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가합10464 해고무효확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5. 11. 12. 판 결 선 고 2025. 12. 17. 주 문 1. 피고가 2025.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304,326원 및 그중 14,410,405원에 대하여 202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6. 9. 5.부터 2016. 11. 4.까지,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 C(이하 ‘D’이라고 한다)에서, 2019. 3. 1.부터 2023. 2. 28.까지 E 등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 하였으며, 2023. 3. 1.부터 현재까지 F(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기간제 교원으 로 근무 중이다. 피고는 이 사건 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원고는 2022. 2. 24. 지방공무원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 심법원은 2022. 11. 9.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 중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1)을 인정하면 서 원고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창원지방법원 2022고단386, 1030(병합)호]하 였다. 이에 검사와 원고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4. 1. 9. 아래와 같은 범 죄사실 전부를 인정하였고, 원심판결을 파기2)하면서 제1심과 동일하게 원고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창원지방법원 2022노3130호)하였다. 원고는 상고하였으나, 대 법원은 2024. 3. 26. 상고기각결정(대법원 2024도1587호)을 하여, 2024. 4. 1. 위 판결 이 확정(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되었다.3) 1) 관련 형사사건 제1심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채권자가 국가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 단하였고(이유 무죄), 이에 검사가 항소심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여 항소심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항소심 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사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이다. 3) 대법원 2024. 3. 26. 자 2024도1587 상고기각 결정 - 3 - 다. 원고와 피고의 기간제 교원 채용계약 및 해지 1) 원고는 2023. 3.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학교의 기간 제 교원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기간제 교원 채용계약(이하 ‘이 사건 채용계약’이라고 한 1.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원고, 이하 같다)은 2016. 9. 5.경 D에 채용되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기 위해 ‘계약제 교원 채용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G에서 과장 직급으로 상근직으 로 근무하면서 월급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에 피고인이 ㈜G에서 과장 직급으로 2011. 7. 26.경부터 2016. 8. 31.경까지 근무하였다는 거 짓된 회사 근무경력을 기재하고, 그 경력확인서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경상남도 교육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사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위 경력기간을 40%로 환산한 기간에 해 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위 호봉획정 업무를 담 당하는 D 교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8.경 D에 채용되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기 위해 ‘계약제 교원 채용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G에서 과장 직급으로 상근직으로 근무하면서 월급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에 피고인이 ㈜G에 서 과장 직급으로 2016. 11. 7.경부터 2017. 2. 28.경까지 근무하였다는 거짓된 회사 근무 경력을 기재하고, 그 경력확인서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경상남도 교육청에 제출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사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위 경력기간을 40%로 환산한 기간에 해 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위 호봉획정 업무를 담 당하는 D 교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국가공무원법위반 누구든지 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 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립학교인 위 C에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되면서, 보다 높은 보수를 받기 위하여 그 호봉 산정의 근거가 되는 경력기간을 만들고자 자신의 아버지가 실 운영자로 있는 ㈜G으로부터 허위의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고, 경력기간 합산 신청서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28.경 위 중학교에서 교원으로 2017. 3. 1.경부터 2018. 2. 28.까지 근무하기 위해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 간 합산신청서’에 2016. 9. 2.경까지 근무하였다는 허위 경력에 추가로 2016. 11. 7.경부터 2017. 2. 28.경까지 근무하였다는 거짓된 회사 근무경력을 기재하고, 그 경력확인서 및 재 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경상남도교육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 4 - 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원고는 피고와 2024. 3. 1. 및 2025. 3. 1. 동일한 채용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채용계약을 사실상 갱신하였다).4) 2) 경상남도 교육감은 2025. 2. 7. 피고에게 과다 지급된 급여 32,333,810원을 원고 로부터 회수하여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로 세입 조치하고, 원고에 대한 ‘계약해지 요구’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복무감사 결과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위 복무감사 결 과 처분에 대하여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2025. 3. 31. 기각되었다. 이후 경상남도 교육감은 2025. 9. 11. 과다 지급된 급여를 ‘32,333,810원’에서 ‘3 4,953,130원’으로 정정하였다. 3) 피고는 2025. 4. 22. 원고에게 관련 형사사건 기소 및 판결, 경상남도 교육감의 복무감사 결과 처분, 이 사건 채용계약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경상남도 교육청 계약 제 교원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운영지침’이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용계약을 2025. 5. 28. 자로 해지(해고)한다는 예 고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하고, 예고 통지는 ‘이 사건 해고 통지’라 한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4) 근로자는 원고를, 사용자는 피고를 각 의미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을 때 5.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에는 제외 제15조(기타 채용조건) ① 위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남도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 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교육공무원 인사 및 복무 관계규정 등을 준용한다. - 5 -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각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이 사건 해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절차를 위반하였거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이다. 가) 이 사건 해고 통지에는 원고의 기소 사실, 형사처벌, 이 사건 채용계약 조항 등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해고 사유의 발생 시점, 상세 경위, 이 사건 학교와 의 관련성, 무죄 인정 부분 등에 관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 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이 사건 채용계약에 따른 해고 사유(해지 사유)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는 당해 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 중 발생한 사안으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 우이거나, 과거에 발생한 사언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당해 학교에서 근무 중 발생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를 의미한 것으로 한정 해석해야 한다. 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허위경력이라고 기소한 10여 년의 경력 중 약 5년 정도는 실제로 근무를 하였고, 비록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그 정도가 교 원에게 기대하는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저버릴 정도로 심히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학교에 재직 중 교사로서의 지위와 본분을 성실히 다하여 왔고, 이 사건 이외의 어떠한 문제도 일으킨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해고는 원고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과중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 2) 임금지급 청구 - 6 -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시점인 2025. 5. 28. 부터 이 사건 채용계약 만료일인 2026. 2. 28.까지 매월 3,490,0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25. 5. 28.부터 2025. 9.까지 임금인 14,410,405원 [= ㉮ 2025. 5. 28.부터 2025. 5. 31.까지 임금 부분 450,325원(= 3,490,020원 × 4일/31 일, 소수점 이하 버림) + ㉯ 2025. 6.부터 2025. 9.까지 4개월분 임금 13,960,080원(= 3,490,020 × 4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② 2025. 10. 1.부터 이 사건 판결선 고일까지 매월 3,490,020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1) 피고는 이 사건 해고 통지에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해고사유 등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 무를 준수하였다. 2) 이 사건 채용계약 제12조 제1항 제5호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는 이 사건 학 교에서의 근무와의 관련성이나 기소의 시기를 따지지 않고 피고와의 신뢰관계에 영향 을 주는 형사사건을 모두 포함한다. 3)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범죄사실은 근무하지도 않은 기업의 재직 경력을 허위로 작출하여 부당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원고는 D 외에도 H 등에서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합계 약 4,000만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의 환수 처분을 받았으며, 이러한 비위사실이 있음에도 응당한 처분이 내려지 지 않을 경우 피고가 운영하는 학교 및 지역 교원 사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 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 7 - 3. 해고 무효확인청구에 관하여 가. 절차적 하자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나중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 록 하며,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 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통지서 등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 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하다(대법 원 2021. 7. 29. 선고 2021두36103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해고 통지 당 시 해고사유(이 사건 채용계약 해지 사유)가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것’이 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채용계약 제12조 제1항 제5호는 계약의 해지 사유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 통지에 원고의 기소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특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해고 통지는 이 사건 해고 사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공소제기일자, 죄명, 사건번호 및 진행 과정 - 8 - 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 사유는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해고 통지에 기재된 해고 사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경상남도교육청의 복무감사 결 과 처분에 대하여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해고 통지를 통해 이 사건 해고 사유에 관하여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사실 을 고지받았다고 보인다. 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용계약 및 이 사건 운영지침상 ‘형사사건으로 기소 된 경우’는 ‘재직 중’ 형사사건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관련 형사사건은 원 고가 이 사건 학교에 재직하기 전에 기소된 것이므로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 피고는 이 사건 해고의 사유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해당한다고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위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은 인정되 지 않는다. 2) 이 사건 채용계약 제12조 제1항 제5호에는 기소의 시기와 관련하여 ‘재직 전’ 또 1. 계약 해지(해고) 사유 가. 창원지방검찰청은 2022. 2. 24. 2022형제2987호 및 2022. 5. 17. 2022형제2987, 8162호로써 수신인(원고, 이하 생략)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나. 수신인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2고단386, 1030(병합) 판결로 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2노3130 판결에서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공무원법위반이 인정되었으 며, 이는 상고심인 대법원 2024. 3. 26.자 2024도1587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 경상남도교육청은 2025. 2. 7. 복무감사(사안조사) 결과 처분 알림을 발신인에게 발송 하였고, 수신인은 2025. 2. 18. 복무감사 결과 처분에 대한 재심의 신청서를 하였으나, 2025. 3. 31. 기각되었습니다. - 9 - 는 ‘재직 중’이라는 명시적 문언이 없다. 그런데 위 조항을 ‘재직 전’ 형사사건으로 기 소된 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채용 당시 존재하였던 사정이므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애초에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런데 ‘재직 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가 기간제 교원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 당한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달리 기간제 교원 채용에 앞서 지원자들에게 형사사건 으로 기소되어 있는지 여부를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도 않다. 국가공무원법, 지 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에도 재직 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를 채용 결격사유 로 규정하지 않으며, 성범죄나 재직 중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특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어떤 법령에서도 재직 전 기소된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용계약 및 이 사건 운영지침상 문언 은 ‘재직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재직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채용계약상 복무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없고, 교사에 대 한 신뢰의 저하나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로 인한 해고 또는 계약 해지 조 치가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재직 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는 위와 같은 사정이 발생할 우려가 적고, 그 직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 으므로, 이 사건 채용계약 및 이 사건 운영지침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의 의미를 ‘재직 전’까지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원고에게 과도하게 불리하여 합리성을 갖춘 해 석이라 보기 어렵다. 재직 전 형사사건 기소가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면 피 고는 ‘재직 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를 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였을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해고 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는 - 10 -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도 있다. 4. 임금 지급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채용 계약에 따른 근로관계는 여전히 존속하고, 피고가 2025. 5. 28.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채용계약에 따른 월 급여 3,490,02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5. 5. 28.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2. 17.까지 임금인 23,304,326원[= ① 2025. 5. 28.부터 2025. 5. 31.까지 임금 부분 45 0,325원(= 3,490,020원 × 4일/31일,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하 같다) + ② 2025. 6. 부터 2025. 11.까지 6개월분 임금 20,940,120원(= 3,490,020원 × 6개월) + ③ 2025. 1 2.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7.까지 임금인 1,913,881원(= 3,490,020원 × 1 7일/31일)] 및 그 중 원고가 구하는 2025. 5. 28.부터 2025. 9.까지 임금인 14,410,405 원[= ① 2025. 5. 28.부터 2025. 5. 31.까지 임금 부분 450,325원 + ② 2025. 6.부터 20 25. 9.까지 4개월분 임금 13,960,080원(= 3,490,020 × 4개월)]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 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윤정 - 11 - 판사 남승우 판사 김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