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노동] 사용자가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파주시의 물류센터 등으로 전보한 사안에서, 효율적인 구호활동 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 반면,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출퇴근 거리 증가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므로 이는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전보라고 본 사례(2024구합64987)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4987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사단법인 A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B 2. C 3. D 4. E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3. 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 사이 - 2 - 의 중앙2024부해** 사단법인 A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들은 원고의 F팀에서 근무하던 사람들로, 원고에 의해 2023. 7. 19. 자로 부당하게 전보(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되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2. 7.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참가 인들에게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부당하다고 보아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도 2024. 3. 19.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 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효율적인 구호활동을 위해 재난대응 업무와 구호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인 력을 통합하기로 하여 기존 서울사무소에 있던 F팀을 구호물류센터인 파주시의 북부센 - 3 - 터로 배치하는 한편, 북부센터를 거점으로 재난안전 교육사업을 전담하는 재단교육아 카데미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참가 인들을 북부센터로 배치하는 이 사건 전보가 이루어진 것인바,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고의 조직개편 필요성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나아 가 원고는 순환보직 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점, 참가인들의 통근시간이 일부 증가하기 는 하나, 순환보직비로 교통비를 보전해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보로 인한 참가인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전보에 앞서 조 직개편 내용을 설명하면서 참가인들에게 의견 개진 기회도 충분히 부여하는 등 신의칙 상 협의 절차도 준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전보 전 원고의 부서는 크게 경영지원본부, 재난대응본부, 구호모금본 부, 커뮤니케이션본부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F본부의 조직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F본 부의 남부센터는 경남 함양군에, 북부센터는 파주시에 각 위치하고 있고, F팀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원고 서울사무소를 근무지로 두고 있었다. 참가인 B는 2020. *. **., 참 가인 C는 2006. **. **., 참가인 D는 2007. *. **., 참가인 E는 2012. *. **.에 각 원고 에 입사하였고,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전보 전 모두 F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2) 원고와 참가인들이 2022. 1.경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장소를 ‘(사)A 지정 사무실’로 하고, ‘협회의 순환보직 정책에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23. 7. 1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직제 및 업무분장 규정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하였다. - 4 - 1. 개정 사유 : 지역별 지사 설립 및 지사를 운영·관리하는 지역협력팀의 신설, 재난교육아 카데미본부를 신설하여 교육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가. F본부에 지역협력팀을 신설하여 지사를 운영·관리하고자 합니다. 나. 재난교육아카데미를 신설하여 재난구호교육 및 재해구호사 인력양성으로 협회 교육사 업을 전문화 하고자 합니다. 다. 기존 F팀을 물류센터 중심으로 나누어 현장대응에 신속하게 구호활동을 펼치고자 합 니다. 2. 주요내용 비실명화로 생략 비실명화로 생략 - 5 - 4) 원고는 2023. 7. 19. 위 3)항의 규칙 개정 내용과 같이 지역협력팀을 신설하고, 북부센터에 H본부를 신설하며, 기존 F팀을 남부와 북부센터와 나누는 내용의 조직개편 을 하였고(조직개편안에는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북부센터에만 F팀 인력 이 배치되고, 남부센터에는 배치되지 않았다), 같은 날 F팀 소속이던 참가인들에 대하 여 참가인 B, C는 F팀 북부센터로, 참가인 D, E는 H본부 H팀으로 각 발령하는 이 사 건 전보를 하였다. 이 사건 전보 이후 원고의 F본부 조직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이 사 건 전보로 인해 참가인들의 근무지가 서울사무소에서 북부센터로 변경되었다. [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5) ① 참가인 B의 거주지는 인천 서구로, 서울사무소까지의 거리는 약 35km, 북부 센터까지의 거리는 약 45~57km이고, 대중교통 기준 출근시간은 각각 약 1시간 16분, 비실명화로 생략 - 6 - 2시간 18분이 소요된다. ② 참가인 C의 거주지는 서울 서대문구로, 서울사무소까지의 거리는 약 5~10km, 북부센터까지의 거리는 약 43km이고, 자동차 기준 출근시간은 각 각 약 22분, 49분이 소요된다. ③ 참가인 D의 거주지는 고양시 덕양구로, 서울사무소 까지의 거리는 약 16km, 북부센터까지의 거리는 약 35km이고, 자동차 기준 출근시간 은 모두 약 38분 정도가 소요된다. ④ 참가인 E의 거주지는 서울 은평구로, 서울사무 소까지의 거리는 약 10km, 북부센터까지의 거리는 약 40km이고, 대중교통 기준 출근 시간은 각각 약 32분, 1시간 28분이 소요된다. 6) 원고는 2023. 12.경 40km 이상의 지역으로 전보된 직원에게 순환보직비를 지급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참가인들에게 2023. 7. 1.부터 소급적용하여 월 20만 원의 순환보직비를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5, 8, 9, 11 내지 13, 22, 27,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 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 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 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 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 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등 참조). - 7 - 라.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5, 23 내지 25, 29, 30호증, 을가 제3 내지 7 호증, 을나 제1 내지 3, 14 내지 17, 47, 5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가 거의 인정되 지 않는 반면, 참가인들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므로, 원고의 재량권의 범위 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업무상 필요성 가)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전보가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사용자의 조 직개편권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제시 한 판결(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 도3429 판결)은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는 노동쟁의,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 조직개편이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 아닌 점, 근로자에 대한 전 보나 전직은 위 법리에서 본 것처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전보나 전직이 근로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루어진 전보나 전직만을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조직구성․개편권은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일정한 재량권이 있음을 고려하면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 나) 인사이동에 관한 업무상 필요성은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에만 의할 것이 아 니라, 근로자의 배치를 변경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지, 특정한 근로자를 다른 직무로 - 8 - 인사발령하는 것이 기업 운영에 있어 합리성․효율성을 가져올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기존 F팀을 물류센터가 있는 북부센터로 이전하고, 북부센터 에 H팀을 신설함으로써 참가인들을 기존 근무지와 다른 북부센터에 배치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거나, 이것이 기업 운영에 있어 합리성․효율성을 가져온다고 보이지 않는 다. ① 참가인들이 2022. 1.경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협회의 순환보직 정책에 동 의’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전보 이전에 서울사무소와 물류센터 간 인사교류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한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들 은 F팀 발령 전 구호모금본부나 경영지원본부 등에 배치되어 부서를 이동하며 서울사 무소에서 계속 근무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서의 ‘순환보직’은 근무지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보직 또는 부서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참 가인들은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로부터 근무지 변경 가능성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원고는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계 약서 작성 시 근무지 변경에 대한 설명이 실제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 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가 근로계약서의 위 기재에 근거한 것이라거나, 원 고와 참가인들 사이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서울사무 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근무지역을 ‘서울’이라고 명시하여 채용공고를 하는 반면, 북부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근무지역을 ‘파주’로 정하여 채용공고를 하여 왔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전보처럼 서울사무소에서 계속 근무하여 왔던 참가인들 - 9 - 에게 근무지 변경을 초래하는 인사발령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바(게다가 참가인 B를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은 모두 10년 이상 근무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전보는 원고의 2023. 7. 19. 자 조직개편에 따라 행해졌는데, 위 조직개편은 원고의 조직 중 F본부, 그 중에서도 F팀의 배치만을 변경한 것으로, 그 결 과 근무지가 변경된 사람들은 참가인들 뿐이다. ③ 이러한 조직개편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는 위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2023. 7. 10. 자 직제 및 업무분장 규정에 관한 규칙 개정, 2023. 7. 19. 자 조직개편 추진계획(안)이 전부이고, 달리 원고가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논의 내지 검토 등을 충분하게 거쳤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그에 부합하는 듯한 원 고의 경영지원본부장이었던 증인 G의 증언은 원고와의 관계나 그 구체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원고는 2019. 11.경 작성된 복합형 재해구호지원센터 종 합계획(안) 수립에 관한 최종보고서(갑 제7호증)의 연장선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것 이라고 주장하나, 위 보고서의 내용은 원고의 2개 물류센터 규모로는 대규모 재난 발 생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평상시 교육과 체험, 재난 발생 시 물품지원, 재난대피 거주시설 등을 포함하는 복합형 재해구호센터를 새로 건립할 필요성 및 소요비용 등을 분석한 것으로, 원고가 실시한 조직개편의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 다. 나아가 원고가 재해구호에 관한 교육훈련을 주요사업 중 하나로 수행하고 있고, 북 부센터에 지진체험관, 풍수해체험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2023. 1.경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운영 사업계획을 세우고, 2023. 3.경 재난안전교육사업 관련 자문회의를 거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업계획이나 자문회의 등은 교육훈련 조직 및 인력 현황, - 10 - 교육시설 현황 등을 기초로 구체적인 교육운영계획(교육운영체계, 교육과정, 교육생 모 집, 강사진 운영 및 교재 제작), 교육방법 등 교육사업의 운영 계획이나 방향 등을 논 의한 것일 뿐이므로, H 설치 여부나 장소 등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러한 사실로부터 H팀의 북부센터 설치 필요성까지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계획서 내용 등에 의하면 교육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훈련 인력들 간의 긴밀한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참가인들만이 그 근무지를 달리하게 될 경 우 업무 협조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전보가 기업 운영에 있어 합리 성․효율성을 가져온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2019. 5.경 작성된 참가인 D의 이메일이나 내부결재 문건 등을 제출하며 당시부터 북부센터에 교육팀을 배치하는 준 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이메일(갑 제42호증)은 북부센터에 체험관이 설치된 것을 고려해서 리모델링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다른 문건들에서도 북부센터에 교육팀 인력을 배치한다거나 이를 검토하였다는 등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④ 원고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호물품이 재난지역에 전달되 는 것이 중요한데, F팀이 물류센터가 아닌 서울사무소에 있어 물류센터와 원활한 소통 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적인 구호활동을 방해하고 업무혼선을 초래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사례나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반면, 참가인들은 재난 발생 시 F팀은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 고 현장으로 출동하고, 구호물품의 경우에는 본회 지시에 따라 물류센터에서 차량으로 물품을 현장으로 탁송하는 시스템이므로 물류센터에 F팀 인력이 없다고 하여 물품 조 달이 지연되는 구조가 아니고, 업무혼선이 발생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 주장에 의할 때 효율적인 구호활동을 위해서는 F팀의 배치가 동일하게 필요하다고 볼 - 11 - 수 있는 남부센터에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별도로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는바(원고는 참 가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 전보를 하였던 반면, 남부센터의 경우에는 지원자 가 없다는 이유로 별도 인력 배치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위와 같은 참가인들 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⑤ 참가인 B, C는 주로 재난현장 대응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이 사건 전보 에 따라 북부센터에 배치된 다음부터는 구호물품의 상하차․출고 등의 물류 관련 업무 도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물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1종 대형면허나 지 게차 면허가 필수적인데(그에 따라 원고는 물류센터 소속 직원에 대한 채용공고를 할 때는 ‘1종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사항으로 기재하고 있다), 위 참가인들은 면허가 없 어 직접 물품 출고 등을 하지 못하고, 해당 업무가 가능한 다른 면허 소지 직원에게 부탁하는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전보가 기업 운영 에 있어 합리성․효율성을 가져온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참가인 들에게 면허 취득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권고한 것뿐이고, 직무교육을 규정한 취업규 칙 제54조에 따라 위 참가인들에게 지게차 면허 취득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 나, 앞서 본 것처럼 물류센터 소속 직원을 채용할 때 면허 소지자를 별도로 우대하고 있는 점이나, 원고가 서울사무소 직원을 물류센터로 배치하여 지게차 면허 등을 취득 하게 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면허 취득의 요구 등이 원 고의 사용자로서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위 참가인들의 전 문성이나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력 배치를 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2) 생활상 불이익 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인사명령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받게 되는 일체 - 12 - 의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이고, 직무내용과 조직변경에 따른 업무수행상의 어려움, 정신 적․육체적 불이익 등을 모두 포함한다. 나) 이 사건 전보로 인해 참가인들의 출퇴근 거리가 늘어나고, 시간 역시 증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에 따른 교통비용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참가인 B, C는 재난 발생 시 1시간 안에 출근하여야 하는데 근무지가 변경되어 그 업 무수행상의 어려움이 가중된 점, 참가인 B는 출퇴근 과정에서 차량 렌탈 비용을 별도 로 지불하기도 하였던 점, 참가인들은 다른 직원들과 달리 장기간 근무하던 근무환경 이 갑작스럽게 변경됨에 따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 여 보면, 이 사건 전보로 인해 참가인들이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의 정도가 적지 않다. 원고는 참가인 D의 경우 출퇴근 시간에 변동이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참가인 D의 출퇴근 거리 자체가 2배로 증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단지 출퇴근 시간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참가인들의 불이익에 대해 아무런 보전을 하려 하지 않다가(조직개 편 전부터 순환보직비 지급을 논의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G의 증언은 앞서 든 이유로 믿기 어렵다) 참가인들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인 2023. 12.경에서야 순환 보직비를 신설하여 참가인들에게 월 20만 원의 순환보직비를 지급하였는바, 이것만으 로 참가인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전보는 참가인들의 근무지를 이례적으로 변경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원고는 그에 앞서 참가인들과 협 의․면담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 - 13 - 원고는 조직개편 내용을 설명하면서 참가인들에게 의견 개진 기회도 충분히 부여하였 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G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사무총장이 2023. 7. 6.경 참가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조직개편 예정 사실을 통지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며, 달리 의견 개진 기회 등을 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4 - 별지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 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참가인 취업규칙 제14조(배치, 전직, 승진) ① 협회는 직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 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참가인 인사규정 제16조(전보) ① 임용권자는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동일 직급 내에 서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인사발령 통지) ① 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전보, 강임, 복직 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인사발령 통지 서를 교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