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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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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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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7. 09. 선고
- [형사] 공익근무요원이 야간근무를 6회 결근하였는데, 야간근무일을 2일로 계산하여 총 12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고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 야간근무시간(18:00 ~ 익일 09:00)이 15시간으로 24시간에 미달하여 2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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