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회사 임원에게 권고사직 위로금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인맥 내세워 협박한 근로자 벌금형(창원지방법원 2025고정600)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정600 공갈미수 피 고 인 A 검 사 조영주(기소), 은지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규로 담당변호사 이정한 판 결 선 고 2026. 3.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는 근로자이고, 피해자 C(남, 51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피해자 회사의 D본부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자신이 권고사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면담을 요 - 2 - 청하여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4. 4. 15. 14:00경 창원시 의창구 E, B 401호 사무실내에서 피해자와 권고사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권고사직을 할 것 같으면 위로금이라도 주고 말 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다른 회사는 24개월 치 월급도 주고 그러더라’는 취지로 말하 는 등 위로금 지급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회사가 어려워 위로금을 지 급하기 어렵다’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우리 이모가 고용노동부 소장님으로 계시는데 여기 한 번 싹 뒤져보라고 하죠 뭐, 권고사직 절차도 다 어기고’, ‘노동자 위원 자체가 없다? 불법’, ‘그니까 그건 고용노동부 가서 얘기를 하세요’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고용노동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수사를 개 시하게 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불상액의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 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대리인 의견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3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발언은 임금체불과 부당한 권고사직 상황에서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위 발언으로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을 느끼지도 못하였 다. 따라서 해악의 고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 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 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 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 하여 거액의 금원을 요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 위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는다. - 4 - ①피고인은 단순히 ‘신고하겠다’는 수준을 넘어 ‘내 이모가 고용노동부 소장으로 있 는데, 회사를 싹 뒤지겠다’, ‘24개월 치 급여(위로금)를 달라’는 등 매우 구체적인 인적 관계와 해악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의 고압적 태도와 발언 내용에 비 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 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 ②피해자는 피고인의 발언 도중 "지금 뭐 협박하시는 겁니까?"라고 반문하였다. 이 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언을 협박으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심리적 압박을 받았 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공갈죄의 협박은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외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을 고 지하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③피고인이 요구한 위로금의 액수는 5,760만 원으로 거액인데다 피해자 회사가 이 를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사적인 배경을 내세우며 감독기관의 조 사를 언급하며 근거 없는 거액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볼 수 없다. ④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의 피해자와 같아야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738 판결 참조). 피해자는 피공갈자로서, 피해자 회사는 재산상 피해 자로서 이른바 ‘삼각공갈’의 각 피해자에 해당한다(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금원의 교부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 에 어떠한 법률적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5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약식명령의 고지 후에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을 찾 기 어렵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판사 박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