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무기징역형 수형자인 원고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집중근로작업장에 대한 출력을 신청하였고, 교도소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1심은 징역형의 수형자는 작업(노역)을 감당할 의무만 있을 뿐, 법규상·조리상 작업지정을 구할 신청권이 없다고 보아 거부통지의 처분성을 부정하였으나, 항소심은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 및 그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 수형자 역시 교도소장에게 작업지정을 구할 신청권이 있고, 이에 대한 거부통지를 행정처분으로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② 교도소장에게 작업지정에 대한 폭넓은 재량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서 수형자의 신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결과적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누10092 작업공장출력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대구교도소장 소송수행자 이성미, 신용구, 강병덕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5. 4. 2. 선고 2024구합60 판결 변 론 종 결 2025. 9. 19. 판 결 선 고 2025. 10.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2. 8. 원고에게 한 대구교도소 위탁1 작업공장 출력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2019. 4. 24. 부산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2021. 4. 13. 대구교도소로 이감되어 현재까지 대구교 도소에 수용 중이다. 나. 원고는 2023. 8. 3. 대구교도소 거실 작업에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거실 작업장 에 출력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23년 11월 또는 12월경 피고 측에 대구교도소 내 위치한 집중근로작업장 인 위탁1 공장 출력을 구두로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23. 12. 8.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관계 법령 및 규정’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원고와 같은 징역형의 수형자는 작업(노역)을 감당할 의무만 있을 뿐, 법규상 교도 소장인 피고에게 작업지정을 구할 신청권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위탁1 공장 출력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 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 3 -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관련 법리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 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 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 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거부처분의 처분성 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 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 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 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 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의 해석상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면 그 거부행위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 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 20638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수용자’란 수형자ㆍ미결수용자ㆍ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 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 을 말하고, 그 중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 - 4 - 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 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형집행법은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수형자의 경우 제 55조에서 “수형자에 대하여는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교정교 화를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처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형자의 구체적인 처우에 대해서는, 형집행법 제56조 제1항에서 “소장은 제62조의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에 알맞은 교육· 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의 처우에 관한 계획(이하 ‘개별처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7조 제1항에서는 “수형자는 제59조의 분류심사 의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되며, 개별처우계획에 따라 그 특성에 알 맞은 처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 제1항에서는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 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적합한 것이 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작업신청과 관련하여, 형집행법 제67조에서는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고,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는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제68조의 작업, 제 69조 제2항의 훈련, 그 밖에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 ㆍ전화통화ㆍ교육ㆍ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0조 제1항에서는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 생활을 위하여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 5 - 그 밖에 형집행법은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사항 역시 규정하고 있는데, 제 116조 제1항에서는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17조 제1항에서는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 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위 관련 법리 및 규정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 ①, ②, ③ 기재와 같은 이 유에서, 원고와 같은 무기징역형 수형자 역시 교도소장에게 작업지정을 구할 신청권 자 체는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거부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 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형집행법 관련 규정들은,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을 교정교화, 사 회복귀 및 원만한 수용 생활 등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수형자를 처우함에 있어 수형자 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형이 아주 경한 구류형 수형 자뿐만 아니라 형이 가장 중한 사형수형자에게까지도 작업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 한 징역형 수형자를 포함한 수용자에게 처우에 관한 불복방법으로 면담 및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징역형 수형자에게도 교 도소장의 작업지정과 관련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② 형법 제67조가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에 복무 하게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징역형의 수형자에 대해 정해진 노역에 복무할 의무, 즉 작업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집행법에서는 징역형 수형자의 작업 신청권 자체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 6 - 그러나 징역형 수형자의 작업신청권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관련 형집행법 규정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집행법이 수용자에 대 한 특별한 구분 없이 그 처우에 대한 구체적인 불복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점 및 형집 행법 제70조는 그 문언상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수형자’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수형자’ 의 작업신청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주장처럼 수용자 중 징역형 수형자의 경우 그 어떠한 작업신청도 할 수 없고, 반드시 교도소장이 지정 한 노역에만 복무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한편, 피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내세우는 헌법재판소 2018. 1. 23.자 2018 헌마10 결정은 ‘징역형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교정기관의 장이 해당 수형자에게 작업 을 부과해야 할 의무가 관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유를 설 시한 결정일 뿐, 징역형 수형자의 작업신청권 존부 그 자체를 판단한 사안은 아니므로, 이를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피고가 원고의 위탁1 공장 출력신청을 거부한 것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합리적 인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 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재량행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 를 감안하여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 7 -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 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그 판단 대 상으로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 두618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집행법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수형자에 대한 작업의 부과는 수형자의 나이ㆍ형기ㆍ건강상태ㆍ기술ㆍ성격ㆍ취미ㆍ경력ㆍ장래 생계, 그 밖에 수형자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는 교도작업운영지침 제3조 제6호에 따르면, ‘집중근로제’란 취업수용자로 하여 금 작업시간 중 접견, 운동, 전화사용, 교육, 교화 활동 등을 시행하지 않고 휴게시간 외에는 작업에만 전념토록 하여 생산성 향상 및 근로정신 함양으로 출소 후 재사회화 를 촉진시키는 작업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교도작업운영지침 제108조 제1항에서는 집 중근로자의 선정 요건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집중근로제 시행 소장은 작업 또는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수형 자를 집중근로자로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도작업운영지침 제109조에서 는 “집중근로작업장 취업수용자는 제108조의 대상자 중에서 작업담당자가 추천하는 수 용자를 작업훈련과장의 심사를 거쳐 소장이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 및 규정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 ① 내지 ④ 기재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 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 8 - 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출력을 희망하는 위탁1 공장은 집중근로작업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 서 본 관련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집중근로작업장에서 작업하는 작업근로자의 경 우 수형자의 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 등의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교 도소장이 선정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교도소장에게 그 작업자 선정에 대한 폭넓은 재 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② 당초 피고는 원고의 나이, 형 집행기간, 경비 처우급, 교도작업 경력, 징벌 전 력 등을 고려하여, 2023. 8. 3. 원고의 작업 형태를 ‘대구교도소 거실 작업’으로 결정하 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위탁1 공장 출력신청에 대해 검토한 뒤, 원고의 경우 집중근 로작업장 출력이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인데, 위와 같은 판단은 충분히 합리성을 갖추 었다고 보이며, 달리 피고가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③ 징역형의 집행은 필연적으로 수형자의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는 것이고, 수형 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형자는 합리적인 범 위 내의 제약은 감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의 결과로 원고와 같은 수형자가 원하는 대로 출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원고의 경비 처우급이 2025. 7. 10. ‘S2급(완화경비처우급)’에서 ‘S1급 (개방처우급)’으로 승급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적합한 작업공장으로 출력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원 고의 경비 처우급이 ‘S2급’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비 처우급이 승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 9 - 피고에게 수형자의 신청에 따른 작업을 반드시 부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이 사건은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제1심법원으 로 환송하지 않고 이 법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의 소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4694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병수 판사 송민화 판사 박영순 - 10 - [별지] 관계 법령 및 규정 ■ 형법 제67조(징역)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 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용자”란 수형자ㆍ미결수용자ㆍ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ㆍ구치 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2.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 된 사람을 말한다. 3.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 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4. “사형확정자”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제55조(수형자 처우의 원칙) 수형자에 대하여는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교정교화를 도모하고 사 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처우하여야 한다. 제56조(개별처우계획의 수립 등) ① 소장은 제62조의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에 알맞은 교육ㆍ교 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의 처우에 관한 계획(이하 “개별처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하여 시행한다. - 11 - ② 소장은 수형자가 스스로 개선하여 사회에 복귀하려는 의욕이 고취되도록 개별처우계획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7조(처우) ① 수형자는 제59조의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되며, 개별처우계 획에 따라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 제65조(작업의 부과) ①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 하는 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려면 나이ㆍ형기ㆍ건강상태ㆍ기술ㆍ성격ㆍ취미ㆍ경력ㆍ장 래생계, 그 밖의 수형자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6조(작업의무) 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67조(신청에 따른 작업)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제68조(외부 통근 작업 등) ①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기업체 등 에 통근 작업하게 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서 작업하게 할 수 있다. ② 외부 통근 작업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직업능력개발훈련) ①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직업훈련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집중근로에 따른 처우) ①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제68조의 작업, 제69조 제2항의 훈련, 그 밖에 집중적인 근 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ㆍ전화통화ㆍ교육ㆍ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 12 -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접견 또는 전화통화를 제한한 때에는 휴일이나 그 밖에 해당 수용자 의 작업이 없는 날에 접견 또는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하거나 훈련을 받게 하기 전에 수형자에게 제한되는 처우 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86조(작업과 교화) ① 소장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제90조(개인상담 등) ①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제116조(소장 면담) ①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7조(청원) ①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 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경비처우급) ① 경비처우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개방처우급: 법 제57조 제2항 제1호의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2. 완화경비처우급: 법 제57조 제2항 제2호의 완화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3. 일반경비처우급: 법 제57조 제2항 제3호의 일반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4. 중경비처우급: 법 제57조 제2항 제4호의 중경비시설(이하 "중경비시설"이라 한다)에 수 용되어 기본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② 경비처우급에 따른 작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처우급: 외부통근작업 및 개방지역작업 가능 2. 완화경비처우급: 개방지역작업 및 필요시 외부통근작업 가능 - 13 - 3. 일반경비처우급: 구내작업 및 필요시 개방지역작업 가능 4. 중경비처우급: 필요시 구내작업 가능 ■ 교도작업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 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도작업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도작업”이라 함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서 수용자 에게 부과하는 작업을 말한다. 6. “집중근로제”라 함은 취업수용자로 하여금 작업시간 중 접견, 운동, 전화사용, 교육, 교 화활동 등을 시행하지 않고 휴게시간 외에는 작업에만 전념토록 하여 생산성 향상 및 근로정신 함양으로 출소 후 재사회화를 촉진시키는 작업제도를 말한다. 7. “집중근로작업장”이라 함은 집중근로제로 운영하는 작업장을 말한다. 8. “집중근로자”라 함은 집중근로작업장의 작업자로 선정되어 집중근로제에 따라 작업하는 수용자를 말한다. 13. “작업담당자”라 함은 직업훈련과 또는 수용기록과(이하 “직업훈련과”라 한다) 소속 직 원으로 해당 작업의 행정처리 등을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14. “작업장담당자”라 함은 보안과 소속 직원으로 해당 작업현장에서 수용자 계호 및 작업 관리 등을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108조(대상자 선정요건) ① 집중근로자는 집중근로작업장 취업을 원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 정한다. 1. 집행할 형기가 10년 이하인 자. 다만, 무기수형자 및 집행할 형기가 15년 이상인 자 중 5년 이상 경과 자는 예외로 한다. - 14 - 2. 심신이 건강하여 작업을 감당할 수 있는 자 3. 성실하고 근로의욕이 강한 자 ② 집중근로제 시행 소장은 작업 또는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 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수형자를 집중근로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09조(대상자 선정절차) 집중근로작업장 취업수용자는 제108조의 대상자 중에서 작업장담당자가 추천하는 수용자를 직 업훈련과장의 심사를 거쳐 소장이 선정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