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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창원지방법원
      2. 2024고단529 판결
      3. 2025. 10. 28. 선고
      1. [형사] 허위 서류로 필리핀인 138명의 부정 입국을 알선한 기간제 공무원 등 집행유예(창원지방법원 2024고단529)
      1. - 1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4고단529, 2024고단792(병합) 출입국관리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우경진(기소), 전승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의택, 김준우, 안나단(피고
        인 A을 위하여)
        변호사 김성택(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5. 10. 2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S군과 필리핀 C시가 계절근로 관련 MOU를 체결하면 필리핀
        근로자들에게 계절근로(E-8) 사증이 발급되어 이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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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하여, 사실은 위 근로자들이 약 82만 원의 월급을 받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하였음에도 S군에는 마치 위 근로자들이 MOU에 따른 195만 원의 월급을 받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출하고 MOU에서 근로자의 자격을 C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종사근로자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C시에 거주하지 않는 필리핀 근로자들이
        마치 C시에 거주하는 농업종사근로자인 것처럼 작성된 확인서도 S군에 제출하는 등
        자격 없는 필리핀 근로자들이 계절근로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하고 위
        근로자들의 계좌 등으로 이체된 195만 원의 월급 중 약 82만 원만 근로자들에게 지급
        한 뒤 나머지 돈을 함께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당시 S군청에서 기간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B은 S군청 담
        당자에게 “필리핀 C시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거기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놀고 있
        다. S군은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니, C시와 계절근로 관련 MOU를 체결하여 필리핀 젊
        은이들을 데려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대한민국 S
        군으로 하여금 2021. 10.경 필리핀 C시와 계절근로 관련 MOU인 ‘농․수산업 분야 교
        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업무담당자인 S군청 소속 공무원 E
        에게 이메일로 서류를 보내고 연락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
        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7.경 필리핀 이하 불상의 장소에
        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던 필리핀 국적 F에게 “대한민국에서 3만 5,000페소(약 82만
        원)를 받으며 일하게 해주겠다. 대신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면 무조건 C시민이고 8만
        페소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고 답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F로 하여금 임금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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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되지 않은 표준근로계약서에 서명하게 한 뒤 이를 여권 사본 등과 함께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 E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E으로 하여금 위 표준근로계약서의 임금
        부분에 MOU에 따른 월급 195만 원을 기재한 뒤 이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
        하게 하여 G 계절근로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4. 5.경부터 2022.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
        으로 총 138명의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를 알선하고, 위 138명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H를 비롯한 C시민이 아닌 필리핀 국적 근로자 79명에게는 “C시민만 계절
        근로 사증을 받아 대한민국에 갈 수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면 무조건 C시민이
        라고 답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들로 하여금 임금 등이 기재되지 않은 표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게 하고 이들이 C시에 거주하는 농업종사근로자인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확인서 등과 함께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 E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총 138명의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법정진술
        1. H, I, J, K, F, L M, N, O, R
        1. 각 표준근로계약서, 농업종사확인서 등, 서류, 각 사진 등, 계좌 내역, 사증발급신청
        서 등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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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Q 등과 같은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진술조서는 진술자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
        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였다고 볼 수 없는 한편,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
        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계절 근로자들의 항공기 이용료, 보험료, 기타 제반 비용 등을 선부담
        한 다음 그 비용 상당액을 임금 등에서 공제하기로 계절 근로자들과 약정하였다. 계절
        근로자들은 고용주들로부터 협의된 임금 195만 원에서 숙식비용을 공제한 156만 원
        전액을 실제로 임금으로 지급받았고, 이후 피고인과 약정한 공제 계약에 따라 상계 후
        나머지 금액을 임금으로 계절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다. 계절 근로자들이 지참해 온 농업종사 확인서는 C시 공무원에 의해 정식으로 발
        급된 문서로 피고인으로서는 계절 근로자들의 실거주지와 행정상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일일이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계절 근로자들이 제출한 농업종사 확인서
        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에 대한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증거능력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Q 등과 같은 계절근로
        자들의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Q 등과 같은 계절근로자들은 체류 조건을 위반하여 경찰 조사 이후 필리핀으로
        추방될 지위에 있었다. 수사관은 Q 등과 같은 계절근로자들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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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근로자들의 필리핀 현지 주소지를 파악해 두었다.
        이 법원은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 사이에 체결된 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증
        인 H, I, J, K, F, L M, N, O, R 등에게 증인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필리핀공화국은
        형사서법공조 요청에 따른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았고, 결국 위 증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위 증인들을 공판정에 출석하도록 하기 위해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
        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H, I, J, K, F, L M, N, O, R의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을 보면,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술이 모순되는 등 그 신빙성을 의심한 만한 사정이 없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한다. 그러므로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
        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임금 등이 허위가 아니거나 농업종사 확인서에 대한 허위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 특히 계절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허위의 급여나 허위의 인적사항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절근로자들 초청 알선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법무부의 사증발급편람에 따르면, 계절근로(E-8) 사증과 관련하여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협약(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가 추천한 외국인 등을 그 대상자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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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이 표준근로계약서, 여행자보험증
        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서류{여권 사본, 외국 지자체가 작성한 출국보증 각서)
        등}, 업무협약 사본 등을 비자포털에 첨부하여야 한다.
        2) S군과 필리핀 공화국 C시는 2021. 10.경 계절근로 관련 MOU인 ‘농․수산업 분
        야 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외국 지자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프로그
        램에 참여하기 위해 국내 지자체가 제시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협약
        은 근로자의 자격으로 필리핀 C시 거주 농업종사근로자를 선발대상으로 제한하고 있
        고, 근로조건 중 임금과 관련하여 월 1회 이상 지급하고 매년 대한민국 최저임금 이상
        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22년 대한민국 최저 임금 시급 9,160원을 협약서에
        명시하였다.
        3) S군 계절근로자 담당공무원 E은 2022. 3. 9.경 피고인 A에게 S군수 명의의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신청 전 근로계약 체결 안내’ 공문과 함께 사용자
        인적사항, 근로계약기간, 업무내용, 임금지급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표준근로계
        약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 위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월급이 195만 원으로 명시되
        어 있는데, 위 급여는 최저 임금 9,160원을 시급으로 하여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4) 피고인 A은 2022. 3. 15.경부터 2022. 10. 17.경까지 E에게 이메일을 통해 필리
        핀 계절근로자들의 표준근로계약서 및 숙식비공제동의서 198건을 56회에 걸쳐 송부하
        였는데, 피고인 A이 보낸 표준근로계약서는 E이 보낸 것과 달리 사용자 인적사항, 근
        로계약기간, 업무내용, 월급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서명만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레 E이 사증발급신청을 위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수기로
        기재한 다음 위 계약서 등을 비자포털에 업로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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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필리핀 계절근로자 H, I, J, K, F, L M, N, O, R은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다음과
        같이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① 계절근로자들은 피고인 A이 서명하라고 하는 표준근로계약서와 숙식비공제
        동의서에 사인을 하였는데, 표준근로계약서와 숙식비 공제동의서는 다 빈칸으로 되어
        있었다. 급여가 195만 원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고, 브로커(피고인 A)로부터 한 달에 3
        만 5천페소(한화 약 82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② K, F, L M는 피고인 A으로부터 입국시 누군가 월급에 대해 물어보면 7만 5
        천페소를 받는 다고 말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K, F은 제2회 참고인 조사 당시 실제 받기로 한 급여 3만 5천페소(한화 약
        82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와 임금이 기재되지 않는 표준계약서 등 2개의 계약
        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휴대전화에 촬영된 계약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그 계약서를 보면 K, F의 진술과 같이 월급 35,000페소로 된 영문계약서와 급여 등이
        공란으로된 계약서에 위 진술인들이 서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필리핀 계절근로자 H, I, J, K, F, L M, N, O은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에 첨부된
        확인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위 계절근로자들은 C 시민이 아닌데, 사증발급인정신청신청서에 첨부된 확인서
        는 피고인 A이 발급받은 것이다. 피고인 A은 C시민이 아닌 계절근로자들에게 계절근
        로자들이 받는 비자는 C시민만 받을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출입국심사 때 질문을
        받으면 C시민이라고 말하라는 취지로 알려주었다.
        특히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중고품 판매점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O은 계절근로
        자에 지원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22. 1.경 피고인 A으로부터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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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제안을 받고 지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한국 비자는 필리핀
        C시민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물어보면 C시민이라고 말하라고 하였다는 취지
        로 진술하고 있다.
        7)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계절 근로자들과 항공기 이용료, 보험료, 기
        타 제반 비용 등을 선부담한 다음 그 비용 상당액을 임금 등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
        고, 계절 근로자들은 고용주들로부터 협의된 임금 195만 원을 실질적으로 지급받았다
        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개별 근로자들이 자신들에게 실제로 책정된 임금이 얼마이고
        어떠한 항목의 비용을 얼마나 공제할 것인지 등 그 세부 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계절근로자들은 급여가 공란으로 된
        표준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여 자신들이 실제 받게 되는 급여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받게 되는 급여에서 어떠한 비용이 공제되는지에 관한 설명도 듣
        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계절근로자들은 피고인 A을 통해 현실적으로 지급
        받게 되는 35,000페소로 명시된 영문계약서에도 서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으로부터 누군가 급여를 물어보면 35,000페소가 아니라 75,000페소 또는 80,000페소
        를 받는다고 답변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계절근로자들의
        인식과 계약 과정을 고려해 보면, 계절근로자들이 받기로 한 급여는 농장주들이 지급
        하는 80,000페소가 아니라 피고인 A으로부터 고지 받은 35,000페소라고 봄이 상당하
        고, 피고인 A은 계절근로자들이 업무협약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월급을 계절근로자들에
        게 숨김과 동시에 S군 담당공무원에게도 계절근로자들이 현실적으로 받게 되는 급여
        35,000페소를 감추어 계절근로자들이 이상 없이 사증을 발급받도록 하기 위해 E이 보
        낸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니라 공란으로 된 표준근로계약서에 계절근로자들의 서명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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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8) 피고인 A은 계절 근로자들이 지참해 온 농업종사 확인서는 C시 공무원에 의
        해 정식으로 발급된 문서로 피고인으로서는 계절 근로자들의 실거주지와 행정상 거주
        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일일이 파악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앞서 본 바와 같
        이 농업종사 확인서는 계절근로자들이 아니라 피고인 A이 발급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계절근로자들에게 입국심사시 질문을 받으면 C시민이라고 말하라는 취지
        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의 사업장에서 일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C시민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O에게 피고인 A이 계절근로자에 지원하
        도록 제안하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허위 인식이 없었
        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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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부정한 방법으로 총 138명의 필리핀인들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하는 행위를
        알선한 사안이다.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적지 않은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계절근로자들은 최저시급조차 받지 못한 채 근
        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해 체류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장소
        에서 근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
        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입국 과정에서 구금되어 약 6개월 이상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들 주
        장과 같이 계절근로자들 입국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일정 비용을 부담하였던 것은 사실
        인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아주 크다고는 볼 수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
        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김남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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