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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행정법원
      2. 2025구단52941 판결
      3. 2025. 09. 24. 선고
      1. [행정][사회보장]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적용사업장 판단이 문제된 사건(2025구단5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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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구단5294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8. 27.
        판 결 선 고
        2025. 9.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2. 5.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 근무이력
        - 19**. *. **. ~ 20**. **. **. B 주식회사(이하 ‘C’), 배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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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 *. *. ~ 20**. *. **. D 주식회사(이하 ‘D’), 배관공
        ○ 장해등급 결정 경위 등
        - 2021. 11. 10.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사건 상병’) 진단
        - 2023. 3. 7. 이 사건 상병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장해등급 제3급 제4호 결정
        - 평균임금 산정: 146,377원 67전(산정이유: 평균임금 적용사업장을 D로 봄)
        ○ 이 사건 평균임금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경과
        - 신청일: 2024. 11. 13.
        - 원고의 주장: C를 평균임금 적용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 처분일: 2025. 2. 5.
        - 처분결과: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이 사건 처분‘)
        - 처분사유: C를 주된 사업장이라고 명확히 판단할 수 없으므로 최근 근무 사업장인
        D가 적용사업장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요양결정 시 적용업무 관련 판단에 관한 처리지침」(’이 사건 지침‘)상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적용사업장 결정 시 우선적으로 전문기관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하는데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는 분진노출기간, 초기 확진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장 근무 사업장인 C가 위 상병과 가장 상당인과관계가
        높은 사업장인데도 C를 적용사업장으로 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지급을 거
        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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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판단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
        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그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직업병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직업병에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은 대체로 근로자가 장기간 근무하였던 곳이므로 그
        임금수준이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진단 시점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직업병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한다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그 직업병 진단 직전에 근무한 사업장이 어디인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장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의 목적에 어긋난다. 또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이 되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제도는
        제정 근로기준법에서 도입되어 산재보험법에 규정되기에 이르렀는데, 근로기준법상 재해
        보상은 사용자가 사업장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그 사업장에서 지급
        받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보상하는 것이다.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된 사업장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위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내용과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직업병에 대한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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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다. 평균임금
        산정 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가 직업병의 원인이 된
        유해 요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업무 능력이 저하되고 그 결과 마지막 사업장
        에서의 임금수준이 현저하게 낮아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임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가장 사실대로 반영
        하는 것은 그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최종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임금액일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평균임금에 따라 보험급여를 산정하도록 한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최종 사업장인
        D가 적용사업장이라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적용사업장 판단 시 ‘① 전문기관
        심의의뢰 결과 질병 발생과 가장 상당인과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 ② 조사
        결과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 ③ 발병일시 또는 증세악화 시점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유해
        사업장’의 순서대로 판단하되,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재해자가 근무했던 유해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질병 발생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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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는 산재의료
        기관에 대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불필요‘ 소견이라는 이유로
        위 ① 판단기준에서 ’가장 상당인과관계가 높은 사업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하고, ②, ③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폭로된 D를 적용사
        업장으로 결정하였다. 산재의료기관은 위 ① 판단기준에 정한 ’전문기관‘에 해당하지 않
        는데도 피고가 그 소견에 근거하여 ’가장 상당인과관계가 높은 사업장을 확인할 수 없
        는 경우‘로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
        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피고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이 ’원고는 조선소에서 배관작업을 수행하였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용접 흄 및 사상 분진에 노출되거나 주변 작업환경으로부터 간접적
        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간 근무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이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각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유해 요소에 노출된 정도, 그러한 유해 요소에 의한 상병 발생을
        예방․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장들의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나 조치의 종류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상병이 발생할 수
        있는 분진노출기간에 관한 일반적 연구결과나 원고가 위 상병 진단 전 폐렴, 급성기관지염
        등으로 진료를 받은 점 및 장기간 근무한 사업장이라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C가 ’가장 상당인과관계가 높은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D에서의 임금이 C에서의 임금보다 낮은 사정은 인정되나, 그러한 임금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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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유해 요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업무 능력이
        저하됨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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