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이 파견사업장을 운영한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차별대우 및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1심처럼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의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하면서,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기 전에는 차별금지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한 후에는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각 부담한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의 일부 배상액을 변경한 판결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24958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탁선호 피고, 항소인 A 주식회사 (변경 전 :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구교웅, 김은택, 문정일, 백종현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8. 19. 선고 2019가합16386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0. 30. 판 결 선 고 2024. 12. 18.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C, D, E, F, G, H, I, J, K, L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 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1심 임금차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2. 1. 22.부터, 같은 표 ‘항소심 임금차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4. 10. - 2 - 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 M, N, O, P, Q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1심 임금차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2. 8. 20.부터, 같은 표 ‘항소심 임금차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4. 10. 31.부터 각 다 갚 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는 원고 R, S, T, V, W, X, Y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 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1심 임금차액’, ‘항소심 임금차액’란 기재 각 돈에 대 하여 2024.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주문과 같다(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2.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3.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 삭제, 추가하는 것 외에 - 3 - 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아래에서 제13행 중 “별지3-1 청구금액(주위적) 합계표”를 이 판 결의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5행부터 제14면 제11행까지(타.항 부분)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20~21행 중 “(이하 ‘선행소송’)”을 삭제하고, 제2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3) 피고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심[대법원 2022다265635, 26564 2(병합)]은 2024. 7. 11.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8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선행소송에서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바도 있다.]” ○ 제1심판결 제24면 제4행 중 “별지3-1 청구금액(주위적) 합계표”를 이 판결의 “별 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로 수정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직접고용의무 발생 전 손해배상책임 1) 원고들의 주장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은 사용사업주인 피고 소속 기능직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들의 임금과 피고 소속 기능직 근로 자의 임금 사이에 차별이 생겼으므로,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파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차별금지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관련 법리 - 4 - 파견법 제21조 제1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 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파견법상 차별금지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면, 사용사 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았거나 통상적인 사용사업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를 알 수 있었 는데도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파견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 유가 없는 경우, 이는 파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민법 제750조 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 경우 사용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차별을 받은 파견근로자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한 임금과 실제 지급받 은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 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등 참조). 3)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old 공정은 피고가 담당하는 업무와 Z가 담당하는 업무가 전 후로 이어져 상호 연동되었고, 일부 업무는 피고와 Z가 모두 수행하거나 피고와 Z가 일련의 작업을 단계별로 나누어 담당한 점, ② Gut 공정의 경우 Cold 공정에서 생산된 글라스 중 결함을 시정하거나 크기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 으로서 Cold 공정과 주요 공정이 유사하였던 점, ③ Cold 공정과 Gut 공정에 근무한 - 5 - 피고의 기능직 근로자는 상근 내지 3교대의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같은 공정에 근무한 Z 근로자 역시 마찬가지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④ Cold 공정은 피고가 수행하는 선행 Hot 공정과 연결되어 있었기에 Z가 담당한 Cold 공정의 정사, 포장 등 업무의 작업량이나 작업속도가 Hot 공정의 영향을 받았고, Cold 공정에 이어진 Gut 공 정의 작업량 역시 Cold 공정의 영향을 받았으며, 피고는 선행 공정에 맞추어 실질적으 로 Gut 공정의 작업속도를 통제하였던 점, ⑤ Z 근로자들은 일련의 제조공정 중 하나 또는 하나의 공정 중 세분화된 작업 단계에 참여하고, 피고의 기능직 근로자들이 참여 하는 공정 내지 작업단계가 접속해 있어 업무가 기능적인 측면에서 밀접하게 연동되어 진행되었는바, 일련의 제조공정에 있어 Z 근로자들과 피고의 기능직 근로자들은 동종 내지 유사한 근로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던 점, ⑥ 피고는 2015. 6. 30. 이 사건 계 약의 해지통보 이후 별다른 인수인계 없이 Z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하던 업무를 피고의 기능직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전적한 AA 및 AB 소속 기능직 근로자들로 대체하여 수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피고의 기능직 근로 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 로, 원고들은 피고의 기능직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판단된 다. 4)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 즉 ① Z 근로자들은 일련의 제조공정 중 하나 또는 하나의 공정 중 세분화된 작업 단계에 참여하여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채 피고의 기능직 근로자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업무를 수행해 왔던 점, ② 피고는 AC에 대한 도급 - 6 - 초기부터 각 공정별 작업자 수, 근무형태별 작업자 수 등을 결정하고 인원배치계획을 수립하여 AC에 통보하였고, 그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 공정별, 근무형태별 작업자 수와 인원배치계획을 변경하여 이를 AC와 Z에 통보하였으며, AC와 Z는 피고가 결정하여 통보하는 작업자 수와 인원배치계획에 맞추어 소요인원을 채용하고 현장에 배치한 점, ③ AC는 당초 1인당 인건비에 투입인원수를 곱하여 도급비를 받기로 약정하였고, Z의 경우 도급비가 단가제, 총액제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이 역시 실질적으로 Z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Z와 사이에 Z 근로자들의 상 근, 3교대 근무형태별 인건비를 협의하는 방식으로 도급비를 조정해 왔던 것으로 보이 는 점, ⑤ 피고의 기능직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의 기능직 근로자와 달리 처우해야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 면,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피고의 기능직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는데도 원고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영 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피고의 기능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였고 이 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파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피 고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차별을 받은 원고들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 을 수 있었던 적정한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 나.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 손해배상책임 1)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은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구할 - 7 - 수 있고, 파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차별금지의무위반에 따른 임금 상당 손해배상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원 인으로 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차별금지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한다.1) 2) 판단 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 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 ‘고용의무발생일’란 기 재 원고별 각 일자부터 원고들을 직접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 으므로, 원고들에게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 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하고(제1 호),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으면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 조건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안 된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소속 기능직 근 로자가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 고들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피고 소속 기능직 근로자가 받은 임금 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1) 이하에서는 주위적 청구 중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먼 저 살펴본다. - 8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직접고용의무의 전제가 되는 원고들과의 근로자파견관계 를 지속적으로 다투었으므로, 피고에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선행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원고들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하면서 도급관계로 주장해 온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사정이 있었는바, 사용사업주인 피고 입장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 으면 이와 같은 관계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에게는 직접고용의 무 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다투었 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피고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하면서 원고 들과 사이에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관계가 성립 하지는 않지만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입사일’란 기재 원고별 각 일자부터 선행소 송이 확정되어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기 전날인 2024. 7. 1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① 피고 소속 기능직 근로자의 기본급, 직능수당, 교대수당, 통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주택수당, 근무조정수당, 성과급(이하 통틀어 ‘기준임금’이라 한다)의 합계액, ② 피고 소속 기능직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던 학자금, 진료비, 선물비(이하 통틀어 ‘복리후생비’라 한다)의 합계액, ③ 피고 소속 기능직 근로자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이하 통틀어 ‘법정수당’이라 한다)에서, 원고들이 Z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및 Z로부터 해고된 이후 - 9 - 얻은 소득 등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피고가 기능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준임금 등의 지급기준 피고가 기능직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지급기준에 따라 기준임금, 복리후생비, 법 정수당을 지급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 4, 8, 10, 11, 100, 102, 104 내지 107, 110호증, 을 제7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기본급 피고 소속 기능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급에 관한 임금규정은 아래와 같고, 이에 따라 기능직 근로자가 받은 직급 및 호봉별 기본급은 별지4 직원 기본급표 기본 급상의 각 연도별 금액 기재와 같다. 2) 직능수당 피고는 기능직 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이 직능수당을 지급하였다. 제2절 기본급 제15조(기본급) 1) 기본급은 회사의 경영상황과 임금인상 요인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2) 신규 채용자의 기본급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① 신입채용자 : 별표1의 직군, 직급별 초임을 적용한다. ② 경력 채용자 : 직무경력, 역할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3) 재직자의 기본급 승급은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3월 21일에 실시한다. 직급 2015. 3. 20.까지 2015. 3. 20. 이후 T4 25,000원 28,000원 T3 60,000원 67,000원 T2 90,000원 100,000원 T1 130,000원 144,000원 - 10 - 3) 교대수당, 통근수당, 근속수당 피고는 기능직 근로자에게 교대수당으로 월 30,000원(3교대 근무자)을 지급하였 고, 아래와 같이 통근수당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기능직 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이 근속수당을 지급하였다.
통근수당과 근속수당은 2015. 3. 20.까지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비통상수당 으로 분류되다가 임금규정이 개정되면서 2015. 3. 21.부터 통상수당으로 분류되어 통상 임금에 산입되었다. 4) 상여금 피고는 기능직 근로자에게 기본급, 직능수당 등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상여금 근속 연수 근속수당 2년 이상 3년 미만 15,000원 3년 이상 4년 미만 20,000원 4년 이상 7년 미만 25,000원 7년 이상 10년 미만 30,000원 10년 이상 13년 미만 35,000원 13년 이상 17년 미만 40,000원 17년 이상 45,000원 기간 통근수당 2007년부터 2021. 6.까지 70,000원 2021. 7.부터 2021. 12.까지 86,000원 2022. 1.부터 2022. 6.까지 87,000원 2022. 7.부터 2022. 12.까지 113,000원 2023. 1.부터 2023. 6.까지 85,000원 2023. 7.부터 2023. 12.까지 79,000원 2024. 1.부터 2024. 6.까지 82,000원 2024. 7.부터 89,000원 - 11 - 을 지급하였다. 5) 주택수당, 근무조정수당 피고는 숙소를 제공받지 않는 기능직 근로자에게 주택수당 월 40,000원을 지급하 였고, 2017. 12. 21.부터 교대근무가 아닌 상근근로자에게 근무조정수당으로 직급에 따 라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으며, 주택수당과 근무조정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비통상수당으로 분류된다.
6) 성과급 피고는 노사협의회 협의 결과에 따라 기능직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기본급 또는 상여금을 기준으로 피고가 지급한 성과급의 지급액은 아래와 같다. 기간 지급액 및 지급방식 2015. 3. 20.까지 상여지급기준(기본급, 직능수당, 직책수당, 조정급의 합계 액, 이하 같다) 금액을 매년 2, 4, 6, 8, 10, 12월과 설날, 추석에 지급 2015. 3. 21. ∼ 2016. 12. 20. 상여지급기준 금액을 매년 3, 6, 9, 12월과 설날, 추석에 지급 2016. 12. 21. ∼ 2017. 12. 20. 상여지급기준 금액의 75%를 매년 2, 4, 6, 8, 10, 12월과 설날, 추석에 지급 2017. 12. 20. ∼ 현재 상여지급기준 금액의 50%를 매월 지급(통상임금 산입)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급액 2009년 2010년 2011. 12. 2012. 12. 2013. 12. 2014. 12. 2015. 12. 직급 근무조정수당 직급 근무조정수당 TA 280,000 T2 220,000 TB 270,000 T3 200,000 T1 250,000 T4 170,000 - 12 - 7) 복리후생비 피고는 학자금지급규정,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기능직 근로자에게 복리후생비로 학자금, 진료비, 선물비를 지급하였다. 8) 법정수당 피고의 임금규정 중 법정수당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기본급의 200% + 100만 원 기본급의 300% + 100만 원 기본급의 200% + 100만 원 기본급의 200% + 130만 원 기본급의 140% + 50만 원 상여금의 80% + 50만 원 상여금의 70% + 50만 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지급액 2016. 12. 상여금의 50% + 50만 원 2017. 12. 상여금의 50% + 50만 원 2018. 12. 상여금의 150% + 100만 원 2019. 12. 상여금의 120% + 100만 원 2020. 12. 상여금의 80% + 100만 원 2021. 12. 상여금의 80% + 50만 원 2022. 12. 상여금의 50% + 60만 원 제4절 법정수당 제25조(가산임금)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ㆍ야간ㆍ휴일근무를 실시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임금 을 지급한다. ① 연장근로수당 :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지급 통상임금(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 ② 야간근로수당 :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 지급 통상임금(시급) × 야간근로시간 × 0.5 ③ 휴일근로수당 : 휴일 근무에 대해 지급 통상임금(시급) × 휴일근로시간 × 1.5 ④ 휴일연장근로수당 : 휴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지급 통상임금(시급) × 휴일연장근로시간 × 2 ⑤ 특별근로수당 : 설날 및 추석연휴기간(4일)의 근무에 대해 지급 - 13 - 피고는 기능직 근로자에게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통상임금 ÷ 240시간) × 연장․휴일근로시간 × 150%’, 야간근로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통상임금 ÷ 240시간) × 야간근로시간 × 50%’의 산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다. 기준임금, 복리후생비, 법정수당의 산정 1) 기준임금, 복리후생비 위 지급기준, 원고별 입사시기 등 개별 사정을 반영한 기준임금, 복리후생비가 별 지3 임금차액표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통상수당’란 아래 항목 중 ‘직능수당’․‘교 대수당’․‘통근수당’․‘근속수당’․‘월상여금’, ‘비통상수당’란 아래 항목 중 ‘주택수당’․ ‘통근수당’․‘근속수당’․‘근무조정수당’, ‘복리후생성 급여’란 아래 항목 중 ‘학자금’․‘진 료비’․‘선물비’란 기재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 8, 10 내지 12, 15, 100, 102, 104 내지 107, 109 내지 111, 1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법정수당 가) ’기본급, 직능수당, 교대수당, 2015. 3. 21. 이후 지급된 통근수당 및 근속수당, 2017. 12. 20. 이후 지급된 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므로, 법정수당 계산의 전제가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은 위 항목의 합계를 피고 소속 기능직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인 240시간으로 나눈 금액이고, 이는 별지3 임금차액 표의 ‘통상시급’란 기재 금액과 같다. 나) 피고 소속 기능직 근로자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이 별지3 임금차액표 ‘특 통상임금(시급) × 특별근로시간 × 2 - 14 - 근시간’란 아래 항목 중 ‘평일연장’, ‘휴일근로’, ‘휴일연장’, ‘심야’란 각 기재 기간과 같 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 13, 101, 10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앞서 인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에 원고별 연장․야간․ 휴일근로시간과 가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별지3 임금차액 표 ‘법정수당’란 기재 금액과 같다. 라. Z로부터 받은 임금 등의 공제 원고들이 Z에서 지급받은 임금, Z에서 해고된 이후 얻은 소득, 손해배상금에 대한 가처분결정(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카합10037호)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가 지급금이 별지3 임금차액표 ‘업체 기지급 임금’ 및 ‘해고이후수입’란 기재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5 내지 7, 14, 17, 99, 103, 111 내지 11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들은 스스로 위 금액을 앞서 인정한 기준임금, 복리후생비, 법정수당에서 공제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기준임금, 복리후생비, 법정수당과의 차액을 계산하면, 별지3 임금차액표의 ‘임금 차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마.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직접고용의무 발생 전ㆍ후의 손해배상채권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청구하 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을 도 과한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설령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 15 - 은 개별 임금 지급일 또는 늦어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 및 Z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한 2015. 9. 14.에는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소멸시효 살피건대,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로 소멸하나, 원고들은 직접고용의무 발생 전ㆍ후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의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766조가 적용된다. 피고가 직접고용의무 발생 전ㆍ후의 불법행위에 기하여 원 고들에게 배상해야 하는 손해가 임금 상당이라 하더라도, 이는 구체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결과 인정되는 손해가 임금 상당이라는 의미에 불과하고, 근로관 계의 성립에 기초한 임금채권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권은 그 법적 성 질을 달리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9조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 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 16 -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 655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소속 비교대상 근로자 사이에 임금 격차 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용사업주에게 위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 음을 알았거나 통상적인 사용사업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를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 로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러한 차별에 합 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에 비로소 파견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위법행위 로 평가될 수 있는 점, ② 원고들이 임금을 지급받을 무렵(2009년부터 2015년까지) 원 고들과 피고가 근로자파견관계로서 피고에게 직접고용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들이 2015. 9. 1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 및 Z를 상대로 ‘피고 및 Z는 원고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노동조합 활동에 주도적인 근로자 들에게 부당한 전적을 명하고 이에 불복하였다며 부당하게 해고하였고, 도급계약 해지 로 인한 폐업을 이유로 나머지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피고 및 Z가 행 한 일련의 행위들은 노동조합 조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고, 노동 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목적으로 행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한 바 있으나, 위 구제신청은 위와 같은 부당해고 및 노동조합 조직 관련 부당노동행위를 다투는 것일 뿐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파견관 계에 있음을 전제로 차별적 처우 내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는 것과 직접적인 - 17 - 연관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들이 임금 지급일 내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일(2015. 9. 14.)부터 피고가 차별적 처우를 하거나 직접고용의 무를 불이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론 1) 원고들은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계산하여 청구금액에 합산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 C, D, E, F, G, H, I, J, K, L(제1심에서 전부 인용된 원고들이 다)의 별지3 임금차액표의 ‘임금 차액’란 기재 각 돈 중 제1심에서 인정된 각 돈(2020 년까지의 금액이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같은 표 ‘종료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2. 1.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2. 1. 21.까지, 항 소심에서 확장된 각 돈(2021년 이후의 금액이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같은 표 ‘종료 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4. 10.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 달일 이후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24. 10.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 하면, 같은 표 ‘지연이자’란 기재 금액이 되고, ② 원고 M, N, O, P, Q(제1심에서 일부 인용된 원고들이다)의 별지3 임금차액표의 ‘임금 차액’란 기재 각 돈 중 제1심에서 인 정된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종료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8. 19.까지, 항소심에서 확장된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종료일’란 기재 각 해 당일부터 위 2024. 10.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하면, 같은 표 ‘지연 이자’란 기재 금액이 되고, ③ 원고 R, S, T, V, W, X, Y(제1심에서 전부 인용되었으나 피고의 가지급금 공제 등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 구한 청구금액을 수정한 원고들 이다)의 별지3 임금차액표의 ‘임금 차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종료일’란 - 18 - 기재 각 해당일부터 위 2024. 10.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하면, 같 은 표 ‘지연이자’란 기재 금액이 된다. 결국 앞서 인정한 별지3 임금차액표의 ‘임금 차액’란 기재 각 돈에 원고별 위 ‘지 연이자’란 기재 각 돈을 합산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준임금 등은 별 지3 임금차액표 ‘소계’란 기재 각 돈과 같고, 이를 원고별로 모두 합하면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2)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C, D, E, F, G, H, I, J, K, L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 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1심 임금차액’란2) 기재 각 돈에 대하 여는 2022. 1.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 22.부터, 같은 표 ‘항소심 임금차액’3)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4. 10. 25.자 청 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 이후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24. 10. 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M, N, O, P, Q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 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1심 임금차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제1 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22. 8. 20.부터, 같은 표 ‘항소심 임금차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위 2024. 10. 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③ 원고 R, S, T, V, W, X, Y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1심 임금차액’, ‘항소심 임금차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위 2024.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별지3 임금차액표 ‘임금 차액’란 기재 각 돈 중 2020년까지의 돈의 합계액이다. 이하 같다. 3) 별지3 임금차액표 ‘임금 차액’란 기재 각 돈 중 2021년 이후의 돈의 합계액이다. 이하 같다. - 19 -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