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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행정법원
      2. 2024구단60056 판결
      3. 2025. 09. 10. 선고
      1. [행정][산재] 우측 귀에 만성중이염으로 인한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혼합되어 있는 사안에서, 기준치 이상 소음노출 기간, 좌측 귀 골도청력과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골도청력을 기준으로 우측 귀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2024구단60056)
      1.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6005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8. 13.
        판 결 선 고
        2025. 9. 10.
        주 문
        1. 피고가 2023. 2. 1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원고
        인적사항
        생년월일, 성별
        19**. **. **.생, 남성
        소음노출
        직업력
        기간
        작업 내용
        소음노출수준
        1987년~2021년 중
        (16년 9개월)
        석재공장 할석작업
        건설현장 석재시공
        85dB 이상
        상병 진단
        진단시기 및
        진단기관
        2021. 7. 20. B
        상병명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
        장해급여
        신청 및
        결정
        신청일자
        2021. 8. 20.
        결정일자
        2022. 9. 19.
        결정내용
        ○ 좌측 장해인정(장해등급 제14급 제1호), 장해일시금 지급
        ○ 좌측 난청(43dB, 84%)은 업무와 인과관계 인정(장해등급 제
        14급), 우측 난청(71dB, 92%)은 만성 중이염으로 업무와의 인과
        관계 인정하기 미흡.
        이 사건
        장해급여
        신청 및
        결정
        신청일자
        2023. 2. 9.
        결정일자
        2023. 2. 13.
        결정내용
        ○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 기처분 장해의 변동이 없는 상태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❶ 원고: 우측 귀에 대한 만성 중이염을 이유로 좌측 귀 난청에 대하여만 장해를 인정
        하고, 우측 귀에 대하여는 불인정한 처분은 위법하다.
        ❷ 피고: 만성중이염에 의한 난청이 객관적·의학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 원고 우측 귀
        에 대하여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❶ 다음과 같이, 난청은 원인에 따라 ‘감각신경성 난청’과 ‘전음성 난청’으로 구분된다.
        - 3 -
        ❷ 특별진찰결과(C병원, 2021. 11. 3.), 순음청력검사결과는 다음과 같고, 우측 만성 중
        이염이 확인되었다.
        ❸ 감정의는 소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
        비실명화로 생략
        - 4 -
        • 원고 우측 중이염은 수년 이상 경과한 상태이지만, 측두골 CT 판독상 이소골 손상 또는
        파괴까지 진행하지 않았다.
        • 전음성난청의 존재는 기본적으로 중이염에 의한 것이다.
        • 우측 청력의 경우 골도청력이 좌측과 유사하게 고음급추형을 보이고 청력의 역치도 좌측
        과 비슷하다. 현재 우측 청력은 중이염의 영향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업
        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
        조 단서 참조).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소음성 난청’은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
        한 난청을 제외하고, 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② 순음청력검사결
        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
        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다(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참조).
        2)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우측 귀
        도 골도청력역치(43dB)를 기준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인정되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도 인정된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❶ 원고의 경우,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기준치 이상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피고가 인정
        한 기간만 16년 9개월이다. 원고는 1987년부터 2014년 정년까지, 그 이후로도 이 사건
        - 5 -
        상병 진단시까지 일용직으로 석재공장에서 할석 작업이나 건설현장에서 석재시공을 하
        여, 지속적으로 기준치 이상 소음에 노출되었다.
        ❷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 우측 청력은 저주파수에서 골도청력역치 정상, 기도청력역
        치 이상이고, 고주파수에서 골도 및 기도청력역치 모두 이상으로, 중이염에 따른 전음
        성 난청과 업무상 소음에 다른 감각신경성 난청이 혼합되어 있다.
        ❸ 원고 우측 귀에 만성중이염이 있지만, 내이염 등 내이합병증까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음청력검사 결과 좌우 골도청력이 유사하여, 중이염이 없는 좌측과 차이가
        없다. 우측 골도청력에 중이염 영향 가능성은 적어 보여, 중이염이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할 정도라고 할 수 없다.
        ❹ 순음청력검사 골도청력을 보면, 좌우 모두 저주파수 청력은 양호하지만, 고주파수
        청력에서 급격히 변화를 보여, 고음급추형의 소음성 난청 특징을 보인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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