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바로가기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347 판결
2026. 04. 16. 선고
[행정][일반] 피고(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가 단지형 연립주택의 외부에서 주출입구에 이르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을 하자로 판정한 사안에서, 하나의 대지에 건설된 여러 동의 연립주택을 동일한 건축물로 보아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해당 주택의 주출입구는 지상 1층 출입구이고, 접근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사용검사 후 하자이며, 시공사로서는 설계상 하자에 대해 도급인에게 고지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하자판정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3347)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3347 하자판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변 론 종 결 2026. 3. 19. 판 결 선 고 2026. 4.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8. 26. 원고에게 한 하자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로부터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고양시 (비실명화로 생 - 1 - 략), 같은 동 (비실명화로 생략), 같은 동 (비실명화로 생략)(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지’ 라 한다)에 20개동 총 1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이루어진 C(이하 ‘C’라 한다)를 시공 하였다. C는 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으로서, 주택건설 사업 계획승인일은 2019. 4. 9.이고, 사용승인일은 2021. 2. 8.이다. 나. C 관리단은 2023. 5. 24. 피고에게 하자심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4. 8. 26. ‘C 중 ***동, ***동, ***동, ***동, ***동(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개별적 으로 지칭할 때에는 ‘D동’이라 한다)의 주출입구에서 주차장 및 단지 주출입이 가능한 도로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계단을 통해야만 하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 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에 따른 경사로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하자로 판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4. 10. 18.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재심의 절차를 거쳐 2024. 12. 27.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주택의 주출입구는 지하주차장에서 연결되는 출입구로서 주출입구와 접근로 사이에 단차가 없으므로,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를 설치하지 않았더 라도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 2 - 사건 주택의 주출입구가 지상 1층에서 연결되는 출입구라고 하더라도, 지상 1층 출입 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시공하는 것이 구조상 곤란하고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다. 2) 이 사건 주택에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사용 검사 전 하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주택에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설계상 하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설계상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설계도서가 부적당하 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다. 4)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의하면, 연립주택 1개 동을 기준으로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한다. ***동은 8세대이므로, 적어도 ***동의 경우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를 설치 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대지에 소재한 C는 지하 1층, 지상 2~3층 규모의 20개동(***동~***동) 총 178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동은 8세대가 거주하고, ***동, ***동, ***동, ***동은 각 10세대 이상이 거주한다. 2) 이 사건 주택은 지하주차장과 지상 1층에 각 외부로 연결되는 출입구가 있다. 출입구에 관한 설계도서의 내용과 시공상태는 아래와 같다. 구분 설계도서 내용 시공상태 - 3 - 지상 1층 출입구의 주변은 지상 1층 출입구는 6m 도로 출입구 및 ***동 주차장과 울타리가 설계되어 있고, 계단으로만 이동이 가능하도록 시공되어 있음. 1층 세대 ***동 6m 도로 및 주차장은 계단을 현관문에서 보행로로 우측 6m 도로쪽 이동은 가능하나 통해서만 이동할 수 있음. 경사로 기울기가 약 1/10으로 장애인 보행동선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별도의 경사로는 시공되어 있지 않음. 지상 1층 출입구의 주변은 지상 1층 출입구는 7m 도로 출입구 및 ***동 주차장과 울타리가 설계되어 있고, 계단으로만 이동이 가능하도록 시공되어 있음. 1층 세대 ***동 7m 도로 및 주차장은 계단을 현관문에서 보행로로 좌측 7m 도로쪽 이동은 가능하나 통해서만 이동할 수 있음. 경사로 기울기가 약 1/10으로 장애인 보행동선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별도의 경사로는 시공되어 있지 않음. 지상 1층 출입구의 주변은 지상 1층 출입구는 7m 도로 출입구 및 ***동 주차장과 울타리가 설계되어 있고, 계단으로만 이동이 가능하도록 시공되어 있고, 별도의 ***동 주차장은 계단을 통해서만 경사로는 시공되어 있지 않음. 이동할 수 있음. 지상 1층 출입구의 주변은 지상 1층 출입구는 7m 도로 출입구 및 ***동 주차장과 울타리가 설계되어 있고, 계단으로만 이동이 가능하도록 시공되어 있고, 별도의 ***동 주차장은 계단을 통해서만 경사로는 시공되어 있지 않음. 이동할 수 있음. 지상 1층 출입구의 주변은 지상 1층 출입구는 7m 도로 출입구 및 ***동 주차장과 울타리가 설계되어 있고, 계단으로만 이동이 가능하도록 시공되어 있고, 별도의 ***동 주차장은 계단을 통해서만 경사로는 시공되어 있지 않음. 이동할 수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을 제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주택이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정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4 -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는 전체 세대수 178세대로서 10세대 이상이므로 장애인등편의법 제 7조에서 정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고, C에 속하는 ***동도 마찬가지로 장 애인등편의법 제7조에서 정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장애인등편의법 제2조 제1호는 ‘장애인등’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 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호는 ‘편의시설’을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 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라고 정의하고 있다. 같은 법 제7조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 면서 제3호에서 ‘공동주택’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7호는 ‘공동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공동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주택법 제2조 제3호는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 시행령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는 공동주택 중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을 들고 있다. 구 건축법 시행령(2024. 6. 18. 대통령령 제34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1] 제2호 나목은 공동주택 중 하나인 연립주택을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 - 5 - 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의 위임을 받은 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4. 27. 대통령령 제32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별표 1] 제3호 나목은 대상시설 중 하나 로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는바,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세대수 요건과 관련하여 위 조항 자체에 명시적인 언급은 없으나, 위 별표 제2호 가목 (1)항에서 ‘이하에서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2호 나목은 연립주택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1개 동 기준으로 바닥면적 합계를 판단하고 있을 뿐 세대수에 관하여는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같은 별표 제1호 다목은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정하면서 ‘세대수는 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보아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세대수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3) 주택법 제2조 제20호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주택법 시행 령 제10조 제1항은 도시형 생활주택 중 하나로 ‘단지형 연립주택’을 정하면서 이를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와 별개의 주택이 아니라, 주택법 제2조 제3호, 구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에 - 6 -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주택법 제2조 제12호가 ’주택단지‘를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구 건 축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가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주 택을 포함한 C가 소재한 이 사건 대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 시설 및 복리시설이 건설된 주택단지이므로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다. 5) 결국 C는 하나의 대지에 건설된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므로 이를 동일한 건축 물로 보아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정한 대상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 이 사건 주택에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하자가 있는지 여부 1)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 제1항은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 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고,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 제4호 가목 (1)항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대해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 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 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 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은 ’매개시설‘ 중 ’주출 - 7 - 입구 접근로‘의 경우 연립주택에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2) 장애인등편의법령, 주택법령, 건축법령 등은 ’주출입구‘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 고 있지 않으나,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 제4호 가목 (1)항은 ’대상 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라고 정하고 있는 점, 출입구의 사 전적 정의는 사람들이 주로 드나드는 문이나 통로인 점 등에 비추어, 위 규정에서 정 한 출입구는 대상시설 외부에서 내부로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나 통로를 의미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이 사건 주택은 연립주택으로서 그 용도가 거주시설인 점, 이 사건 주택의 지하층에는 주차장 외에 세대가 없는 점,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 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등 편의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적어도 세대가 위치한 지상 1층까지는 장애인등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택의 주출입구는 지상 1층 출입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주택은 외부에서 주출입구인 지상 1층 출입구에 이르는 통로에 계단 외에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주택에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동, ***동의 경우 지상 1층 출입구에서 도로로 연결되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경사로의 기울기가 약 10분의 1로서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 제2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1)항에서 정한 ’18분의 1 이하 또는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이라는 기울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원고는 지상 1층 출입구에 경사진 접근로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 하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 8 - 않는다. 마. 이 사건 주택의 주출입구에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 이 사용검사 전 하자로서 시공사인 원고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하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 1)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1항 제3호는 시공자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수 급인의 담보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의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ㆍ침하ㆍ파손ㆍ들뜸ㆍ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ㆍ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은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제3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 주택의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임차인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용검사 전에 발생한 하자라 함은 건설회사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하는 등의 공사상 잘못으로 사용검사 이전에 이미 주택에 나타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불량, 조경수의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을 지칭하는 것이고, 미시공,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 등의 공사상 잘못이 사용검사 이전에 이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균열 등이나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등으로 인한 주택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이 사용검사 후에 나타나는 경우는 사용검사가 완료되기 전에 발생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2. 8. - 9 - 선고 99다69662 판결,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이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서 정한 대상시설에 해당함에도 외부에서 주출입구에 이르는 통로에 계단 외에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하자가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를 미시공한 공사상 잘못이 사용검사 이전에 이미 있었다고 하더 라도 그로 인한 기능상 또는 안전상 지장은 사용검사 후에 장애인등이 주출입구를 안전 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없을 때 비로소 나타났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하자는 사용검사 후 하자라고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이 사건 주택의 주출입구에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 이 설계상 하자로서 시공사인 원고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건설산업기본법(2024. 1. 9. 법률 제19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은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 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수급인이 설계도면의 기재대로 시공한 경우, 이는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것과 같아서 수급인이 그 설계도면이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 이상, 그로 인하여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다 하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2497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건축공사를 하는 수급인이 그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도급인에 - 10 - 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고(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 31691, 31707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수급인은 그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고 또한 하자 없는 일을 완성할 능력과 의무가 있는 자로 전제되므로 수급인은 설계도면의 적합성을 스스로 검토하고 도급인에게 적절한 의견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2다14531 판결 등 참조). 3)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설계도면의 기재대로 시공한 경우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수급인에게 하자담보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건축, 토목공사에 관한 전문가 로서 하자 없는 일을 완성할 능력과 의무가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위반된 설계도면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적합성을 스스로 검토하고 도급인에게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였 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설계도면대로 건축하여 완성된 건축물에 하자가 생긴 경우 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이 사건 주택이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서 정한 대상시설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주택의 설계도면이 주출입구에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를 설치하도록 지시 하고 있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C의 시공사이자 20**년 기준 시공능력 순위 *위로서 국내를 대표하는 건설회사 중 하나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택의 건축공 사를 진행하기 전에 장애인등편의법령 위반과 관련된 설계상 하자에 대하여 도급인에 게 고지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러 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주출입구에 장애인등의 통행이 - 11 - 가능한 접근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하자에 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2 - 별지 관계 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 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7.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 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4. 27. 대 통령령 제32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3 -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ㆍ일용품(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 가능한 접근로 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ㆍ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 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 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 14 -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건축물 출입구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 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앨 수 있다.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가능한 계단, 장애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 인용 승강기, 장애 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휠체어리프트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사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나) (가)의 건축물 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 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 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4. 공동주택 가. 일반 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 가능한 접근로 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ㆍ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 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 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건축물 출입구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15 -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 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앨 수 있다. (6) 장애인 등의 통행이 아파트는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가능한 계단ㆍ장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인용 승강기, 장애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인용 에스컬레이터, 설치하여야 한다.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복 도 계 단 화장실 욕 실 유 도 경 보 임 산 부 및 및 주 출 입 구 주 출 입 구 출 입 구 (문) 점 자 블 록 편의시설 대 변 기 소 변 기 세 면 대 또 는 객 실 ㆍ 침 실 등 을 비고 높 이 샤 워 실 ㆍ 탈 의 실 관 람 석 ㆍ 열 람 석 접 수 대 ㆍ 작 업 대 접 근 로 승 강 기 안 내 설 비 피 난 설 비 위 한 대상시설 장 애 인 전 용 주 차 구 역 차 이 매 표 소 ㆍ 판 매 기 ㆍ 음 료 대 제 거 휴 게 시 설 아파트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의 무 권 장 연립주택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의 무 권 장 세대 수가 10세대 이상만 해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 16 -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기울기 등 (1)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 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 17 - ▣ 구 주택법 시행령(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원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라.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 까지 건축할 수 있다.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 18 - ▣ 구 건축법 시행령(2024. 6. 18. 대통령령 제34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대지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 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 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 - 19 - 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 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 눔터ㆍ작은도서관ㆍ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 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 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 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 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 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 20 -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 고를 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제36조(하자담보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이하 이 장에서 “사업주체”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 양에 따른 담보책임(제3호 및 제4호의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말한다)을 진다. 3.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기간(이하 “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의 사용 가능 햇수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 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 부터 기산한다. 1. 전유부분: 입주자(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같은 법 제4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 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같은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④ 제1항의 하자(이하 “하자”라 한다)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ㆍ들뜸 ㆍ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하자보수 등) ①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 택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의 절차 - 21 - 및 종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입주자 2. 입주자대표회의 3.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5.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등”이라 한다) ②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를 준용한다.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제2항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 여부 판정 ③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된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이 포함된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하자심사 등)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 여부를 판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기명날인한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正本)을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 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로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제7항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 결과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하자 여부 판정서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하자 여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제4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 22 - 있다. ⑤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4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하자 여부 판정을 의결한 분과위원회가 아닌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재심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은 제45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재심의를 하는 분과위원회가 당초의 하자 여부 판정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재 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의 판정을 하자분쟁조정 위원회의 최종 판정으로 본다. ⑧ 제7항에 따라 재심의가 확정된 경우에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재심의 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담보책임기간)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이하 “담보 책임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력구조부별(「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10년 2.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별표 4에 따른 기간 제37조(하자의 범위)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하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내력구조부별 하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나.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 ㆍ침하(沈下)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2. 시설공사별 하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처짐ㆍ비틀림ㆍ들뜸ㆍ침하ㆍ파손ㆍ붕괴ㆍ 누수ㆍ누출ㆍ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ㆍ접지 또는 전선 연결 불량, 고사(枯死) 및 입상 (서 있는 상태)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 23 - [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기간 시설공사 세부공종 17. 철근콘크리트공사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5년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라. 옹벽공사(건축옹벽) 마. 콘크리트공사 ▣ 구 건설산업기본법(2024. 1. 9. 법률 제19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0년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 내력(構造耐力)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 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끝. - 24 -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오류내용
확인내용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