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재]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고의 좌측 각막궤양, 좌측 각막혼탁의 직접 원인이 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영어유치원 교사인 원고가 원어민 강사와의 갈등, 학부모 민원제기, 부원장의 강압적인 언행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신체 면역력 저하에 영향을 미쳐 위 상병들의 발병 또는 악화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업무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2024구단8052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8052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8. 13. 판 결 선 고 2025. 9. 24. 주 문 1. 피고가 2023. 10.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 *. *.생)는 20**. *. *.부터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강 사로 근무하던 중 2021. *. **. ‘좌측 각막 궤양, 좌측 각막 혼탁’(이하 ‘이 사건 상병들’ 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3. 6. 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 2 - 나. 피고는 2023. 10. 1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들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 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소견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 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7, 18,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로 인한 과로, 동료 교사 및 부원장과의 갈 등 등으로 발생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저하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 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업무 및 근무 형태 등 - 담당 업무: C 교사 (비실명화로 생략) - 근무 형태: 주 5일 상시근무 - 근무 시간: 09:00∼18:30 (휴게시간: 1시간) - 학급조직: 비실명화로 생략 - 수업 진행은 (비실명화로 생략) 2) 이 사건 상병들 진단 경과 - 원고는 2021. 6. 16. 기상 직후에 눈이 붉게 충혈되었고 눈 뜨기가 어려운 증상이 발생하였고, 당일 16시경 조퇴 후 D에서 ‘콩다래끼’를 진단받았는데, 2021. 6. - 3 - 17. 기상 후 한쪽 눈이 보이지 않고 눈에서 진물이 흘러 E에서 내원하였다가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았고, 이후 대학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들을 진단받음 3) 원고 동료 근로자 F의 질의문답서 4) 원고에 대한 기존 업무상 질병 승인 내역 - 원고는 피고로부터 ‘중등도 우울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는데, 피고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3. 1. 3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상병과 원 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함 - 함께 근무하면서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야근을 해야 마치는 과중한 업무로 힘들어 하는 모습을 옆자리에서 보고, 해당 반의 학부모들의 컴플레인이나 학부모를 관리하는 상담업 무가 과중임에도 유치원 업무가 마치면 쉬는 시간 없이 연속해서 진행해야 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 준비와 수업진행으로 많은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지고 있는 것으 로 보여졌습니다. - (2021. 6. 16. 원고가) 눈의 고통을 호소하였고 가시적으로 타인이 보기에도 심각한 눈의 상태임에도 심히 고통을 느껴 부원장에게 병원에 가야 하는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 고 왔습니다. 주임인 저는 옆에서 원고의 업무 과중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아픈 것을 알고 다시 요청해서 병원에 가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결근할 정도로 더 크게 병이 번질 수 있는 것을 추가적으로 부원장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좋게 병원 가는 것을 허 락지 않아 불편한 마음으로 다음날 출근길 중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심히 당황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 원고는 일련의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제대로 눈을 뜰 수 없는 상황에서 근무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병원가는 허 락을 바로 받지 못해 아픔을 참고 일했어야 했고, 그 일로 인해 증세가 급속도로 악화되 어 눈에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이 생겨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원어민 강사와의 갈등, 학부모의 민원제기와 담임 반 원아가 유치원을 그만 둔 사실, 부원장의 강압적인 언행으로 교사들이 의견을 모아 원장에게 전달하였던 일 등이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점, 이러한 사건의 발생과 그 처리과정이 원고에게 심리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우울, 무기력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2021. 11. 비실명화로 생략 비실명화로 생략 - 4 - 5) 원고의 안과 질환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년: 녹내장 의심, 양쪽[2월(1회)], 건성안증후군[2월(1회)] - 2013년: 건성안증후군[10월(1회)] - 2014년: 녹내장 의심, 양쪽 4월(1회)], 눈통증[4월(3회)], 각막의 기타 명시된 장애[4월(1회)], 건성안증후군[4월(1회)] - 2018년: 퇴행성근시[12월(1회)] 6) 원고의 콘택트렌즈 사용기간 - 원고는 이 사건 상병들 진단 전 10년 이상 콘택트렌즈를 사용함 7) 피고 광주지역본부 자문의(안과)의 2023. 8. 14.자 소견서 - 연장근로로 인한 과로, 동료교사 및 부원장과의 갈등 등으로 발생한 스트레 스와 이 사건 상병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됨 8) 피고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소견(2023. 10. 16.) 9)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10)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의 의학적 소견 27.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였던 점, 직장 내 스트레스 외에 원고의 안과 질환도 상병의 발병에 기여하였을 수 있으나,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하였을 때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들 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 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각막 궤양’은 각막상피세포에 손상이 발생된 후 균 감염에 의해 발생하였고 ‘각막 혼탁’ 은 각막궤양으로 인한 각막의 염증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업무에서 감염된 것으로 특정 하기 어려운 점, 감염에 의해 발생한 상병으로 업무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와의 관련 성이 낮은 점, 개인의 장시간 렌즈 착용 및 관리 등의 부분이 증상 발현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비실명화로 생략 비실명화로 생략 - 5 - 11)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안과)의 의학적 소견 - 각막궤양은 각막의 상피가 결손되고 그 아래 실질조직까지 괴사와 염증이 침범한 상태를 - 자문의1(안과): 이 사건 상병들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 기 어려우며, 이전 병력(건성안증후군, 각막의 기타 명시된 장애) 및 콘택트렌즈 사용에 의한 개인적 요인이 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 자문의2(직업환경의학과): 이 사건 상병들은 각막상피세포 손상에 따른 감염으로 발생하는 상병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으며, 업무시간 조사 내용에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음. 반면 과거 장기간 건성안증후군, 각막의 기타 명시된 장애, 콘택트렌즈 사용 등의 개인적 위험요인이 확인됨. 따라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 기 어려움 - 스트레스와 우울증은 면역체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하고 감염, 대사질환, 암 발생을 촉진하는 만성염증 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원고의 중등도 우울에피소드는 신체 면역력 저하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 - 신체 면역력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에 취약하게 될 수 있다. 각막 궤양의 흔한 소인 으로는 안구 외상, 안구건조증, 비타민A 결핍증, 만성 누낭염, 안검외반 또는 안검내반, 눈 꺼풀 늘어짐, 이중안검증, 안구돌출증, 토안, 콘택트렌즈 착용, 그리고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의 불규칙적 또는 장기간 사용이 있다. 전신적 위험요인으로는 영양실조, 당뇨병, 알코올 중독, 약물중독, 악성종양, 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 면역억제 등이 있다. 감염성 각막궤양 의 주요 위험 요인은 콘텍트렌즈의 장기간 사용, 수돗물로 콘택트렌즈 세척, 오염, 부주의 한 착용, 오염된 콘택트렌즈 용액 사용이다. 당뇨, 면역억제제 복용 등의 신체 면역 저하 가 있는 경우, 각막 궤양의 발병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 면역력 저하가 각막 궤양을 일으킨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우울증이 각막 궤양, 각막 혼탁을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게 하는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울증으로 인한 신체 면역력의 저하가 올 수 있는 것에 는 동의하나, 우울증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들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콘택트렌즈 착용은 각막염 및 각막 궤양의 주요 발병요인 중 하나이다. 비실명화로 생략 비실명화로 생략 비실명화로 생략 - 6 -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5, 8 내지 10, 12, 13, 19, 20호증(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 H대학교 I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의미하고, 주로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아메바 등의 감염에 의해 발생하며, 외상, 콘택트 렌즈 사용, 안검 이상 등도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 각막혼탁은 정상적으로 투명해야 할 각막에 섬유화나 흉터, 칼슘이나 지질 등의 침착이 생기면서 빛의 투과가 저해되는 상태 를 말하고, 과거 각막궤양, 외상, 감염, 이영양증, 선천이상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 콘택트렌즈 착용력은 각막 궤양 발생에 가장 큰 원인인자 중 하나로, 이는 교과서적으로 도 증명된 위험인자 중 하나이다.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비착용자에 비해 각막 궤 양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특히 렌즈 위생 불량, 장시간 착용, 렌즈 낀 채로 수면, 수 영시 착용 등이 각막 궤양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 2021년 이전 수진내역상 건성안증후군, 녹내장 의심, 퇴행성 근시 등은 이 사건 상병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만성 건성안증후군 환자는 만성적인 안표면 염증 소견으로 인한 각막 궤양 위험도가 증가할 수는 있다. - 이 사건 상병들과 과로, 스트레스의 관계가 확실한 문헌을 통해 증명된 바는 없다. 각막 궤양의 경우 워낙 광범위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기에, 특정 바이러스나 세균 또는 곰팡이균 등 세부 균주에 따라 질병의 특성 및 치료 등이 상이할 수 있다. 헤르페스 각막 염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도 상반된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따라서 명확하게 상관관 계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 하지만 첨부한 논문(Gailen D. Marshall Jr., The Adverse Effects of Psychological Stress onImmunoregulatory Balance: Applications to Human Inflammatory Diseases, Immunol Allergy Clin North Am. 2011 February ; 31(1): 133-140.)에 따르면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하여) 신체 면역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체 면역력 저하가 발생할 경우 감염에 취약하게 될 수 있으며, 아직 정신적 스트레스가 각막궤양 및 각막염을 악화 시켰다는 명확한 근거자료는 없으나, 신체 면역력 저하와 연관지어 보면 발생위험도 증가 및 진행속도 악화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에 근거한다면 감염의 취약성이 증가 했을 수 있다는 가정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비실명화로 생략 - 7 -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 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 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 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 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 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 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들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8 -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J 강사와의 갈등, 학부모의 민원제기, 부원 장의 강압적인 언행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준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기존에 이미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와 상당인과관 계를 인정하여 중등도 우울에피소드를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였다. 나) 또한 동료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업무 때문에 이 사건 상병들 발병 무렵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상병들의 발 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 이 법원 감정의(안과, 직업환경의학과)들은 모두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 하여 신체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 사건 상병들은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상병으로서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직접 원인이 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 도, 위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고의 면역력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며, 면 역력이 약해지면 감염에 취약해지므로, 결국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들이 발 병하거나 악화된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 사건 상병들의 임상 전문의인 이 법원 안과 진료기록감정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신체 면역력 저하로 이 어진다는 점에 근거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들의 발생위험이 증가 하거나 진행속도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고, 피고 일부 자문의 역시 업 무상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들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라) 원고의 과거 안과 질환 수진 회수와 시기 등에 비추어, 원고의 기존 질 환이 이 사건 상병들의 발병 또는 악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 다. 이 법원 감정의(안과)는 원고의 과거 수진내역상 건성안증후군 등은 이 사건 상병 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 9 - 마) 원고가 콘택트렌즈를 10년 이상 착용하였고, 콘택트렌즈 착용력은 각막 궤양 발생에 가장 큰 원인인자 중 하나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원고가 겪었을 스트 레스의 수준, 발병 당시의 상황과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콘택트렌즈 착용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배제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