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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창원지방법원
      2. 2025고단2353 판결
      3. 2026. 04. 17. 선고
      1. [형사]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 감전사하게 한 제조업체 대표 집행유예(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353)
      1.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2353, 2025고단3186(병합), 2026고단189(병합)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 고 인
        1. 가.나.다. A

        2. 나.다. B 주식회사

        검 사
        탁동완, 이상범, 김지수(기소), 신용섭(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형석, 엄도흥, 이나리

        판 결 선 고
        2026. 4. 1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1 -

        이 유

        범 죄 사 실

        『2025고단2353』

        B 주식회사는 2019. 5. 17.경 경남 김해시 C에 조선기자재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

        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주강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이자,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사업주를

        위해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해자 D

        (남, 54세)은 위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선박 자재를 제조하기 위한 조형 작업을

        주로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절연용 보호구를 작업

        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물·땀 등으로 인

        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에서 교류아크 용접기를 사용하는 경

        우에는 교류아크 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4. 9. 20. 07:00경 위 B 주식회사 작업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로서 조형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에게 선박자재인 선박초크를 제조하기 위한 거푸집

        을 제작하도록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거푸집을 제작하기 위하여 강철로 된 조형틀에

        교류아크 용접기를 사용하여 보강근을 용접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용접 작업은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이고, 2024. 9. 20. 16:00경 기준 당시 작업장

        - 2 -

        외부 습도는 100%이고 그날 오전 위 작업장에서 강철 용해작업이 이루어진 관계로 작

        업장의 실내 온도가 높아, 근로자가 물·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포함하여 감전

        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

        도록 하고, 피해자가 보강근 용접작업에 사용할 교류아크 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작업 전 근로

        자들에게 작업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을 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지급한 절연용 보호구

        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물·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상태의 장소에서 교류아크 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 교류아크 용접기에 자동전격방

        지기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감전사고를 막기 위한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

        고, 작업 전에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하여 근로자들을 상대로 안전교

        육을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4. 9. 20. 16:25경 위 작업장에서 절연

        용 보호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자동전격방지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류아크 용접기를 사

        용하여 조형틀에 보강근을 용접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전류가 흐르는 용접봉이 장착된

        용접홀더를 조형틀에 걸어둔 채 조형틀을 손으로 불잡고 보강근 위치를 조절하다가,

        위 용접홀더가 기울어지며 용접홀더에 부착된 용접봉이 주형틀과 접촉하고, 용접봉에

        흐르던 전류가 주형틀을 통해 피해자의 몸을 통과함으로써 감전되어 2025. 9. 20.

        17:37경 E병원에서 감전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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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인 A의 중대재해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②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④ 사업 또

        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주식회사의 경영책임자인 피고인은 위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혐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②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

        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④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

        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전기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

        요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함으로써 제1항 기재와 같이 B 주식회사의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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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D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5고단3186』

        피고인 A은 경남 김해시 C에 소재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

        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0. 14.경부터 2024. 10. 15.경까지 위 사업장의

        용해반에서 이동계단의 안전난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근로자

        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0. 14.경부터 2024. 10. 15.경까지 위 사업장의

        용해반에서 1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된 모래보관장 이동계단의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부구로서 근로자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칙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

        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0. 14.경부터 2024. 10. 15.경까지 위 사업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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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해작업장 및 모래보관장에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폴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등 근로자가 위

        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0. 14.경부터 2024. 10. 15.경까지 위 사업장의

        처리동에서 쇼트기 임펠라 구동벨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

        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

        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0. 14.경부터 2024. 10. 15.경까지 위 사업장에

        서 중량물의 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 및 생산품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6고단189』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9. 5. 17.경 경남 김해시 C에 조선기자재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주강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

        는 경영책임자이자,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사업주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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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해자 D(남, 54세)은 위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선박 자재를 제조하기 위한

        조형 작업을 주로 담당한 사람이다.

        1. A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절연용 보호구를 작업

        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물‧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에서 교류아크 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류아크 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A은 2024. 9. 20. 07:00경 위 B 주식회사 작업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조형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에게 선박자재인 선박초크를 제조하기 위한 거푸집을 제

        작하도록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거푸집을 제작하기 위하여 강철로 된 조형틀에 교류아

        크 용접기를 사용하여 보강근을 용접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용접 작업은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이고, 2024. 9. 20. 16:00경 기준 당시 작업장

        외부 습도는 100%이고 그날 오전 위 작업장에서 강철 용해작업이 이루어진 관계로 작

        업장의 실내 온도가 높아, 근로자가 물‧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

        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에게는 피해자를 포함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보강근 용접작업에 사용할 교류아크 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

        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상 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작업 전 근로자들

        에게 작업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위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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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지급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

        용하도록 관리, 감독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물, 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

        윤 상태의 장소에서 교류아크 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 교류아크 용접기에 자동전격방

        지기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감전사고를 막기 위한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

        고, 작업 전에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하여 근로자들을 상대로 안전교

        육을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4. 9. 20. 16:25경 위 작업장에서 절연용 보

        호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자동전격방지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류아크 용접기를 사용하여

        조형틀에 보강근을 용접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전류가 흐르는 용접봉이 장착된 용접홀

        더를 조형틀에 걸어둔 채 조형틀을 손으로 붙잡고 보강근 위치를 조절하다가, 위 용접

        홀더가 기울어지며 용접홀더에 부착된 용접봉이 주형틀과 접촉하고, 용접봉에 흐르던

        전류가 주형틀을 통해 피해자의 몸을 통과함으로써 감전되어 2025. 9. 20. 17:37경 E

        병원에서 감전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A의 중대재해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

        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②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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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④ 사업 또

        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

        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주식회사의 경영책임자인 A은 위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① 사

        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

        지 않고, ②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④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A은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전기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

        요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함으로써 제1항 기재와 같이 B 주식회사의 종사자

        인 D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

        여 근로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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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

        지 아니하여 종사자 D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235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A,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사고(감전) 조사보고서, 재해원인조사 의견서

        『2025고단318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시정명령 조치결과 제출

        1. 위반사항 사진

        『2026고단18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사고(감전) 조사보고서, 재해원인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

        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 10 -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

        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각종 조치를 미

        이행하여 사망사고를 발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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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들(배우자와 아들)에게 총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

        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도로법위반죄로 4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가장 최근의 전과는 2007년경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 후 약 19년간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판시 범행 이후 시정조치를 통하여 사업장 전반

        의 안전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안전검사

        및 특별검사의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13,120,000원을 부과받고 이를 전액 납입하였

        다).

        판사
        우상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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