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위조 및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노동조합의 다른 구성원에 의해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노40)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5 -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노4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양정훈(기소), 안도은, 김혜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김재구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2. 20. 선고 2023고단2233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노동조합 가입원서와 C 명의의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설령 위 가입원서들이 피고인 아닌 다른 사 - 2 - 람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F위원회에 제출하지 않 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26.경 한국노총 D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을 설립하고, 조합원 수를 늘려 위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권을 갖는 E의 과반수 노 동조합이 되게 할 목적으로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행사할 것을 마음 먹었다. 가) B 명의의 노동조합 가입원서 위조 피고인은 2020. 3.경 화성시 향남읍(주소생략)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가입원서 용지에 볼펜으로 이름 란 에 ‘B’, 소속 란에 ‘강남,’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생략)’,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 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노동조 합 가입원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C 명의의 노동조합 가입원서 위조 피고인은 2020. 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가입원서 용지에 볼펜으로 이름 란에 ‘C’,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생 략)‘, 생년월일 란에 ‘1965. 7. 10.’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노동조합 가입원서 1장을 위조 하였다. - 3 -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28.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주소생략)에 있는 F위원회 사무 실에서 E의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N 소속 노동조합을 인정한 공고문에 대하여 이의신 청서를 접수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위원회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노동조합 가입원서 1장, C 명의의 노동조합 가입원서 1 장(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가입원서’라고 한다)을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각 가입원서가 명의자인 B, C에 의해 직접 작성되지 않았고 그 작성 에 대한 동의도 없었다는 점은 B, C의 각 수사기관 진술 및 관련사건에서의 F위원회 의 판정 내용, 피고인이 위 명의자들의 회비를 대납한 점 등에 의하여 분명히 인정된 다. 2) 피고인은 2023. 3.경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 사건 각 가입원서의 작성 및 행 사 경위에 대하여 위 명의자 B의 명시적 동의 및 C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가 이후 경찰 대질조사(2023. 6.)에서는 종전 입장을 번복하면서 그 작성 경위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다. 3) 이 사건 각 가입원서가 행사될 무렵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에 근거하더라도 26명 정도로서 피고인이 위 설립 시부터 이 사건 노동조 합 위원장으로서 대부분의 노동조합 행정사무를 처리해오면서 주변에 가입을 권유하는 - 4 - 행위 등을 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모나 조합원 수 등에 비추어 개별적인 가입 경위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각 가입원서의 행사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과 N 산하 G노동조합 H 투자증권 지부(당시 위원장 I)가 과반수 노동조합 지위 인정 여부를 두고 경쟁 관계에 있어 이 사건 각 가입원서의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 및 피고인이었고, 이 사건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피고인 외에 그와 유사 한 정도로 이 사건 노동조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 인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가입원서의 작성 주체가 아니었다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가입원서가 각 명의인의 동의 없이 작성된 경위나 그 작성 주체에 대하여 조사해보려는 노력을 하였을 것이 통상적인데, 피고인은 별달리 그러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 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 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야 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 7546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 - 5 - 보면, 이 사건 각 가입원서가 그 명의자들의 명시적, 묵시적 허락 없이 작성된 것으로 서 위조된 것이더라도, 다른 사람이 아닌 피고인이 직접 위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 다. 다른 사람보다 피고인이 위조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을지는 몰라도 피고인 외에 다 른 사람이 위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위 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도 피고인의 단독 범행 내용이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가입원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가) 이 사건 각 가입원서가 명의자인 B, C에 의해 직접 작성되지 않았고 그들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작성되어 위조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기는 하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피고인뿐만 아니라 부위원장(J), 감 사, 사무국장으로 구성된 집행부 모두는 2020. 3.경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 조 합원 모집활동을 수행하였다. 조합원 모집활동은 직원들에게 전화로 설득하거나 H투자 증권의 여러 지점들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방법으로도 이루어졌다. 노동조합 가입원서는 그 가입신청인이 직접 노조사무실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 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조합원 모집활동을 수행한 여러 사람들, 특히 피고인을 비롯한 위 집행부 구성원들이 H투자증권의 지점들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만나 설득하 면서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받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도 수취된 것으로 보인다.1)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원심 피고인신문 녹취서, J 사실확인서(당심 공 판기록 중 항소이유서에 첨부되어 있음), 당심 증인 J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혼자 조합원 모집활동을 하고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받으러 다녔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6 -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가입원서가 피고인이 아니라 집행부의 다른 구성원 등에 의하여 위조되어 이 사건 노동조합에 제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이 당초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는 이 사건 각 가입원서 명의자들의 명 시적 내지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에 불과하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피고인’이 명 의자들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동의를 받아 가입원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나중에 경찰 대질조사에서는 이 사건 각 가입원서를 받은 경위를 기 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을 두고 원심의 판단처럼 피고인의 입장이 번복되었다거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조합원 모집활 동을 하면서 20장이 넘는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받아왔는데, 피고인이 그로부터 약 3년 이 경과하여 경찰에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조사받으면서는 그중 2장의 이 사건 각 가입원서를 누가 어떻게 가져왔는지 등 그 수취 경위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처지의 피고인으로서는 약 3년 전 함께 조합원 모집활동을 했던 누구도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명의자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 한편 피고인이 위 명의자들의 조합비를 대납한 사정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가입원서를 위조한 뚜렷한 근거로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B, C의 조합비를 대납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위 명의자들뿐 만 아니라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다른 조합원들의 조합비 역시 대납하여 준 사실 이 있다.2) 그런데 피고인이 그 조합비를 대납하여 준 다른 조합원들의 가입원서도 위 2) 증 제1, 2호증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 7 - 조되었는지는 조사가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위 B, C의 이 사건 각 가입원서 이외의 조합 가입원서는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회사 측과의 갈등 내지 회사 측의 감시 등으로 조합원 모집이 수월치 않 았던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조합비 납부 까지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는 어려웠을 수 있고, 피고인이 대납한 조합비도 조합원 1인 당 1~2만 원에 불과했다. 바) 피고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3) 위원장으로서 2020. 8. 28. F위원회에 ‘회사가 2020. 8. 24. G노동조합4) K지부(지부장: I)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부분’에 대 하여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고, F위원회에 이 사건 각 가입원서 등을 포함하여 27명의 가입원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사문서행사 부 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20. 8. 28.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이 사건 각 가입원서 를 제출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각 가입원서를 포함한 27명의 가입원서는 F위원회 담 당조사관의 요청에 따라 2020. 9. 15.경 제출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이의신청서를 접 수하며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도 아니었다.5) 사) 피고인이 위원장으로서 제출한 위 이의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청이 유로 삼고 있다. - G노동조합 K지부(지부장: I)는 지난 1년간 노동조합활동을 하지 않았고, 지부장 I이 그 상급단체인 G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권 위임을 받지 못했음 - G노동조합 K지부(지부장: I) 조합원은 35명이라고 하나 지부장 I 외 가입원서는 위조된 것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은 27명으로서 교섭대표 노동조합(과반수 노동조 3) O연맹 산하 노동조합이다. 4) P연맹 산하 노동조합이다. 5) 2025. 10. 14.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불송치결정서, I의 진정서(증거기록 1권 50쪽) 참조 - 8 - 합)에 해당함 G노동조합 K지부(지부장: I) 조합원 가입원서는 대부분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 의 위 이의신청서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G노동조합 K지부(지부장: I) 조합원들 은 I 외에 조합비를 납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이 굳이 조합원 2명을 늘리기 위해 이 사건 각 가입원서를 위조하여 제출할 동기나 이 유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치부하기도 어렵다. 설령 검사가 의심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가입원서를 위조하여 제 출할 동기나 이유가 있었더라도, 그러한 동기나 이유는 피고인 이외에도 이 사건 조합 설립을 위해 노력하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 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B 명의 노동조합 가입원서는 2020. 3.경, C 명 의 노동조합 가입원서는 2020. 5.경 각 작성되었다. 그런데 그 시점은 피고인이 F위원 회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2020. 8. 28.보다 3개월 내지 5개 월 전이다. 자) 한편, 원심이 의심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이 사 건 각 가입원서의 작성 경위나 주체를 조사하는 등의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 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노동조 합 설립을 위해 함께 조합원 모집 활동을 한 집행부 구성원들이나 다른 조합원들의 잘 못을 찾아내는 것이 조심스러웠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차) 당심 법원은 이 사건 각 가입원서의 필적과 피고인의 필적에 대하여 중앙인 영필적감정원에 필적감정을 촉탁하였고, 그 감정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 즉 ‘이 사건 각 가입원서의 필적과 피고인의 필적이 서로 유사하다’라는 결론이 확인된다. - 9 - 생략 생략 <감정 결과> 그러나 위 필적감정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각 가입원서의 필적과 피고인의 필적이 동일인의 것이라고 확신하기에는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경찰은 2023. 6.경 피고인의 시필을 받아 이 사건 각 가입원서의 필적과 동일 한지에 대한 감정을 L연구원에 의뢰하였는데, L연구원은 당시 이 사건 각 가입원서가 사본으로서 사본 제작 과정에서 원본의 특징이 사라지거나 왜곡되는 등의 변화가 발생 할 수 있어 개인 필적의 형태와 특징 등을 관찰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필적 동 일 여부 판단할 자료로 적합하지 않고, 피고인의 시필도 획일적으로 기재된 시필에 불 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필적 동일 여부 판단 자료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결국 ‘필적 동일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회신하였다. - 당심 감정촉탁에 따라 감정인이 감정을 실시하면서 피고인의 시필을 추가로 - 10 - 받고, 피고인이 일상 은행거래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의 필적도 대조대상에 추가하는 등 대조대상이 된 피고인의 필적을 보완하였으나, 여전히 감정대상인 이 사건 각 가입 원서는 원본이 아닌 사본이므로 필적감정시 관찰해야 하는 여러 요소들6) 중 ‘필압과 필세’는 관찰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필적감정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 한편 이 사건 각 가입원서의 필적 및 당심 감정촉탁에 따라 대조대상이 된 피 고인의 필적은 다음과 같은데, 육안으로 보기에는 C 명의의 가입원서 필적과 B 명의의 가입원서 필적조차 서로 달라 보이고, ‘피고인의 필적과 유사한 필적으로 보인다’는 감 정결과에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생략 생략 생략 <피고인의 필적> 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각 가입원서의 필적감정을 적극 요구하였고, 원심 공판검사도 필적감정을 위한 이 사건 각 가입원서 원본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보 인다(검사의 문서제출명령신청, 피고인 변호인의 2024. 11. 15.자 의견서 참조). 피고인 은 원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이유서와 함께 민간의 감정기관들은 사본으로도 필적감정을 하고 있다는 자료를 첨부하여 필적감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법원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당초 필적감정신청 채택이 불필요하다고 보아 부정 6) L연구권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6조(필적 감정) 필적감정은 현미경, 분광비교시스템 및 확대사진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를 관찰하며, 감정서 에는 기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감정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기록할 수 있다. 1. 감정자료로써 적법한지 등 검토 2. 필기구와 용지의 상태 등 3. 필체, 필법 및 기재조건 등의 일관성 여부 및 대조자료 중 비교가 가능한 동일 문자의 존재 여부 등 4. 문자의 구성과 형태, 필순과 배자, 필압과 필세, 기필과 종필 부분, 자획의 위치 및 각도, 운필의 방향, 오자, 오용 등의 특징 식별 등 - 11 - 적 의견을 밝혔으나,7) 그럼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필적감정신청이 반드시 채택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유지하여 필적감정신청을 채택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각 가입원서를 위조하였다면, 피 고인이 위와 같이 필적감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 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신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7)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각 가입원서 원본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적감정결과의 증거가치 문제, 원 심판결이 유죄 이유로 ‘필적의 유사성 내지 동일성’을 설시하고 있지 않은 사정, 육안으로 보기에는 피고인의 필 적과 달라 보인다는 사정 등을 얘기했다. - 12 - 판사 김행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