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서울행정법원
      2. 2025구단52669 판결
      3. 2025. 09. 10. 선고
      1. [행정][사회보장] 우유배달원의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5구단52669)
      1.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구단5266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8. 13.
        판 결 선 고
        2025. 9. 10.
        주 문
        1. 피고가 2025.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 경위
        원고는 20**. **. **. 전남 해남군에 있는 ‘B우유 C점․D우유 E점(’이 사건 대리점‘)’
        대표(‘이 사건 사업주’)와 사이에 우유 배달 작업에 관한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
        고 그 무렵부터 F와 G에 있는 가정집에 우유를 배달하는 업무를 하던 중, 2024. *.
        - 2 -
        **. 03:00경 전남 해남군 (비실명화로 생략) 부근 길가에 차량을 세우고 운전석에서
        하차하다가 차량과 함께 1m 아래 밭으로 떨어져 차량에 깔리게 되었다(‘이 사건 사
        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흉부 다발성 늑골 골절, 우측 치골 결합부 및 양측 치골 상하지
        다발 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천골의 골절(폐쇄성) 진단을 받고 2024. 10. 16. 피고
        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5. 1. 1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주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는데도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의뢰받은 종류 및 개수의 유제품 등을 이 사건
        대리점에서 출고하여 F 전체 및 G군 외곽 일부 지역에 이를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
        였다. 이 사건 사업주는 배달 구역 및 배달 순서를 지정하였고(배달 구역을 F 코스․G H
        코스․G I 코스로 나누고 사업주가 지정한 순번에 따라 배달함), 원고에게 배달 전 물품
        출고 시에는 물품의 종류․개수를 확인하고 배달 시에는 배달 명단을 확인하도록 지시
        - 3 -
        하였으며, 오배달․배달 누락, 배달․수금 방법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였다
        (예: 우유가방 안에 넣는 방법으로 배달하고 우유를 쉽게 꺼낼 수 있도록 우유가방 위
        치를 조정하도록 하며 대금청구서를 고객이 요청하는 방식대로 교부하도록 지시함). 또
        한 물품 출고 시 우유박스 적재 방식이나 주변 정리에 관한 사항, 수금 내역 정리․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들을 지시하였다. 원고는 배달 품목 변경이나 계약 해지 등에 관한
        고객의 의사, 민원 및 수금 내역 등을 이 사건 사업주에게 보고하였고, 사업주의 지시
        에 따라 일부 민원을 직접 처리하기도 하였다.
        ○ 이 사건 계약상 ‘업무시간은 가변적으로 일일 배달량으로 산출’하고, 주2회 배달
        가구당 7,000원, 주1회 배달 가구당 3,5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원고는 매주 4일
        (월, 화, 목, 금요일) 01:00경 이 사건 대리점에서 물품을 출고하여 같은 날 오전 중에
        배달을 완료하였다. 이 사건 사고 전 3개월 동안 월 배달량 및 지급 금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 원고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배달을 하고, 유류비는 지출 금액 상당액을 지급

        항목
        F
        G H∙I
        합계(원)
        가구수
        단가(원)
        금액(원)
        가구수
        단가(원)
        금액(원)
        2024. 5.
        주2회
        133
        7,000
        931,000
        172
        7,000
        1,204,000
        2,711,500
        주1회
        2
        3,500
        7,000
        11
        3,500
        38,500
        유류비
        306,000
        225,000
        2024. 6.
        주2회
        131
        7,000
        917,000
        166
        7,000
        1,162,000
        2,715,500
        주1회
        3
        3,500
        10,500
        12
        3,500
        42,000
        유류비
        384,000
        200,000
        2024. 7.
        주2회
        133
        7,000
        931,000
        159
        7,000
        1,130,000
        2,669,000
        주1회
        2
        3,500
        7,000
        12
        3,500
        42,000
        유류비
        306,000
        270,000
        비실명화로 생략
        - 4 -
        받았다.
        ○ 원고는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영업 행위 등은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산재보험법’)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
        (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
        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
        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 5 -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판결 등).
        앞서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이 사건 사업주는 원고에 대해 업무량을 할당하고 배달 구역 및 순서를 지정
        하였으며, 물품 출고 시간은 01:00경이고 같은 날 오전 중으로 할당된 물품들의 배달이
        완료되었는바, 원고는 위 사업주가 지정한 근무시간 및 장소에 구속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이 사건 사업주가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방법에 관한 지시 및 업무수행에 대한
        구체적 관리 양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업주는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받은 보수는 원고가 위 사업주에게 제공한 노무의
        대가일 뿐이고 그 밖에 다른 성격이 있지는 않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금액을
        특정하여 고정급을 받지는 않았으나 원고의 노력에 따른 성과와 무관하게 배달량만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해 사후 보수를 지급받았는데, 이를 고려하면 원고가 받은 보수에
        고정급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 원고가 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 6 -
        대리점과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는
        배달 거리를 반영하여 유류비를 지급받았다.
        ○ 원고가 이윤 창출이나 손실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2023. **. **.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24.
        *. **.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주에게 전속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한 바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