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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행정법원
      2. 2025구단52830 판결
      3. 2025. 09. 11. 선고
      1. [행정][사회보장] 통상근로계수의 적용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관하여, 근로계약서의 문언과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 근로 방식 및 임금 지급 내역 등을 근거로 일당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판단한 다음, 그것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보다 높음을 이유로 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본 사례(2025구단52830)
      1.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구단5283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8. 14.
        판 결 선 고
        2025. 9. 11.
        주 문
        1. 피고가 2024. 4. 17.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부터 20**. *. **.까지 주식회사 B가 시공하는 인천 중부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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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시설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위 회사의 하청업체인 C 소속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2023. 4.
        19.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원고가 난청 진단을 받기 직전 4개월 동안
        의 근무 일수와 임금 지급액은 아래와 같다.
        기간
        근무 일수
        일당
        지급총액
        차감 지급액
        (소득세 및 4대보험료 제외)
        2023년 1월
        19일
        240,000원
        3,360,000원
        3,005,890원
        2023년 2월
        12일
        2,880,000원
        2,577,250원
        2023년 3월
        25일
        (27공수)
        6,480,000원
        5,855,120원
        2023년 4월
        11일
        2,640,000원
        2,372,590원
        나. 피고는 원고의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그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5호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
        람)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일용근로자임을 이유로 일당 240,000원에 산업재해보
        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통상근로계
        수 0.73을 곱한 175,200원을 그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하였
        다.
        다. 원고는 그가 난청 진단일 이전 1개월 이상을 근로하였으므로 위 조항에 따른 통
        상근로계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원고의 일당 240,000원이 그의 통상임금으로서 평균
        임금보다 높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 일당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
        다며, 피고에게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
        비실명화로 생략
        - 3 -
        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24. 4. 17. ‘①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즉 2023. 1. 16.
        부터 퇴직일인 2023. 4. 14.까지의 임금을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은 142,325.58
        원이고, ②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직업병이환자 특례 평균임금은
        108,988.42원으로,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평균임금 175,200원보다 낮다. 따
        라서 최초 산정한 평균임금은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 정
        정 등 청구에 관하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원고의 난
        청 진단일 이전 1개월간 실근로일수가 22.3일을 초과하여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대
        상임은 인정하면서도, 그의 일당을 통상임금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통상근로
        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평균임금 175,200원이 가장 높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의 전심절차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처분의 경위 마.항 참조), 피고는
        원고가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대상임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원고의 일당을 통상임
        금으로 볼 수는 없다며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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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일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
        급되는 그의 통상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
        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
        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
        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여러 임금을 산정하는 기
        준이 되므로, 그 본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
        가한 기준임금’이라는 데에 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근로계약서에는 그의 소정근로시간이 7시부터 17시까지로, 휴게 및 식
        사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8시간이고, 임금은 일급 24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전심절차에서 확인된 이 사건 사업장 측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에게 연장근로
        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의 2023년 3월분 임금 총액이
        당월 실근로일수가 25일이었음에도 27일치의 일당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
        장에서 원고의 일당을 기준으로 그의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 지급이 이루어졌음을 추단
        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의 문언과 통상임금의 본질, 즉 그것이 소정근로시간 동안의 근로 가치를
        평가한 기준임금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원고의 일당을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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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3) 피고는 원고의 일당에 휴일근로의 대가, 각종 추가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며, 일당 전부를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
        고는 일용근로자이므로 그의 의사에 따라 근로하지 않을 수 있는 휴일근로 등에 대한
        대가까지 포함하여 일당이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주휴수당, 연차수당은 일용
        근로자의 근로 형태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고 그 외 어떠한 추가 수당이 원고의 일
        당에 반영되었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일용근로자의 근로 형태, 간명한 근로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해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방식대로
        원고의 일당을 해석하는 것이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
        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은 평균임금에 대해 그것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면서, 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근로자의 통상
        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 사유로 제시된 바와 같이 전자의 방법으로 계산한 원고의 평균임금은
        142,325.58원으로, 원고의 통상임금인 일당 240,000원보다 적다. 그렇다면 원고의 평균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240,000원이 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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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
        “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
        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
        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⑤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
        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법 제36조제5항에서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다만, 일용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가.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나.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
        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① 법 제3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
        한다.
        1. 제2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
        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이하 “통상근로계수”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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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②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이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에 비추어 적
        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1
        항제1호에 따른 산정 방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① 법 제36조제6항에서 “진폐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이란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이하 “업무상 질병”
        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하 이 조에서 “직업병”이라 한
        다)을 말한다. 이 경우 유해ㆍ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질병은
        제외한다.
        1. 진폐
        2. 별표 3 제2호가목ㆍ나목, 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같은 호 자목부터 카목까지, 제4호, 제5
        호, 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호 마목ㆍ자목ㆍ카목, 제7호마목부터 차목까지,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나목부터 사목까지, 같은 호 아목1)ㆍ2) 및 제12호나목부터 라목까
        지의 질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3. 그 밖에 유해ㆍ위험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걸렸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후 일정기
        간의 잠복기가 지난 후에 걸렸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질병
        ② 법 제3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의 경우: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제26조제1항
        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의 경우: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
        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이하 “사업체노동력조사”라 한다)에 따
        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조사내용 중 해당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ㆍ직
        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ㆍ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해당 근로자의 직
        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 동안 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이 경우 성별ㆍ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ㆍ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 8 -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
        임금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
        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
        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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