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노동] 사립대학교와 교수 노동조합 사이 이루어진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중 임금협약 부분은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의 비효력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사립학교법령상 교원 보수 결정절차나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해지도 않는다고 본 사례(2024구합83827)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3827, 2025구합54802(병합) 중재재정취소 원 고 학교법인 A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B대학교 C노동조합 변 론 종 결 2025. 8. 28.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24중 재* 사건에 관하여 2024. 9. 11. 한 중재재정과 중앙2025중재* 사건에 관하여 2025. 7. 1. 한 중재재정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 2 - 1. 중재재정의 경위 가. 원고는 B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B대학교에는 교원 약 1,445명이 소속 되어 있다. 참가인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교원노조 법)에 따라 설립된 교원 노동조합으로서 B대학교 소속 교원 약 154명이 가입․활동하 고 있다. 나. 참가인은 2023년도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024. 5. 2.부터 2024. 6. 13.까지 6차례에 걸쳐 원고와 교섭하였으나 협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였고, 교 원노조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3차례 조정회의를 통해 원고와 참가인의 이견을 조율하였으나 실패하였고, 2024. 7. 23.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양측 모두 거부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원노조법 제10 조 제2호에 따라 중재를 개시하여 2024. 9. 11.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재재정을 하였다(이하 ‘제1차 중재재정’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24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025. 2. 24.부터 2025. 4. 1.까 지 3차례에 걸쳐 원고와 교섭하였으나 협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3차례 조정회의를 통해 원고와 참가인의 이 견을 조율하였으나 실패하였고, 2025. 5. 19.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양측 모두 거부하 ■ 2023년도 임금협약 (유효기간: 2023. 3. 1. ∼ 2024. 2. 28.) 1. 교원의 2023년도 임금은 정액 기준으로 조합원 1인당 총 130만원을 인상한다. 2. 원고는 제1항의 임금인상에 따른 금액을 2024. 10. 31.까지 지급한다. ■ 2023년도 단체협약 (유효기간: 2024. 7. 1. ∼ 2026. 6. 30.) 제12조(신임교원 임용시 경력산정) 원고는 신임교원 임용시 경력산정과 관련하여 고등교육 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비실명화로 생략 - 3 - 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를 개시하여 2024. 7.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중재재정을 하였다(이하 제1차 중재재정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중재재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6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5호증 2. 이 사건 각 중재재정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나. 이 사건 각 중재재정의 2023년도, 2024년도 임금협약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사립대학교 교원의 보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약칭: 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1호, 제33조와 같이 법령 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이므로,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 력을 가지지 않는 사항(이하 ‘비효력사항’이라 한다)에 해당한다. 나) 사립대학교 교원의 보수에 관한 중재재정에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하면 사립대학교 교원의 보수를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사립학교법 령이 정한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이사회의 심사ㆍ의결권을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 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2024년도 임금협약 (유효기간: 2024. 3. 1. ∼ 2025. 2. 28.) 1. 호봉제 적용 교원의 2024년도 임금(본봉, 연구보조비, 정근수당, 상여금, 교원특별연구 비)은 2023년 대비 1.8%(호봉승급분 제외)를 인상한다. 2. 연봉제 적용 교원의 2024년도 임금(본봉, 연구보조비, 교원특별연구비)은 2023년 임금 대비 1.8%를 인상한다. 3. 2024년도 중 승진, 승급, 임용계약의 연장 또는 갱신 및 재계약 등의 이유로 임금이 증 가하는 교원의 2024년도 임금은 2023년도 임금에, 승진 등에 따른 임금 증가분(2024년 임금인상률 반영전 금액)을 합산한 금액 대비 1.8%를 인상한다. 비실명화로 생략 - 4 - 다) 그런데도 이 사건 각 중재재정은 사립대학교 교원의 보수가 비효력사항이 아니 라고 보아 중재재정에 임금협약을 포함시키고 이를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게 하였 으므로, 이 사건 각 중재재정에는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의 비효력사항에 관한 판단 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2) 임금협약 부분이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의 비효력사항을 정한 것인지 여부 가) 교원노조법에 의하면, 노동조합 대표자는 조합원의 임금 등에 관하여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제6조 제1항 제2호), 다만 그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비효력사항)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한다(제7조 제1항). 단체교섭이 결렬될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제9조 제1항),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중재를 개시하며(제10조 제2 호),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재정을 한 후 관계 당사자가 일정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 기하지 아니하면 그 중재재정은 확정되고,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제12조 제2항, 제5항). 나) 사립대학교 교원의 보수는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중재재정에 포함된 2023년도, 2024년도 임금협약에 관한 사항은 교원노조 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비효력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은, 교원의 임금 및 대부분 노동조건이 법정화되거나 예산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므로 그에 관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경우 국 - 5 - 회의 입법권․예산권 등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효력사항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 그런데 사립대학 교 교원 보수의 경우 법령이나 예산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고,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자 유의사 또는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62653 판결 참조), 사립대학교 교원의 보수에 관한 단체협약 또는 중재재정이 국회의 입법권․예산권 등 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② 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은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 영자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사립대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대학교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는 훈시규 정에 불과하다(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4헌바72 결정). 교원노조법 제7조 제1 항의 ‘법령’이란 직접 법령의 형식으로 근무조건을 결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만으로 학교법인이 교원에게 국․공립대학교 교원 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사법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법인은 대학의 자치와 자율성에 근거하여 교원에게 지급할 보수의 수준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 로, 사립대학교 교원에 관하여 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이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만약 원고의 주장처럼 사립대학교 교원에 관하여 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을 교 원노조법 제7조 제1항의 ‘법령’으로 보게 될 경우, 법령 등을 통해 정하는 국․공립대 학교 교원의 보수 인상에 맞추어 학교법인 역시 사립대학교 교원의 보수를 일률적으로 - 6 - 인상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개별 학교법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중 재재정을 하는 경우보다 학교법인에게 더 불리할 뿐만 아니라 대학의 자치와 자율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한편으로는 사립대학 교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립대학교 교원의 보수가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비효력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모순이다. ④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1호는 사립대학교 교원의 보수와 같은 ‘교비회계의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 ㆍ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ㆍ의결로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교원 의 보수 등과 같은 근무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 또는 중재재정에 의하여 사립대학교 교원의 보수가 정해진 경우 이를 학교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등록금 심의위원회와 이사회의 심사ㆍ의결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회계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 치도록 하는 규정에 불과하다. 즉,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1호는 예산의 편성, 확 정, 집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교원의 보수에 관하여 법령에서 직 접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사립학교법 제33조는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그 밖에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의 구분은 별표1부터 별표4까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1]에서 법인세입예산과목, [별표 2]에서 법인세출예산과목, [별표 3]에서 학교회계 세입 예산 과목, [별표 4]에서 학교회계 세출예산 과목으로 나누어,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각 세입, 세출예산 과목을 ‘항’, ‘목’, ‘세목’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립학교 - 7 - 법 제33조와 그에 따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은 학교법인과 학교의 재무 및 회 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사립대학교 교원의 보수 에 관하여 법령에서 직접 정하고 있거나 또는 법령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하고 있 다고 보기 어렵다. ⑥ 초ㆍ중등교육의 경우 의무교육 내지 무상교육 원칙이 적용되어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가 입학금, 수업료 등을 대신 부담하므로(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 제1항, 제2 항, 제12조 제1항, 제4항) 재정운용에 있어 국가의 개입이 클 수밖에 없으나, 대학교육 의 경우 사립학교 경영자가 학생들로부터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독립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어(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 재정운용에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초․중등학교 교원은 의무교육의 주체로서 의무교육성, 표준성 등을 특징으 로 하는 반면, 대학교 교원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문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대학의 자치와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이러한 재정운용과 교원 역할의 차이점 등을 고려하면, 초ㆍ중등학교 교원 노동조합과 달리 대학교 교원 노동조합이 보수 등 근무조건에 관하 여 자유로운 교섭을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사립 초․중등학교 교원의 보수가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의 비효력사항 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사립대학교 교원의 보수 또한 비효력사항에 해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임금협약 부분이 사립학교법령을 형해화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각 중재재정에 포함된 2023년도, 2024년도 임금협약에 관한 사항이 사립학 교법령상 교원 보수 결정절차를 형해화하거나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8 - ①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1항이 학교회계의 예산 편성 절차에 등록금심의위 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대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사립 대학교 운영과 재정의 투명성․공정성․건전성을 제고하여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11조 제3항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원에는 ‘교직원’을 포함시키고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교원 노동조합이 사립학교 경영자를 상대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 립학교법령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 취지에 배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자 치와 자율성을 실현하는 모습 중 하나로 볼 수 있고, 이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재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사립학교법 제29조는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대외관계에서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8. 3. 16.자 97마966, 967 결정 참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교원들의 보수를 인상하는 취지의 단체협약이나 중재 재정으로 인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나 이사회의 심사․의결 권한이 어느 정도 제한될 여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단체협약이나 중재재정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③ 원고가 재정적 궁핍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중재재정에 따른 교원 인건비 증가 분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이 사건 각 중재재정에서 정한 보수 인상률이 대학 의 자율성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B대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경우 교원과 달리 종전부터 노동조합을 설립․운영하여 왔는데, 원고는 위 노동조합과 매년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된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 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 후, 다음 해 이사회에서 사후적으로 이에 관한 심 - 9 - 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을나 제2호증), 이 사건 각 중재재정이 정한 보수 인 상에 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④ 구 교원노조법(2020. 6. 9. 법률 제17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고등 교육법상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가입자격을 인정하지 않다가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률 개정을 통해 고등교육법상 교원에게도 노동조합 설립․가입자격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교원노조법의 개정은 학문의 자유에 관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립대학교 교원의 단결권과 단체교 섭권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교원의 실질적 근로조건을 향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 므로, 같은 취지에서 노동쟁의에 관한 노사 간의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중재재정 절차를 거쳐 결정된 이 사건 각 중재재정을 준수하는 것이 대학의 자율 성 문제와 충돌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제1차 중재재정의 2023년도 단체협약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2023년도 단체협약 제12조는 신임교원의 경력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만으로는 중재재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 제12조에 관한 중 재재정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또한 단체협약 제12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 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서 중재재정의 대상이 될 수도 없으므로 이를 포함한 제1차 중재재정은 위법하다. 2) 판단 2023년도 단체협약 제12조는 ‘원고는 신임교원 임용 시 경력산정과 관련하여 고등교 - 10 - 육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나 제3∼5호증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단체협약 제12조가 명확성의 원 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중재재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내용이라 할 수도 없다. ① 참가인은 2023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면서 원고에게 ‘단체교 섭 요구안’을 전달하였고, 그 요구안 제16조 제3항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그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은 70%에서 100%까지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고등교육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위임 을 받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약칭: 대학교원자격규정) 제4조 제1항 4 호와 같은 내용이다. ②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에서도 원고에게 대학교원자격규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신임교원 임용 시 경력을 산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안에 참가인이 주장한 신임교원 임용 시 경력 산정 조항을 포함시키진 않았으나, 중재절차에서 참가인이 대학교원자격규정 제4조 제 1항 제4호와 같은 내용을 중재재정에 추가할 것을 계속 주장함에 따라 2023년도 단체 협약 제12조 규정을 추가하여 중재재정을 하였다. ③ 이러한 단체교섭․조정․중재의 경위를 고려하면, 원고는 2023년도 단체협약 제12조의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이 고등교육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대 학교원자격규정 제4조 제1항 제4호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신 임교원 임용 시 경력산정과 관련한 내용은 단체교섭과 조정․중재절차에서 참가인이 계속적으로 주장하던 것이므로, 조정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중재재 - 11 - 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2 - [별지] 관계 법령 ◈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 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 다만, 강사는 제외한다. 제4조(노동조합의 설립) ② 제2조 제3호에 따른 교원은 개별학교 단위, 시ㆍ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교섭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2. 제4조 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경우: 교육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 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 립학교 설립ㆍ경영자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및 예 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 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및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 쪽 또는 양쪽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 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중재의 개시)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재를 한다. - 13 - 2.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①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중재재정은 확정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재재정이 확정되면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지 아 니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②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교원 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④ 제2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 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라 확정ㆍ집행한다.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에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 원회(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ㆍ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제33조(회계규칙 등)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그 밖에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교육부령) 제15조의2(예산과목의 구분) 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 의 구분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은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다 [별표4] 학교회계 세출예산 과목(제15조의2 제1항 관련) 1. 사업별 항 (정책사업) 목 (단위사업) 세목 (세부사업) 과목해설 (사업해설) - 14 - ◈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③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 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정수)의 10 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야 한다. ⑤ 학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교원ㆍ조교의 자격기준 등) 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교원 등의 자격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 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조(연구실적의 환산율) ① 별표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 호의 환산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4.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 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제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70퍼 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끝] 1. 인적자원 운용
1. 교직원보수 1. 교원보수 정규직교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2. 직원보수 정규직직원 및 무기계약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2. 그 밖의 교 직원보수 1. 교직원대체인건비 정규직교직원 및 무기계약직원의 출산휴가 및 장기병 가 등에 따른 결원 충원을 위한 기간제교원이나 행정 대체 인력 등 대체 인력의 인건비
2. 학교운영지원수당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교원연구비, 직책수당 및 관리 수당 등의 수당
3.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1. 교직원연수 교직원의 교수 및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소요 비용
2. 교직원복지 교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및 맞춤형복지 지원 등 교 직원의 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한 소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