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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행정법원
      2. 2025구합54863 판결
      3. 2026. 03. 12. 선고
      1. [행정][일반] 지방공무원법상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원고가 임기만료(임기 2년)를 이유로 당연 퇴직 되었는데, 원고가 일반임기제 공무원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위 당연 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해고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관계는 임용 주체의 임명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의 지위를 부여받아 법정된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공법상 근무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기간제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근무기간 종료를 이유로 한 당연 퇴직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2025구합54863)
      1.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판 결
        사 건
        2025구합54863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C의회 의장
        변 론 종 결
        2026. 1. 15.
        판 결 선 고
        2026. 3.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 **. **.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
        게 20**. *. *.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5,89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2 -
        가. 피고는 20**. **. *. 임용분야를 ‘B팀장’, 임용등급을 ‘임기제 D(*급)’, 근무기간을
        ‘2년(주당 40시간, 근무실적 평가 등에 따라 5년의 범위 안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근무예정부서를 ‘C의회’로 하는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C의회 사무국 소속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근무기간 20**. *. *.부터 20**. **. **.까지)되어 20**. *. *.부터 B팀장(임기제 D)
        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20**. **. **.경 원고에게 ‘제목 :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기간 만료 통보’
        공문을 통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2호에 의거 원고의 임기제공무원의 약정기간이
        20**. **. **.자로 만료되므로 20**. *. *.자로 면직 발령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
        는 20**. *. *.부터 C의회 사무국 소속 일반임기제 공무원에서 당연퇴직하게 되었다(이
        하 ‘이 사건 당연퇴직’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채용 당시 원고의 임기를 5년으로 하기로 보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약속
        과 달리 원고의 임기 2년이 경과하자 임기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
        피고가 원고의 임기를 5년으로 보장하기로 약속하였고 C의회 의원들조차 원고의 임기
        를 5년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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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면 이 사건 당연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거나 원고의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침
        해한 것이며,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
        고 이 사건 당연퇴직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20**. *. *.부터 원고의 복직시까
        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월 5,89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판단
        가. 갑 제2호증의2의 기재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C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E가 20**.
        **. **. 개최된 운영위원회 회의 도중 ‘C의회 의장단 및 의장 F로부터 원고가 5년간 B
        팀장으로 근무하기 위해 C의회로 왔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원고를 2년 만에 사직하
        도록 한 것이 아무리 인사권자의 의견이더라도 신의는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채용공고에 지원할 무렵 원고와
        피고측(C의회 의장단 구성원 등, 이하 ‘피고측’이라 한다) 사이에 원고의 임기를 5년으
        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논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지방공무원법상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
        반임기제공무원’이라고만 한다)인 원고는 20**. **. **.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퇴직 되어
        20**. *. *.부터 C의회 사무국 소속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
        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당연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거나 신
        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
        에 대하여 2025. 1. 1.부터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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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지방공무원법은 제2조 제2항에서 경력직공무원을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
        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제25조의5
        제1항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
        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
        하는 공무원’이라고 정의하여, 임기제공무원도 그 임기 동안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보장됨을 확인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4항은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승진 및
        정년 등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되, 같은 법 제61
        조 제2호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항은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
        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의 위임을 받은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2025. 1. 7 대통령령 제35192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라 한다) 제21조의3 내지 제21조
        의8은 이를 구체화하면서, 제21조의3 제1항은 ‘지방의회 의장은 정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지방의회의장이 제1항
        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등을 미리 해당 인사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1조의4 제1항 제4호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 근무기간이 5
        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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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
        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임기제공무원은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용
        권자로부터 임명되고 그 권리의무의 내용도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에 의해 정
        해진다는 점에서, 원고의 근무관계는 임용 주체의 임명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의 지위
        를 부여받아 법정된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공법상 근무관계라고 봄이 타당하
        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법정되어 있고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법령이 정한 일정한 절차를 거친 임용주체의 의사결정이 있어야
        하며, 일반임기제공무원이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종전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
        서는 임용주체의 의사결정에 기한 임명행위로서 공무원의 신분을 새롭게 부여받을 것
        을 요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원고는 지방공무원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쳐 근무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이상 20**. **. **. 근무기간이 만료됨으로
        써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2호에 따라 당연히 퇴직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원고는 원고가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 제5조가 적용되
        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2), 3)항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와
        같은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
        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
        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기간제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
        원 2019. 11. 14. 선고 2015두52531 판결 취지 참조). 특히 원고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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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하는 기간제법 제5조는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
        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지방공무원법령상 임용주체
        인 피고가 일반임기제공무원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지방
        공무원법 제2조 제2항 및 제25조의5에 따르면 임기제공무원은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
        용하는 공무원’이다)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기간제법 제5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5)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임기를 5년으로 하기로 보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
        의 가.항에서 본 C의회 운영위원회 의원 E의 운영위원회 발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임기를 5년으로 보장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와 피고측 사이에 원고의 임기를 5년으로 하는 내용의 논의가 있었더라도,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제2항 제3호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에 관하여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
        고, 서울특별시 C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33조 제2항은 피고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임기를 5년으로
        하기로 하였다면 위 규정들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 원고와 피고측 논의만
        으로 원고의 임기가 5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피고가 그와 같이 원고의 임기를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채용공고 당시 B관의 임기를 5년으로 하여 임용
        하기로 하는 피고 인사위원회의 의결 및 원고의 임기를 5년으로 하여 임용하기로 하는
        피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원고가 임기를 2년
        으로 하여 임용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 원고의 임기를 5년으로 하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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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다거나 원고의 임기를 5년으로 보장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원고는 이 사건 당연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거나 원고의 계약갱신기대권을 침
        해한다고 주장한다.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2항 및 제5항이 근무기간 연장
        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 사건 채용공고에는 근무실적 평가 등에 따라 5년의 범
        위 안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의 근무관계가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와 같은 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으로 신분보장을 받는 대신 근무기간이
        법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에게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
        권’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20**. **. **. 근무기간이 만
        료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2호에 따라 당연히 퇴직하게 되므로, 이 사건 통보
        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원고의 종전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상실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 후에도 종전 지위를 유지 또는 다시 취
        득하기 위해서는 임용주체의 의사결정에 기한 행위로써 근무기간이 연장되거나 공무원
        의 신분을 새롭게 부여받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연퇴직이 해고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피고 소속 일반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임용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7)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임기를 5년으로 하기로 보장하고도 당연퇴직 되도록 한 것
        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채용공고에 지원할 무렵 원고와 피고측 사이에 원고의 임기를 5년으로 하는 내용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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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가 있었고 원고가 이를 믿고 지원하였더라도 원고의 임기가 5년이라거나 피고가 원
        고의 임기를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앞의 5)항에서 본 바와 같고, 위 논의에
        대한 피고측의 의사를 최대한 선해하더라도 ‘원고의 근무기간이 만료될 무렵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지방공무원법 및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근무성적 평
        정을 거쳐 근무기간을 연장하여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
        고의 임용기간을 연장하여 주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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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
        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
        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
        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
        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
        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제3조(적용범위)
        ④ 제25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5조의4,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
        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
        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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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2025. 1. 7. 대통령령 제3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임기제공무원: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1의2. 전문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의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가. 정책결정의 보좌업무
        나.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3. 임용 인원ㆍ등급 및 기간
        4. 임용자격
        5. 공고 계획
        6. 임용요건
        ③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제42조의2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별로
        설치된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다만, 5급 상당 이상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ㆍ군
        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의 요구에 따라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4. 그 밖의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
        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
        - 11 -
        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5년(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1항
        제2호의 기간으로, 제21조의3제4항제6호에 따라 임용하는 임기제공무원은 제1항제3호의
        기간으로 한다)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
        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과 제21
        조의3제4항제6호에 따라 임용하는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
        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
        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근무기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때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하되, 임용권
        자는 해당 기관의 특성에 따라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그 결과의 반영 절차 등에 관한 사
        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의6(임기제공무원의 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임기제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국외훈련과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국외훈련은 국외훈련 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
        무할 것이 예정되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받게 할 수 있다.
        2. 전문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교육훈련 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
        무할 것이 예정되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내훈련
        에 한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해당 임기제공무원에게 보
        수를 지급한다.
        - 12 -
        제21조의8(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①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된 경
        우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
        ①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
        영하여야 한다.
        ④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기간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구
        분하여 평가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정결과를 고려하여 정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은 직급별로 또는 제32조제8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방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다음의 분포비율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가”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을 “양”의 비율에 더한다.
        수(64점 이상 70점 이하) 20퍼센트
        우(53점 이상 64점 미만) 40퍼센트
        양(32점 이상 53점 미만) 30퍼센트
        가(32점 미만) 10퍼센트
        ⑦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한다.
        제31조의4(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31조의2제5항에 따라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 명
        부의 작성 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상위 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승진후보자 명부작성단위기관의 부기
        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기관은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평정대상공무원
        의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며,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13 -
        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서울특별시 C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33조(임용절차)
        ① 의장이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 예정일 1개월 전에 인사위원회에 임용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임용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2. 약정서(안)
        3. 성과계획서[별지 제12호서식]
        4. 그 밖에 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학위, 자격증, 경력증명
        서, 이력서 등)
        ② 의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
        원에 임용될 예정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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