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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전지방법원
      2. 2011구합4154 판결
      3. 2012. 05. 30. 선고
      1. [행정] 전보인사에 불복하여 무단결근, 1인 시위 등을 한 소방관에 대해 정직 3월의 징계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1. - 1 -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1구합4154 파면처분취소 원 고 한OO 피 고 충청남도지사 변 론 종 결 2012. 4. 25. 판 결 선 고 2012. 5.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6. 9.부터 2001. 8. 10.까지 가축위생시험소 및 축산위생연구소 운 - 2 - 전원(기능직)으로, 2001. 8. 11.부터 2002. 12. 25.까지는 보령, 홍성소방서 청양파출소 소방차 운전원(기능직)으로 각 근무하다가 2002. 12. 26. 지방소방사로 특채임용을 받 았고, 2008. 1. 14. 지방소방교로 승진하였으며, 2010. 5. 3.부터 부여소방서 관내 임천 119 안전센터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14. 홍산119 안전센터 2팀으로 인사이동 발령을 받았으나(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고 한다), 그로부터 이틀간 위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았고, 2011. 6. 15. 25분간 및 2011. 6. 16. 30분간 부여소방서 앞에서 피켓을 들고 인사명령의 부 당함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7. 22. 원고에 대하여 2011. 7. 27.자로 피고의 무단결근, 1인 시위, 그 시위사실을 신문기자로 하여금 촬영하여 보도하도록 한 행위 등에 대하여 지방공무 원법 제48조 성실의무, 제49조 복종의무, 제50조 직장이탈 금지의무, 제55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소방공무원법 징계령 제9조,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파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1. 8. 1. 충청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그 위원회는 2011. 8. 19.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파면 처분은 가혹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 한 징계를 정직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정직 3월로 변경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3 - 윤OO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사람이 2011. 6. 10. 충남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 원 고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후 피고는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2011. 6. 14.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하였는바, 이는 문책성 내지 징계성 인사명령임에도 그 절차가 적정하지 않아 인사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었다. 이에 원고는 종전 근 무지인 임천 119 안전센터로 2일간 출근하였고(2011. 6. 14. 19:16 화재 현장에 소방차 를 운전하여 출동하기도 하였다), 비번인 시간에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부득이 2회 에 걸쳐 1인 시위를 하게 된 것이다. 당시 부여소방서 관내에 있는 대부분의 직원들은 원고가 인터넷에 게재된 내용과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어 이 사건 인사명 령이 난 것이라고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에 복종하기 어려운 상황 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명령에 불복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 장이탈 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설사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고가 2011. 10. 7. 서산 안면도 119 안전센터로 전보명령을 받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윤OO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사람은 2011. 6. 10. 01:30경 충남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평소 욕설을 자주 하고, 여직원들에게 음담패설을 하며, 여직원에게 돌멩이를 던진 적도 있고, 근무시간에 술을 먹었다는 소 문도 들린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이하 ‘이 사건 인터넷 글’이라고 한다). - 4 - 2) 이에 부여소방서 소방행정담당은 같은 날 10:00경 원고를 불러 위와 같은 사실 을 통보하고 진위를 물었는바, 원고는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만약 글의 내용이 사 실이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3) 부여소방서 소방행정담당은 같은 날 소방교 이OO에게 이 사건 인터넷 글의 내 용에 관한 조사를 명하였고, 이OO이 같은 날 17:00경부터 20:00경까지 임천119 안전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 13명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조사를 한 결과 ① 욕설 에 대해서는 3명이 ‘간접적으로 들었다’, 1명이 ‘간접적으로 약한 정도의 욕설을 한 것 으로 들었다’는 취지로, ② 음담패설에 대해서는 1명이 ‘간접적으로 약한 정도의 음담 패설을 한 것으로 들었다’는 취지로, ③ 음주에 대해서는 1명이 ‘직접 보았다’는 취지로 각 답변을 하였고, ④ 여직원에게 돌멩이를 던진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듣거나 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이러한 보고를 받은 피고는 2011. 6. 13. 16:40경 원고에 대하여 ‘인터넷 투서와 관련된 해당 부서 직원의 공정한 조사 및 소방공무원의 자질향상, 복무기강 확립 분위 기 확립’을 위하여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하였다. 5) 이 사건 인사명령 무렵인 2011. 6. 13. 16:26경 충남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 자 유게시판에 작성자 ‘윤OO’ 명의로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일전의 글은 술을 많 이 먹은 상태에서 감정이 과장되어 표현된 것이다. 그 글은 상당부분 과장되었고 원고 의 평소 언행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분이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것은 이 사건 인사명령 이후인 2011. 6. 16. 21:00경이다). 6) 원고는 2011. 6. 14. 08:50경 부여소방서 서장실로 찾아가 소방서장에게 이 사건 인사명령에 대한 항의를 하였는바, 소방서장이 ‘문책성 인사조치가 아니라 공정한 조사 - 5 - 와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시행한 인사다’는 취지로 설득하려고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은 부당한 인사조치다. 도, 경찰, 청와대, 법원 등을 통하여 대응하겠다. 원상복귀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인사발령 거부하고 임천119 안전센터로 출근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돌아갔다. 7) 부여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2011. 6. 14. 16:40경 임천119 안전센터에 방문하여 원고에게 ‘부당한 인사명령이더라도 근무지에 출근하여 이의제기를 하라’는 취지로 설 득하였으나, 원고는 ‘내가 왜 가야하냐, 원상복귀를 하라’고 주장하였고, ‘2011. 6. 15. 오전까지 원상복귀조치하지 않으면 신문매체를 통하여 언론보도 하겠다’고 말하였다. 8) 이후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6. 15.까지 이틀 동안 이 사건 인사명령에 따른 근무지인 홍산119 안전센터로 출근하지 않고 임천119 안전센터로 출근하였고, 2011. 6. 15. 및 2011. 6. 16. 두 차례 이 사건 인사명령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였 으며, 이러한 1인 시위 사실이 인터넷신문(논산뉴스)에 게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증인 오동연, 이종창, 유지현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우선,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전보인사가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 칙에 위배되거나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인사권자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등 전보인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 - 6 - 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전보인사가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인사명령에 따르는 경우 동료들이 이 사건 인터넷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오해 를 하게 될 가능성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인 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인터넷 글 이 올라온 직후 원고를 불러 해명의 기회를 주었고, 곧바로 소방교 이OO에게 사실조 사를 명하였던 점, ② 그 사실조사 결과 이 사건 인터넷 글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판단 하기는 어려웠지만, 간접적으로나마 그러한 내용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있어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웠던 점, ③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보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하였던 점, ④ 이 사건 인사명령에 따른 근무지는 기존 의 근무지에 비하여 원고의 집에서 10여분 정도 더 멀리 떨어져 있을 뿐이어서(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여분)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불이익한 인사명령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⑤ 부여소방서장 및 부여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이 이 사건 인사명령에 항의 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인사명령이 문책성 인사조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원 고를 설득하려고 노력하였던 점, ⑥ 피고가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한 후 이 사건 인터넷 글을 올린 사람 명의로 사죄의 글이 올라왔다는 사실을 보고받기는 하였지만, 그 역시 익명의 글이었기 때문에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는 없었는바, 피고 입장에서는 그 사죄의 글을 올린 사람이 이 사건 인터넷 글을 올린 사람과 동일인임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따라서 그 사죄의 글이 올라왔다는 사정만으로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인사명령을 취소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 7 - 의 이 사건 인사명령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소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인사명령을 무시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행동한 원고에게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에 관하 여 본다.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 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 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의한다고 하여 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 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 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는 조직의 활동을 효과적으 - 8 - 로 유지하기 위하여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에 속 하고,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사권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 점, ② 공무 원이 이러한 인사명령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다투지 않고 그 명령에 불복하면서 시위나 언론제보 등 사실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적절한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인사명령의 권위가 상실되어 조직 전체의 원활한 업무수 행에 저해가 될 것인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사명령은 충분히 정당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소방관들의 경우 재난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서로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관계여서 동료들간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 사건 인터넷 글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원고를 다른 곳으로 전보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 는 점, ④ 부여소방서장과 부여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이 이 사건 인사명령의 경위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무시하고 앞서 본 바 와 같은 행동을 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정직 3월을 명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 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어수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 전아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현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별지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9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50조(직장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 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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