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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행정법원
      2. 2025구합54196 판결
      3. 2025. 11. 27. 선고
      1. [행정][일반] 2010. 11. 6. 운수회사에 입사하여 버스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2019. 3. 1. 사직처리 되었다가 2019. 3. 25. 다시 입사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기간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사안에서, 운수회사가 사직서 수리 후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다가 불과 약 3주만에 다시 원고를 채용하였고, 재입사 이후에도 원고가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퇴직금 중산정산을 위한 형식적 사직처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에도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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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판 결
        사 건
        2025구합5419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결정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8. 28.
        판 결 선 고
        2025. 11. 27.
        주 문
        1. 피고가 2025. 5. 12.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결정을 취
        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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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 *.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다가
        2019. *. *.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9. *. **. 다시 입사하였다.
        나. 그에 따라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2019. *. *. 상실되었다가 2019. *. **.
        다시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신고가 이루어졌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25. 4. 10. 피고에게 ‘2015. 3. 1.부터 2025. 3. 24.까지 기간 중
        에도 이 사건 회사와 근로관계가 계속 중이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을 청구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25. 5. 12. ‘사직서 제출 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에 따라 3년(2022. 1. 1.) 이전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자가 소급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불인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5,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임금과 퇴직금 등의 차액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
        하는 것이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 수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행정소
        송법 제12조 본문),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
        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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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거부한 것이어서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고용
        보험 피보험자격의 확인 신청에 따른 결과는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에게 알려야
        하고(제17조 제3항),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피보험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제87조 제1항), 재심사의 재결을 행정심판의 재결로 간주하면서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제104조 제1항). 이와 같은 고용보험법 내용은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결과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음
        을 전제로 그에 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사직서 제출 후 재입사 전까지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여부
        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
        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
        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
        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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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이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다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
        합하면,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2019. 3. 1.부터 이 사건 회사에 재입사한 2019. 3.
        25. 기간에도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되고 있었다고 봄
        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 중 2019. 3. 1.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부분
        은 인정할 수 없다.
        가) 원고가 2010. **. *.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고, 이 사건 처분 시까지 약
        14년 6개월 기간 동안 근무하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2019. *. *.부터 2019.
        *. **.까지 단 24일에 불과하다.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이나 재입사한 후 동일하
        게 이 사건 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사직 전·후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9. 3. 1.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당일에 사직서를 수리
        하였는데, 사직서 제출 전 따로 퇴직시점을 조율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즉 이 사건 회사는 대체인력의 채용이나 인수인계 등의 아무런 고려 없이 원고의 사직
        서를 즉시 수리하였는바, 이른 시일 내 재입사 하는 데 대한 상호 협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다) 즉 원고의 사직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20일밖에 경과하지 않은 시점인 2019.
        *. **. 다시 원고를 운전기사로 채용하는 내용의 신규채용 품의서가 작성되었고, 이 사
        건 회사의 부장, 상무, 사장, 대표이사까지 내부결재가 완료되었다. 당시 이 사건 회사
        가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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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더구나 이 사건 회사는 원고를 다시 채용하기로 한 2019. 3. 21.의 다음 날
        인 2019. 3. 22.에 원고에게 사직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사실상 원고
        와 이 사건 회사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행정업무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형식
        적으로 사직처리 후 재입사하는 방법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자를 2022. 1. 1.
        이전으로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던 피보험자의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신청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첫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보험자격 확인신청을 한 2025. 4. 10.로부
        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첫 날, 즉 2022. 1. 1.에 피보험자격
        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고, 2019. 3. 1.부터 2019. 3. 24.까지 기간에 관하여 피보험자
        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법령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2) 고용보험법 제50조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4장(실업급여) 제2절(구직급여)에서 “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이라는 표제로 제50조가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제1항에서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 즉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되도록 정하고 있고, 제
        3항 본문에서는 피보험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업에 고용된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 본문 및 제2호에 의하면, 피보험자격 취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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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하여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된 날이 제17조
        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이면
        그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첫 날에 피보험자격
        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 단서에서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피보험기간을 계
        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의 취지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제13조 제1항 본문),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
        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제15조 제1항), 피
        보험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확인하여 피보험자와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그 결과를 알
        려야 한다(제17조).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
        항, 제43조에 의하면, 고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데, 그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 날부터 진행한다.
        위와 같은 관계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원칙적으로 사업
        장에 고용된 날 당연히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나,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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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에게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확인한 경
        우에는 고용보험료 징수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임을 감안하여 사후적으로 고용보
        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서도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
        의 첫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보험기
        간을 계산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 본문은 고용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뒤 사후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경우 구직급여
        및 고용보험료의 산정근거와 계산방법을 마련한 수단적 규정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고
        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자를 확정하는 규정은 아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 단
        서에서,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부
        터 실제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의 소급 제한 규정을 배
        제하고 있는 점을 보면 더욱 그렇다.
        4) 구체적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이미 이루어져 있었던 이 사
        건에는 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 본문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 본문이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고용보험
        료 산정과 구직급여 지급일수인 소정급여일수를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직급여 산
        정을 위한 피보험기간 계산에만 적용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이를 근거로 실제 고용
        여부와 무관하게 피보험자격 취득 확인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보험
        연도의 1월 1일 이전에 피보험자격 취득을 확인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처분사유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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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
        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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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 고용보험법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①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
        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①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
        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 및 제
        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
        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
        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하여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피보
        험기간에 피보험자가 된 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이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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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첫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
        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
        의 1월 1일 전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2.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
        제87조(심사와 재심사)
        ①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등”이
        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시효)
        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
        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43조(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① 제16조의9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반환받을 권리 및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
        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반환받을 권리 및 공단이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
        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한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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