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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바로가기
      1. 청주지방법원
      2. 판결
      3. 2015. 07. 14. 선고
      1. ○[형사]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사건에서, 쟁의목적의 정당성이나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
      1. - 1 -


        고단
        업무방해
        2014
        303



        ○○○


        이유선 기소 공판
        (
        ,
        )



        판 결 선 고
        2015. 7. 14.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이하
        철도공사 라 한다
        고속철도 전기사무소 전기통신
        (


        ) ◈◈
        급 전기장으로서 전국철도노동조합 이하 철도노조 라 한다
        지방본부
        고속철
        4
        ,
        (


        ) ▽▽
        ◈◈
        도 전기지부장이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철도사업법 등 유관 법령에 의하면 철도시설은
        ,
        ,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철도사업의 경영은 철도공사 및 철도사업법 제5
        1) 공소사실 중 모두사실 부분을 생략하고 피고인의 범죄사실 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적는다




        .
        - 2 -
        조에 따라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하며
        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
        ,
        국토교육부장관은 철도운영에 대하여 철도운영부문의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을 뿐이므로 국
        ·
        ,
        ·
        토교통부가

        법인 설립 을 포함하여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수립
        ‘##
        KTX

        한 철도산업 발전방안 에 대해서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로서는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


        로 처분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 이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
        ·
        ·
        의 결정과도 무관하여 노사 간에 단체교섭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안이어서
        임금교섭
        ,
        과정에서 임금안건과 관계없는

        자회사 설립 저지 를 주된 요구사안으로 주
        ‘##
        KTX

        장하고 이를 이유로 파업을 강행하여 파업의 목적이 불법이고 교섭의 실질이 없었으며
        성실교섭의 원칙도 위반하였고 철도노조가
        부터
        까지 거친 철도민영
        2013. 6. 25.
        6. 27.

        화반대 저지를 위한 파업찬반투표 는 부적법 무효이며
        부터
        까지

        , 2013. 11. 20.
        11. 22.
        거친 파업찬반투표는 그 안건이 오로지
        ‘임금요구안 으로 철도노조가 파업의 목적이라

        고 주장한

        자회사 설립 저지
        안건에 대해서는 파업찬반투표를 거친 바가
        ‘##
        KTX

        없고
        파업찬반투표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조합원의 의
        ,
        사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조정절차를 거친 후 실시하여야 함에도 조정절차를 종료하기
        전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며
        , 노조 측이 철도산업

        발전방안 에 대하여 아직 현실화되지도 않은
        민영화 를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실



        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철도산업의 특성상 기관
        ,
        사 정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전문인력의 양성이 제한되어 다른 업체나 인력에 의한
        ·
        대체가 현저히 곤란 기관사의 경우 파업 참가 가능인원
        명 중

        명이
        (
        2,959
        90.4%
        2,675
        파업에 참여한데 반해 군인 등 외부 대체 가능인력은
        200여명에 불과 함과 동시에 사
        )
        ,
        - 3 -
        업장의 전국적 유기성으로 인해 일부 사업장에서 봉쇄가 될 경우 전체적 사업 차질이
        나 중단이 불가피하여 파업 돌입에 따른 철도공사 측의 대비 역시 거의 실효성이 없어
        그 혼란과 손해가 심대하여 사업주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밖에
        ·
        없다 할 것이므로
        , 노동조합은 위와 같이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 이란 정부정


        책에 반대하거나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집단적 연계에 의한 위세를 과시하여 사용자
        ,
        인 철도공사에 대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등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철도노조 조합원
        명은 철도노조 집행부의 파업명령
        8,639
        에 따라
        부터
        까지 서울철도차량정비창 등 전국
        2013. 12. 9. 09:00
        2013. 12. 31. 11:00
        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위
        684
        기간 동안
        열차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

        화물열차
        회의 운행
        KTX
        649
        ,
        6,245
        ,
        3,333
        이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철도공사의 자체 영업손실이

        만 원에 이르게 하고
        447
        6000
        ,
        연관업종인 시멘트 석탄 철강 등 주요 연관 산업 운송량의
        만 수송되게 함으로써
        ,
        ,
        30%
        총 피해액 규모가
        조 원 기재부 발표안 에 달하도록 하는 한편
        파업기간 중 미숙련
        1
        (
        )
        ,
        대체인력인 철도대학생의 투입으로 인한 승객 사망사고
        건을 포함하여 국민들의 생
        1
        명 신체에 심대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궤도 열차탈선
        건 구내 차량탈선
        건 신호
        ·
        1
        ,
        1
        ,
        장애

        열차지연

        차량고장
        건 등 총
        건의 안전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막대
        3
        ,
        5
        ,
        8
        27
        한 피해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철도노조 집행부 및 철도노조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한
        ,
        국철도공사의 여객 화물 수송업무를 방해하였다
        ·
        .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
        - 4 -
        피고인을 포함한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 이하
        이 사건 파업 이
        (


        라 한다 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 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성 요건을 갖추어 위
        )


        ,
        법성이 없다.
        나 관련 법리와 적용상 고려할 사정
        .
        근로자는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
        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
        쟁의행위로서
        ·
        ,
        파업은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
        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
        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
        다 대법원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선고
        (
        2011. 3. 17.
        2007
        482
        ,
        2014. 11. 13.

        판결 등 참조
        2011
        393
        ).
        이러한 법리를 구체적 사안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쟁의행위가 그 개념상으로 업무

        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
        [
        (
        하 노동조합법 이라 한다
        제 조 제 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본질적 필연적으로 위


        )
        2
        6
        ]
        ·

        세와 인원수 라는 위력의 요건과 사용자의 업무 저해라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점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
        , ㉡
        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에서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로 근
        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 정당한
        (
        쟁의행위 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배제됨이 마
        )
        땅한 점
        쟁의행위가 목적 방법 절차상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도
        쟁의행위
        ,
        ·
        ·
        ,

        - 5 -
        에 대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 제
        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33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보호영역을 지나치게 축소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노동관계 당사자의 상반된 이해관계와 관련된 대립과 항쟁
        교섭과 타협을 통한
        ,
        ,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필요한 영역에 대하여 형벌권의 개입은 자제되어야 하는 점, ㉣
        근로자의 노무제공 거부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계약불이행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은 노무
        제공의 거부가 부당한 경우 인사상
        민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함이
        ,
        마땅하다.
        또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
        유의사가 문제되므로 이 사건 파업이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
        용자인 철도공사의 사업의 특수성도 고려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철도사업은 공중의 일
        .
        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
        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 제
        (
        71
        조 제 항 제 호
        제 항 참조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2
        1
        ,
        1
        )
        경우 공중의 생명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
        ·
        는 업무 중 일정한 업무에 대하여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 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신청
        을 받아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 운영 수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노동조합
        ·
        (
        법 제
        조의

        조의

        조의
        참조
        일반 사용자와 달리 필수공익사업의 사
        42
        2,
        42
        3,
        42
        4
        ).
        용자인 철도공사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
        고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
        - 6 -
        수 있다 노동조합법 제
        조 참조
        (
        43
        ).
        다 인정사실
        .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
        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파업의 개시 과정
        1)
        철도노조 제 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년 임금요구안 해고자 복
        2013. 6. 13.
        1
        2013
        (‘

        직 임금인상요구율
        호봉승급분
        별도
        년부터 정년
        세 연장 임금 관
        ,
        6.7%,
        1.4%
        , 2013
        60
        ,
        련 규정과 제도변경시 노사협의
        통상임금 확대 요구 이 확정되고
        철도민영화저지를
        ,
        ’)
        ,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되었다.
        부터
        까지 실시된 철도노조의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2013. 6. 25.
        2013. 6. 27.


        쟁의행위 찬반투표 에서
        재적조합원
        명 중
        명이 투표하고
        명이 찬

        ,
        20,724
        19,016
        16,967
        성함으로써 쟁의행위 안건이 가결되었다.
        2013. 6. 26.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 발전방안 확정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
        .
        ‘2015

        년 개통되는

        는 철도공사가
        공적자금이
        를 각 출자하여 설립하되
        ##
        KTX
        30%,
        70%
        철도공사가 경영권을 보유하는 자회사로서 서울 용산발


        간 경쟁체제
        ·
        KTX
        ##
        KTX
        를 도입한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에
        년도 임금교섭을 시작하자는 공문을 발
        2013. 7. 18.
        2013

        송하고
        , 2013. 8. 6.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
        철도노조 집행부는 노조위원장
        의 담화문을 통해
        철도민영화
        2013. 8. 13.
        +++


        추진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철도노조는 철도분할 민영화의 시작인

        주식회사
        ##
        KTX
        를 저지하기 위하여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라고 발표하였다
        같은 날 철도공사는 단

        .
        - 7 -
        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하였다.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차 실무교섭을 시작한 후
        실무교섭

        2013. 10. 14.
        1
        ,
        6

        까지
        본교섭
        회 합계
        회의 교섭을 가졌다
        이루어진

        (2013. 11. 5.
        ),
        2
        8
        . 2013. 10. 16.
        1
        본교섭 및 현안협의 철도공사 사장 등
        명 철도노조 위원장 등
        명 참석 와
        (
        9
        ,
        9
        )
        2013. 11.
        이루어진
        차 본교섭 및 현안협의 철도공사 사장 등

        철도노조 위원장 등

        6.
        2
        (
        9
        ,
        8
        )
        에서 철도민영화 계획 철회는 현안에 포함되었다.
        철도노조의 노조위원장 겸 중앙쟁의대책위원장인
        은 철도공사
        2013. 10. 30.
        +++


        가 이사회를 열고
        분할을 위한 출자결정을 한다면 철도노조는 조직의 모든
        ## KTX
        것을 걸고
        12월 철도 민영화 저지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는 취지의 담화문을 발표하

        였다.
        2013. 11. 6. 2차 본교섭 및 현안 협의가 있은 후 철도노조는 교섭결렬을 선언하

        였다.
        2013. 11. 12.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그 조정신청 대

        상에는
        임금요구안과

        법인설립 반대 등의 현안요구 가 포함되었다
        같은

        ##
        KTX

        .
        날 철도노조는 제 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쟁의발생결의를 하면서 이사회 개최
        2

        후 법인설립 출자 결의가 확인되면 총파업에 돌입 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
        부터
        까지 실시된 철도노조의
        년 임금투쟁승리를
        2013. 11. 20.
        2013. 11. 22.
        ‘2013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에서 쟁의행위가 가결되었다 찬성률
        재적대비


        (
        80%,
        73%
        ).
        철도노조는 제 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법인
        2013. 11. 26.
        5
        ##
        KTX

        설립 이사회 개최 당일 또는 그 전날 필수요원을 제외하고 파업에 들어갈 것을 결의하
        였다.
        - 8 -
        2013. 11. 27.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의견


        조율이 어려워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정안 제시가 오히려 노사관
        ,
        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조정을 종료한다 는 결정을 하였다

        .

        년 필수유지업무 운영 안 에 따라 필수유지 명단을
        2013. 11. 27. +++
        ‘2013
        (
        )’

        12. 3.까지 지방본부를 거쳐 조합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
        철도공사는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결의를 위하여 임시
        2013. 11. 28.
        ##
        KTX

        이사회 날짜를
        2013. 12. 10.로 결정하였다
        .


        일 이사회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일 총파
        2013. 11. 30. +++
        ‘12
        10
        12
        9

        업에 돌입한다 고 밝혔고
        전국동시다발
        개 권역별 총파업결의대회에서
        서울지역

        ,
        5
        PPP(
        본부 본부장
        등은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발언하였다
        )
        12. 9.
        .

        철도공사가

        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2013. 12. 3. +++

        12
        10
        ##
        KTX

        주식회사 설립 출자 결의를 강행하려고 한다면
        임시이사회 개최 전날인


        ,
        12
        9
        09
        시에 총파업에 돌입하겠다 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러한 기자회견 내용은 다수

        .
        의 언론에 의하여 보도되었다.
        은 전 조합원에게

        일 출근부터 파업 돌입에 대비한 준비
        2013. 12. 5. +++
        12
        7

        를 철저히 하도록 지침을 하달하였다.
        철도노조와의 현안 집중교섭 회의장에서 철도노조는
        일 예정된
        2013. 12. 7.
        10

        임시이사회 중단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였으나 철도공사는 이사회를 개최하겠
        ·
        ,
        다는 입장임을 재차 밝혔다 철도노조는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취소하지 않
        .

        는 한 파업을 강행하겠다 라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
        - 9 -
        2013. 12. 8. 철도공사와 철도노조 사이에 교섭 일정이 잡혀 있었으나 언론공개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실제교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같은 날
        경 철도노
        .
        21:00
        조 중앙쟁의대책위원장
        은 철도노조 홈페이지를 통하여
        오전
        시를
        +++
        2013. 12. 9.
        9
        기해 필수유지업무에 해당된 조합원을 제외한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파업에 돌입하라
        투쟁명령
        호 는 명령을 발령하였고
        경부터 철도노조 조합원
        (
        2
        )
        , 2013. 12. 9. 09:00
        8,639
        명은 전국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는 방법으로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여 파업에
        돌입하였다.
        경 철도공사의 이사회가 개최되어 만장일치로


        2013. 12. 10. 09:00
        ##
        KTX

        인설립에 대한
        출자안이 가결되었다 철도노조는

        일 철도공사 임시이사회
        41%
        .
        ‘12
        10
        강행에 따른
        철도노동자 투쟁선언 에서 이사회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
        이사회 개
        <
        >’

        ’, ‘
        최를 저지하는 총파업투쟁 이라고 파업의 목적을 명시하였다

        .
        철도공사의 이 사건 파업 진행과정에 대한 인식
        2)
        철도공사의 노사협력처는 지속적으로 철도노조의 동향과 쟁의 관련 정보를 수집

        하였다.
        철도공사 노사협력처 직원은

        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
        2013. 10. 18.
        ‘##
        KTX

        이사회 개최시
        결의대회
        촛불집회 개최 후 집단행동의 가능성이 높음 이라고 확대쟁
        ,
        ,

        의대책위원회 결과를 보고하였다.
        철도공사의 노사협력처 직원은
        부터
        까지 쟁위행위 찬
        2013. 11. 18.
        2013. 11. 21.

        반투표의 내용을
        ‘2013년 임금 및 현안 관련 쟁의행위 찬반투표 라고 보고하였으나

        ,
        노사현안보고를 하면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내용을
        년 임금 쟁의
        2013. 11. 22.
        ‘2013
        행위 찬반투표 라고 보고하였다

        .
        - 10 -
        철도노조
        국장은 철도공사
        차장에게 필수유지업무 명단을
        2013. 12. 3.
        PPP
        QQQ

        통보하였다
        이후 철도공사와 협의를 거쳐 필수유지업무 명단이 확정되었다

        .
        . 2013
        필수유지업무 유지 운영 안 은 철도공사와 철도노조 사이에 합의된 사항으로 철도노조
        (
        )
        ,
        는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 명
        단을 쟁의행위 개시
        5일 전까지 철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부터
        까지 철도공사는 화주들의 동의하에 평상시 대비
        2013. 12. 3.
        2013. 12. 7.

        증가한 화물을 운송하였다
        경 철도공사는 철도노조가
        15%
        . 2013. 12. 5.
        2012. 12. 9.
        파업에 돌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파업개시
        일전부터 파업 종료시까지 단계별 조치사항
        4
        을 마련하고 필수유지인력

        대체인력
        명 내부

        외부
        명 을
        8,418
        ,
        6,035
        (
        4,749
        ,
        1,286
        )
        투입하고
        와 수도권 전동열차
        운행 등 평상시 대비
        의 운행율을 유지
        KTX
        100%
        89.3%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비상수송대책도 다수의 언론에 의하여 보도되었다
        .
        .
        철도공사는
        2013. 12. 2. %%%%대학교 총장에게 파업대비 전동열차승무원 대체

        인력 교육대상자 명단
        명 교육기간
        을 요청하였고
        250
        (
        2013. 12. 6.~12. 8.)
        , 2013. 12. 3.
        부터
        일간 열차승무원 대체인력
        명 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철
        2
        (292
        )
        .
        도공사는
        사단법인 한국철도운수협회 회장에게 전동열차승무원 대체인력
        2013. 12. 5.
        명의
        명단 교육기간

        요청하였다
        국방부장관은
        철도공사에
        지원기간을
        48
        (
        12.
        8.)
        .
        2013. 12. 9.부터 투입 불필요시로 정하여 국방부로부터 전동차기관사 지원명단 통제관
        (
        명 전동차기관사
        명 을 통보하였다
        9
        ,
        155
        )
        .
        2013. 12. 8. 철도공사 사장은 철도공사 직원들에 대한 담화문을 통해 파업 철회

        를 요구하고 직원들에게 파업철회를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
        .
        3) 이 사건 파업의 경과 및 결과
        - 11 -
        철도노조의 파업이 개시되자 철도공사는 철도노조 집행부와 파업 참가조합원들에

        대하여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였다.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에 파업종료의
        개 조건 제시

        법인
        2013. 12. 11.
        5
        (##
        KTX

        설립 결정 철회 국토교통부의 법인에 대한 철도사업자 면허 발급 중단 국회 교통위원
        ,
        ,
        회에 철도발전 소위원회 구성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고소 고발
        ,
        ,
        ·
        과 직위해제 철회 하였다
        )
        .
        국토교통부는
        전철이 정상 운행되고 있고 파업으로 인한 수송
        2013. 12. 12.
        KTX·

        력 부족 등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였다.
        필수유지업무 종사자로 지명된 조합원은 파업기간 내내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근

        무하였다
        철도공사는 필수유지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조합원에 대한 대
        . 2013. 12. 15.
        체조합원 지정을 요청하였고 철도노조는 이에 응하였다.
        철도공사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율은 운행율 기준으로 평상시 대비
        KTX는
        56.9%,

        새마을호는
        통근차량은
        전동차는
        화물차량은
        등 평균
        59.5%,
        62.5%,
        62.8%,
        0%
        56.2%
        이다
        . 2013. 12. 9.부터
        2013. 12. 16.2)까지
        통근차량
        전동차는 평상시 대비
        KTX,
        ,
        운행율을 유지했고
        의 경우
        부터
        부터
        100%
        , KTX
        2013. 12. 16.
        88%, 2013. 12. 23.
        73%
        의 운행율을
        전동차의 경우
        부터
        부터
        의 운행율을
        ,
        2013. 12. 16.
        91.6%, 12. 23.
        85.3%
        기록하였다
        . 철도공사가 밝힌 파업기간 중 운행중단 된 열차현황 정기열차에 한함 은
        (
        )
        아래 표3)와 같다.
        2) 철도공사는 대체인력 피로도를 감안하여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터
        KTX
        2013. 12. 17.
        ,
        다른 열차는
        2013. 12. 16.부터 대부분 감축운행하기로 결정하였음
        .
        3) 증거목록
        24번 중 일부
        .
        구분
        여객
        광역
        물류
        합계
        - 12 -
        부터
        까지 철도공사는 채용공고 및 접수 등을 거쳐
        명의
        2013. 12. 26.
        12. 31.
        142

        기관사와 역무원 등 사무영업직
        명을 합해
        명을 신규 채용하였다
        64
        206
        .
        피고인이 소속된
        고속철도전기사무소 노조원
        명 중
        명이 파업에 참가하
        157
        5

        ◈◈
        였는데
        명이
        복귀하고 피고인을 포함한
        명은
        복귀하였
        , 1
        2013. 12. 10.
        4
        2013. 12. 31.
        다.
        철도공사는 이 사건 파업이 끝난 후 파업 시 약
        5,200명의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활용하였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등과
        국회에서 철도
        2013. 12. 30.


        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한다 는 취지의 합의

        서를 작성한 후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파업을 종료하였다.
        파업기간 동안
        회 여객열차
        회 화물열차
        회의 운행이 중단되
        KTX 649
        ,
        6,245
        ,
        3,333

        었다.
        철도공사 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복귀 인원이
        일 이상의 안전직
        2013. 12. 31.
        3

        무 교육 후 업무현장에 배치되는 관계로
        부터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밝혔
        2014. 1. 14.
        다.
        피고인은
        2014. 2. 28. 해임되었다
        .

        KTX
        새마을호
        무궁화
        누리로
        통근
        소계
        ITX
        전동
        평시

        행열차수
        4,891
        1,162
        6,136
        434
        1,026
        13,649
        1,100
        45,074
        5,755
        65,578
        파 업 시
        운행

        차수
        4,242
        660
        3,930
        170
        868
        9,870
        836
        42,223
        2,422
        55,351
        미 운 행
        열차수
        649
        502
        2,206
        264
        158
        3,779
        264
        2,851
        3,333
        10,227
        미운행율
        (%)
        13.3
        43.2
        36.0
        60.8
        15.4
        27.7
        24.0
        6.3
        57.9
        15.6
        - 13 -
        라 이 사건의 파업의 정당성에 관하여
        .
        이 사건 파업의 목적이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 저지 임
        1)
        ‘##
        KTX

        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파업의 경과나 시점 등에 의하여 분명히 드
        러난다
        이 사건 파업의 목적에는

        법인 설립 저지 또는 철도민영화 저지
        .
        ‘##
        KTX



        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목적은 경영 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결과 근로자들의 지
        ,
        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
        정할 수 없다.
        쟁의행위 대한 조합원의 찬반투표는 조정절차까지 거친 후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2)
        직전에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한 쟁의행위 찬
        반투표는 조정절차가 마쳐지기 전에 이루어졌다
        이 사건 파업은 절차의 적법성을 갖
        .
        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파업은 목적 절차에 있어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어
        헌법
        3)
        ·
        ,
        상 보장된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형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이 사건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
        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파업이 철도공사가 예상할 수
        ,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거나 이 사건 파업이 이와 대등하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을 유발하여
        사용자인 철도공사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게 하였음이 합리
        ·
        - 14 -
        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 등 파업참가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의 단체적 자주적 결정에 따라 이 사건
        ·
        파업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 파업은 철도노조의 투표행위의 결과 조합원 대다수의 찬성에 의하여 결정되
        었고
        수개월 전부터 철도노조원들 사이에 파업의 목적에 대하여도 공감대를 이루고
        ,
        있었다
        철도노조는 이 사건 파업 무렵에 있었던 쟁의행위 찬반투표 이전에도 이 사건
        .
        파업의 목적과 유사한 철도민영화 저지 라는 목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였고 그


        투표에서는 더 높은 비율의 조합원이 쟁의행위에 찬성하였다.
        2) 이 사건 파업은 정치파업이 아니라 경영간섭 파업의 일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철도노조가 이 사건 파업의 목적으로 명시적으로 밝힌 철도공사의

        법인
        ##
        KTX
        설립 관련 이사회 결의 저지는 사용자의 사실상 법률상 처분권한 내에 있는 사항에 해
        ·
        당하고 이는 철도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
        ·

        이 사건 파업의 목적과 관련하여 철도노조는 교섭과정에서 현안에 포함시킬 것을
        .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조정신청 대상에도 포함되었다
        철도노조가 경영간섭 파업이
        .
        아닌 철도산업발전방안 이라는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순수하게


        정치적 파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파업의 목적은 헌법 제
        33조 제 항의 근로조건의 향상 과 무관하지 않다
        1


        .
        3) 이 사건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
        철도공사는 피고인을 포함한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하기 이전에 필수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파업에 가담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로 나누어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 사건 파업 개시 이전에 철도공사는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체근
        .
        - 15 -
        로를 준비할 기회나 시간을 가졌고 이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였다
        전격적

        . ‘
        (
        )’
        電擊的
        란 번개같이 급작스럽게 들이치는 의 의미이고 쟁의행위는 개념상 업무의 정상적인 운


        영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기회
        를 제공하여야 전격적이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파업 시작 이후에 운송이 예정되어 있던 일부 화물은 이 사건 파업 개시 이
        전에 수송되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파업이 비록 정당하지 못한 파업이라고 하더라도 철도공사가 규범적 객
        ·
        관적으로 예상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적용은 정당하지 못한
        .
        쟁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철도공사는 그 직원들을 통하여 철도노조의 파업 동향을 파악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철도노조도 파업일정이나 조건 등을 공개적으로 공표하였다
        철도공사의 사장 등은 철
        .
        도노조의 파업일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파업이 개시되기 전에 철도노조원들을
        상대로 파업철회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파업의 시작은 철도공사의 이사회 결
        .
        의 일정과 연계되어 있었고 이사회 일정은 사용자인 철도공사의 의사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것이었지만
        철도공사는 교섭과정에서 이사회 개최를 예정대로 진행할 의사를
        ,
        명확히 하였다.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파업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규범


        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정당하지 않은 파업은 정당한 파업과 비교하여 규범
        ·
        적 객관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고 볼 것이지만 철도공사의 파업에 대한 대비나 대체인
        ·
        ,
        력의 투입 시기 파업 참가 노조원들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해제 예정된 이사회 결의의
        ,
        ,
        진행
        파업 복귀자에 대한 교육실시
        파업 전후 철도노조와 철도공사의 공개적인 의사
        ,
        ,
        - 16 -
        표시 등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파업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규범적 객관적으로 철도공
        ·
        사는 이 사건 파업의 시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평가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파업이
        철도공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필수공익사업의 경우에도 필수유지업무의 유지를 전제로 한 쟁의행위는 보장된
        5)
        다.
        철도노조와 철도공사는 필수유지업무 인원에 대한 명단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필수
        .
        유지업무 인원에 해당된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모두 파업기간 내내 노무를 제공하였다.
        필수유지업무의 수준 등은 노동관계 당사자의 합의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이
        루어지는 것이고
        ,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지 않는
        ·
        ·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법에서 보장하는 쟁의행위에 포함된다
        필수공익사업장은 파업기
        .
        간 동안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대체인원의 투입도 가능하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손해 내지 피해 중 열차운송 중단 이외의 내용은 이 사건 파
        6)
        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열차운송 중단 역시 이 사건 파업이 전격적
        ,
        으로 이루어져 발생한 손해라기보다 우리나라의 철도사업 특성상 대체가 어렵고 대응
        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봄이 마땅하다.
        이 사건 파업 초기에는
        와 전철이 정상 운행되었고 파업으로 인한 수송력에도
        KTX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철도공사와 정부의 발표
        파업이 시작되자마자 대체인력이
        (
        ).
        투입되었고 파업이 시작된
        부터
        까지
        통근차량 전동차
        2013. 12. 9.
        2013. 12. 16.
        KTX,
        ,
        는 평상시 대비
        운행율을 유지했다
        대체인력의 투입 및 배분은 철도공사에 의
        100%
        .
        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운행율이나 철도공사의 초기 대응에 비추어 보면 철도공사가
        .
        ,
        파업기간 동안 모든 열차를 평상시와 같이 운행하지는 못하였고 이를 피해라고 볼 수
        - 17 -
        있지만 그러한 피해가 이 사건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파업기간 중 발생한
        건의 안전사고가 피고인 등 철도노조원들이 전격
        .
        27
        적으로 파업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라고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철도공사는 파업 참가 노조원들에 대하여 파업이 개시된 후 즉각적으로 직위해제
        (
        조치를 취하였다
        철도공사는
        대학교 학생들에 대하여
        일간의 교육을 마친 후
        .
        %%%%
        3
        투입하기로 대책을 미리 세워두고 이 사건 파업이 개시된 이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였
        지만 파업 후 복귀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그 기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서야 업무에
        ,
        복귀시켰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용자인 철도공사의 사업계속에 관한
        .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
        .)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조 제 항에 따란 피고
        325
        58
        2
        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영풍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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