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대구고등법원
      2. 2023누10892 판결
      3. 2024. 09. 27. 선고
      1. [행정]피고(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제철소의 특정 공정에서 발생하는 “Crude Cokes Oven Gas”(이하 ‘Crude COG’)에 콜타르피치 휘발물이 기준치(1%)를 초과하여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콜타르피치 휘발물 제조 허가를 받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시정명령 처분을 하자,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제철소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Crude COG에 콜타르피치 휘발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량 대비 1%를 초과한다고 단정할 증거 없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1.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누10892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변경 후 상호 :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A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인성, 최영락, 윤태현
        피고, 피항소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장
        소송수행자 김상태, 성미선, 황상기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1구합22588 판결
        변 론 종 결
        2024. 8. 16.
        판 결 선 고
        2024. 9. 2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1. 19.자 시정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2 -
        3.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1. 19.자 시정명령처분과 2021. 3.
        31.자 시정명령 연기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변경 후 상호 : B 주식회사)는 제선, 제강 및 압연재의 생산과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G제철소와 H제철소를 주요 사업장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22. 3. 2. 주식회사 A에서 분할되어 신설된 회사로서 당심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위 회사들을 모두 ‘원고’라
        한다).
        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20. 12. 1.부터 2020. 12. 23.까지 G제철소에 대한 특
        별감독을 실시한 다음 위 사업장 내 코크스오븐공정(석탄을 고온으로 건류1)하여 코크
        스2)를 만드는 공정, 이하 ‘이 사건 공정’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Crude Cokes Oven
        Gas(이하 ‘Crude COG’라 한다)에 콜타르피치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이 중량
        대비 1%를 초과하여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2021. 1. 7. 원고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
        118조 제1항에 따라 콜타르피치 휘발물의 제조에 대한 허가를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
        는 시정지시를 하였다.
        1) 고체 유기물을 공기를 차단한 상태에서 가열하여 휘발성 물질과 비휘발성 물질로 분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고체 탄소 연료로서 제철소 내 고로에서 열원으로 사용된다.
        - 3 -
        라. 이후 피고는 H제철소 내 이 사건 공정에서도 콜타르피치 휘발물이 중량 대비 1%
        를 초과하여 포함된 Crude COG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2021. 1. 19.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H제철소에서 제조‧사용하는 콜타르피치 휘발물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결과를 2021. 3. 31.
        까지 보고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
        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이행 기한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
        고, 이에 피고는 2021. 3. 31. 원고에게 ‘2021. 8. 31.까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허가를
        받아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 연기승인(이하 ‘시정명령 연기승
        인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시정명령 연기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H제철소에서 제조·사용하는 물질에 대한 허가를 받을 것을 내용으
        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이행 기한을 연
        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시정명령 연기승인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경우 원고가 H제철소에서 제조·사용하는 물질에 대한 허가를 받을
        의무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미 발생하였고, 시정명령 연기승인처분은 새로운 의무
        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이행 기한만을 연기한다는 통지에 불과
        하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두4665 판결,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2두12618 판결 등 참조). 따라
        - 4 -
        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에게 한 시정명령 연기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이 사건 처분은 H제철소 내 이 사건 공정에서 ‘콜타르피치 휘발물이 중량 대비
        1%를 초과하여 포함된 혼합물인 Crude COG를 제조’하고 있음을 원인으로 한다. 그러
        나 이 사건 공정에서 발생하는 Crude COG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허가대상 유해물질
        인 콜타르피치 휘발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포함되어 있더라도 중량의 비율이 1%
        를 초과하지 않는다. 나아가 위 Crude COG는 이 사건 공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에 불과
        하여 원고가 이를 제조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
        는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피고의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는 원고의 질의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을 거쳐 원고
        의 사업장이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응답하였고, 이에 원고는 원고의 사업장이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믿고 약 18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하였으며, 피고도 과거에 원
        고의 사업장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원고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
        라 근로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등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정에서 발생하는 Crude COG로 인하여 관련 근로자들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초래
        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현재 이 사건 공정 중 일부를 외부업체에
        - 5 -
        도급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에 따르면 이 사건 공정이 허가대상이 되어
        이를 도급하여 처리할 수 없게 됨으로써 결국 원고가 총 176명 상당의 도급업체 직원
        들을 직접 고용하여야 하는 부담을 받게 되고, 나아가 기존 수급업체도 더 이상 종전
        과 같은 도급거래를 할 수 없어 매출감소의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
        면,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
        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두48884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행정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
        2298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콜타르와 콜타르피치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KOSHA GUIDE H-125-2013,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콜타르피치 휘
        발물이란 ‘콜타르피치를 가열할 때에 생성되는 증기’를 말하고, 콜타르피치란 ‘콜타르를
        증류할 때에 휘발성 성분이 유출한 뒤의 잔사’를 말하며, 콜타르란 ‘석탄을 고온
        (900~1,200℃)에서 건류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흑색 혹은 진갈색의 액체’를 말한다(산
        - 6 -
        업안전보건법령에는 ‘콜타르피치 휘발물’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다).
        나) 갑 제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
        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공정은 유연탄 계열의 석탄을 밀폐된 코크스오븐에 장입한 후 약
        1,000℃의 온도로 20~24시간 가열하여 코크스를 생산하는 과정이다.
        (2) 콜타르피치 휘발물은 다양한 종류의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이하 ‘PAHs’라 한다)를 포함하고 있고, PAHs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사건 공정에서 발생하는 Crude COG에도 다양한 종류의
        PAHs가 함유되어 있다.
        (3) 이 사건 공정에서 발생한 Crude COG는 코크스오븐에 외부로 연결된 배관을
        따라 이동하면서 냉각, 응축 등의 정제공정(이하 ‘Gas 정제공정’이라 한다)을 거치게
        되고, Gas 정제공정에서 부산물인 콜타르 등이 발생한다. 이때 발생한 콜타르는 주식
        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등이 매입하여 증류 또는 가열 등을 거쳐 니들코크스3)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콜타르피치와 콜타르피치 휘발물이 발생한다.
        다) 갑 제11, 14, 18, 20호증, 을 제6, 7, 15, 21, 2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에서 발생하는 Crude COG에 콜타르피치 휘발물
        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콜타르피치 휘발물은 콜타르피치를 가열할 때에 생성되고,
        콜타르피치는 콜타르를 증류할 때에 생성되므로, 이 사건 공정에서 콜타르피치 휘발물
        3) 바늘 모양의 고탄소제품
        - 7 -
        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우선 콜타르가 생성되어야 하고, 이어서 증류 또는 가열로 인하
        여 콜타르피치와 콜타르피치 휘발물의 순서로 물질의 변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①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콜타르는 단순히 석탄을 가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
        이 아니라 ‘고온 건류’ 과정에서 ‘얻어지는’ 물질인 점, ② 재단법인 I 환경연구그룹장인
        J은 ‘코크스오븐에서 석탄이 액체 상태의 콜타르로 변환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
        로 석탄의 열분해로 기체 상태의 휘발물이 생성되고 이 휘발물의 응축으로 콜타르가
        만들어진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③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장은 코
        크스오븐 내 장입된 석탄에 약 1,000℃의 열이 가해지는 과정에서 2~4시간 이내에 콜
        타르가 발생한다는 검토의견(갑 제14호증)을 밝혔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
        료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공정에서 발생한 Crude COG가 코크스오븐에 외부로 연결된
        배관을 따라 이동하여 후속 공정인 Gas 정제공정에서 콜타르가 생성되기는 하나, 이는
        Crude COG에 Gas 정제공정을 통해 콜타르가 생성될 수 있는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추단하게 할 뿐 이를 넘어 Crude COG 내에 콜타르가 포함되어 있거나, 이 사건 공정
        에서 콜타르가 생성된다는 사실까지 뒷받침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K대학교 화학
        공학과의 L 교수도 ‘코크스오븐 내에는 콜타르의 구성성분이 될 10,000여종의 화학물
        질은 존재할 수 있으나 콜타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코크스오븐 내의 이 사건 공정에서 콜타르가 생성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공정에서 콜타르가 생성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콜타르피치와 콜타르
        피치 휘발물 또한 생성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가 2020. 12. 10.부터 2020. 12.
        11.까지 G제철소에 대하여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서에는 이 사건 공정에서 콜타르
        - 8 -
        피치 휘발물이 검출되었고, 특히 코크스오븐 압출기 좌측 상부에서 많은 양이 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작업환경측정에서는 PAHs가 벤젠에 쉽게 용해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음에 착안하여 대상물질을 여과지로 채취한 후 여과지에 걸러진 대상
        물질을 벤젠으로 추출하여 그 무게를 측정함으로써 콜타르피치 휘발물 검출량을 산정
        하였는바, PAHs 자체가 콜타르피치 휘발물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고, 비록
        콜타르피치 휘발물이 다양한 PAHs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어떤 물질이 PAHs를 포
        함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전부 콜타르피치 휘발물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아스팔트
        흄과 같이 콜타르피치 휘발물이 아닌 다른 물질에도 PAHs가 함유되어 있다), 이 사건
        공정에서 벤젠에 용해되는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정에서 발생하
        는 Crude COG에 콜타르피치 휘발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주식회사 A 부속
        의원이 H제철소에 대하여 2020. 2. 11.부터 2020. 6. 17.까지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
        과보고서에도 PAHs가 측정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PAHs가 측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콜타르피치 휘발물이 검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
        다). ② 또한 M 주식회사가 2021. 10. 1.부터 2021. 10. 8.까지 H제철소에 대하여 실시
        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을 제15호증)에는 휘발성 콜타르피치가 검출된 것으로 기
        재되어 있고, 그 종합의견 부분에는 ‘석탄을 코크스오븐에 투입하여 고열로 건류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휘발성 콜타르피치에 노출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으나, 이후 M 주식회사가 2022. 4. 14.부터 2022. 4. 15.까지 H제철소에 대하여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갑 제11호증의 8)에는 ‘휘발성 콜타르피치’라는 용어 대신에
        “COE(Cokes Oven Emission, 코크스오븐 배출물질, 이하 ‘COE’라 한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면, 위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의 ‘휘발성 콜타르피치’
        - 9 -
        라는 용어는 COE를 가리키는 것일 뿐 이 사건 지침에서 규정한 ‘콜타르피치 휘발물’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영국의 HSE(산업안전보건청)는 콜타르피치 휘발물에 대해 ‘코크스오븐 작업자
        가 노출되는 먼지와 연기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콜타르 및 콜타르피치 물질의 휘발로
        인해 발생하는 에어로졸을 설명하는 용어’라고 정의하고 있고, 미국의 EPA(환경보호
        청)는 ‘COE는 콜타르, 콜타르피치, 휘발물, 크레오소트, PAHs 등의 혼합물이다.’고 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표된 논문 중에도 코크스오븐공정에서 콜
        타르피치 휘발물이 발생함을 전제로 콜타르피치 휘발물의 측정값이나 근로자가 콜타르
        피치 휘발물에 노출되는 정도 등을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
        정이나 논문에서 사용된 ‘콜타르피치 휘발물’이라는 용어는 COE나 PAHs와 혼용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콜타르피치 휘발물’의 개념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설령 이 사건 공정에서 발생하는 Crude COG에 콜타르피치 휘발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갑 제22호증, 을 제3, 4,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Crude COG에 포함되어 있는 콜타르피치 휘발물의 함량이 중량 대비 1%를 초과한
        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기술적으로 이 사건 공정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Crude COG 중에 함유된 구성
        성분의 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2)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공정의 후속 공정에서 이루어지는 각 단계의 전환율 등
        을 역산하여 추정하는 방식에 따라, Gas 정제공정에서 측정된 Crude COG volume
        - 10 -
        flow norm, Density wet, Tar 등을 토대로 ‘Crude COG 내 포함된 콜타르의 중량 비
        중’을 약 14.5%로, N이 Gas 정제공정에서 얻어진 콜타르를 이용하여 니들코크스를 만
        드는 생산과정에서 측정된 값을 토대로 콜타르에서 콜타르피치로의 전환율을 68%로
        각 계산하고, 원고가 소명자료로 제출한 관련 논문의 내용을 토대로 콜타르피치에서
        콜타르피치 휘발물로의 전환율을 56%로 보아 이 사건 공정에서 발생하는 Crude COG
        내 콜타르피치 휘발물의 중량 비중을 5.52%(= 0.145 × 0.68 × 0.56)로 산정하였다. 그
        러나 위와 같은 산정방식은 이 사건 공정에서 발생하는 Crude COG 내 콜타르피치 휘
        발물의 중량 비중을 계산하는 타당한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 N이 콜타르피치를 제조하는 공정은 콜타르를 300℃로 저온 가열하는 과정
        을 거치는 반면, 이 사건 공정은 1,000℃로 고온 가열하는 과정을 거치고, ㉡ O대학교
        첨단소재부품개발연구소의 P 교수는 ‘석탄 코크스공정에서는 콜타르피치 형성 온도 구
        간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해당 온도 구간을 빠르게 지나간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
        는바, 이 사건 공정과 N의 콜타르피치 제조 공정은 가열온도나 가열시간 등의 조건이
        동일하지 않다.
        ② 콜타르피치 휘발물로의 전환율 56%의 산정 근거가 된 논문의 내용은 ‘콜타르
        피치에 30℃에서 800℃까지 72분(10℃/분) 동안 열을 가하여 승온시키면서 휘발량을
        측정한 결과 56%가 휘발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 이 사건 공정에서는 고온 가열로
        인하여 승온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점, ㉡ 이 사건 공정에서의 Crude COG는 코크스
        오븐 내에서 발생하는 즉시 Gas 정제공정으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는 점, ㉢ 따라서 이
        사건 공정에서 코크스오븐 내에 콜타르피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콜타르피치 휘발물
        로 전환되기까지의 시간이 매우 짧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 11 -
        공정과 위 논문의 기초가 된 실험 또한 그 휘발조건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제출한 테스트 결과자료(을 제17호증)에 따르면, 콜타르피치가 750℃에서 30초간 체류
        할 때에는 콜타르피치 휘발물로의 전환율이 0.92%가 되고, 콜타르피치가 800℃에서 1
        분간 체류할 때에는 콜타르피치 휘발물로의 전환율이 7.84%가 되는바, 이와 같은 콜타
        르피치 휘발물로의 전환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 ‘Crude COG 내 포
        함된 콜타르의 중량 비중’과 ‘콜타르에서 콜타르피치로의 전환율’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Crude COG 내 콜타르피치 휘발물의 중량 비중이 1%를 초과하지 않게 된다{콜타르피
        치가 750℃에서 30초간 체류할 경우 0.09%(= 0.145 × 0.68 × 0.0092), 콜타르피치가
        800℃에서 1분간 체류할 경우 0.77%(= 0.145 × 0.68 × 0.0784)}].
        ③ 위와 같이 콜타르에서 콜타르피치로의 전환율 및 콜타르피치에서 콜타르피치
        휘발물로의 전환율 계산의 토대가 된 공정이나 실험은 이 사건 공정과는 그 조건이 서
        로 다르므로 위 각 전환율을 이 사건 공정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3)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정에서 발생하는 Crude COG에 콜타르피치 휘발물
        이 중량 대비 1%를 초과하여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
        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에게 한 시정명령 연기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 12 -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
        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곽병수
        판사
        왕해진
        판사
        송민화
        - 13 -
        별지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ㆍ기구ㆍ
        설비ㆍ원재료(이하 “기계ㆍ설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
        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하여 사용중지ㆍ대
        체ㆍ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
        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3. 제118조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이하 "제조등금지물질"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해서는 아
        니 된다.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2.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이 평가된 유해인자나 제109조에 따라 유해성
        ㆍ위험성이 조사된 화학물질 중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 14 -
        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 목적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
        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지물질의 판매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판매 허가를 받은 자나 제1호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
        게 제조등금지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① 제1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
        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허가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법 제118조제 1항 전단에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8.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
        13.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15 -
        제63조(기계ㆍ설비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법 제53조 제1항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7. 법 제118조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에 대한 허가의 취득 끝.
        ■ 콜타르와 콜타르피치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KOSHA GUIDE H-125-2013)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콜타르‘는 석탄을 고온(900~1200℃)에서 건류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흑색
        혹은 진갈색의 액체를 말한다.
        (나) ’콜타르피치‘는 콜타르를 증류할 때에, 휘발성 성분이 유출한 뒤의 잔사로서
        콜타르의 50~55%를 차지하는 것을 말한다.
        4. 콜타르와 콜타르피치의 물리화학적 특성
        (2) 휘발성 콜타르피치(Coal tar pitch volatiles, CTPVs)는 콜타르피치를 가열할 때에
        생성되는 증기이다. 끝.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