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피고는 피고의 연락소 소속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원고 소속 조합원들이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하역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고, 이 사건 작업 현장 부근에 대규모 집회를 신고하여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노무공급협약을 해지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등으로 원고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다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2796)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 가합 손해배상 등 2016 22796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17. 3. 22. 판 결 선 고 2017. 4.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819,000,000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1. 기초사실 - 2 - 가 원고는 근로자공급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 단위노동 . 2014. 12. 17. 조합으로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년간 국내 근로자공급 , 2015. 8. 3. 3 사업 허가를 받고 근로자공급 사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근로자공급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 노동조합 . 1980. 11. 20. 으로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년간 국내 근로자공급사 , 2015. 8. 18. 3 업 허가를 받고 근로자공급 사업을 하는 자이다. 다 피고는 울산지역 선박블록 운송하역회사인 주식회사 . 2015. 10. 1. C과 1년간 계 ( 약기간 부터 까지 주식회사 : 2015. 10. 1. 2016. 9. 30. ) C이 의뢰하는 업무를 처리할 인 력을 피고가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무공급협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주식회사 . 2016. 7. 8. C과 년간 계약기간 부터 1 ( : 2016. 7. 11. 2017. 7. 까지 노무공급의 횟수 화물의 중량 용적과 관계없이 월정액 만 원의 노무공 10. ) , , 6,000 급 대가를 지급받고 주식회사 C이 의뢰하는 업무를 처리할 인력을 원고가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무공급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노무공급협약 이라 한다 ( ‘ ’ ). 마 . 주식회사 C은 부터 이 사건 노무공급협약에 따라 원고 소속 조합원 2016. 7. 11. 들에게 주식회사 C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중공업의 하역부두 현장 이하 이 사건 작 00 ( ‘ 업현장 이라 한다 에서 하역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소속 조합원 ’ ) . 들이 부터 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하역 작업을 2016. 7. 12. 2016. 7. 20.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연락소 소속 노조원들이 위력으로 원고 소속 조합원들 , 00 이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하역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바 .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노무공급협약 제 조의 규정에 따 2016. 7. 20. 12 라 이 사건 노무공급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의 [ ] , 1 10, 15, 24, 25, 29, 31 , 2, 4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 , ), 원고의 주장 및 판단 2. 가 원고의 주장 . 피고는 피고의 연락소 소속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원고 소속 조합원들이 이 1) 00 사건 작업현장에서 하역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고 이 사건 작업현장 부 , 근에 대규모 집회를 신고하여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노무공급협약을 해지하도록 압박 을 가하는 등으로 원고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업무방해 .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노무 , 공급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원고가 주식회사 C로부터 받지 못하게 된 노무공급대금 원 원 개월 상당의 재산상 손해와 위 불법행위에 따른 720,000,000 (= 60,000,000 × 12 ) 위자료 원의 합계 원 원 원 을 배상할 99,000,000 819,000,000 (= 720,000,000 + 99,000,000 ) 책임이 있다. 나 판단 . 앞에서 본 각 증거들 및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에 변 13, 16, 17, 18 , 4, 7 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 , 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피고의 연락소 소속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원고 소속 조합원 00 들이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하역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근로공급협약을 해지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원고의 영업을 방 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 .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 4 - 갑 제 호증 1) 13 (B 년 월 확대회의 에는 원고를 언급하며 복수노조 설립 현황 2016 7 ) 과 향후 대책에 관한 피고의 조합 내부 단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피 , 고 소속의 조합원들에게 원고 조합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라거나 원고 조합의 주식회사 C과의 노무공급계약이 파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가 피고의 연락소 소속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위력을 행사 2) 00 하여 원고 소속 조합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리거나 이를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1) . 그리고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작업현장을 관리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의 근로자들 사이의 충돌을 제지할 , 책임은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C이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연락소 소속 조합원들이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원고 소속 조합원들의 3) 00 하역작업을 방해한 행위로 인하여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노무공급협약을 해지하게 되 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4) 주식회사 C이 원고에게 보낸 협약해지통고서 갑 제 호증 에는 2016. 7. 20. ( 15 ) 일 귀 조합 원고 과 협의된 내용으로 별첨된 계약서에 대해 일부로 원고와 계 “7/19 ( ) 7/20 약한 노무공급협약에 대해 제 조에 의거 계약해지를 알려드리오니 확인하여 금일 내 12 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협약해지통고서의 기재에 .” , 의하면 주식회사 , C은 원고와 사전에 협의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노무공 2016. 7. 19. 급협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 울주경찰서 정보공개내용 갑 제 호증 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5) ( 16 ) , 2016. 7. 11. 1) 피고의 대표자 D이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피고의 00연락소 소속 조합원들의 업무방해 행위를 지시 또는 방조한 혐의 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 . - 5 - 주식회사 C 사무실 입구 주식회사 중공업 공장 정문 등에서 조합원 명이 참 , 00 00 900 석하는 ‘임단협 성실 체결 이라는 명칭의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관할 경찰서에 집 ’ 회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집회는 개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위 집회신고를 통해 주식회사 , C과 원청 업체인 주식회사 중공 00 업을 압박하여 이 사건 노무공급협약을 파기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 인정할 증거가 없고 , 피고 역시 위 집회신고 당시 주식회사 C과 노무공급협약을 체결 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집회신고가 피고 소속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임금 등 , ( ) 향상을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피고가 과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을 상대로 원고에 대한 6) , 자 국내근로자공급사업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2015. 8. 3. 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사실을 추단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 피고가 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원고가 주식회사 C과 이 사건 노무공급협약을 체결하기도 전의 일이고 피고의 위 소송 제기는 적법한 방법에 의한 , 권리행사라고 보일 뿐이므로 피고가 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정을 들어 피고가 , 원고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 7) , D이 실시한 위원장 선거에서 지속적이고 2016. 2. 1. ‘ 강력한 투쟁으로 복수노조 항만 진입을 억제하고 항만하역 작업권을 사수하겠다 는 취 , ’ 지의 공약을 조합원들에게 발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D이 위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시기는 이 사건 노무공급협약이 체결되기도 전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D이 위와 같은 공약을 내세워 피고의 대표자로 선출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가 원고에 - 6 - 대한 업무방해 행위를 지시 또는 방조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피고가 주식회사 8) 2016. 7. 21. C과 체결한 노무공급협약서에는 협약기간 동안 “ 노무공급을 피고로 단일화한다 는 내용의 규정 제 조 해지시에는 노사 합의하여 한 .” ( 5 ), “ 다 라는 내용의 규정 제 조 을 두고 있다 .” ( 13 ) . 원고는 위 각 규정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하여 원고의 주 , 식회사 C과의 노무공급협약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 C은 위 노무공급협 약서를 작성하기 하루 전인 2016. 7. 20. 이미 이 사건 노무공급협약을 해지하였던 점 , 주식회사 C은 원고와의 계약기간이 아직 년 가까이 남아 있었음에도 이 사건 노무공 1 급협약을 해지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 C이 위 각 규정으로 인하여 원고와의 이 사건 노무공급협약을 해지하였다거나 원고와 다시 노무공급협약을 체결 ,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 론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래아 판사 목명균 판사 권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