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종전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가해, 상급자 모욕’이라는 징계사유로 해임처분을 받았던 공무원에 대하여 ‘상급자 모욕’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해임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해임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가 다시 ‘상급자 모욕’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한 사안에서, 견책처분 전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가장 낮은 수위의 견책을 선택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78245)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8245 견책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장 변 론 종 결 2025. 5. 22.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 *.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9. *. **.부터 2019. *. - 2 - *.까지 B담당관, 2019. *. **.부터 2020. *. **.까지 C국에서 지방행정주사(5급 대우)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가해, 상급자 모욕’의 비위 사실로 2020. 3. 17. 중징계 의결요구 되어 2020. 4. 6. 서울시제1인사위원회에서 지방 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해임 의결을 받았으며, 피고로부터 2020. 6.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19. *. **.부터 2019. *. *.까지 B담당관, 2019. *. **.부터 2020. *. **.까지 C국에 근무 하였던 공무원이다. 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및 2차 가해 원고는 2019. *. **.부터 2019. *. *.까지 B담당관 ****팀에서 시의회 및 국회, 정책토론회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D는 2019. 1. 21.부터 같은 팀에서 근무하였으며, 같은 팀에 근무하 는 동안 다음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세부내역은 생략1)). 1) 직장 내 괴롭힘(제1징계사유) 선임 주무관으로서의 지위상 우위를 이용하여 사내 메신저,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전달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근무환경이 악화된 사실이 있다. 2) 성희롱(제2징계사유) 피해자를 여성으로 생각한 성적 언동을 하고,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 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언행을 한 사실이 있다. 3) 피해자 등에 대한 2차 가해(제3징계사유) 피해자의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 및 동료 직원들에게 연락하거나, 분리조치 기간 중인 2019. 6. 10. 사무실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있다. 위의 1), 2)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가 2019. 5. 28. 인권담당관에 원고를 직장 내 괴롭힘 등 행 위로 신고하였고,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2019. 7. 19.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2차 가해를 인정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나. 상급자 모욕(제4징계사유) 원고는 인권담당관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휴가명령을 받았음에도 휴가기간 중에 출근하여 약 5분 동안 사무실 내에서 부서장 E에게 수차례 폭언하여 상급자의 - 3 - 다. 원고는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1. 1.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해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22. 11. 17.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및 2차 가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상급자 모욕’의 징계사유 만이 인정되나, 위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 하였으며(2021구합*****호), 위 판결은 2023. 6. 16. 항소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호). 라. 원고는 ‘상급자 모욕’의 비위 사실로 2023. 7. 17. 중징계 의결요구 되어 2024. 1. 22. 서울시제1인사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감봉 2 월의 의결을 받았으며, 피고로부터 2024. 2. 20.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감 봉 2월의 처분을 받았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를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4. 5. 16. 감봉 2월의 처분을 견책처분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 - 4 - 가. 절차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해임처분 이후 선행 판결에서 그 징계사유 중 3개가 인정되지 않는 등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고, 특히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당시 피고의 직원 F가 감사위원회 법 률심의 팀장으로 원고의 징계 사건에 관여하였다가, 이후 법무담당관으로서 소청심사 위원회 간사를 겸하면서 소청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의 소청심사요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한 바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아무 런 추가 조사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 고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3 제1항 본문, 제3호가 ‘처분권자는 징계양정이 과다한 경 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 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 하고 있는 것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법령상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추가적인 조사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인 상급 자 모욕은 선행 판결에서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었고, 해당 판결은 확정된 점, F가 소청심사위원회에 참여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이나 그 근거가 된 피고 의 조사 절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상급자 모 욕’을 징계사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 추가적인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 위 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5 - 1) 원고의 주장 선행 판결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것에서 알 수 있 듯이 원고가 E에게 한 발언은 E가 선행한 신고 교사, 불법조사 개입 및 모욕, 명예훼 손 등의 불법행위에 대응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는 E의 욕설 발언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처럼 상급자 모욕을 이유 로 한 징계처분은 유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조). 지방공무원법 제70조, 제71조 제5항에 의하면 공무원 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고, 그중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것이다. 당해 공 무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견책처분보다 가벼운 어떤 징계가 있을 수 없으므로 견책처분을 한 것을 가지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32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 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가장 낮은 수위의 견책을 선택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 - 6 - 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 및 피해자 분리 등을 목적으로 2019. 5. 30.부터 6. 28.까지 휴가를 명령받았음에도, 2019. 6. 10. 사무실에 출근하여 과장실에 들어가 E에게 “당신이, 같이 조사 받읍시다. 내가 검찰에 들어갔으니까 너는 끝나, 당신 있지도 않은 일로 훈계를 했어, 어디라고 훈계를 해. 건방지게, 너나 잘 해, 자식이 말야, 명예훼손을 했잖아. 당신이 저녁에 여 직원 놓고 성희롱하니까 그 소리 나오잖아, 해명도 안 듣고서 발령을 내. 이 사람 웃기 는 사람이네, 당신은 성희롱범으로 지금 들어가야 돼요. 당신이 뭔데”라고 말하였다’는 것으로, 원고의 직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여타 공무원에 대하여 모범이 되어야 할 선임주무관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위계질서 를 문란하게 하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동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 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과 공무원의 품위유지 등의 공익이 결코 작다고 보 기 어렵다. 나)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제 7호 바목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기타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 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 을 정하고 있다. 피고는 위 징계기준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감봉 2월의 처분을 하였 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반말이나 폭언을 통해 상급자의 명예를 손상하고 조직의 위 계질서를 훼손한 점은 인정되나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무기간 동안 징계처분 받은 적 없고 장관급 표창을 2회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 7 - 견책으로 감경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기준에 부합하고, 달리 징계기준이 그 자 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하지 않는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사정이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E에 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 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가 원고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유발하였다거나, 원고를 해임하려는 목적으로 원고에 대한 성희롱 신고를 교사하고 징계사건에 불법적으로 개 입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원고가 고소한 E 등의 직권남용, 무고교사 등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 및 불기소결정을 하였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가 선행 판결 과정에서 ‘상관 모욕으로 징계 받은 사례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없음’이라는 내용의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한 의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비위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신고에 따른 조사 및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위한 직무상 명령을 어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단순한 상급자 모욕보다 그 비위 정도가 크다는 점에서 위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별지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 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 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근무기강의 확립)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 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제3조제2항에 따른 유연근무,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점검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감사기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의 후속조치 3.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이 경우 전 단에 따른 위반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0. 1. 16.>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 9 - 끝.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바.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