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 그 3배인 129,309,987원(= 중간수입
을 공제한 43,103,329원 × 3배)의 범위에서, 이 사건 해고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
해액에 대하여 그 3배인 604,514,967원(= 중간수입을 공제한 201,504,989원 ×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피고들은 부당해고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권남용이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불법행위책
임이 성립하는 것인데, 이 사건 해고의 경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손
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상 피고들이 주장하는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2) 한편 원고는 가해자의 법령 위반 행위로 피해자가 얻은 위법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
지의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판결을 들어 원고가 K에서 받은 임금이 손익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 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피해자가 다른 직장에서 적법하게 얻은 임금의 중간수입 공제 여부가 문제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 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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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07
위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위 조항에 해당하는 해고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위법성이 인정된다
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에서 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제와
억제, 만족적 전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현실적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전
보적 손해배상과 그 목적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전보적 손해배상에서 고
려될 수 있는 손익상계는 위 조항에 따른 배상책임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의 발생을 억제하고 공익신고자등이 입은 손해를 실질적으로 배상하려는
목적에서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조항은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 즉 실제 손해의 3배를 한도로 하여 손해배상을 허용하
고 있으므로(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550 판결의 취지 및 2024. 5. 20.자
첨부자료 3 56면 참조), 배상책임 한도의 기준이 되는 실제 손해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의 일반이론에 따라 중간수입 공제와 같은 손익상계의 법리가 적용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위 대법원 94다44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체적인 책임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나타난
피고들의 고의 및 손해 발생에 대한 인식의 정도, 이 사건 인사조치 및 급여 감액과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 규모 및 피고들의 이익, 피고들에 대한 공
익신고자보호법위반죄 유죄판결에서 확정된 형사처벌의 정도, 피고들의 재산상태 및
피고들이 원고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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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이 정한 고려요소를 모두 고려하고, 급여감액과 해고의 경위 및 기간, 원고와 피고
들의 관계, 원고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인사조치 및 급여감액에 대하여 60,000,000원의,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300,000,000원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해고 이후 임금 지급 주장에 대한 판단
1) 갑 제21, 24, 25호증,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24. 9.
26. 관련 민사판결에 따라 원고를 복직시키고, 2024. 9. 29.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
다음 날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201,504,9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해고의 무효로 인한 임금청구권과 이 사건 해고가 공익신고자 보호
법에서 정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함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실제 손해액의 1
배에 해당하는 부분은 동일한 경제적 급부를 목적으로 경합하여 병존하는 관계에 있다
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관련 민사판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를 변제
한 이상 이로써 그와 경합관계에 있는 위 손해배상채무 부분도 소멸하고, 피고 회사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피고 C 또한 그 범위에서 면책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9다226005 판결 참조).
3) 따라서 피고들의 위 임금 지급 주장은 이유 있다.』
○ 12면 7행의 “다.”를 『마.』로 고치고, 13면 1행부터 14면 3행까지를 다음의 내용과
같이 고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인사조치 및 급여감액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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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60,000,000원과 이 사건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98,495,011원(= 배상액
300,000,000원 – 임금채무로 지급된 201,504,989원)을 합한 158,495,011원 및 이에 대
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손해발생일 다음 날인 2024. 2. 27.부터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