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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울산지방법원
      2. 판결
      3. 2017. 04. 26. 선고
      1. [민사] 피고는 피고의 연락소 소속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원고 소속 조합원들이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하역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고, 이 사건 작업 현장 부근에 대규모 집회를 신고하여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노무공급협약을 해지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등으로 원고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다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2796)
      1. - 1 -







        민 사 부




        가합
        손해배상 등
        2016
        22796


        A


        B
        변 론 종 결
        2017. 3. 22.
        판 결 선 고
        2017. 4.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819,000,000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1. 기초사실
        - 2 -
        가 원고는
        근로자공급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 단위노동
        .
        2014. 12. 17.
        조합으로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년간 국내 근로자공급
        , 2015. 8. 3.
        3
        사업 허가를 받고 근로자공급 사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근로자공급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 노동조합
        .
        1980. 11. 20.
        으로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년간 국내 근로자공급사
        , 2015. 8. 18.
        3
        업 허가를 받고 근로자공급 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는
        울산지역 선박블록 운송하역회사인 주식회사
        .
        2015. 10. 1.
        C과
        1년간 계
        (
        약기간
        부터
        까지
        주식회사
        : 2015. 10. 1.
        2016. 9. 30.
        )
        C이 의뢰하는 업무를 처리할 인
        력을 피고가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무공급협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
        2016. 7. 8.
        C과
        년간 계약기간
        부터
        1
        (
        : 2016. 7. 11.
        2017. 7.
        까지
        노무공급의 횟수
        화물의 중량
        용적과 관계없이 월정액
        만 원의 노무공
        10.
        )
        ,
        ,
        6,000
        급 대가를 지급받고 주식회사 C이 의뢰하는 업무를 처리할 인력을 원고가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무공급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노무공급협약 이라 한다
        (


        ).

        . 주식회사
        C은
        부터 이 사건 노무공급협약에 따라 원고 소속 조합원
        2016. 7. 11.
        들에게 주식회사 C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중공업의 하역부두 현장 이하
        이 사건 작
        00
        (

        업현장 이라 한다 에서 하역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소속 조합원

        )
        .
        들이
        부터
        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하역 작업을
        2016. 7. 12.
        2016. 7. 20.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연락소 소속 노조원들이 위력으로 원고 소속 조합원들
        ,
        00
        이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하역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노무공급협약 제
        조의 규정에 따
        2016. 7. 20.
        12
        라 이 사건 노무공급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의
        [
        ]
        ,
        1
        10, 15, 24, 25, 29, 31
        ,
        2, 4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
        ,
        ),
        원고의 주장 및 판단
        2.
        가 원고의 주장
        .
        피고는 피고의
        연락소 소속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원고 소속 조합원들이 이
        1)
        00
        사건 작업현장에서 하역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고
        이 사건 작업현장 부
        ,
        근에 대규모 집회를 신고하여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노무공급협약을 해지하도록 압박
        을 가하는 등으로 원고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업무방해
        .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노무
        ,
        공급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원고가 주식회사 C로부터 받지 못하게 된 노무공급대금


        개월
        상당의 재산상 손해와 위 불법행위에 따른
        720,000,000
        (= 60,000,000
        × 12
        )
        위자료
        원의 합계


        원 을 배상할
        99,000,000
        819,000,000
        (= 720,000,000
        + 99,000,000
        )
        책임이 있다.
        나 판단
        .
        앞에서 본 각 증거들 및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에 변
        13, 16, 17, 18
        ,
        4, 7
        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
        ,
        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피고의
        연락소 소속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원고 소속 조합원
        00
        들이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하역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근로공급협약을 해지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원고의 영업을 방
        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
        .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 4 -
        갑 제
        호증
        1)
        13
        (B

        월 확대회의 에는 원고를 언급하며 복수노조 설립 현황
        2016
        7
        )
        과 향후 대책에 관한 피고의 조합 내부 단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피
        ,
        고 소속의 조합원들에게 원고 조합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라거나 원고 조합의 주식회사
        C과의 노무공급계약이 파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가 피고의
        연락소 소속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위력을 행사
        2)
        00
        하여 원고 소속 조합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리거나 이를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1)
        . 그리고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작업현장을
        관리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의 근로자들 사이의 충돌을 제지할
        ,
        책임은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C이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연락소 소속 조합원들이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원고 소속 조합원들의
        3)
        00
        하역작업을 방해한 행위로 인하여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노무공급협약을 해지하게 되
        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4) 주식회사
        C이
        원고에게 보낸 협약해지통고서 갑 제
        호증 에는
        2016. 7. 20.
        (
        15
        )
        일 귀 조합 원고 과 협의된 내용으로 별첨된 계약서에 대해
        일부로 원고와 계
        “7/19
        (
        )
        7/20
        약한 노무공급협약에 대해 제
        조에 의거 계약해지를 알려드리오니 확인하여 금일 내
        12
        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협약해지통고서의 기재에
        .”
        ,
        의하면 주식회사
        ,
        C은
        원고와 사전에 협의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노무공
        2016. 7. 19.
        급협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
        울주경찰서 정보공개내용 갑 제
        호증 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5)
        (
        16
        )
        ,
        2016. 7. 11.
        1) 피고의 대표자 D이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피고의
        00연락소 소속 조합원들의 업무방해 행위를 지시 또는 방조한 혐의
        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
        .
        - 5 -
        주식회사 C 사무실 입구
        주식회사
        중공업
        공장 정문 등에서 조합원
        명이 참
        ,
        00
        00
        900
        석하는
        ‘임단협 성실 체결 이라는 명칭의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관할 경찰서에 집

        회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집회는 개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위 집회신고를 통해 주식회사
        ,
        C과 원청 업체인 주식회사
        중공
        00
        업을 압박하여 이 사건 노무공급협약을 파기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
        인정할 증거가 없고
        , 피고 역시 위 집회신고 당시 주식회사
        C과 노무공급협약을 체결
        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집회신고가 피고 소속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임금 등
        ,
        (
        )
        향상을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피고가 과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을 상대로 원고에 대한
        6)
        ,
        자 국내근로자공급사업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2015. 8. 3.
        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사실을 추단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 피고가 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원고가 주식회사
        C과 이 사건
        노무공급협약을 체결하기도 전의 일이고
        피고의 위 소송 제기는 적법한 방법에 의한
        ,
        권리행사라고 보일 뿐이므로
        피고가 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정을 들어 피고가
        ,
        원고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
        7)
        ,
        D이
        실시한 위원장 선거에서
        지속적이고
        2016. 2. 1.

        강력한 투쟁으로 복수노조 항만 진입을 억제하고 항만하역 작업권을 사수하겠다 는 취
        ,

        지의 공약을 조합원들에게 발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D이 위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시기는 이 사건 노무공급협약이 체결되기도 전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D이
        위와 같은 공약을 내세워 피고의 대표자로 선출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가 원고에
        - 6 -
        대한 업무방해 행위를 지시 또는 방조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피고가
        주식회사
        8)
        2016. 7. 21.
        C과 체결한 노무공급협약서에는
        협약기간
        동안

        노무공급을 피고로 단일화한다 는 내용의 규정 제 조
        해지시에는 노사 합의하여 한
        .”
        (
        5
        ), “
        다 라는 내용의 규정 제
        조 을 두고 있다
        .”
        (
        13
        )
        .
        원고는
        위 각 규정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하여 원고의 주
        ,
        식회사 C과의 노무공급협약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
        C은 위 노무공급협
        약서를 작성하기 하루 전인
        2016. 7. 20. 이미 이 사건 노무공급협약을 해지하였던 점
        ,
        주식회사 C은 원고와의 계약기간이 아직
        년 가까이 남아 있었음에도 이 사건 노무공
        1
        급협약을 해지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
        C이 위 각 규정으로 인하여
        원고와의 이 사건 노무공급협약을 해지하였다거나
        원고와 다시 노무공급협약을 체결
        ,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래아
        판사
        목명균
        판사
        권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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