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노동]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후생복지기금의 재원을 전액 귀속시키면서 소수 노동조합의 기금 운용 참여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단체협약은 소수 노동조합이 위 기금의 관리·처분에 관여하는 것을 배제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관리·처분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그러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위 단체협약이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2025구합54046)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4046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원 고 1. A 노동조합 2. B 주식회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C 노동조합 변 론 종 결 2025. 11. 21. 판 결 선 고 2026. 1. 2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5. 3. 25.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4공정** 공정 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다. 원고 A 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공공부문, 운수부문, 사회서비스 부문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 **. **.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 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D이고 조합원 수는 약 230,000명이며 원고 회사에 20**. *. **. 지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회에는 원고 회사 근로자 144명이 가입되어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운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 로 하여 20**. **. **.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없고 조합원 수는 48이며 20**. *. *. 원고 회사에 지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회에는 원고 회사 근로자 7명이 가입되어 있다. 나. 원고들은 2024. 6. 7. 2024년 단체협약(적용기간 2024. 1. 1. ~ 2025. 12. 31.)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는 장학기금 및 후생복지기금(이하 ‘이 사건 기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 참가인이 2024. 7. 25.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 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위반 시정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10. 24.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에 노동조합 간 차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제44조(장학기금 및 후생복지기금) 원고 회사는 조합원의 근로의욕 증진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시내버스 외부 광고수익금 전액 을 장학금 및 후생복지기금으로 활용토록 2016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10년 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지급한다. - 3 - 시정신청을 기각하였다(인천2024공정*). 라. 참가인이 초심 판정에 불복하여 2024. 12.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 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5. 3. 25.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는 참가인 및 그 조합원 에게 이 사건 기금 재원으로 사용되는 광고수익금에 대한 관리·처분권 행사에 참여하 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봉쇄하고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이유 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다(중앙2024공정**,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는 광고수익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근로자의 과반 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광고수익금의 운용권을 부여하는 규정일 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광고수익금의 소유권을 주거나 자의적인 집행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며, 원고 조합은 광고수익금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 장학회 운영세칙(이하 ‘이 사건 운영세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광고수익금 전액을 전체 근로자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 고, 원고 조합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며, 참가인에게도 정기적으로 광고수익금 의 사용내역을 통지하고 광고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4 - 나. 관련 법리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 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 라고 한다)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 대표노동조합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 공정대 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 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 다.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 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 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 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주장·증명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원고 조합에 이 사건 기금의 재원인 광 고수익금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독점적으로 귀속시키고 소수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아 무런 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그러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 5 - 없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는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 서 이와 전제를 같이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위법이 없다. 1)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는 ‘시내버스 광고수익금 전액을 장학금 및 후생복지 기금으로 활용토록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이 사 건 기금의 재원이 되는 광고수익금 전액의 귀속 주체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으로 특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 조합이 이 사건 기금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마 련한 이 사건 운영세칙 제7조는 ‘장학회의 재원은 원고 회사 시내버스 외부 광고수익 금 및 이자 수입 기타 후원금 등으로 조성한다’, 제8조는 ‘장학회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처리한다’고 하여, 이 사건 기금이 원고 회사가 지급하는 광고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 되고, 원고 조합이 설치한 장학회에서 별도 회계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단체협약과 이 사건 운영세칙의 문언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단체협 약 제44조는 원고 회사가 광고수익금을 원고 조합에 지급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항으로 해석되고 단순히 광고수익금의 운용권만을 부여하는 조 항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에 따라 원고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 로 조직된 노동조합인 원고 조합이 원고 회사로부터 광고수익금 전액을 지급받아 이에 대하여 관리·처분 권한을 갖게 되고, 참가인과 같은 소수 노동조합은 원고 조합이 지급 받은 광고수익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권리의 주체로서 관여하는 것이 배제된다. 2)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는 원고 조합에 광고수익금을 지급하는 내용만 규정하 고 있고, 광고수익금을 이 사건 기금으로 사용함에 있어 소수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 하고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절차나 소수 노동조합이 이 사건 기금의 운영 주체인 원고 조합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결 - 6 - 국 소수 노동조합은 이 사건 기금의 조성 목적, 사용 기준, 집행 방식 등에 관하여 결 정권이나 참여권을 부여받지 못한 채 원고 조합의 일방적인 관리·처분에 종속되는 지 위에 놓이게 된다. 3) 이 사건 운영세칙에 의하면, 원고 조합 지회에 장학회를 설치하고(제1조), 장학 회는 원고 조합 지회 대의원회로 구성하고 감사는 원고 조합 지회 감사가 겸임하는 것 으로 하며(제3조), 장학금의 지급, 지급인원, 지급대상, 지급액 등은 모두 장학회 또는 원고 조합 지회 대의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제11 내지 13조). 위 운영세칙에 의하더라도 소수 노동조합은 이 사건 기금의 사용·관리 과정에 참여할 수 없고, 원고 조합의 결정에 따라 시혜적으로 기금의 혜택을 받는 것에 그친다. 4) 원고들은, 원고 조합이 이 사건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원고 조합이 이 사건 기금을 집행할 때 소수 노 동조합을 차별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원고 조합이 이 사건 기금의 관리·처분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한 상태에서 재량적으로 선택한 결과에 불 과하고, 소수 노동조합으로서는 원고 조합의 이 사건 기금 집행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 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으므로, 사후적인 집행 결 과에 있어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에 내포된 차별적인 성격이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는 이 사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것 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기금의 규모, 이 사건 기 금이 원고 회사 직원의 복리후생에 있어 가지는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 소수 노동조합이 이 사건 기금 운영에 참여 - 7 -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원고 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이 사건 기금 의 사용내역을 통보하고 사용내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기는 하 나, 사후적인 의견 제출 기회가 부여된 것만으로는 소수 노동조합의 참여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할 수 없고, 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이 사건 기금의 재원인 광고수익금 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을 전적으로 원고 조합에 귀속시킨 것은 차별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별지 관 계 법 령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 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 은 날(단체협약서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서 체결 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 장학회 운영세칙 제1조(설치근거 목적) B지회와 B 주식회사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44조에 의거하여 시내버스 외부광고수익금의 사 용 및 관리를 위해 장학회 운영규칙 제1조에 의거하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인천버스지부 B지회(이하 ‘지회’)에 장학위원회(이하 ‘장학회’)를 설치한다. 제3조(구성) ① 장학회는 지회대의원회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지회회계감사가 겸임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재정) 장학회의 재원은 B 주식회사 시내버스 외부광고수익금 및 이자 수입 기타 후원금 등으로 조성 한다. - 9 - 제8조(회계처리) 장학회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처리한다. 제11조(지급 및 지급인원 결정) ① 장학금의 지급은 정기대의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장학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은 지회 정기대의원회에서 결정 지급한다. 제12조(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①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B 종사자의 자녀 중 고등학교 신입생,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본 규칙의 선발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② 장학금 지급액은 장학회에서 매년 심의, 결정하는 학자금 지급대상자 및 정해진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선발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B 종사자의 자녀 중 지회대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장학회에서 결정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