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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주지방법원
      2. 2024가단53121 판결
      3. 2025. 12. 23. 선고
      1. <민 사> 헬스장 내 설치된 운동기구와 관련하여 발생한 낙상사고에 관한 헬스장 사업주의 헬스장 회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53121 판결, 확정]
      1. - 1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5312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4가단55943(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은태, 이영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송서재, 유경재, 류호문, 최정원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정훈
        변 론 종 결
        2025. 10. 28.
        판 결 선 고
        2025. 12. 2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8.부
        터 2025. 1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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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취 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
        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23.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C를 피공제자, C가 운영하는 세종시 D건물 E, F호(이하 ‘이
        사건 헬스장’)를 공제목적물, 보험기간을 2021. 1. 28.부터 2024. 1. 28.까지로 정하여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을 담보하는 G 화제종합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
        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제계약에 편입된 시설소유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 제1항은 ‘공제기
        간 중에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특약의 대
        인배상 한도액은 30,000,000원이다.
        다. 피고는 2023. 3. 21. 이 사건 헬스장에 등록하여 C와 사이에 퍼스널 트레이닝(이
        하 ‘피티’)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 3. 22. 오전 6:52경 이 사건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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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하다가 피티 강사가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자 정지버튼을 누르고 러닝머신이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러닝벨트 옆에 있는 왼쪽 발받침대로 두 발을 이동하여 옆으로
        내려오던 중 한쪽 발이 러닝머신과 러닝머신 사이에 걸려 넘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
        ‘) 그로 인하여 좌측 주관절 상완골 원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
        가. 본소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성립을 전제로 한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반소 청구원인
        C는 이 사건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운동기구 사이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공작
        물책임을 부담하거나,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안전하게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 사용방법 등에 대한 안전지도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
        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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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
        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
        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
        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013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4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가 발이 걸려 넘어진 러닝머신
        과 러닝머신 사이의 간격은 16㎝ 정도에 불과하여 러닝머신 사이가 좁게 설치되어 있
        었던 점, 피고는 헬스장 이용에 미숙한 초보자였는데 피티 계약을 체결하면서 강사에
        게 운동경험이 없음을 미리 고지하였던 점, 이 사건 헬스장에는 러닝머신에서 내려오
        는 방법 등에 관한 안내문이 없었고, 강사가 피고에게 러닝머신에서 내려오는 방법을
        안내하거나 지도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는 체육시설을 운영
        하면서 이용자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 사이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티 회원의 운동경험 및 운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운동기구 사용방법 등
        에 관하여 안전지도 및 교육을 하여야 할 계약상 또는 조리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
        를 위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C는 피고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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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
        는 C의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공제자이므로 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즉 원고는 러닝머신이 완전히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러닝벨트 옆 발
        받침대로 발을 디뎌 내려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움직이는 러닝머신에서 내
        려오려고 하는 경우 관성에 의해 몸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피고의 과실이 매우 크다.
        그 밖에도 이 사건 사고 경위와 사고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
        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C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
        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
        은 모두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현저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7~13, 15~21, 24, 26호증
        (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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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득 : 별지 2. 급여 내역 기재와 같다(가동연한 만 65세)
        갑 제15~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고 교육행정직 9급 3호봉의 본봉을 지급받
        고 있었던 사실,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매년 1월 1일자로 본봉이 1호봉씩 상승하므로
        원고가 장래에 소득이 상승하리라는 점이 확실시되는 점, 피고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정액급식비, 명절휴가
        비, 직급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특수직무수당, 기타수당, 학생지도비를 정기
        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고가 2023.
        3.부터 가동연한 종료월인 2062. 1.까지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장래의 소득
        및 이를 기초로 산정한 월 평균소득은 별지 2. 급여 내역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를 입은 이후로도 같
        은 수입을 얻고 있으므로 일실수입 손해는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에 그 피해자
        는 그 신체장애 정도에 상응하는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되고, 피
        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직장이 피해자의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은 것이었다는 사정까지 나
        타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신체훼손에도 불구하고 바로 피해자가 재산상 아무런 손해
        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
        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의 현 직장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은 것이었
        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일실수입 손해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3) 후유장해 : 좌측 원위 요골 골절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7.15%, 영구장해(맥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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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드 장해평가표 주관절 부분강직-Ⅱ-F항 14%, 척골신청 감각분지 손상 B-3-b-1항
        3.667%를 합산)
        4) 노동능력상실률
        ○ 사고일인 2023. 3. 22.부터 입원기간(15일1))인 2023. 4. 5.까지 : 100%
        ○ 2023. 4. 6.부터 2062. 1. 7.까지 : 17.15%
        5) 계산 : 189,865,484원(=1,323,091원+188,542,393원)
        ○ 입원기간 : 1,323,091원(=15일/31일 × 월 평균소득 2,734,390원, 원 미만 버
        림)
        ○ 2023. 4. 6.부터 2062. 1. 7.까지 :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8,542,393원을 인정한다.
        나. 기왕치료비 : 15,735,380원(별지 3. 진료비 내역 참조, 을 제7~13, 24호증)
        다. 향후치료비: 3,409,560원
        반흔성형술 등에 3,850,000원이 필요한데,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
        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5. 10. 29. 이를 지
        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3,409,560원이다.
        라. 개호비
        을 제26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
        고의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사정
        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3. 22.부터 3주간 1일 8시간의 개호비를 인정한
        1) 피고는 2023. 3. 22.부터 2023. 3. 28.까지 7일간, 2023. 5. 31.부터 2023. 6. 2까지 3일간, 2025. 4. 13.부터 2025. 4. 17.까지
        5일간 각 입원하였으나 계산의 편의상 15일간 계속 입원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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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상세한 계산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합계 3,298,428원이다.
        157,068원 × 21일 × 1인 = 3,298,428원
        마.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비율 50%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106,154,426원[=(일실수입 189,865,484원 + 기왕치료
        비 15,735,380원+ 향후치료비 3,409,560원 + 개호비 3,298,428원)×50%, 원 미만 버림]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
        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13,000,000원
        사. 계산
        C가 피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 : 119,154,426원(= 재상상 손해 106,154,426원 +
        위자료 13,000,000원)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119,154,426원 중 보험금 한도인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그 지급을 구한 다음날인
        2024. 6. 18.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
        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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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백소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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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록
        피고에게 2023. 3. 22. 세종시 D건물 9층 헬스클럽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원고와
        C 사이에 체결한 화재종합공제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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