지 아 - 152 - 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의 해석 관련 파견법 제43조 제2호, 제5조 제5항은 “누구든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위 규정을 위반하여 근 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어, 금지되는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 받은 자에 대하여 특별한 자격이나 신분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파견법 제 5조 제5항을 위반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는 실제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 역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실제 행위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파견법 제43조 제2호, 제7조 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 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여 근 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 은 자는 사용사업주를 의미하고, 개인기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주 개인, 회사 등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가 아닌 법인 자체가 이에 해당한다.35) 다만, 파견법 제45조에서 양벌규정으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또는 제44조의 위반행 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실제 파견계약을 체결하는 실 행행위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 양벌규정의 역적용을 통하여 처벌받게 된다. 35)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2887 판결 참조. - 153 - 결국 파견법 제43조 제2호, 제5조 제5항 및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여 무허가 사업자 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거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실제 행위자는 위 파견법 규정에 의하여 처벌대상에 해 당하고 통상 주식회사에서는 대표이사를 의미한다. 2) 공동가공의 의사 관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공모공 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 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 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인 식과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나,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 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공소사실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 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36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 154 -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의 대표이사로서 I이 K, J와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파 견법에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I의 운영총괄본 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B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고의를 가지고 근로자파견의 역 무를 제공받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의 점에 대한 판단 부분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I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I 의 경영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주간업무보고, 카카오톡, 전화통화, I 또는 M 사업장에서의 대면보고 등을 통하여 I의 주요 업무추진 현황, 매출 세부내역, 미수금 현황, 영업 추진 현황 등 I의 경영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 을 보고받았고, B에게 I의 경영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I의 경영에 관여하였다. ② 피고인은 I이 지리적으로 교통이 좋지 않은 곳에 위치하여 구인난을 겪고 있 었고, 고정 인력이 꾸준하게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한 일이 생기면 외주인력을 활 용해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특히 “외주 인력을 사용했던 측면이 단순히 인 력 공급이 필요했기 때문이었고 제조 전지 과정에서 특수한 기술이 필요해서 그 부분 에 대해 아웃소싱 할 필요가 있어서 다른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그런 차원은 아니었 던 것이고, 인력공급의 필요 때문이었던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요지 99, 100면)하여 직접생 산공정에 파견근로자를 제공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③ M은 전지사업부를 운영하며 전지 생산을 위하여 외부업체와 계약을 체결하 여 외부 인력을 공급받아 왔다(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요지 33, 34면, 2020. 1. 27.자 카카오톡 대화, 2020. 2. 14.자 카카오톡 대화). - 155 - 특히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B은 피고인에게 “현장 돌아다니면서 도급직 하나하 나 건드리면서 현장 운용인원 최적화. 비용절감”이라는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은 B에게 “혼자 다니지 말고 실무자 데리고 다니면서 지시해라”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외부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현장 운용인원을 최적화하여 비용을 절감하 는 내용에 대해 B과 교감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M 전지사업부가 외부업체와 맺은 계약의 실질이 ‘도급’이 아닌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 었다고 할 것이다. 이후 M은 I에 전지사업부분 영업양수도 절차를 진행하며 적법도급 점검을 위하여 노 무법인을 선정하고 컨설팅을 진행하였고(증거순번 2247 I 관련 업무 보고, 수사기록 6598면), 피고인도 위 업무보고 문서를 보고받았다(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 내용 대화자 일시 - 전곡 도급직 21명 중 중국 춘제 다녀온 인원 총 3명 식별(현재 기준) -3명중2명은타국인원으로교체하는것으로도급업체와협의완료하였 고(익일부),1명은부모님이돌아가셔서부득이하게중국들어간사유로,2 주유예기간두고건강상문제없으면다시전곡으로합류하는것으로협의 완료 -남은18명중미식별된중국인없는지재차확인중 -KF94/N95마스크300장구매예정:총42만원/현재분당서울대병원에서 사용하고있는모델 B 2020-01-27 15:26:09 전곡 왠만하면 오지 마세요 도급인원 21명 중 4명만 한국인이고 나머지 모두 중국인이요 B 2020-01-27 15:27:03 출근전에 세정제 반드시 사용할수있도록 조치 피고인 2020-01-27 15:46:50 예 B 2020-01-27 15:46:57 직원들 혹시 해외여행 다녀왔는지 파악도 필수 피고인 2020-01-27 15:49:57 예 B 2020-01-27 15:50:26 현장돌아다니면서 도급직 하나하나 건드리면서 현장 운용인원 최적화 B 2020-02-14 20:36:42 비용절감 B 2020-02-14 20:36:47 혼자 다니지말고 실무자 데리고다니면서 지시해라 피고인 2020-02-14 20:37:44 예 B 2020-02-14 20:37:55 - 156 - 서 요지 38면). 또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의 점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I 설립 전후로 이 사건 공장에 종종 방문하였고 그때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현황도 직접 파악할 수 있었다. I은 M의 전지사업 부를 영업양수한 회사로서 물적ㆍ인적 조직 및 사업장의 지리적 여건이 동일하고 수주 상황에 따라 인력 소요가 달라져서 상시 근로자들을 다수 유지하기 어려운 경영상황은 I과 M의 전지사업부의 상황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M의 대표이사로서 M의 전지사업부 당시 이 사건 공장의 인력 수급 방식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은 I에서도 마 찬가지로 파견근로자들을 제공받는 방식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전지 생산 공정 또한 M과 I이 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다수의 인력이 공급 되는 경우 해당 인력들이 직접생산공정에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④ M은 I의 자금집행 업무를 대신하여 왔는데 자금집행의 구체적인 내역은 ‘자 금집행계획’이라는 보고문서로 작성되어, M 직원 JJJJJJJ가 기안, KKKKKKK이 검토, XX이 승인 결재를 한 후 JJJJJJJ가 피고인의 책상에 올려두는 방식으로 보고되었다(증 인 X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요지 5, 42면, 증거순번 1807~1812 각 2022~2024년 I 자금집행 계획 및 실적). 자금집행계획에는 ‘도급직 인건비’ 항목으로 파견근로자에 대 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2024년에 이르러서는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였다(2024. 3. 15. 도급직 인건비 101,386,602원, 2024. 4. 15. 도급직 인건비 165,416,866원, 2024. 5. 14. 도급직 인건비 143,446,985원). I은 당시 적자 상태였고 매 월 M으로부터 5억 원을 차입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도급직 인건비’ 지출은 I 지출의 중 요한 부분이었고, 피고인은 자금집행계획을 통해 파견근로자 지출 현황을 알고 있어 - 157 - 그 규모가 상당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직접 파견근로자 운용에 대하여 보고를 받기도 하였다 [2021. 10. 20.자 카카오톡 대화, 증거순번 2116 I 26주차 주간업무보고 件(Re:26, Re: Re:26, 24, 22, 17, 16, 15, 14, 12, 11, 10주차), 수사기록 5338면]. <2021. 10. 20.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대화자 일시 1) 10월 생산 계획: 총 2만8천 셀 2) 금주까지 본 공정 조립을 위한 준비공정 생산 진행 중(전해액, 양극, 코팅액 제조 등)이며 3) 작업자 교육 및 투입 순차 진행 중(현재 생산직 총 24명 운용 중) B 2021-10-20 14:33:38
<2022. 7. 4.자 I 26주차 주간업무보고 > (이미지 생략) 이와 같이 피고인은 I의 외부업체 인력 운용 물량이나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는 데, 피고인이 비록 외부업체 인력 운용에 대하여 특별히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 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B의 보고 내용에 동의하고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취 지이지 I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었기 때문은 아니다. ⑥ 그렇다면 피고인은 I 생산공정에 투입된 외부업체 근로자들이 상당한 규모로 존재한다는 사정과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인력 공급이 파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파견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외부업 체와 근로자파견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다. 피고인이 B에게 J, K 등과 외부업체 인력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위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행위는 B이 수 행하였으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외부업체 근로자에 관한 경영정책을 바꾸지 아니한 채 B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J, K로부터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사용하도록 한 것은 피고 - 158 - 인이 B에게 위임한 권한을 통해 그러한 사용행위를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B과 암묵적인 의사 결합을 통해 이 부분 범행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봄 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36)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2년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 F] 36) 피고인 A에 대한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 B, C, E, D, F에 대한 판시 각 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H, I, J, K, L에 대하여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 159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피고인 H]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억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I]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만 원~75억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8억 원 [피고인 J]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만 원~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K]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만 원~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L]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만 원~5억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A, B, C, E, F에 대한 공통된 양형 이유] 사람의 생명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본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다. 사람의 생명은 그 연령이나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고, 그 자체로 존엄한 것이므로 절대적으로 보호되고 존중받아야 한다. 사람의 생명 - 160 - 을 앗아간 결과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는 점에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사건 화재 사고로 23명이 사망하 고 9명이 상해를 입었는바,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여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공장이 전소되고 난 이후 감식을 위하여 이 사건 화재 현장을 촬영한 사진 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유해는 형체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별로 신원을 확인 하여 시신을 수습하기조차 어려웠다. 피해자들에게는 대부분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었 다. 부부, 자매 또는 이종사촌이 함께 사망하는 등 가까운 친족이 동시에 사망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화재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 이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것으로 보이고, 재판 과정에서 그 피해의 중대성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FFFFFF, LLLLLLL, MMMMMMM 유족, NNNNNNN[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7], NNNNNNN(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8)의 일 부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화재로 사망한 피해자들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이다. 피고인들은 I에서 파견 근로자들을 고용한 이유는 인력난과 수주 실적에 따라 인력 수요가 달라지므로 생산직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하기 어려웠다는 것이고, 이러한 현실은 다수의 영세 제조업체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문제가 현재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는 원론적인 측면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화재 무렵 I이 다수의 파견근로자들을 공급받은 이유는 I이 수주한 군납 전지에 대하여 요구되는 품질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T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고 그로 인해 생산에 차질 이 빚어졌으며 점점 다가오는 납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일 5,000개씩으로 생산량을 급 - 161 - 작스럽게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 사건 화재 발생 무렵 I에서 공급받는 파견 근로자들이 급증하였고 I에서 근로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파견근로자들이 사망하기 도 하였다. 결국 이 사건 화재의 피해자들 대부분이 파견근로자들이 된 이유는 사회구 조적인 측면보다는 피고인들이 스스로 야기한 측면이 훨씬 크다. 근로자들의 사망 자체도 중대한 결과이나 ‘파견근로자들’의 사망을 특별히 지적하는 이유는 그것이 파견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가 실현된 것이기 때문이다. 파견법 제5조 제1항에서 직접생산공정업무를 근로자파견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유가 여럿 있지만 그중 하나는 제조업의 특성상 근로자가 각종 공정기술을 습득하고 전문적인 설비를 취급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숙련되지 못한 파견근로자가 업무의 내용이나 작업 환경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업무에 투입될 경우 사고가 발생하거 나 작업의 안정성․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바34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화재의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 았으나 제조상의 결함이 내부 단락을 야기한 것은 분명하며 그것이 비숙련 파견근로자 들을 다수 투입한 결과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규직이 아닌 파견근로자들이 투입되고 잦은 인력교체가 있었던 이유로 안전보건교육 과 소방훈련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분명하므로 파견법이 금지하는 불법파 견과 피해자들의 사망의 결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파견근로자들 중에는 외국인 근 로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언어적인 문제로 전문용어가 포함된 업무 교육 및 안전보건교 육과 소방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는 것이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파견근 로자들이 평소에는 드나들 수 없게 보안장치가 된 곳에 비상구로 가는 통로가 위치하 였다는 점이 파견근로자인 피해자들이 사망하게 된 주요한 원인 중 하나였으므로 이 - 162 - 사건에서 파견근로자들의 사망을 특별히 엄중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 화재의 정확한 세부적인 원인은 결국 밝혀지지 않았으나, 리튬을 사용한 전 지의 폭발 위험성은 여러 사례를 통해 사회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었고 I에서는 이미 여러 번 폭발 사고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화재 직전에는 선행 폭발 사고라는 중요한 전조증상이 있었고, 이러한 사고가 있었다면 동일 로트에서 생산된 전지에 대 한 후속 공정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높은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 이지도 않는다. 2024. 6. 22. 생산된 전지의 개수는 많아야 18개의 트레이 1,152개의 전지에 불과하여 I의 생산능력에 비추어 낭비되는 전지가 많은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I은 생산량을 맞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돌아보지 아니 하고 아무런 대비도 없이 생산 공정을 계속하였다. 그로 인한 참혹한 결과는 피고인들 이 아니라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온전히 부담하게 되었다. 이 사건 화재 이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확인된 이 사건 공장 3동 2층 작업장의 모 습을 보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전지를 등 뒤에 두고 막다른 곳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위험하게 느껴진다. 이러한 불안감은 피고인들이 I을 운영하며 이 사건 화재 발생 전에 느꼈어야 하는 불안감이고 이러한 불안감을 느끼지 못하고 근 로자들을 방치하는 것이 바로 안전불감증이다. 피고인들이 스스로 또는 피고인들의 가 족이 화재가 발생한 작업장에 앉아 작업을 하고 있었다면 어쩌면 그러한 불안감을 느 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피고인들이 직접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마치 그러한 작업을 자신들이 하는 것과 같이 위험에 대비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제정한 목적이고 리튬 1차전지 생산근로자들의 상급자들이 부담하는 업무 상 주의의무이다. - 163 - 그동안 산업재해로 근로자들이 사망한 사건들에 있어서 고의범과 달리 업무상과실치 사죄와 같은 과실범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부과하는 양형의 경향이 있어 왔고,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경우에도 양형에 있어서는 과 실범에 준하여 취급하여 왔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다수로서 피해가 매우 중 대하고, 화재의 발생이 결국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내지 안전보건 확부의무 위반에 따른 결과가 실현된 것이며, 사상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 여 피고인들이 쉽게 준수할 수 있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법위반의 정도가 심히 중하 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망한 피해자들이 평소에 제대로 된 리튬 1차전지 폭발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과 이 로 인한 화재 대피 교육을 받았더라면 이 사건 화재가 최초에 발생한 것을 인지한 시 점에 즉시 출입문 또는 비상구를 향해 뛰쳐나가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 해자들 중 일부는 불을 끄려고 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작업장 구석에 모여들어 걱정스레 화재 모습을 지켜보는 등으로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생사가 오가는 귀중 한 골든 타임을 놓쳤다. 더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 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비상구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었다. 결국 아침에 집에서 일터로 향한 소중한 가족이 남은 가족의 품에 영원히 돌아오지 못 하게 되었다. 이 사건 화재 사고는 예측 불가능하였던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던 예고된 인재였다. 그 이면에는 기업의 생산량 증대에 따른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노동자의 안전은 전혀 안중에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우리 산업 구조 의 현실과 일용직․파견직 등 불안정 노동자들의 노동 현장의 실태가 어둡게 드리워져 - 164 -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18명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2명의 피해자들 (피해자 NNNNNNN, NNNNNNN)의 일부 유족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 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유족의 처벌불원이 사망하여 어떠한 의사표시도 할 수 없 는 망인의 의사를 대체할 수 없을뿐더러, 합의한 유족들조차 한국에 머물며 장기간에 걸친 법적 분쟁을 버틸 수 없거나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등을 들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화재 사고에 대하여 자신들의 행위 를 반성하고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아야만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다는 등으로 현 재의 피해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사정도 존재한다. 특히 기업가가 평소에 는 기업의 운영에 있어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가에 온 힘을 쏟는 반면, 근로자들의 안 전ㆍ보건에 관한 부분에는 비용을 최소화하여 이윤을 극대화하여 오다가 막상 산업재 해가 발생하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고, 유족은 막다른 길 에 몰려 생계 유지를 위하여 선택의 여지 없이 합의에 이르게 되어 결국 기업가는 합 의가 되었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게 되는 선례가 많다. 자신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매우 낮고,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은 당장 장부상에 숫 자로 찍히므로 기업가는 다른 기업가가 위와 같이 선처를 받는 것에 대한 학습효과로 이윤 극대화에 몰두하는 기업 경영을 하게 된다. 나중에 매우 낮은 확률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그동안에 벌어 놓은 돈으로 합의를 하면 선처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 러한 악순환을 뿌리뽑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 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유족들과 합의하였다는 사정은 일부 제한적으로만 양형 사유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 165 - 그 밖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구체적 양형의 이유를 더하여 피고인들의 형을 정한 다. [피고인 A에 대한 구체적 양형 이유] 중대재해처벌법은 OOOOOOO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PPPPPPP 압사사고, 물류 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및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 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는바, 그중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 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을 중시하는 기업의 조직문화의 부재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산업재해를 사전에 방지 하려는 것을 입법취지로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전제하고 있는 문제의식은 산업 재해의 발생은 재해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을 유발한 행위자들이나 구체적 업무상 주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중간관리자들에게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환경 즉,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대표이사와 같은 경영책임자등에게도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사업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안전보건관리체제에도 불구하 고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감소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이 사상을 입는 악순환이 계속되 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경영책임자등에게 무거운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는 구체 적인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응당한 결과이고 자기책임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B에게 영업 현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하며 기업의 매출을 증가시키라는 지 시는 강조하여 반복하는 반면 근로자들의 안전에 유의하라는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 - 166 - 다. 이러한 경영책임자등의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하여 개선하고 자 하는 것이고, 경영책임자등이 스스로 높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형벌만이 정답은 아니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나, 앞서 본 그동안의 산업 재해 사고의 양형 경향과 산업재해의 빈번한 발생 현실에 비추어 보면 형벌의 일반예 방 효과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근로자들이 사망한 사건에서조차 경한 형이 선고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높은 법정형의 처벌 규정을 둔 의의가 무색하게 된다. 또한 피고인은 장기간 다수의 파견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전지를 생산하여 왔는바, 이 사건에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형태가 불법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지위와 경력이 있음에도 파견법 위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I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컨설팅을 받던 중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이나 파견법상 자신의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아 들인 B을 내세워 I을 경영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상당한 권한을 B으로 하 여금 행사하게 하여 I의 실무는 B이 총괄하였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구체적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I의 운영총괄본부장으로서 대표이사인 A으로부터 위임받아 I 실무의 대부 - 167 - 분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구 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상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화재와 사상의 결과는 여러 업 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중첩되어 발생한 것인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모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다. 또한 피고인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대수선한 결과 이 사건 비상구의 이용이 더욱 어려워지는 결과가 되었다. 피고인은 장기간 불법으로 다수의 파견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전지를 생산하여 오면서 이들을 위험에 노출시켰고, 급기야 이 사건 화재 사고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피해 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군납 전지의 품질보증검사를 통과하기 위하여 수검용 전지를 교체하는 등 업무방해와 사기 범행을 자행한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크다. 군부대에서 고성능의 전지를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성능을 요구하는 이유는 군사상 목적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성능에 맞는 전지를 생산하고 그러한 전지로 품 질보증검사를 통과하였어야 한다. 군납 전지를 생산 단가에 비하여 저렴하게 판매하였 다는 사정도 피고인의 경영상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와 사기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I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ㆍ보건조치를 위반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계 등을 사용하였으며, 건강진단 이후 근로자들에게 취하여야 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ㆍ보건조치 이행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였고, 그러한 인식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 168 -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와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AA청이 요구하는 손해배상금 52억 원을 전액 배상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중 35억 원 상당을 배상하여, 피해금 45억 원 중 일정액이 변제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구체적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I의 안전ㆍ환경파트의 책임자임에도 E이 안전과 소방에 관한 업무를 충실 히 수행하는지 관리ㆍ감독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의무를 방임하였다. 피고인이 안전ㆍ 소방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를 충실히 하였더라면 이 사건 화재 사고와 같은 참 혹한 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2022년경 D과 공모하여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안전ㆍ소방과 리튬 1차전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는 것으로 보 이고, 주된 경력도 재정과 총무 업무 분야였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에 대한 구체적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I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자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이 사건 화재를 예방하고 - 169 -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임하였다. 피고인은 2023년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것이 실제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의 문서 를 작성하여 적정한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였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 하여 책임감 있게 안전보건교육이나 소방훈련 업무를 수행한 것이 거의 없어 그 죄책 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사고 발생 후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23. 7. 10. I에 입사하여 이 사건 화재 시까지 근무한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리튬 1차전지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실질적인 안전보건교육이나 소방훈련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은 B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의 책임을 온전히 묻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에 대한 구체적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파견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길다. 피고인이 파견근로자들을 유해ㆍ 위험한 작업장으로 파견하며 아무런 관리 조치도 취하지 않아 파견근로자들이 보호받 지 못하고 그대로 위험에 노출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4.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 업을 영위하여 파견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결국 파견근로자들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22년경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 170 -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에 대한 구체적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I에서 와운드 타입 전지를 생산하는 생산1파트장으로서 이 사건 화재 발생 직전에 자신이 관리하는 전지가 폭발하였음에도 상급자에게 후속 공정 중단 및 분리조 치 등을 건의하지 않고 후속 공정을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화재 사고 발생에 직접 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독자적으로 후속 공정을 중단할 수 있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 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H에 대한 구체적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허가 대수선 결과 이 사건 공장 3동 2층의 안전성이 악화되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사상의 결과로 이어졌는바,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대수선 시 허가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이와 같은 형태로 샌드위치 판넬이 설치되는 형태의 구조 변경이 이루어 지지 않았을 여지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 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 171 -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I] 피고인이 A, B, C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면 이 사건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민사법상 근로자들을 사용하는 주체나 사 업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귀속되는 주체는 법인이므로 법인에게도 책임에 상응하는 벌 금형을 부과하여 경제적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것이 실제 행위자인 경영책임자등이나 사 업주로부터 위임받은 실무자로 하여금 근로자들의 안전ㆍ보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 축하도록 하고 불법파견을 방지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 밖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J, K]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D이 파견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길고 파견한 근로자들 의 수가 많다. 그 밖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L] 피고인의 대표이사 H이 건축법을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 밖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172 - [피고인 B, C, E의 일부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G의 업무상과 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리튬 1차전지 보관·관리상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피고인 B) 피고인 B은 리튬전지의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기 전 전지에서 누출되는 이산화황 등 가스를 감지할 수 있는 가스감지기를 전지 생산 공정 및 보관장소 등에 설치하여야 하고,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연쇄 폭발로 인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지 보관장소 에는 격벽을 설치하거나 구역을 나누어 소분하여 보관하고, 완성된 전지에 차화시트를 덮어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재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전지 생산 및 보관장소에 가스감지기도 설치하지 않아 전지로 인한 화재를 미 리 감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전지 보관장소에 격벽을 설치하거나 구역을 나누어 전지를 소분하여 보관하지 않고, 공장 3동 2층 작업자들이 근무하는 작업 공간 이나 복도에 전지를 대량으로 적재하여 보관하였다. 나. 2024. 6. 22.경 폭발된 전지와 함께 생산된 전지들에 대한 안전조치 관련 업무 상 주의의무 위반(피고인 G) 피고인 G은 생산2파트 파트장으로서, P의 지시를 받고 I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들의 생산 작업을 관리‧감독하고, 생산 작업과 관련한 안전 업무 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G은 선행 폭발 사고를 알고 있었으므로, 위 화재사고 발생 즉시 후속 공정을 중단하고, 위 폭발한 전지와 같은 시기에 전해액 주입 및 주입 구 밀봉(용접)을 마친 전지들에 대해 발열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를 별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선행 - 173 - 폭발 사고와 같은 시기에 전해액 주입 및 주입구 밀봉(용접)을 마친 전지가 보관된 트 레이 18개(TCH-D 전지 총 1152개)에 대한 발열 검사를 실시하여 안정성 여부를 확인 하거나 이를 별도로 분리 보관하지 않고, 후속 공정을 위해 2024. 6. 24. 09:19~09:23 경 이 사건 공장 3동 2층 패킹룸으로 운반하였다. 다. 화재 발생을 대비한 안전조치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피고인 B, C, E) 1) 피고인 B, E은 I 소속 근로자나 및 파견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고,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인 리튬을 취급하는 작업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교육 으로서 이상 발견 시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소속 직원인 피고인 E이 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B, E은 2023년경 I 소속 근로자를 상대로 4차례에 걸쳐 온라 인교육을 실시하였을 뿐이고, 위 온라인교육도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으 로, I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이나 대피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바 없고, 더 욱이 2024년경에는 파견근로자뿐만 아니라 I 소속 근로자를 상대로도 정기안전보건교 육 및 대피요령 등 특별교육 자체를 실시하지 않았다. 피고인 C은 피고인 E이 위와 같 이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거나 해당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E은 위험물질인 리튬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ⅰ)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ⅱ) 비상구의 문을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며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E이 이 사건 공장 3동 - 174 - 2층에 위 비상구 설치를 지도·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B, E은 이 사건 3동 2층 작업장에 설치된 주출입구 이외에 다른 출입문 2곳은 주출입 구와 같은 방향으로 설치하고 피난 방향으로 열리지 아니하여,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위와 같은 구조로 설치하지 않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E이 I 사업 장 3동 2층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설치하도 록 지도·감독하지 아니하였다. 라. 화재로 인한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 발생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고 그 화재 로 인하여 피해자 QQQQQQQ(남, 46세)을 화재로 인해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 고, 피해자 9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게 ① 이 사건 공장에 가스감지기를 설치하거나, 전지 보관장소에 격벽을 설치하고 구역을 나누어 소분하여 보관할 의무 및 전지에 차화시트를 덮어 보관할 의 무가 없고,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화재 및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 ② 피고인 G은 보빈 타입 생산파트의 파트장이어서 피고인 G에게 와운드 타입 전지에서 발생한 선행 폭발 사고와 함께 생산된 전지의 후속 공정을 중단하거나 발열 검사, 분리 보관 등을 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점, ③ 피고인 B, E, C이 I 소속 근 로자들에 대한 2023년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점, 2024년 반기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이 사건 화재 당시 의무이행 기간의 종기가 경과하 지 않았다는 점, 이 사건 공장 3동 2층 패킹룸은 위험물질인 리튬을 직접 취급하는 작 - 175 - 업장이 아니므로 패킹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에게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 가 없다는 점, ④ 이 사건 공장 3동 2층에 설치된 비상구는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 지 아니하고, 문이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설치되어 안전보건규칙 제17조 제1항에 부 합하는 방법으로 설치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거나,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G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 C, E에 대하여 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나머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I의 일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의 점, 피고인 B, I 의 일부 안전조치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 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판시 II. 1. 중대재해처벌등에관 - 176 - 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부분 기재와 같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B이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비상구 설치에 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이 사 건 공장 3동에서 리튬 1차전지 연쇄 폭발로 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내 지 23번 기재와 같이 23명의 종사자들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출입구와 같 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설치해야 하나, 피고 인은 2024. 6. 24.경 이 사건 공장 3동이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임 에도 비상구를 출입구와 같은 방향으로 설치하고, 비상구의 문을 피난 방향으로 열리 지 않도록 설치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날 10:30경 이 사건 공장 3동 2층에 적치되어 있던 전지에서 폭발 및 화재가 발 생하고, 그 폭발 및 화재가 같이 보관되어 있던 다른 전지로 전이되어 연쇄 폭발로 이 어져 화재가 급격히 확산되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23명의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피고인 I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종사자들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 인의 사용인인 B이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명 - 177 - 의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장 3동 2층에 설치된 비상구는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문 이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설치되어 안전보건규칙 제17조 제1항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설치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안전보 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B이 비상구 설 치에 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게 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구 설치에 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 B, I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 계에 있는 판시 나머지 비상구 및 비상통로 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고인 A, I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및 피고인 B, I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B의 산업재해사고 은폐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I의 일부 산업재 해사고 은폐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I의 대표이사이자 경영책임자로서 자금집행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며 소 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 178 -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I의 본부장이자 안전보 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 건에 관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며, C은 I의 경영지원실 상무이자 환경‧안전 파트의 책임자로서 자금집행 업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산 업재해 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책임자이다. D은 J를 운영하면서 소속 근로 자인 R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위 R을 I 사업장 에 파견하여 전지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이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그 럼에도 피고인 B은 2022. 2. 18.경 위 J 소속의 파견근로자인 R이 I 사업장 내 3동 1 층 드라이룸 내 전지 제조 장비의 필름 배출구간에서 조립작업을 하던 중 조립기 내 이동 중인 지그와 가드 사이에 손가락이 끼이며 오른손 검지손가락 끝마디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고 약 14일 동안 휴업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산업재해 발생보고로 인한 관할 고용노동청의 사업장 위험성 특별감독 및 불법파견 점검 등으로 인한 불이 익을 피하기 위하여 C 및 PPPPP전파트 담당직원 S을 통해 D과 2022. 2. 21.경부터 2022. 2.말경 사이에 위와 같은 산업재해에 대한 사고 수습을 논의하면서 산업재해보 상보험으로 처리하는 대신 R에게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의 이른바 ‘공상처리’를 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I에서 위 금원을 D에게 지급하면 D 이 이를 R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산업재해발생 사실을 은폐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 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파견근로자인 R의 산업재해 사실을 보고받고 I 의 비용으로 위 R에게 3,000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공상 처리하는 것에 대해 승인하는 등으로 공모하였다. - 179 - 이에 따라 D은 2022. 2. 27.경 위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R과 ‘J에서 R에게 병원비를 포함한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되 향후 R은 J와 I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산재보상청구권 일체를 위 회사들에 위임한다’는 내용 으로 합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승인을 받아 C으로 하여금 D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지시‧승인하였으며, C은 2022. 3. 15.경 피고인 D에게 합의 금 3,000만 원을 용역비(파견대가)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한편,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C, D과 공모하여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였고, 피고인 I 은 피고인 I의 대표자인 피고인 A, 사용인인 피고인 B 및 C이 위와 같이 피고인 I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였다. 2.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I 직원 LLLLL의 PC 에서 압수한 ‘I 1동 2층 사무실 LLLLL PC.zip(전자정보)‘ 중 ’3동 드라이룸 근무자 안 전사고 경위보고‘라는 제목의 문서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산업재 해사고 은폐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아가 위 증거들로부터 유래한 2차적 증거들도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관련 법리 1)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의 강제처분 법정주 의는 수사기관의 증거수집뿐만 아니라 강제처분을 통하여 획득한 증거의 사용까지 아 우르는 형사절차의 기본원칙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 - 180 - 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없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서는 압수물 또는 압수한 정보를 그 압수의 근거가 된 압수·수색영장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 는 범죄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 참 조). 2) 헌법 제12조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 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 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수사과정 의 위법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 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확보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등 참조). 3)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라고 할지라도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 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 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 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 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 - 181 -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이나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 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이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며, 나 아가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 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① 수원지방법원 판사는 2024. 6. 26. 압수대상자를 피고인 A, B, I(이하 주식회 사를 지칭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과 E, RRRRRRR, D, K로 하는 압수· 수색영장(영장번호 2024-2096137), 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였다. 이 사건 영 장에 기재된 피의자, 범죄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38) 37) 수원지방법원 판사는 2024-20961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영장을 발부하였고, 증거순번 2275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기재된 피 의자 및 범죄사실은 각 가지번호 별로 모두 동일하다. 38) 핵심적인 범죄사실 내용만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항목 요지 피의자 B, E, RRRRRRR, D, A, I, K - 182 - 범죄사실 1. 피의자 B, E, RRRRRRR, D의 업무상과실치사 피의자들은 2024. 6. 24. 위험물질(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에 해당하는 리튬전 지를 제조ㆍ취급하는 작업장이 위치한 I 3동 2층에서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 할 수 있는 비상구를 1개 이상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는 등 현장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결국 피의자들은 위와 같은 업 무상과실로 인하여 2024. 6. 24. 10:31경 현장건물 2층에서 작업하던 중 그곳 트레이에 적재되어 있는 리튬 배터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미처 대피하지 못 한 23명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의자 RRRRRRR, K, B, I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24. 6. 24. 10:31경 I 생산동 3동 2층 군부대 납품용 1차전지 검수/포장 공정에서 패킹작업을 위해 쌓아둔 배터리 중 1개가 원인 미상의 이유로 폭발하면서 다른 배터리 가 연쇄적으로 폭발하여 화재로 번진 사고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중대산업재해와 관 련하여 각 피의자는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가. 피의자 RRRRRRR(생략) 나. 피의자 K(생략) 다. 피의자 B 사업주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 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필요한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 음과 같다. 사업주는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산업안전보건기준 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 피의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I 내 생산동 3동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위험물질의 종류)에 규정된 위험물질 중 인화성 고체인 리튬을 취급하고 있어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함에도, 생산동 3동 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았다. 피의자는 사업주 및 도급인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 행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인 K 소속 근로자들 2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라. 피의자 I 피의자는 B의 위 범죄사실과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 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 및 관계 수급인인 K 소속 근로자들 2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 였다. 3. 피의자 RRRRRRR, K, A, I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의자 RRRRRRR(생략) 나. 피의자 K(생략) 다. 피의자 A - 183 - ② SSSSSSS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2024. 6. 26. I 사업장에서 이 사건 영장에 기 초하여 피고인 B을 참여하게 하고 수원지방검찰청 2024년 압 제4004호 증 제43호로 ‘I 1동 2층 사무실 LLLLL PC.zip(전자정보)’를 압수하였다(증거순번 2276 압수목록, 증거 순번 2277 압수조서). ③ TTTTTTT노동청 경기지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2024. 6. 26. M 사업장에 서 이 사건 영장에 기초하여 M 직원 QQQQQ, UUUUUUU을 참여하게 하고 수원지방 검찰청 2024년 압 제4004호 증 제114호 ‘240626 1 ADc.dd 파일(전자정보)’를 압수하 였다(증거순번 935 압수조서, 증거순번 936 압수목록). ④ TTTTTTT노동청 경기지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2024. 7. 11. 변호인을 참 여하게 하고 이 사건 영장에 기초하여 압수한 피고인 A의 휴대전화(삼성 SM-S928N)에 서 추출한 전자정보를 ‘A 휴대전화 전자정보’로 임의제출받아 압수하였다[증거순번 391 (2024_E4614)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증거순번 1124 압수조서, 증거순번 1125 압수목록, 증거순번 1126 참가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등 교부 확인서]. 2) 증거능력이 문제되는 증거의 범위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아래 표 기재 ‘I 1동 2층 사무실 LLLLL 피의자는 I 사업장 3동 2층에서 리튬전지 취급 시 폭발 및 화재로 인해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하였고,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를 마련하지 아니 하는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의자는 배터리가 원인 미상의 사유로 폭발하면서 다른 배터리가 연쇄적으로 폭발하여 화재로 번진 사고로 종사자 23명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라. 피의자 I 피의자는 A의 위 범죄사실과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 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종사자 2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 였다. - 184 - PC.zip(전자정보)’ 중 ‘3동 드라이룸 근무자 안전사고 경위보고’ 문건 및 위 문건과 동 일한 것으로서 검사가 다른 증거명칭으로 제출한 증거들은 이 사건 영장에 기초하여 압수한 것이고, 검사는 산업재해사고 은폐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범죄(이하 ‘산 재은폐 범죄’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는 아니하였다. 나) 한편 산재은폐 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아래와 같은 증거들은 이 사건 영장에 기초하여 압수한 증거들로서, 검사는 산재은폐 범죄에 대하여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는 아니하였다. ① 피고인 A의 PC에서 추출한 전자정보[증거순번 1931 내사 자료 입수 보고 (주간업무보고), 수사기록 1837면 참조] 중 검사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산재사고 를 공상처리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피고인 A이 산재은폐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B의 범 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로 제출한 2022. 2. 21.자 주간업무보고 및 위 문건과 동일한 것으로 검사가 다른 증거명칭으로 제출한 증거. 순번 증거명칭 658-3 경위보고 1243 3동 드라이룸 근무자 안전사고 경위보고 1376 3동 드라이룸 근무자 안전사고 경위보고 1426 LLLLL PC 내 '3동 드라이룸 근무자 안전사고 경위보고' 사본 1459 3동 드라이룸 근무자 안전사고 경위보고[LLLLL PC] 1949 3동 드라이룸 근무자 안전사고 경위보고 자료 1976 3동 드라이룸 근무자 안전사고 경위보고 자료 2227 3동 드라이룸 근무자 안전사고 경위보고 2238 3동 드라이룸 근무자 안전사고 경위보고 증거순번 증거명칭 1932 주간업무보고(‘22.1~’23.10) 1974 주간업무보고 이메일 2107 I 주간업무보고_7주차 2114 I 주간업무보고_7주차 - 185 - ②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전자정보 중 검사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산재사고의 처리 경과를 보고받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아래 증거들 중 2022. 2. 22.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③ 검사가 피고인들이 2023. 11. 27.경 I 사업장에서 발생한 G에 대한 산재사 고에 대하여는 위로금을 5백만 원 정도 지급하였으므로 그 보다 훨씬 과대한 3,000만 원의 합의금은 공상처리 목적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아래 증거들 중 2023. 11. 27.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다) 산재사고를 공상처리하게 된 경위에 대한 I 직원 S, SSSS와 K 대표 D의 아래 진술증거는 수사기관이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위 진술자들에게 제시하며 얻은 것으로 서 위 증거들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 앞서 거시한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없다면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된다. 순번 증거명칭 2268 A 휴대전화 포렌식 정보 저장 cd 1매 2269 피고인 A의 휴대전화 포렌식 전자정보 중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출력물 2271 피고인 B, E, I 직원들의 휴대폰, 사내메일 등 포렌식 결과(외 장하드 1개) 순번 증거명칭 2268 A 휴대전화 포렌식 정보 저장 cd 1매 2269 피고인 A의휴대전화 포렌식 전자정보 중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출력물 2271 피고인 B, E, I 직원들의 휴대폰, 사내메일 등 포렌식 결과(외 장하드 1개) 2226 B이 A에게 이메일로 보고한 주간업무보고 2232 각 이메일 2240 이메일 - 186 - 3) 증거능력배제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은 영장주의와 강제처분 법 정주의가 수사기관의 증거수집뿐만 아니라, 수집한 증거의 ‘사용단계’에도 적용되는 형 사절차의 기본원칙임을 명확히 하여, 압수·수색영장 혐의사실과 관련성 있는 증거를 압 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압수물을 압수·수색영장 혐의사실과 관련성 없는 별건 범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한 것이다. 즉 압수·수색영장 혐의사실 A와 관련성이 있는 증거를 압수하였다면 위 압수물은 혐의사실 A 및 그와 관련성이 있는 A’ 범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압수·수색영장 혐의 사실 A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B 범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다. 만약 위 증거를 B 범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B 범죄를 혐의사 실로 하여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산재은폐 범죄는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 건 영장에 기초하여 압수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기초하여 수집한 2차 증거들은 ‘산 재은폐 범죄’로 기소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위 ‘2) 증거능력이 문제되는 증거의 범위’ 항에 기재한 증거들에 대하여 산 재은폐 범죄 부분에 한하여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① 이 사건 영장 기재 범죄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 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고(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은 사업주가 안전조 순번 증거명칭 2257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S, SSSS) - 187 - 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 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 조 제1항, 제63조),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은 종사자에 대한 안 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책임자등을 처벌 하고 있다(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제4조, 제5조). 반면 산재은폐 범죄로 인한 산 업안전보건법위반은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3호, 제57조 제1항). 위와 같이 이 사건 영장 기재 범죄사실은 사람이나 근 로자, 종사자들의 사망을 중요 구성요건으로 하여 산재은폐 범죄와 범죄성립에 관한 구성요건을 달리한다. ② 이 사건 영장 기재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I의 공장에서 2024. 6. 24. 화재가 발생하여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하나의 사건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I 사업 장에 비상구를 적법하게 설치하지 않았다거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산재은폐 범죄로 기소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22. 2. 18. I에서 근무하던 파견근로자 R의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이하 ‘이 사건 산재사고’ 라 한다)를 D에게 합의금을 주어 공상처리를 하도록 하여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 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범죄 실행행위도 다르고, 피고인들의 비상구 설치 관련 의무 위반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산재 사고가 은폐된 것도 아니다. ③ 이 사건 영장 기재 범죄사실은 2024. 6. 24. 발생한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한 범행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산재은폐 범죄로 기소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22. 2.경 발 생한 범행으로 시간적 간격이 크다. - 188 - ④ 이 사건 영장이 발부되고 집행된 시점에는 산재은폐 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 의 범죄인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들에게 산재은폐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이 없었고, 그러한 수사가 진행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도 없었으므로, 압 수ㆍ수색절차에서 피고인들이 산재은폐 범죄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거나 참여권을 보 장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⑤ 수사기관은 이 사건 화재와 관련된 범행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하면서 전혀 별개의 사건인 산재은폐 범죄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산재은폐 범 죄는 이미 2년 전에 완성된 사건이고 앞서 거시한 산재은폐 범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들도 대부분 압수절차를 통해 확보한 상황이었으므로 산재은폐 범 죄를 혐의사실로 하는 압수·수색영장을 새롭게 발부받는 것이 수사의 밀행성·긴급성에 비추어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수사기관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잠 탈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산재은폐 범죄를 혐의사실로 한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산재은폐 범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들은 결국 영장 없이 압수한 증거들에 해당하여 적법절차의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 산 재은폐 범죄의 중대성과 이 사건에서 침해된 적법절차의 원칙의 내용을 비교하여 볼 때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하여 위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특정한 사 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검사의 아무런 입증도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위법하게 수 집한 증거들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 증거도 위법수집한 증거들을 직접 제시하며 얻은 진술증거들로 인과관계가 희석ㆍ단절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검사의 아무런 입증도 없 다. ⑥ 검사는 2025. 7. 10.자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수사기관이 일단 압수·수색영장 - 189 - 에 따라 적법하게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에는 그 압수물은 위 압수·수색영장 혐의사실 과 무관한 다른 사건 범죄의 증거로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서 일단 검사가 2024. 6. 24. 발생한 이 사건 화재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 등 을 혐의사실로 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하게 증거물을 압수한 이상 위 압 수물은 다른 사건 범죄에 대하여도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 나, 이는 앞서 본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이 판시한 법리에 정면으 로 반하는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검사가 위 의견서에서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245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784 판결 등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39) 3.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산재 사고가 발생한 사실과 R에게 합의금이 지급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그것이 산재은폐를 목적으로 한 공상처리를 위한 합의금이라는 점을 알 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C과 D의 산재은폐 범행에 대한 고의 및 공동가공의 사가 없었다.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 B이 C으로부터 R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면 사고에 대 한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그 지급을 승인한 사실과 피고인 A이 J 측 에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산재사고가 잘 해결되었다는 점을 피고인 B으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사실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증거능력이 있는 나머 39) VVVVVVV,「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 공 2023하, 1159),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 429면 이하. - 190 - 지 증거들(증거순번 2141 RRRRR 산재관련 협조 안내문, 증거순번 2142 Re:RRRRR 산재관련 협조 안내문, 증거순번 2143 사내사고 발생 관련_J 사장 확인내용보고 등)에 의하면 I 측과 J 측이 이 사건 산재사고를 산재처리할지 아니면 공상처리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오가다가 결국 공상처리 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산재사고를 공상처리하기로 하였다는 보고를 받 았다는 명시적인 증거가 없어 피고인들이 그러한 보고를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여 러 정황에 관한 간접증거들로서 산재은폐 공소사실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앞서 증거배제결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게 된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R에게 지급된 액수가 3,000만 원이라는 사정만이 인정되고, 오로지 그러한 사정에 터 잡아 피고인들에게 산재은폐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C과 D의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 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C을 비롯한 I 직원들과 D 사이에 산재처리나 공상처리 여부에 대한 협의가 오고간 경위나, 위 직원들이 피고인 들에게 이 사건 산재사고를 공상처리하기로 하였다고 보고하여 피고인들이 공상처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하거나 묵인하여 산재은폐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I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용인 C의 산업재해사고 은폐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 - 191 - 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종합] 위와 같은 피고인 A, B, C, E, F, G, I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무죄 부분의 판단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결론40)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재판장 판사 고권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40) 피고인 B, I이 자백하고 있는 2025고합24, 529 사건을 제외하고 2024고합833 사건에 한하여 기재하였다. 피고인 공소사실 결론 A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유죄/일부 이유 무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유죄 산업재해사고 은폐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무죄 B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유죄/일부 이유 무죄 안전조치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죄/일부 이유 무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유죄 산업재해사고 은폐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무죄 업무방해, 건축법위반 유죄 C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유죄/일부 이유 무죄 산업재해사고 은폐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죄 E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유죄/일부 이유 무죄 F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유죄/일부 이유 무죄 G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I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유죄/일부 이유 무죄 안전조치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죄/일부 이유 무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유죄 산업재해사고 은폐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죄/일부 이유 무죄 건축법위반 유죄 - 192 - 판사 강동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류호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 193 - (범죄일람표 생략)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