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안건을 부결한 행위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퇴직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1 1 민사부 판 결 사 건 2025가합10423 해고무효확인 원 고 A 피 고 ○○주공*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윤○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희 변 론 종 결 2025. 11. 13. 판 결 선 고 2026. 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4. 8. 1.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매월 3,5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다음 달 1일부 - 2 - 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양산시 물○읍 동○*길 *에 위치한 양산○○주공*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2019. 7. 2.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직책은 관리소장, 계약기간은 2019. 7. 2.부터 2020. 7. 31.까지로 하는 등으로 정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매년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위 나.항의 고용계약을 연장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23. 7. 31. 원고의 직책을 관리사무소장, 계약기간을 2023. 8. 1.부터 2024. 7. 31.까지, 임금은 기본급 2,560,000원, 직책수당 400,000원, 자격수당 290,000원, 식대 보조비 2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 결하였다. 라. 피고는 2024. 6. 7.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관리사무소장 재계약(계약갱신)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참석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위 안건이 부결 되었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결의는 사실상 원고를 해고한 것 인데, 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해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② 이 - 3 - 사건 결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 감사의 서명이 누락되었으므로 무효이며, ③ 피 고와의 근로계약은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 형식을 취했으나 계속갱신이 전제된 반복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원고의 갱신기대권 을 침해한 것이고, ④ 원고는 부적절한 업무집행을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사유 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⑤ 원고에 대한 해고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적 해고에 해당 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고, 원고의 월급여는 기본급 2,560,000원, 직책수당 400,000원, 자격수당 290,000원, 식대보조비 200,000원 합계 3,588,000원(= 2,560,000원 + 400,000원 + 290,000원 + 2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 에게 2024. 8.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3,58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및 이 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 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 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 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 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 - 4 - 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 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 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 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 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한바(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 1729 판결 참조), 이 사건 근로계약에 계약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는 재량에 따 라 원고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 내부에 계약 의 갱신에 관하여 확립된 관행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계속하여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2024. 6. 7. 입주자대표회의 당시 위원 7명 전원이 출석하였던 점, 위 회의록에는 원고에 대한 재계약 건과 관련하여 ‘찬성 3명(윤○규, 김○범, 유복○), 반대 4명(주○ 식, 조봉○, 최상○, 김춘○)으로 재계약하지 않기로 의결함. 관리소장은 불복하고 법적 조치한다고 통보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회의 당시 이루어진 대화 내용에 비추어 이와 같은 결의가 허위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감사 주○식이 위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회의록의 기재와 같은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 였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사 주○식이 위 회의록에 서 명 또는 날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결의에 중대 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5 - ③ 양산시는 2024년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한 후 2024. 12. 30. 원고에 대하여 ‘계약체결 방법 부적정,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부적정, 계약이행 보증금 징구 부적정, 하자보수보증금 징구 부적정, 수의계약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 부적정, 공사‧용역 계약 서 미공개, 공용부분 유지관리 이력 미이행’을 이유로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하였 는데, 이와 같은 감사에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④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거나,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연령을 이유 로 한 차별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혁 판사 김은솔 판사 남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