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상대로 '근로자 현황 제출에 관한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해당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근로자들의 퇴사로 휴업 중이었기 때문에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발송한 지도·감독에 관한 공문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우선구매관리시스템 상으로 공문을 발송하는 것 외에 우편 및 이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지도·감독 요구 사항을 전달하지 아니한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피고의 지도·감독 상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3121)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3121 영업정지처분취소 원 고 사단법인 A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8. 21. 판 결 선 고 2025. 10. 30. 주 문 1. 피고가 2025.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 2 -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24. 7. 23. 및 같은 해 8. 19. 2차례에 걸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근로자 현황을 입력·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2025. 1. 14. ‘원고가 2024. 7. 23. 및 같은 해 8. 19. 각각 중증장애인생 산품 생산시설 근로자 현황 제출에 관한 피고의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 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10조 제1항 제6호, 구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령(2024. 7. 9. 대통령령 제34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및 [별표 1]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24. 5. 30.경 장애인 근로자들이 모두 퇴사하여 그 무렵부터 2024. 9. 말경까지 휴업을 하였기 때문에, 2024. 7. 23. 및 같은 해 8. 19. 피고로부터 중증장애 인생산품 생산시설 근로자 현황 입력에 관한 공문을 송달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원 고가 정해진 기한 내에 피고의 지도·감독상 요구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 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 3 - 지도·감독 요구를 할 당시 원고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모두 퇴사하여 휴업 중에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지도·감독상 요구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다른 적절한 조 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 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제공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 스템(이하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이라고만 한다)을 구축·운영하고 있는데, 피고가 중증장 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공문을 발송할 경우 해당 생산시설이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로 그인을 하면 팝업창으로 그 공문이 표시된다. 2) 피고는 2024. 7. 23.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통해 원고를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 품 생산시설을 상대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근로자 현황 시스템 갱신 요청 (2024년 6월말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2024. 7. 24.부터 같은 달 30.까지 우선구매관리 시스템에 2024. 6. 30. 기준 생산시설의 근로자 현황을 입력·갱신할 것을 요구하는 내 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3) 원고는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위 공 문발송 사실을 알지 못하여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근로자 현황을 입력하지 아니하였 다. 이에 피고는 2024. 8. 19.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통해 원고를 비롯한 위 2)항 기재 와 같은 근로자 현황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상대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근로자 기준 미충족 관련 소명자료 제출 요청(2024 - 4 - 년도 상반기)”이라는 제목으로 2024. 8. 23.까지 생산시설의 근로자 현황에 관한 소명 자료[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유서, 고용승계 관련 서류 일체(용역계약서, 고용승계확인서, 고용승계자 명단 등), 추가고용 장애인근로자 근로계약서, 장애인증명 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4) 원고는 계속하여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 고의 위 2회에 걸친 공문발송 사실을 알지 못하여 피고에게 근로자 현황에 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이에 피고는 2024. 9. 23. ‘원고가 2024. 7. 23. 및 같은 해 8. 19. 2차례에 걸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근로자 현황 제출에 관한 피고의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10조 제1항 제6호, 구 중증장 애인생산품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1] 등에 따라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임 을 사전통지하면서 2024. 11. 6. 개최되는 청문에 참석하여 달라는 내용의 처분사전통 지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였다. 6) 위 처분사전통지서가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피고는 2024. 10. 7. 보건복지부 공고 2024-688호로 원고에게 사전통지서를 공시송달 하였다. 7) 원고는 2024. 10. 14. 보건복지부 담당 직원으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이메일 로 전달받았고, 2024. 10. 24. 피고에게 ‘원고는 2024. 5. 30. 장애인 근로자들이 모두 퇴직하여 피고가 요청한 장애인 근로자 명부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현재 경영이 정 상화되어 장애인 근로자 10명을 채용하였으며 향후 추가로 모집 중에 있으므로, 이러 한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5 - 8) 피고는 2024. 12. 19.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통해 원고를 포함한 중증장애인생 산품 생산시설을 상대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근로자 현황 시스템 갱신 요청 (2024년 12월말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2025. 1. 2.부터 같은 달 10.까지 우선구매관리 시스템에 2024. 12. 31. 기준 생산시설의 근로자 현황을 입력·갱신할 것을 요구하는 내 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위 기한 내에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근로자 현황을 입력하였다. 9) 한편 원고는 2024. 5. 30.경 장애인 근로자들이 모두 퇴사하여 그 무렵부터 2024. 9. 말경까지 휴업하였고, 2024. 10.경부터 장애인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영업을 재개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7조의2 제3항, 제18조 제1,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우선구매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증장애 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장에게 생산시설 근로자 현황 등을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입력하 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하며, 피고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 산시설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10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피고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위와 같은 피고의 - 6 -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24. 7. 23. 및 같은 해 8. 19. 우선구매관 리시스템을 통하여 원고에게 근로자 현황 입력 및 관련 소명자료 제출에 관한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원고의 사무에 관한 지도·감독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장애인 근로자들 의 퇴사로 휴업 중이었기 때문에, 원고가 위와 같은 휴업 기간 동안 우선구매관리시스 템에 접속하여 피고가 발송한 공문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피고는 우선구매관리시스템 상으로 공문을 발송하는 것 이외에 우편 및 이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근로자 현황 입력 및 관련 소명자료 제출에 관한 지도·감독 요구 사항을 전달하지 않았고, 원고는 2024. 10. 14. 보건복지부 담당 직원 으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이메일로 전달받은 이후에야 위와 같은 지도·감독상 요구 가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그 이전에 피고의 지도·감독상 요구 가 있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거부·방해하였다거나 기피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24. 7. 23. 및 같은 해 8. 19. 각각 피고의 지도·감독 상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근로자 현황 입력에 관한 공문을 송달받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고, 피고가 2024. 7. 23. 및 같은 해 8. 19.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근로자 현황 입력에 관한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위 공문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며, 당시 원고가 휴업 중에 있었다고 하더라 도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위 공문을 확인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으므 로, 원고가 피고의 지도·감독을 불이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 7 - 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소속 근로자가 우선구 매관리시스템을 통한 근로자 현황 입력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 왔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21년경부터 2024년경까지 수차례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통해 근로자 현황 입력을 요청하는 공문을 수령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위 시스템에 근로자 현황을 입력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문을 발송할 경우 원고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함에도 반드시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그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 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법령상 근거가 없는데다가, 피고는 오로지 우선구매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원고를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상대로 근로자 현황 입력에 관한 지도·감독 요구 사항을 일괄적으로 발송하였을 뿐, 원고 측에 유선, 우편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지도·감독상 요구를 전달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던 점, 원고는 2024. 10.경 장애인 근로자들을 다시 채용하여 영업을 재개한 이후에는 피고가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통해 발송한 공문을 정상적으로 송달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근로자 현황을 입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2차례에 걸쳐 피고의 지도·감독을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지도·감독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소결론 이상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재량권 일 - 8 - 탈·남용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9 - 별지 관계 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의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중 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제공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기준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도·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증장애인생 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기관에 출입하여 조사·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 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질문을 거부·방 해·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2024. 7. 9. 대통령령 제34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8조 관련)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이상 마. 법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정당 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 한 경우 법 제10조 제1항 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지정 취소 - 10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생산시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구매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생산시설 근로자 현황 ② 생산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력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우선구매관 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