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안전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사고 초래한 업체 대표 집행유예·법인 벌금형(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949)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194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검 사 홍등불(기소), 윤지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정한, 김민지, 최수정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6. 1. 1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 - 2 - 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폐기물 수집 운반업, 폐기 물 중간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 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 대책과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2. 28. 14:3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B의 폐기물보관장에서, B 소속 피해 근로자인 E(남, 53세)으로 하여금 피해 근로자의 지시 에 따라 F가 조작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함코7.5톤트럭 및 위 트럭에 부착된 10000XG 집게 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트럭에 적재된 폐기물을 상하차하는 작업을 진 행하게 하였음에도,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 대 책과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위 F가 위 집 게 크레인의 작업반경 내에 위치한 피해 근로자를 위 집게 크레인으로 집어들어 위 집 게 크레인에 협착되게 함으로써, 피해 근로자를 같은 날 15:43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두부 및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 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5. 13.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B에서, 근로 - 3 - 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제조동 1차 선별기 컨베이어 회전축 일부에 덮개를 설 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 나.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크레인인 공무작업장 호이스트에 해지장치를 구비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 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 나.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소각로 재배출 컨베이어측 개방 단부에 안전난간 등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 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 나.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소각로 제 어실 입구측 구름다리 통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108센티미터 높이로 설치된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이 아닌 위치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였다. 2. 피고인 B - 4 - 피고인 회사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피 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 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 확인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감독결과보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폐기물 위수탁 운반처리 계약서, 근로계약서, 시 체검안서, B 조직도,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노동부 점검 개선보고서, 확인결과보고서 1. 재해 당일 단체대화방 캡쳐 화면, 감독결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근로자사 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 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근로자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 - 5 - 안전보건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업주의 대표로서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 소속 근로자가 안 전하게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피 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폐기물 반품을 위한 상차 작업은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평소 피고인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던 하역운반 기계를 이용한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작업을 진행한 것으 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작업을 지시하던 피해근로자가 집게차의 작업 반경 내로 진입 하는 등 피해근로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피해근로자의 유족과 원만 히 합의한 점, 지적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하였고 사고 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 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 게 된 경위와 동기, 사고 발생의 원인,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 - 6 - 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앞서 본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업종 및 규모,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동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