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허위 서류로 정부 보조금을 타내고 거액의 근로자 급여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광고대행사 대표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고단4111, 2025고단44(병합), 2025고단96(병합), 2025고단 502(병합), 2025고단811(병합), 2025고단889(병합), 2025고단1192 (병합), 2025고단2264(병합) 가. 근로기준법위반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라. 사기 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1.가.나.다.라.마. A (94****-1), 사업 2.다.라. B (57****-1), 사업 3.다. 성○산업 주식회사 (16****-0), 기타 대표이사 B 검 사 박보영, 정종일, 임수민, 고형근, 김수희(기소), 진한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규, 강○준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송○흡 (피고인 B, 성○산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6. 2. 9. 주 문 - 2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고단4111』사건 및 『2025고단44』사건 중 근로자 김○우 에 대한, 『2025고단502』사건 중 근로자 정○진, 김○경, 이○정, 구○기에 대한, 『2025고단811』사건 중 근로자 이○선에 대한, 『2025고단1192』사건 중 근로자 이 ○영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 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성○산업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5고단44(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남구 화○로1**번길 *, *층에서 ‘엘○미디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광고 대행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 3 -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부터 2024. 6. 14.까지 매체 관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이희○의 2024년 4월 임금 2,600,000원을 비롯하 여 별지 범죄일람표 임금, 연말 건강보험정산금 및 연차수당 기재와 같이 근로자 이희 ○, 정규○의 체불금품 합계 11,098,4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 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 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부터 2024. 6. 14.까지 매체 관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이희○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9,946,987원을 비 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이희○, 정규○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합계 14,712,6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 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각각 지급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96(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남구 화○로1**번길 *, *층에서 ‘엘○미디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 4 -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 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1.경부터 2024. 9. 30.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 직한 근로자 서○혜의 2024. 6.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 역과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44,096,9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 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1.경부터 2024. 9. 30.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 직한 근로자 서○혜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5,474,209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합계 13,003,56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되도록 하 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502(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남구 화○로1**번길 *, *층에서 ‘엘○미디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 5 - 20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 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9. 25.부터 2024. 11. 24.까지 매 체관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김호○의 2024년 10월 임금 1,500,000원을 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근로자 정○진, 김○경, 이○정, 구○기에 대한 부분 제 외)와 같이 근로자 9명의 금품 합계 104,497,11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 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8. 28.부터 2024. 9. 20.까지 영상 제작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백승○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4,294,422원을 비 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근로자 정○진, 구○기에 대한 부분 제외)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합계 17,491,6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 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6 - 『2025고단811(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남구 화○로 1**번길 *, *층에서 ‘엘○미디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 자 3명을 사용하여 광고 대행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 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21.부터 2025. 1. 13.까지 영상 제작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이정○의 2024년 3월 임금 2,900,000원을 비롯하 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이정○의 금품 합계 32,302,655원을 당사 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 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에서 2021. 5. 21.부터 2025. 1. 13.까지 영상제작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이정○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14,545,94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 7 -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889(피고인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화○로1**번길 *에서 광고대행업체인 ‘엘○미디어’를 운영하 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울산 북구 매○산업1길 **에서 플라스틱 사출 성형의 제조 및 판매 등 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성○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울산지역 모임에서 피고인 B의 아들인 임○황과 개인적인 친분을 쌓게 되면서 피고인 성○산업 주식회사에 대해 알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2021년 중소기업 ○○바우처 사업」 관련 공동범행 중소벤처기업○○공단이 관리하는 「2021년 중소기업 ○○바우처 사업」(이하 ‘이 사건 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 중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요기업’으로부터 전체 사업 금액의 절반을 기업분담금으로 납부받으면 ‘수요기업’에게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수요기업’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대가로 지급하면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나면, ‘수행기 관’에게 ‘수요기업’이 납부한 기업분담금 및 같은 금액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합쳐서 사 업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는 바우처 사업이다. 피고인 B은 2021. 1.경 피고인 A에게 피고인 성○산업 주식회사에서 제작한 마스크 에 관한 홍보 동영상 제작을 의뢰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면서 ‘2021. 4.경 중소 벤처기업○○공단에서 이 사건 바우처 사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니 이를 이용하여 국가보조금을 받아 서로 나누어 가져서 제작비용을 절감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미리 피고인 성○산업 주식회사가 제작한 마스크 제품에 - 8 - 대한 홍보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을 제작하여 사용한 다음 만약 이 사건 바우 처 사업에 선정되면 마치 이 사건 동영상을 이 사건 바우처 사업 과정에서 제작한 것 처럼 중소벤처기업○○공단을 속여, 피고인 A이 중소벤처기업○○공단으로부터 기업분 담금 및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으면 그중 절반을 피고인 B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나누 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1) 피고인 B은 2021. 4. 30.경 성○산업 주식회사를 이 사건 바우처 사업의 ‘수요기업’ 으로 지원하여, 2021. 6. 22.경 성○산업 주식회사가 ‘수요기업’으로 선정되고, 2021. 7. 27.경 엘○미디어를 ‘수행기관’으로 신청하여, 2021. 8. 11.경 성○산업 주식회사와 엘 ○미디어 및 피해자 중소벤처기업○○공단으로부터 업무운영을 위임받은 중소기업○○ 센터 사이에 ‘수행기관이 2021. 8. 11.부터 2021. 9. 10.까지 정부보조금 2,000만 원, 기 업분담금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동영상을 제공한다’는 취지 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9. 11.경 마치 이 사건 바우처 사업을 위하여 위 협약에 따라 이 사건 동영상을 제작하여 서비스 수행을 완료한 것처럼 허위의 수행완료보고서를 작성 하여 그 무렵 피해자 공단에게 제출하여 정부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동영상은 이미 2021. 3.경 주식회사 올○○○봄에서 제작하여 성○산업 주식회사에게 제공한 것이고, 이 사건 바우처 사업을 위하여 새롭게 이 사건 동영상을 제작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 A은 정부보조금을 받으면 이를 성○산업 주 식회사와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을 뿐이다. 1)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하여 기재한다. - 9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 부터 2021. 10. 28.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346110597*****)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성○산업 주식회사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28.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2021년 울산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관련 범행 피해자 재단법인 울산○○○파크에서 시행하는 「2021년 울산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은 미○자동차 분야 중소ㆍ 중견기업 중 선정된 기업에게 추진과제에 대한 평가를 거쳐 국가보조금을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피고인은 2021. 6.경 이 사건 지원사업에 관한 공고를 보고,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 상호 자동차 부품을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터넷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내 용의 사업을 구상한 다음, 사실은 대부분의 사업 진행을 엘○미디어 내부 직원을 이용 하여 자체 제작하거나 저렴한 단가를 제시하는 업체에 외주를 주어 진행할 계획을 세 웠으나,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광고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제이, 내○디자인, 주 식회사 올○○○봄에게 부탁하여 위 사업에 관한 외주 용역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만들어 내어, 피해자 재단에게는 마치 위와 같이 규모 있는 업 체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외주를 주어 위 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속여 고액의 정부보조 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 10 - 피고인은 2021. 6. 28.경 이 사건 지원사업에 위 구상과 같은 내용으로 「미○자동차 부품거래 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위한 시제품 제작」이라는 제목의 과제로 지원을 신청 하여 그 무렵 선정된 다음, 2021. 7. 1.경 피해자 재단과의 사이에 ‘2021. 7. 1.부터 2021. 10. 31.까지 지원금 5,000만 원을 받아 기업부담금 500만 원과 합하여 5,500만 원으로 미○자동차 부품거래 서비스 플랫폼을 제작하고, 홍보를 위한 카드뉴스를 제작 하고, 네○버 키워드 광고를 집행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하겠다’는 취지의 협약을 체결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5.경 마치 이 사건 지원사업을 위하여 위 협약에 따라 ① 미○ 자동차 부품거래 서비스 플랫폼을 주식회사 ○○○○제이에 2,500만 원에 외주를 주어 완성하고, ② 카드뉴스 제작을 내○디자인에 300만 원에 외주를 주어 완성하고, ③ 네 ○버 키워드 광고 집행을 내○디자인에 900만 원에 외주를 주어 집행하고, ④ 홍보영 상 제작을 주식회사 올○○○봄에 1,800만 원에 외주를 주어 완성하여, 합계 5,500만 원의 외주 비용으로 협약 이행을 완료한 것처럼 허위의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무 렵 피해자 재단에게 제출하여 정부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① 미○자동차 부품거래 서비스 플랫폼을 주식회사 ○○○○ 제이가 아닌 ○○티컬에 1,100만 원에 외주를 주어 완성한 것이고, ② 카드뉴스 제작 을 내○디자인에 외주 준 것이 아니라 엘○미디어에서 자체제작한 것이고, ③ 네○버 키워드 광고 집행을 내○디자인에 외주 준 것이 아니라 엘○미디어에서 자체집행한 것 이고, ④ 홍보영상 제작을 주식회사 올○○○봄이 아닌 이○○마○튜터에 1,100만 원 에 외주를 주어 완성한 것으로, 합계 2,200만 원의 외주 비용 및 엘○미디어 자체제작 으로 협약 이행을 완료한 것이었다. - 11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재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2021. 12. 10.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010765*****)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 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2022년 26차 수출지원기반활용 수출성장기업 지원 ○○바우처 사 업」 관련 범행 피해자 중소벤처기업○○공단이 관리 및 운영하는 「2022년 26차 수출지원기반활용 수출성장기업 지원 ○○바우처 사업」(이하 ‘이 사건 바우처 사업’)은 중소ㆍ중견기업 중 ‘참여기업’으로부터 전체 사업금액의 절반을 기업분담금으로 납부받으면 ‘참여기업’ 에게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참 여기업’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대가로 지급하면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나면, ‘수행기관’에게 ‘참여기업’이 납부한 기업분담금 및 같은 금액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합쳐서 사업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는 바우처 사업이 다. ○○○○더블유 주식회사는 2022. 7.경 이 사건 바우처 사업에 ‘참여기업’으로 지원 을 신청하여 그 무렵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자사에 대한 홍보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하여 광고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올○○○봄을 ‘수행기관’으로 선 정하려 하였으나, 주식회사 올○○○봄은 이 사건 바우처 사업에 지원할 자격이 없었 기에 주식회사 올○○○봄으로부터 소개받은 엘○미디어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평소 친분이 있던 주식회사 올○○○봄으로부터 ‘이 사건 바우처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바 - 12 - 우처 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여 주식회사 올○○○봄이 제작한 이 사건 동영상을 ‘참여기업’인 ○○○○더블유 주식회사에게 그대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 부터 이 사건 바우처 사업의 정부보조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23. 2. 14.경 ○○ ○○더블유 주식회사와 엘○미디어 사이에 ‘수행기관이 2023. 2. 14.부터 2023. 4. 28. 까지 이 사건 동영상을 제작 및 제공한다’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10.경 마치 이 사건 바우처 사업을 위하여 위 협약에 따라 엘○미 디어가 직접 이 사건 동영상을 제작하여 서비스 수행을 완료한 것처럼 허위의 최종보 고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피해자 공단에게 제출하여 정부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엘○미디어가 이 사건 동영상을 직접 제작하여 제공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올○○○봄이 제작한 이 사건 동영상을 납품받아 이를 ○○○○더블 유 주식회사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23. 5. 3.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20701456*****)로 1,34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025고단1192(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남구 화○로1**번길 *, *층에서 ‘엘○미디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광고 대행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 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13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6.부터 2025. 2. 19.까지 현장 매체 관리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장○원의 2023년 10월 임금 4,156,699원을 비 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장○원, 박혜○의 금품 합계 70,967,84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 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6.부터 2025. 2. 19.까지 현장 매체 관리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장○원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39,833,349원2) 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장○원, 박혜○의 확정급 여형 퇴직연금 합계 60,078,38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 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2264(피고인 A)』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32소****호 QM5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24. 12. 23. 16:43경 울산 북구 신○동 산 2**-7 무○로 무○터널구간종점(연○→강○)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QM5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 공소장에는 39,833,549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39,833,349원의 오기로 보인다. - 14 - 2025.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4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희○, 정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2024년 2월분 급여명세서, -각 은행거래내역, -각 퇴직소득원천징 수영수증, -2023년5월~2024년 6월분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서(이희○), -퇴직금 산정서(정규○) 1. 피보험자 이력조회 『2025고단9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유○, 송원○, 손희○, 서○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은행거래내역, -퇴사자 미지급 현황 1. 각 피보험자 이력조회 『2025고단50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재○, 백승○, 김세○, 심해○, 정세○, 김호○, 박정○, 김남○에 대한 각 경찰 진 술조서 1. 이재○, 이효○의 진정서 1.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급여명세서, -각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각 근로 - 15 - 계약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은행거래내역 1. 각 피보험자 이력조회 『2025고단81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퇴직금 산정내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피보험자 이력조회 『2025고단889(피고인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임성○의 법정진술 1. 김진○, 이영준(가명), 배민○, 윤지○, 김보○, 장기○, 지찬○, 엄지○, 김준○, 김○ 경, 정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A.*.*(주) 홍보영상 관련 사운드○○ 대표 김요○ 전화통화), 수사보고서 (보조금 수취계좌 거래내역 분석), -A 명의 경남은행 거래내역, -A 명의 농협 거래 내역, -엘○미디어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서(이○○ 마○튜터 대표 정석 ○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건 외 정석○ 제출자료 분석 및 첨부), -웹메일 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 정석○ 전화통화②), -이○○마○튜터 ‘크○’ 작업 결제내역, 수사 보고서(참고인 박희○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보조금 수취계좌 거래내역 분석②), - 계좌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서(신고자 김진○ 전화통화, 보조금 사용처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성○산업 유튜브 동영상 캡처),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 - 16 - 의자 A 기업은행 계좌내역 분석), -금융거래내역 회신서 1. 공공재정 신고서(A.*.* 관련), -사운드○○ 거래명세서, -올○○○봄 제작비 견적서, -A.*.*(주) 기업홍보영상 ○티, -엘○미디어 A 대표-신고자 김진○ 카카오톡 대화내 용, -기업홍보동영상 세부산출내역서 1. 공공재정 신고서(○현산업, 울산○○○파크 관련), -중소기업 ○○바우처 수행완료보 고서, -울산○○○파크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수요맞춤형 ○○○○○ 지원사업 지원 서, -울산○○○파크 최종보고서, -사업시 사용실적 보고서 1. 수사요청자료 제공요청 회신, -국고보조금지급내역 1. 울산○○○파크 조사자료 제출(순번 28 내지 64번) 『2025고단119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원, 박혜○의 진정서 1. -각 급여명세서, -각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각 근로계약서, -각 은행거래내역, -각 퇴직금 산정내역,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피보험자 이력조회 『2025고단226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17 - ○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17조 제2항(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미지급의 점),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사기 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보조금 부정수 급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피고인 B: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 피고인 성○산업 주식회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범행일시가 동일한 각 사기죄와 각 보조금관리 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 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18 -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성○산업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 피고 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액이 3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 고, 그로 인한 피해 근로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 복지공단을 통해 피해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일부가 지급되기는 하였 으나, 피고인이 해당 대지급금의 대부분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이다. 보조금의 부정 수급은 예산 자체의 손실뿐만 아니라 보조금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공적 사업의 왜곡된 운영과 이로 인한 지원의 불균형 등으로 말미암아 보조금 사업의 실질적인 수혜를 받아야 하는 일반 국민에 대한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엄 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중소벤처기업○○공단, 재단법 인 울산○○○파크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고, 그 편취 및 부정수급액의 합계액 은 8,0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19 - [피고인 B]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중소벤처기업 ○○공단에 대한 대위변제를 통해 피해 회복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보조금의 부정 수급은 예산 자체의 손실뿐만 아니라 보조금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공적 사업의 왜곡된 운영과 이로 인한 지원의 불균형 등으로 말미암아 보조금 사업의 실질적인 수혜를 받아야 하는 일반 국민에 대한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엄 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중소벤처기업○○공 단을 기망하여 2,0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는바, 그 편취 및 부정수급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고인 A 주도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범행 으로 인한 이득 또한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측 또한 피고인 A으로부터 보 조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것 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2024고단4111』 피고인은 울산 남구 화○로 1**번길 *에 있는 엘○미디어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9명 을 사용하여 광고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 20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8.부터 2024. 5. 17.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황찬○, 2022. 9. 21.부터 2024. 5. 2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정해○의 임금,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금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체불금품 합계 22,576,1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 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 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8.부터 2024. 5.17.까지 근로하 다가 퇴직한 근로자 황찬○, 2022. 9. 21.부터 2024. 5. 2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 로자 정해○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퇴직금 합계 24,544,6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기한인 각 2024. 8. 17., 2024. 8. 2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44』 피고인은 울산 남구 화○로1**번길 *, *층에서 ‘엘○미디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광고 대행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 21 -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2.부터 2024. 3. 8.까지 총괄 관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김○우의 2024년 2월 임금 4,124,761원을 비롯하 여 별지 범죄일람표 임금, 연말 건강보험정산금 및 연차수당 기재와 같이 김○우의 체 불금품 합계 8,794,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 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2.부터 2024. 3. 8.까지 총괄 관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김○우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13,698,665원을 지 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각 각 지급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502』 피고인은 울산 남구 화○로1**번길 *, *층에서 ‘엘○미디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 22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 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24. 10. 31.까지 관리 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정○진의 2023년 12월 임금 2,422,790원을 비롯하여 별 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정○진, 김○경, 이○정, 구○기 명의 금품 합계 76,104,81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 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24. 10. 31.까지 관리 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정○진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38,284,7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정○진, 구○기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합계 43,277,61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811』 피고인은 울산 남구 화○로 1**번길 *, *층에서 ‘엘○미디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 - 23 - 자 3명을 사용하여 광고 대행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 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5. 2.부터 2024. 12. 31.까지 기획 및 디자이너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이○선의 2024년 12월 임금 1,449,446원을 비 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이○선의 금품 합계 4,106,7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 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 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5. 2.부터 2024. 12. 31.까지 기획 및 디자이너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이○선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8,635,9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 였다. 『2025고단1192』 - 24 - 피고인은 울산 남구 화○로1**번길 *, *층에서 ‘엘○미디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광고 대행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 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3. 18.부터 2025. 2. 19.까지 행정 사무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이○영의 2024년 11월 임금 3,473,564원을 비롯하 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이○영의 금품 합계 10,747,14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 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 1호, 제9조 제1항, 제1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현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