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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주지방법원
      2. 2024가단20135 판결
      3. 2025. 08. 12. 선고
      1. <민 사> 노무법인이 체결한 위임약정 중 내사종결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의 유효성이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20135,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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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20135 약정금
        원 고
        노무법인 A
        소송대리인 B
        피 고
        유한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영수
        변 론 종 결
        2025. 7. 22.
        판 결 선 고
        2025. 8.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9.부터 2025. 8. 1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
        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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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3. 8. 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속 근로자 D이 2023. 8. 1. 사망한 사
        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와 관련하여 위임약정(이하 ‘이 사건 위임약정’이라 한
        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위임약정
        위임사항
        2023. 8. 1. 발생한 소속 근로자 D의 중대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
        상보험법 등에 관한 업무수행
        ※ 수행업무
        1. 사고원인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위반여부에 대한 검토 및 의견서 작성
        (형사절차는 별도로 선임한 변호사가 수행하고 공인노무사는 변호사와 협력관계
        유지)
        2. 작업중지 행정처분에 대한 해제 업무 수행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장의비 청구
        제3조 (성공의 조건) 사건 처리 결과 성공한 때에는 특약에 정한 성공보수금을 지급
        하며 성공의 조건은 특약으로 정한다.
        제9조(착수금 및 성공보수금 등) 본 사건 처리의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은 아래와 같
        다.
        ② 성공보수금은 아래와 같으며, 성공조건을 달성한 즉시 지급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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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약정의 착수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대전지청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
        출하였고, ② 이 사건 재해에 관한 작업중지 명령이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1차 심의위
        원회에서 해제되었으며, ③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는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산업재해
        승인을 하였고, ④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사건 재해를 내사종결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위임약정의 성공보수 조건이
        달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약
        정의 성공보수 중 원고가 구하는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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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가. 착수금이 과다하여 감경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지급한 착수금 3,000만 원이 과다하여
        감경되어야 하고 그 감경된 금액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므로 그 감경된 금액으로 상계항변을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위 착수금 지급이 과다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재해의 내사종결처리에 따른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법리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
        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 그 자체
        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
        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발생원인 등을 조사하는 것은 산업안전보
        건법 및 그 하위법령에 따른 절차이고,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통보에 따라 현장조사 등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그 하위법령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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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른 절차라고 할 것이나,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산업
        안전보건법 위반 내지 근로기준법 위반을 수사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
        준법 등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이상, 그 수사절차는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구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 절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공인노무사가 의뢰
        인에게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내용을 넘어서 수사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내용까지 상담을 하는 것은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
        하게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직무의 범
        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5도632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할 때, 이 사건 재해의 내사종결처리와 관련하여 원고가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내용을 넘어서 수사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업
        무를 처리하였다면 이는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
        이고, 이 사건 재해의 내사종결처리와 결부된 성공보수약정(이하 ‘이 사건 내사종결 성
        공보수 약정’이라 한다)도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내사종결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민법 제13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 무효사유
        가 있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
        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
        을 무효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07538 판결).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내사종결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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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에서 정한 성공보수 약정이 전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위임약정 중 이 사
        건 내사종결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임약정의 성공보수 약정
        은 가분적이거나 나머지 성공보수 약정과 이 사건 내사종결 성공보수 약정은 특정이
        되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내사종결 성공보수 약정과 무관하게 이 사건 위임약정
        체결 당시 나머지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위임약정의 성공보수 약정 중 이 사건 내사종결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이지만 나머지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약정의 성공보수 약정 중 이 사건 내사종결 성공보수 약정을 제외한 나머지
        성공보수 약정금 4,000만 원(= 의견서 작성 성공보수금 1,000만 원 + 작업중지 해제
        성공보수금 1,500만 원 + 산재보상 성공보수금 1,500만 원, 원고는 별도로 부가가치세
        를 구하고 있지는 않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4.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1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지연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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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천무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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