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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행정법원
      2. 2025구단52610 판결
      3. 2025. 09. 18. 선고
      1. [행정][사회보장] 퀵서비스 기사인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음식을 배달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본인도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교통사고는 배달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원고의 신호위반만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단5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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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구단526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7. 17.
        판 결 선 고
        2025. 9. 18.
        주 문
        1. 피고가 2024. 6.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퀵서비스 기사로, 2024. *. *. **:**경 이륜자동차를 운
        행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평택시 C 교차로에서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직
        진하다가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D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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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으켰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골 하단의 골절, 개방성, 아래다리, 우측’,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우측 제6, 7, 8번)’ 진단을 받고, 2024. 5. 13. 피고에
        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4. 6. 12.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죄행위로서 그로 인한 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
        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
        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신호위반 등으
        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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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나. 판단
        1)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D 차량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사
        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
        힌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신호위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부상이 산
        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
        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퀵서비스 배달기사로 근무하였는데, 그 업무 특성상 배달 지연 등으
        로 고객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음식을 배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
        바, 교통사고는 배달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에 해
        당한다. 실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경부터 총 5건의 배달 업무를 수행
        하였고, 여섯 번째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일 평택시에는 약 강수량 9㎜ 정도의 비가 내리고 있었는
        바, 비를 직접 맞으며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원고로서는 시야를 완전히 확보하기 어
        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통과할 무렵 뒤늦게 D 차량의 앞쪽 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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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이 원고의 우측과 충돌하였는바, 원고가 D 차량의 진행을 인식하면서도 신호를 위
        반하여 직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결국 원고는 순간적으로 집중력과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교통신호를 제
        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신호위반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달리 원고가 고의적으로 신호를 위반하였다거나 운전자로서 준수해야 하
        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거니와 피고는 이 사
        건 사고 당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이 없이 원고의 신호위반 사실 자체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마)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를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고의·자해
        행위에 준하여 평가하여야 할 정도로 요양급여 수급에 관하여 불법성이 있다거나, 근
        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 우연성이
        결여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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