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사건에서, 쟁의목적의 정당성이나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
- 1 - 사 건 고단 업무방해 2014 303 피 고 인 ○○○ 검 사 이유선 기소 공판 ( , ) 변 호 인 판 결 선 고 2015. 7. 14.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이하 철도공사 라 한다 고속철도 전기사무소 전기통신 ( ‘ ’ ) ◈◈ 급 전기장으로서 전국철도노동조합 이하 철도노조 라 한다 지방본부 고속철 4 , ( ‘ ’ ) ▽▽ ◈◈ 도 전기지부장이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철도사업법 등 유관 법령에 의하면 철도시설은 , ,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철도사업의 경영은 철도공사 및 철도사업법 제5 1) 공소사실 중 모두사실 부분을 생략하고 피고인의 범죄사실 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적는다 ‘ ’ ‘ ’ . - 2 - 조에 따라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하며 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 , 국토교육부장관은 철도운영에 대하여 철도운영부문의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을 뿐이므로 국 · , · 토교통부가 발 법인 설립 을 포함하여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수립 ‘## KTX ’ 한 철도산업 발전방안 에 대해서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로서는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 ‘ ’ 로 처분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 이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 · · 의 결정과도 무관하여 노사 간에 단체교섭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안이어서 임금교섭 , 과정에서 임금안건과 관계없는 발 자회사 설립 저지 를 주된 요구사안으로 주 ‘## KTX ’ 장하고 이를 이유로 파업을 강행하여 파업의 목적이 불법이고 교섭의 실질이 없었으며 성실교섭의 원칙도 위반하였고 철도노조가 부터 까지 거친 철도민영 2013. 6. 25. 6. 27. ‘ 화반대 저지를 위한 파업찬반투표 는 부적법 무효이며 부터 까지 ’ , 2013. 11. 20. 11. 22. 거친 파업찬반투표는 그 안건이 오로지 ‘임금요구안 으로 철도노조가 파업의 목적이라 ’ 고 주장한 발 자회사 설립 저지 안건에 대해서는 파업찬반투표를 거친 바가 ‘## KTX ’ 없고 파업찬반투표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조합원의 의 , 사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조정절차를 거친 후 실시하여야 함에도 조정절차를 종료하기 전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며 , 노조 측이 철도산업 ‘ 발전방안 에 대하여 아직 현실화되지도 않은 민영화 를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실 ’ ‘ ’ 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철도산업의 특성상 기관 , 사 정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전문인력의 양성이 제한되어 다른 업체나 인력에 의한 · 대체가 현저히 곤란 기관사의 경우 파업 참가 가능인원 명 중 인 명이 ( 2,959 90.4% 2,675 파업에 참여한데 반해 군인 등 외부 대체 가능인력은 200여명에 불과 함과 동시에 사 ) , - 3 - 업장의 전국적 유기성으로 인해 일부 사업장에서 봉쇄가 될 경우 전체적 사업 차질이 나 중단이 불가피하여 파업 돌입에 따른 철도공사 측의 대비 역시 거의 실효성이 없어 그 혼란과 손해가 심대하여 사업주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밖에 · 없다 할 것이므로 , 노동조합은 위와 같이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 이란 정부정 ‘ ’ 책에 반대하거나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집단적 연계에 의한 위세를 과시하여 사용자 , 인 철도공사에 대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등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철도노조 조합원 명은 철도노조 집행부의 파업명령 8,639 에 따라 부터 까지 서울철도차량정비창 등 전국 2013. 12. 9. 09:00 2013. 12. 31. 11:00 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위 684 기간 동안 열차 회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 회 화물열차 회의 운행 KTX 649 , 6,245 , 3,333 이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철도공사의 자체 영업손실이 억 만 원에 이르게 하고 447 6000 , 연관업종인 시멘트 석탄 철강 등 주요 연관 산업 운송량의 만 수송되게 함으로써 , , 30% 총 피해액 규모가 조 원 기재부 발표안 에 달하도록 하는 한편 파업기간 중 미숙련 1 ( ) , 대체인력인 철도대학생의 투입으로 인한 승객 사망사고 건을 포함하여 국민들의 생 1 명 신체에 심대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궤도 열차탈선 건 구내 차량탈선 건 신호 · 1 , 1 , 장애 건 열차지연 건 차량고장 건 등 총 건의 안전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막대 3 , 5 , 8 27 한 피해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철도노조 집행부 및 철도노조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한 , 국철도공사의 여객 화물 수송업무를 방해하였다 · .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 - 4 - 피고인을 포함한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 이하 이 사건 파업 이 ( ‘ ’ 라 한다 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 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성 요건을 갖추어 위 ) ‘ ’ , 법성이 없다. 나 관련 법리와 적용상 고려할 사정 . 근로자는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 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 쟁의행위로서 · , 파업은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 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 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 다 대법원 선고 도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선고 ( 2011. 3. 17. 2007 482 , 2014. 11. 13. 도 판결 등 참조 2011 393 ). 이러한 법리를 구체적 사안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쟁의행위가 그 개념상으로 업무 ㉠ 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 [ ( 하 노동조합법 이라 한다 제 조 제 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본질적 필연적으로 위 ‘ ’ ) 2 6 ] · ‘ 세와 인원수 라는 위력의 요건과 사용자의 업무 저해라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점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 , ㉡ 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에서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로 근 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 정당한 ( 쟁의행위 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배제됨이 마 ) 땅한 점 쟁의행위가 목적 방법 절차상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도 쟁의행위 , · · , ㉢ - 5 - 에 대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 제 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33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보호영역을 지나치게 축소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노동관계 당사자의 상반된 이해관계와 관련된 대립과 항쟁 교섭과 타협을 통한 , ,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필요한 영역에 대하여 형벌권의 개입은 자제되어야 하는 점, ㉣ 근로자의 노무제공 거부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계약불이행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은 노무 제공의 거부가 부당한 경우 인사상 민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함이 , 마땅하다. 또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 유의사가 문제되므로 이 사건 파업이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 용자인 철도공사의 사업의 특수성도 고려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철도사업은 공중의 일 . 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 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 제 ( 71 조 제 항 제 호 제 항 참조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2 1 , 1 ) 경우 공중의 생명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 · 는 업무 중 일정한 업무에 대하여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 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신청 을 받아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 운영 수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노동조합 · ( 법 제 조의 제 조의 제 조의 참조 일반 사용자와 달리 필수공익사업의 사 42 2, 42 3, 42 4 ). 용자인 철도공사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 고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 - 6 - 수 있다 노동조합법 제 조 참조 ( 43 ). 다 인정사실 .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 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파업의 개시 과정 1) 철도노조 제 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년 임금요구안 해고자 복 2013. 6. 13. 1 2013 (‘ ◇ 직 임금인상요구율 호봉승급분 별도 년부터 정년 세 연장 임금 관 , 6.7%, 1.4% , 2013 60 , 련 규정과 제도변경시 노사협의 통상임금 확대 요구 이 확정되고 철도민영화저지를 , ’) ,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되었다. 부터 까지 실시된 철도노조의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2013. 6. 25. 2013. 6. 27. ‘ ◇ 쟁의행위 찬반투표 에서 재적조합원 명 중 명이 투표하고 명이 찬 ’ , 20,724 19,016 16,967 성함으로써 쟁의행위 안건이 가결되었다. 2013. 6. 26.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 발전방안 확정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 ’ , . ‘2015 ◇ 년 개통되는 발 는 철도공사가 공적자금이 를 각 출자하여 설립하되 ## KTX 30%, 70% 철도공사가 경영권을 보유하는 자회사로서 서울 용산발 와 발 간 경쟁체제 · KTX ## KTX 를 도입한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에 년도 임금교섭을 시작하자는 공문을 발 2013. 7. 18. 2013 ◇ 송하고 , 2013. 8. 6.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 철도노조 집행부는 노조위원장 의 담화문을 통해 철도민영화 2013. 8. 13. +++ ‘ ◇ 추진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철도노조는 철도분할 민영화의 시작인 발 주식회사 ## KTX 를 저지하기 위하여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라고 발표하였다 같은 날 철도공사는 단 ’ . - 7 - 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하였다.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차 실무교섭을 시작한 후 실무교섭 회 2013. 10. 14. 1 , 6 ◇ 까지 본교섭 회 합계 회의 교섭을 가졌다 이루어진 차 (2013. 11. 5. ), 2 8 . 2013. 10. 16. 1 본교섭 및 현안협의 철도공사 사장 등 명 철도노조 위원장 등 명 참석 와 ( 9 , 9 ) 2013. 11. 이루어진 차 본교섭 및 현안협의 철도공사 사장 등 명 철도노조 위원장 등 명 6. 2 ( 9 , 8 ) 에서 철도민영화 계획 철회는 현안에 포함되었다. 철도노조의 노조위원장 겸 중앙쟁의대책위원장인 은 철도공사 2013. 10. 30. +++ ‘ ◇ 가 이사회를 열고 분할을 위한 출자결정을 한다면 철도노조는 조직의 모든 ## KTX 것을 걸고 12월 철도 민영화 저지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는 취지의 담화문을 발표하 ’ 였다. 2013. 11. 6. 2차 본교섭 및 현안 협의가 있은 후 철도노조는 교섭결렬을 선언하 ◇ 였다. 2013. 11. 12.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그 조정신청 대 ◇ 상에는 임금요구안과 발 법인설립 반대 등의 현안요구 가 포함되었다 같은 ‘ ## KTX ’ . 날 철도노조는 제 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쟁의발생결의를 하면서 이사회 개최 2 ‘ 후 법인설립 출자 결의가 확인되면 총파업에 돌입 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 . 부터 까지 실시된 철도노조의 년 임금투쟁승리를 2013. 11. 20. 2013. 11. 22. ‘2013 ◇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에서 쟁의행위가 가결되었다 찬성률 재적대비 로 ’ ( 80%, 73% ). 철도노조는 제 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발 법인 2013. 11. 26. 5 ## KTX ◇ 설립 이사회 개최 당일 또는 그 전날 필수요원을 제외하고 파업에 들어갈 것을 결의하 였다. - 8 - 2013. 11. 27.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의견 ‘ ◇ 조율이 어려워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정안 제시가 오히려 노사관 , 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조정을 종료한다 는 결정을 하였다 ’ . 은 년 필수유지업무 운영 안 에 따라 필수유지 명단을 2013. 11. 27. +++ ‘2013 ( )’ ◇ 12. 3.까지 지방본부를 거쳐 조합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 철도공사는 발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결의를 위하여 임시 2013. 11. 28. ## KTX ◇ 이사회 날짜를 2013. 12. 10.로 결정하였다 . 은 월 일 이사회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월 일 총파 2013. 11. 30. +++ ‘12 10 12 9 ◇ 업에 돌입한다 고 밝혔고 전국동시다발 개 권역별 총파업결의대회에서 서울지역 ’ , 5 PPP( 본부 본부장 등은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발언하였다 ) 12. 9. . 은 철도공사가 월 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발 2013. 12. 3. +++ ‘ 12 10 ## KTX ◇ 주식회사 설립 출자 결의를 강행하려고 한다면 임시이사회 개최 전날인 월 일 , 12 9 09 시에 총파업에 돌입하겠다 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러한 기자회견 내용은 다수 ’ . 의 언론에 의하여 보도되었다. 은 전 조합원에게 월 일 출근부터 파업 돌입에 대비한 준비 2013. 12. 5. +++ 12 7 ◇ 를 철저히 하도록 지침을 하달하였다. 철도노조와의 현안 집중교섭 회의장에서 철도노조는 일 예정된 2013. 12. 7. 10 ◇ 임시이사회 중단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였으나 철도공사는 이사회를 개최하겠 · , 다는 입장임을 재차 밝혔다 철도노조는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취소하지 않 . ‘ 는 한 파업을 강행하겠다 라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 . - 9 - 2013. 12. 8. 철도공사와 철도노조 사이에 교섭 일정이 잡혀 있었으나 언론공개 ◇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실제교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같은 날 경 철도노 . 21:00 조 중앙쟁의대책위원장 은 철도노조 홈페이지를 통하여 오전 시를 +++ 2013. 12. 9. 9 기해 필수유지업무에 해당된 조합원을 제외한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파업에 돌입하라 투쟁명령 호 는 명령을 발령하였고 경부터 철도노조 조합원 ( 2 ) , 2013. 12. 9. 09:00 8,639 명은 전국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는 방법으로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여 파업에 돌입하였다. 경 철도공사의 이사회가 개최되어 만장일치로 발 법 2013. 12. 10. 09:00 ## KTX ◇ 인설립에 대한 출자안이 가결되었다 철도노조는 월 일 철도공사 임시이사회 41% . ‘12 10 강행에 따른 철도노동자 투쟁선언 에서 이사회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 이사회 개 < >’ ‘ ’, ‘ 최를 저지하는 총파업투쟁 이라고 파업의 목적을 명시하였다 ’ . 철도공사의 이 사건 파업 진행과정에 대한 인식 2) 철도공사의 노사협력처는 지속적으로 철도노조의 동향과 쟁의 관련 정보를 수집 ◇ 하였다. 철도공사 노사협력처 직원은 발 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 2013. 10. 18. ‘## KTX ◇ 이사회 개최시 결의대회 촛불집회 개최 후 집단행동의 가능성이 높음 이라고 확대쟁 , , ’ 의대책위원회 결과를 보고하였다. 철도공사의 노사협력처 직원은 부터 까지 쟁위행위 찬 2013. 11. 18. 2013. 11. 21. ◇ 반투표의 내용을 ‘2013년 임금 및 현안 관련 쟁의행위 찬반투표 라고 보고하였으나 ’ , 노사현안보고를 하면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내용을 년 임금 쟁의 2013. 11. 22. ‘2013 행위 찬반투표 라고 보고하였다 ’ . - 10 - 철도노조 국장은 철도공사 차장에게 필수유지업무 명단을 2013. 12. 3. PPP QQQ ◇ 통보하였다 이후 철도공사와 협의를 거쳐 필수유지업무 명단이 확정되었다 년 . . 2013 필수유지업무 유지 운영 안 은 철도공사와 철도노조 사이에 합의된 사항으로 철도노조 ( ) , 는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 명 단을 쟁의행위 개시 5일 전까지 철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부터 까지 철도공사는 화주들의 동의하에 평상시 대비 2013. 12. 3. 2013. 12. 7. ◇ 증가한 화물을 운송하였다 경 철도공사는 철도노조가 15% . 2013. 12. 5. 2012. 12. 9. 파업에 돌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파업개시 일전부터 파업 종료시까지 단계별 조치사항 4 을 마련하고 필수유지인력 명 대체인력 명 내부 명 외부 명 을 8,418 , 6,035 ( 4,749 , 1,286 ) 투입하고 와 수도권 전동열차 운행 등 평상시 대비 의 운행율을 유지 KTX 100% 89.3%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비상수송대책도 다수의 언론에 의하여 보도되었다 . . 철도공사는 2013. 12. 2. %%%%대학교 총장에게 파업대비 전동열차승무원 대체 ◇ 인력 교육대상자 명단 명 교육기간 을 요청하였고 250 ( 2013. 12. 6.~12. 8.) , 2013. 12. 3. 부터 일간 열차승무원 대체인력 명 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철 2 (292 ) . 도공사는 사단법인 한국철도운수협회 회장에게 전동열차승무원 대체인력 2013. 12. 5. 명의 명단 교육기간 을 요청하였다 국방부장관은 철도공사에 지원기간을 48 ( 12. 8.) . 2013. 12. 9.부터 투입 불필요시로 정하여 국방부로부터 전동차기관사 지원명단 통제관 ( 명 전동차기관사 명 을 통보하였다 9 , 155 ) . 2013. 12. 8. 철도공사 사장은 철도공사 직원들에 대한 담화문을 통해 파업 철회 ◇ 를 요구하고 직원들에게 파업철회를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 . 3) 이 사건 파업의 경과 및 결과 - 11 - 철도노조의 파업이 개시되자 철도공사는 철도노조 집행부와 파업 참가조합원들에 ◇ 대하여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였다.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에 파업종료의 개 조건 제시 발 법인 2013. 12. 11. 5 (## KTX ◇ 설립 결정 철회 국토교통부의 법인에 대한 철도사업자 면허 발급 중단 국회 교통위원 , , 회에 철도발전 소위원회 구성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고소 고발 , , · 과 직위해제 철회 하였다 ) . 국토교통부는 전철이 정상 운행되고 있고 파업으로 인한 수송 2013. 12. 12. KTX· ◇ 력 부족 등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였다. 필수유지업무 종사자로 지명된 조합원은 파업기간 내내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근 ◇ 무하였다 철도공사는 필수유지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조합원에 대한 대 . 2013. 12. 15. 체조합원 지정을 요청하였고 철도노조는 이에 응하였다. 철도공사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율은 운행율 기준으로 평상시 대비 KTX는 56.9%, ◇ 새마을호는 통근차량은 전동차는 화물차량은 등 평균 59.5%, 62.5%, 62.8%, 0% 56.2% 이다 . 2013. 12. 9.부터 2013. 12. 16.2)까지 통근차량 전동차는 평상시 대비 KTX, , 운행율을 유지했고 의 경우 부터 부터 100% , KTX 2013. 12. 16. 88%, 2013. 12. 23. 73% 의 운행율을 전동차의 경우 부터 부터 의 운행율을 , 2013. 12. 16. 91.6%, 12. 23. 85.3% 기록하였다 . 철도공사가 밝힌 파업기간 중 운행중단 된 열차현황 정기열차에 한함 은 ( ) 아래 표3)와 같다. 2) 철도공사는 대체인력 피로도를 감안하여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는 부터 KTX 2013. 12. 17. , 다른 열차는 2013. 12. 16.부터 대부분 감축운행하기로 결정하였음 . 3) 증거목록 24번 중 일부 . 구분 여객 광역 물류 합계 - 12 - 부터 까지 철도공사는 채용공고 및 접수 등을 거쳐 명의 2013. 12. 26. 12. 31. 142 ◇ 기관사와 역무원 등 사무영업직 명을 합해 명을 신규 채용하였다 64 206 . 피고인이 소속된 고속철도전기사무소 노조원 명 중 명이 파업에 참가하 157 5 ◇ ◈◈ 였는데 명이 복귀하고 피고인을 포함한 명은 복귀하였 , 1 2013. 12. 10. 4 2013. 12. 31. 다. 철도공사는 이 사건 파업이 끝난 후 파업 시 약 5,200명의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 활용하였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등과 국회에서 철도 2013. 12. 30. ‘ ◇ 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한다 는 취지의 합의 ’ 서를 작성한 후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파업을 종료하였다. 파업기간 동안 회 여객열차 회 화물열차 회의 운행이 중단되 KTX 649 , 6,245 , 3,333 ◇ 었다. 철도공사 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복귀 인원이 일 이상의 안전직 2013. 12. 31. 3 ◇ 무 교육 후 업무현장에 배치되는 관계로 부터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밝혔 2014. 1. 14. 다. 피고인은 2014. 2. 28. 해임되었다 . ◇ KTX 새마을호 무궁화 누리로 통근 소계 ITX 전동 평시 운 행열차수 4,891 1,162 6,136 434 1,026 13,649 1,100 45,074 5,755 65,578 파 업 시 운행 열 차수 4,242 660 3,930 170 868 9,870 836 42,223 2,422 55,351 미 운 행 열차수 649 502 2,206 264 158 3,779 264 2,851 3,333 10,227 미운행율 (%) 13.3 43.2 36.0 60.8 15.4 27.7 24.0 6.3 57.9 15.6 - 13 - 라 이 사건의 파업의 정당성에 관하여 . 이 사건 파업의 목적이 발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 저지 임 1) ‘## KTX ’ 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파업의 경과나 시점 등에 의하여 분명히 드 러난다 이 사건 파업의 목적에는 발 법인 설립 저지 또는 철도민영화 저지 . ‘## KTX ’ ‘ ’ 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목적은 경영 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결과 근로자들의 지 , 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 정할 수 없다. 쟁의행위 대한 조합원의 찬반투표는 조정절차까지 거친 후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2) 직전에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한 쟁의행위 찬 반투표는 조정절차가 마쳐지기 전에 이루어졌다 이 사건 파업은 절차의 적법성을 갖 . 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파업은 목적 절차에 있어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어 헌법 3) · , 상 보장된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형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이 사건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 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파업이 철도공사가 예상할 수 ,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거나 이 사건 파업이 이와 대등하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을 유발하여 사용자인 철도공사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게 하였음이 합리 · - 14 - 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 등 파업참가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의 단체적 자주적 결정에 따라 이 사건 · 파업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 파업은 철도노조의 투표행위의 결과 조합원 대다수의 찬성에 의하여 결정되 었고 수개월 전부터 철도노조원들 사이에 파업의 목적에 대하여도 공감대를 이루고 , 있었다 철도노조는 이 사건 파업 무렵에 있었던 쟁의행위 찬반투표 이전에도 이 사건 . 파업의 목적과 유사한 철도민영화 저지 라는 목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였고 그 ‘ ’ 투표에서는 더 높은 비율의 조합원이 쟁의행위에 찬성하였다. 2) 이 사건 파업은 정치파업이 아니라 경영간섭 파업의 일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철도노조가 이 사건 파업의 목적으로 명시적으로 밝힌 철도공사의 발 법인 ## KTX 설립 관련 이사회 결의 저지는 사용자의 사실상 법률상 처분권한 내에 있는 사항에 해 · 당하고 이는 철도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 · 다 이 사건 파업의 목적과 관련하여 철도노조는 교섭과정에서 현안에 포함시킬 것을 .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조정신청 대상에도 포함되었다 철도노조가 경영간섭 파업이 . 아닌 철도산업발전방안 이라는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순수하게 ‘ ’ 정치적 파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파업의 목적은 헌법 제 33조 제 항의 근로조건의 향상 과 무관하지 않다 1 ‘ ’ . 3) 이 사건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 철도공사는 피고인을 포함한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하기 이전에 필수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파업에 가담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로 나누어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 사건 파업 개시 이전에 철도공사는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체근 . - 15 - 로를 준비할 기회나 시간을 가졌고 이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였다 전격적 이 . ‘ ( )’ 電擊的 란 번개같이 급작스럽게 들이치는 의 의미이고 쟁의행위는 개념상 업무의 정상적인 운 ‘ ’ 영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기회 를 제공하여야 전격적이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파업 시작 이후에 운송이 예정되어 있던 일부 화물은 이 사건 파업 개시 이 전에 수송되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파업이 비록 정당하지 못한 파업이라고 하더라도 철도공사가 규범적 객 · 관적으로 예상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적용은 정당하지 못한 . 쟁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철도공사는 그 직원들을 통하여 철도노조의 파업 동향을 파악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철도노조도 파업일정이나 조건 등을 공개적으로 공표하였다 철도공사의 사장 등은 철 . 도노조의 파업일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파업이 개시되기 전에 철도노조원들을 상대로 파업철회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파업의 시작은 철도공사의 이사회 결 . 의 일정과 연계되어 있었고 이사회 일정은 사용자인 철도공사의 의사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것이었지만 철도공사는 교섭과정에서 이사회 개최를 예정대로 진행할 의사를 , 명확히 하였다.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파업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규범 ‘ ’ 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정당하지 않은 파업은 정당한 파업과 비교하여 규범 · 적 객관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고 볼 것이지만 철도공사의 파업에 대한 대비나 대체인 · , 력의 투입 시기 파업 참가 노조원들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해제 예정된 이사회 결의의 , , 진행 파업 복귀자에 대한 교육실시 파업 전후 철도노조와 철도공사의 공개적인 의사 , , - 16 - 표시 등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파업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규범적 객관적으로 철도공 · 사는 이 사건 파업의 시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평가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파업이 철도공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필수공익사업의 경우에도 필수유지업무의 유지를 전제로 한 쟁의행위는 보장된 5) 다. 철도노조와 철도공사는 필수유지업무 인원에 대한 명단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필수 . 유지업무 인원에 해당된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모두 파업기간 내내 노무를 제공하였다. 필수유지업무의 수준 등은 노동관계 당사자의 합의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이 루어지는 것이고 ,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지 않는 · ·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법에서 보장하는 쟁의행위에 포함된다 필수공익사업장은 파업기 . 간 동안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대체인원의 투입도 가능하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손해 내지 피해 중 열차운송 중단 이외의 내용은 이 사건 파 6) 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열차운송 중단 역시 이 사건 파업이 전격적 , 으로 이루어져 발생한 손해라기보다 우리나라의 철도사업 특성상 대체가 어렵고 대응 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봄이 마땅하다. 이 사건 파업 초기에는 와 전철이 정상 운행되었고 파업으로 인한 수송력에도 KTX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철도공사와 정부의 발표 파업이 시작되자마자 대체인력이 ( ). 투입되었고 파업이 시작된 부터 까지 통근차량 전동차 2013. 12. 9. 2013. 12. 16. KTX, , 는 평상시 대비 운행율을 유지했다 대체인력의 투입 및 배분은 철도공사에 의 100% . 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운행율이나 철도공사의 초기 대응에 비추어 보면 철도공사가 . , 파업기간 동안 모든 열차를 평상시와 같이 운행하지는 못하였고 이를 피해라고 볼 수 - 17 - 있지만 그러한 피해가 이 사건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파업기간 중 발생한 건의 안전사고가 피고인 등 철도노조원들이 전격 . 27 적으로 파업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라고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철도공사는 파업 참가 노조원들에 대하여 파업이 개시된 후 즉각적으로 직위해제 ( 조치를 취하였다 철도공사는 대학교 학생들에 대하여 일간의 교육을 마친 후 . %%%% 3 투입하기로 대책을 미리 세워두고 이 사건 파업이 개시된 이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였 지만 파업 후 복귀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그 기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서야 업무에 , 복귀시켰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용자인 철도공사의 사업계속에 관한 .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 .)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 제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조 제 항에 따란 피고 325 58 2 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영풍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