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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원고등법원
      2. 2025나11545 판결
      3. 2025. 12. 17. 선고
      1. [민사] 해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07

        수 원 고 등 법 원

        제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나11545 징벌적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강호민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한

        담당변호사 이승엽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2. 26. 선고 2022가단252317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0. 15.

        판 결 선 고
        2025. 12. 17.

        주 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감축 및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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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8,495,01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27.부터

        2025. 12. 17.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3,760,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27.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피고들을 상대로 급여감액으로 삭감된 해고일까지

        임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92,792,678원과 해고로 인해 받지 못한 해고일 다음 날부

        터 이 사건 소 제기 전 날까지 임금액에 상당하는 200,967,730원을 합한 손해배상금

        293,760,40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비율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원금 전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을 위와 같이 변경함으로써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배상액에 관한 주장

        을 아래 이유 중 제2의 가항과 같이 다시 정리함으로써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이

        사건 2025. 9.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3, 4면 참조)}.

        2.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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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

        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1,124,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27.

        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청구취지를 감축하면서 항소취지도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이 사건 2025. 9.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서 1면 참조)}.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

        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면 하 3행의 “2023다289799” 뒤에 『, 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를 추가한

        다.

        ○ 5면 하 6행의 “선고하였다.”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들과 J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24노3684) 2024. 9. 6. 항소

        심 법원에서 위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인사조치 및 급여감액으로 인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위 조치가 새로운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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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피고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이 사건 해고로 인한 공익

        신고자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원고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

        고 C과 J을 각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에, 피고 회사를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하

        는 판결을 받았다.』

        ○ 5면 하 2행의 “27호증”을 『27, 30호증』으로, 마지막 행의 “14호증의”를 『14, 22

        호증의』로 각 고친다.

        ○ 6면 6행의 “원고가 입은”부터 10행까지를 다음의 내용과 같이 고친다.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인사조치 및 급여감액으로 삭감된 2019. 1. 1.부터 해고일인

        2020. 1. 17.까지 임금액에 상당하는 손해액 46,396,339원의 3배인 139,189,017원과 ②

        이 사건 해고로 인해 받지 못한 위 해고일 다음 날부터 복직일인 2024. 2. 26.까지 임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액 281,749,983원의 3배인 845,249,949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배상액 293,760,408원 및 이에 대한 복직일 다음 날인 2024. 2. 27.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6면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고, 7면 1행의 “3)”을 『4)』로 고친다.

        『3) 원고는 관련 민사판결에 따라 복직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

        급받았다(2024. 3. 14.자 준비서면 16, 17면 등 참조).』

        ○ 11면 1행부터 12면 6행까지를 다음의 내용과 같이 고친다.

        『나. 발생한 손해액의 산정

        1) 관련 법리

        불법행위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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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서 공제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참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

        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위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

        함에 있어 위의 이익의 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근

        로자가 쌍무계약인 근로계약에 기한 근로제공의무가 채권자인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

        유로 인하여 이행될 수 없었다고 하면서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임금의 청구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

        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의 일반이론에

        따라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득을 모두 공제하여야 할 것이

        므로 그대로 적용되고(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참조), 사용자의 직위해

        제 및 급여감액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다만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

        당의 범위 내의 금액에서는 위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에서만 이를 공제할 수 있다(위 대법원 94다446 판결 및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37744 판결 참조). 한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중간수입을 공제할

        경우에도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

        응하여야 하고, 그것과는 시기적으로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3다45075 판결 등 참조).

        2) 삭감되거나 받지 못한 원고의 임금액과 중간수입 공제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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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제18, 21 내지 26호증, 을 제5,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 당시까지 원고의 월 임금이 5,833,333원인 사실, 원고가 위

        2019년 1월분부터 이 사건 해고일인 2020. 1. 17.까지 당초 지급받아야 할 임금

        67,102,146원 중 46,396,339원을 받지 못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일 다음 날부터

        는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다가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된 후인 2024. 2. 26. 복직되어 이

        부분 임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월 임금은 5,833,333원이고, 근로기준법 제46조1)에 따른 휴업수당

        초과액은 월 1,750,000원(= 5,833,333원 × 0.3, 원 미만은 반올림함, 이하 같다)으로 계

        산되므로, 삭감되거나 받지 못한 원고의 임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중간수입의 월 한

        도액은 위 1,750,000원이다.

        3) 중간수입의 공제

        가)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전후로 K에서 얻은 이익 전부가 손해액

        에서 공제되어야 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K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과 이 사건 인사조치 및 급여감액으로 인해 구체적인 직무지시를 받지 않은 채 기존

        급여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임금을 받게 되자 2019. 11. 21. K과 근로계약을 체결하

        고, K으로부터 위 체결일부터 2019. 12. 31.까지에 대한 임금으로 4,866,666원, 이 사

        건 해고일이 포함된 2020년 1월분 임금으로 중간수입 공제한도액 1,750,000원을 초과

        한 4,554,839원을 받았고(2024. 10. 24.자 사실조회 회보서 8, 17면 참조), 이 사건 해

        고 이후로도 복직일까지 K으로부터 매월 중간수입 공제한도액을 초과한 임금을 받은

        1)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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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가 피고들의 불이익조치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을 얻

        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복직일까지 K에서 받은 위 임금 중 기간별

        공제한도액의 범위에 있는 금액이 중간수입 공제의 대상이 된다.

        나) 원고가 K으로 받은 2019. 11. 21.부터 2019. 12. 31.까지 1개월 10일에

        대한 임금 4,866,666원은 해당 기간에 대한 중간수입 공제한도액 2,333,333원{=

        5,833,333원 × (10일/30일 + 1개월) × 0.3}을 초과하고, 원고가 K으로 받은 2020년 1

        월분 임금 4,554,839원 중 2020. 1. 1.부터 이 사건 해고일인 2020. 1. 17.까지의 기간

        에 대한 부분인 2,497,815원(= 4,554,839원 × 17일/31일) 또한 해당 기간에 대한 중간

        수입 공제한도액 959,677원(= 5,833,333원 × 17일/31일 × 0.3)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인사조치 및 급여감액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이 사건 해고일까지 삭감된

        임금액 46,396,339원에서 중간수입 공제한도액의 합계인 3,293,010원(= 2,333,333원 +

        959,677원)을 뺀 43,103,329원으로 산정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일 이후 K으로부터 매월 중간수입 공제한도액을

        초과한 임금을 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일 다음 날인

        2020. 1. 18.부터 복직일인 2024. 2. 26.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월 임금

        5,833,333원에서 중간수입 공제한도액 1,750,000원을 뺀 월 4,083,333원의 비율로 계산

        한 금액은 아래 표 기재 기간별 ‘공제 후 임금액’란 기재와 같이 계산되므로, 이 사건

        해고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아래 표 ‘합계’란 기재 201,504,989원으로 산정

        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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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식

        기간
        공제 후 임금액

        (원 미만은 반올림함)

        2020. 1. 18.부터 2020. 1. 31.까지
        1,844,086원
        4,083,333원 × 14일/31일

        2020. 2. 1.부터 2024. 1. 31.까지
        195,999,984원
        4,083,333원 × 48개월

        2024. 2. 1.부터 2024. 2. 26.까지
        3,660,919원
        4,083,333원 × 26일/29일

        합계
        201,504,989원

        라) 따라서 피고들의 중간수입 공제 주장은 위 공제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넘어선 부분은 이유 없다.2)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배상액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

        치를 한 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

        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인사조치 및 급여

        감액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 그 3배인 129,309,987원(= 중간수입

        을 공제한 43,103,329원 × 3배)의 범위에서, 이 사건 해고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

        해액에 대하여 그 3배인 604,514,967원(= 중간수입을 공제한 201,504,989원 ×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피고들은 부당해고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권남용이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불법행위책

        임이 성립하는 것인데, 이 사건 해고의 경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손

        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상 피고들이 주장하는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2) 한편 원고는 가해자의 법령 위반 행위로 피해자가 얻은 위법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

        지의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판결을 들어 원고가 K에서 받은 임금이 손익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
        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피해자가 다른 직장에서 적법하게 얻은 임금의 중간수입 공제 여부가 문제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
        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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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위 조항에 해당하는 해고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위법성이 인정된다

        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에서 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제와

        억제, 만족적 전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현실적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전

        보적 손해배상과 그 목적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전보적 손해배상에서 고

        려될 수 있는 손익상계는 위 조항에 따른 배상책임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의 발생을 억제하고 공익신고자등이 입은 손해를 실질적으로 배상하려는

        목적에서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조항은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 즉 실제 손해의 3배를 한도로 하여 손해배상을 허용하

        고 있으므로(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550 판결의 취지 및 2024. 5. 20.자

        첨부자료 3 56면 참조), 배상책임 한도의 기준이 되는 실제 손해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의 일반이론에 따라 중간수입 공제와 같은 손익상계의 법리가 적용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위 대법원 94다44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체적인 책임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나타난

        피고들의 고의 및 손해 발생에 대한 인식의 정도, 이 사건 인사조치 및 급여 감액과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 규모 및 피고들의 이익, 피고들에 대한 공

        익신고자보호법위반죄 유죄판결에서 확정된 형사처벌의 정도, 피고들의 재산상태 및

        피고들이 원고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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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07

        2항이 정한 고려요소를 모두 고려하고, 급여감액과 해고의 경위 및 기간, 원고와 피고

        들의 관계, 원고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인사조치 및 급여감액에 대하여 60,000,000원의,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300,000,000원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해고 이후 임금 지급 주장에 대한 판단

        1) 갑 제21, 24, 25호증,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24. 9.

        26. 관련 민사판결에 따라 원고를 복직시키고, 2024. 9. 29.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

        다음 날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201,504,9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해고의 무효로 인한 임금청구권과 이 사건 해고가 공익신고자 보호

        법에서 정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함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실제 손해액의 1

        배에 해당하는 부분은 동일한 경제적 급부를 목적으로 경합하여 병존하는 관계에 있다

        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관련 민사판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를 변제

        한 이상 이로써 그와 경합관계에 있는 위 손해배상채무 부분도 소멸하고, 피고 회사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피고 C 또한 그 범위에서 면책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9다226005 판결 참조).

        3) 따라서 피고들의 위 임금 지급 주장은 이유 있다.』

        ○ 12면 7행의 “다.”를 『마.』로 고치고, 13면 1행부터 14면 3행까지를 다음의 내용과

        같이 고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인사조치 및 급여감액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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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07

        손해배상금 60,000,000원과 이 사건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98,495,011원(= 배상액

        300,000,000원 – 임금채무로 지급된 201,504,989원)을 합한 158,495,011원 및 이에 대

        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손해발생일 다음 날인 2024. 2. 2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감축 및 변

        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차지원

        판사
        김건우

        판사
        류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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