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재] 우측 귀에 만성중이염으로 인한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혼합되어 있는 사안에서, 기준치 이상 소음노출 기간, 좌측 귀 골도청력과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골도청력을 기준으로 우측 귀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2024구단60056)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6005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8. 13. 판 결 선 고 2025. 9. 10. 주 문 1. 피고가 2023. 2. 1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원고 인적사항 생년월일, 성별 19**. **. **.생, 남성 소음노출 직업력 기간 작업 내용 소음노출수준 1987년~2021년 중 (16년 9개월) 석재공장 할석작업 건설현장 석재시공 85dB 이상 상병 진단 진단시기 및 진단기관 2021. 7. 20. B 상병명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 장해급여 신청 및 결정 신청일자 2021. 8. 20. 결정일자 2022. 9. 19. 결정내용 ○ 좌측 장해인정(장해등급 제14급 제1호), 장해일시금 지급 ○ 좌측 난청(43dB, 84%)은 업무와 인과관계 인정(장해등급 제 14급), 우측 난청(71dB, 92%)은 만성 중이염으로 업무와의 인과 관계 인정하기 미흡. 이 사건 장해급여 신청 및 결정 신청일자 2023. 2. 9. 결정일자 2023. 2. 13. 결정내용 ○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 기처분 장해의 변동이 없는 상태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❶ 원고: 우측 귀에 대한 만성 중이염을 이유로 좌측 귀 난청에 대하여만 장해를 인정 하고, 우측 귀에 대하여는 불인정한 처분은 위법하다. ❷ 피고: 만성중이염에 의한 난청이 객관적·의학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 원고 우측 귀 에 대하여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❶ 다음과 같이, 난청은 원인에 따라 ‘감각신경성 난청’과 ‘전음성 난청’으로 구분된다. - 3 - ❷ 특별진찰결과(C병원, 2021. 11. 3.), 순음청력검사결과는 다음과 같고, 우측 만성 중 이염이 확인되었다. ❸ 감정의는 소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 비실명화로 생략 - 4 - • 원고 우측 중이염은 수년 이상 경과한 상태이지만, 측두골 CT 판독상 이소골 손상 또는 파괴까지 진행하지 않았다. • 전음성난청의 존재는 기본적으로 중이염에 의한 것이다. • 우측 청력의 경우 골도청력이 좌측과 유사하게 고음급추형을 보이고 청력의 역치도 좌측 과 비슷하다. 현재 우측 청력은 중이염의 영향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업 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 조 단서 참조).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소음성 난청’은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 한 난청을 제외하고, 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② 순음청력검사결 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 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다(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참조). 2)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우측 귀 도 골도청력역치(43dB)를 기준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인정되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도 인정된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❶ 원고의 경우,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기준치 이상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피고가 인정 한 기간만 16년 9개월이다. 원고는 1987년부터 2014년 정년까지, 그 이후로도 이 사건 - 5 - 상병 진단시까지 일용직으로 석재공장에서 할석 작업이나 건설현장에서 석재시공을 하 여, 지속적으로 기준치 이상 소음에 노출되었다. ❷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 우측 청력은 저주파수에서 골도청력역치 정상, 기도청력역 치 이상이고, 고주파수에서 골도 및 기도청력역치 모두 이상으로, 중이염에 따른 전음 성 난청과 업무상 소음에 다른 감각신경성 난청이 혼합되어 있다. ❸ 원고 우측 귀에 만성중이염이 있지만, 내이염 등 내이합병증까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음청력검사 결과 좌우 골도청력이 유사하여, 중이염이 없는 좌측과 차이가 없다. 우측 골도청력에 중이염 영향 가능성은 적어 보여, 중이염이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할 정도라고 할 수 없다. ❹ 순음청력검사 골도청력을 보면, 좌우 모두 저주파수 청력은 양호하지만, 고주파수 청력에서 급격히 변화를 보여, 고음급추형의 소음성 난청 특징을 보인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