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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창원지방법원
      2. 2025고단1381 판결
      3. 2025. 08. 29. 선고
      1. [형사] 안전설비 없이 작업시켜 외국인 노동자 사망…공사업체 대표 집행유예
      1.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1381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
        1.가.나. A
        2.가. B
        검 사
        홍등불(기소), 김연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남상업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5. 8. 29.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 A은 B(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김해시 D에 있는 위 회사의 ‘E아
        파트 내외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는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
        된 법인으로서 E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 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2023. 9. 20.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
        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3. 9. 20. 08:28경 위 공사현장 401동 옥상 지붕에서, 피해자 000(외국
        인)(남, 46세)으로 하여금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이 약 45미터 상당의 위 지붕 위에서
        도장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
        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착용한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지 못한
        상태로 붓질용 흰색 수성 페인트 용기를 옮기던 도중 실족하여 위 지붕으로부터 약 45
        미터 아래에 있는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게 해, 그 무렵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산
        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 3 -
        나. 2023. 12. 6. 내지 2023. 12. 7.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3. 12. 6.경부터 2023. 12. 7.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 406동 옥상
        지붕에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이 약 48미터 상당의 위 지붕 위에서 작업하는 근로
        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도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
        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구명줄이 결
        속된 고정점의 로프는 다른 사람이 풀지 못하게 하고 작업 중임을 알리는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1.의 나.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설치하
        였음에도 작업 중임을 알리는 경고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회사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이 피고
        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자 검시조사 소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현장사진, 중
        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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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독점검표, 공사일지, 안전교육일지,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위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
        한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
        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불이행의 점)1)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검사는 적용법조에 피고인 A에 대하여 양벌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를 기재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을 안전조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로 기소한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를 위반한 사
        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그에 대한 변소나 방어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용법조를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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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발생 이후에도 또다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01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
        고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양형요소, 회사 규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지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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