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계 5,000만 원이 넘게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고용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753 근로기준법위반 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275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69****-1), 무직 검 사 임수민(기소), 서다빛(공판) 판 결 선 고 2026.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구 온○읍 ○○○○산업2길 **에서 주식회사 재○산업이라는 상 호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 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2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3.부터 2025. 3. 16.까지 납품 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김○석의 2024. 12. 임금 3,350,000원을 비롯하여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9,058,270원 및 연차수당 합계 1,845,520원 등 합계 20,903,7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3.부터 2025. 3. 16.까지 납품 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김○석의 퇴직금 19,724,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8,313,87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김○석, 박○강,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체불임금 산정내역(타망), 출국만기보험 예상수령액 안내(타망), 체불임금 산정내역 (조시),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조회, 각 근로계약서, 임금체불 확인서, 각 근로소득 원 천징수 영수증, 각 은행 거래내역, 급여명세서(박○강),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및 출근표 등 - 3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의 수,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 4 - 판사 송인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별지 범죄일람표는 재판예규 제1778호 제9조에 의거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