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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울산지방법원
      2. 2024가단10532 판결
      3. 2026. 04. 10. 선고
      1. [민사]의사의 진단상 과실로 환자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아 의사 및 그 사용자인 의료재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05323 손해배상(기)]
      1.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105323 손해배상(의)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이○희, 황○화
        피 고
        1. 의료법인 중○의료재단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의료법인 중
        ○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 홍○영
        2. D
        3.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훈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6. 4. 10.
        주 문
        1. 파산채무자 의료법인 중○의료재단에 대한 원고 A의 파산채권은 71,853,094원원, 원
        고 B, C의 파산채권은 각 46,155,478원임을 확정한다.
        2. 피고 D은 파산채무자 의료법인 중○의료재단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8,565,331원,
        - 2 -
        원고 B, C에게 각 44,043,55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9. 26.부터 2026. 4.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의료법인 중○의료재단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의료법인 중○의료
        재단의 파산관재인 홍○영,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의료법인 중○의료재단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의료법인
        중○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 홍○영,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10%, 위
        피고들이 각 90%를,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파산채무자 의료법인 중○의료재단에 대한 파산채권은 원고 A는 70,995,696원, 원고
        B, C은 각 50,663,79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9.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피고 D, E은 파산채무자 의료법인 중○의료재단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0,995,696원,
        원고 B, C에게 각 50,663,79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9.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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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양현○(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
        이고, 의료법인 중○의료재단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 입원치료를 받던 충주중○병원(이
        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재단으로 2024. 9. 11. 청주지방법원 2024하합6 파산선
        고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피고 홍○영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를
        수계하였고, 피고 D은 피고 병원의 내과 과장으로 망인의 주치의, 피고 E은 피고 병원
        의 당직의였다.
        나. 망인은 2023. 9. 18. 복통,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2023. 9. 19.
        피고 병원 내과 외래에 방문하여 피고 D으로부터 위장염 및 결장염 진단 하에 진료를
        받던 중 증상이 지속되어 2023. 9. 20. 피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다. 망인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악화되어 2023. 9. 26. 원주세브○○기
        독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위 병원에서 진행한 복부 CT 결과 십이지장 궤양의 천공으
        로 인한 급성 복막염 소견이 확인되었고, 다음날 복강 내 세척술, 십이지장절제술, 근
        위부 공장 구역절제술, 췌장절제술, 및 비장적출술을, 2023. 10. 16. 공장 구역절제술,
        일차적 위 복원술, 담낭절제술을 받았으나 2023. 10. 17. 망인이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D은 십이지장 궤양 환자인 망인에게 금기인 약물을 지속적으로 처방하여 십
        이지장 궤양 부위 출혈 및 천공을 유발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에게 십이지장 천공을 의
        - 4 -
        심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별다른 검사를 시행하지 않다가 뒤늦게 망인을 원
        주세브○○기독병원으로 전원 하는 등 망인에 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
        다.
        나. 피고들의 주장
        망인은 흡연으로 인하여 십이지장 궤양이 발생한 환자로 해열, 진통, 소염제가 십
        이지장 궤양의 원인이 아니었고 입원하고 있는 동안 십이지장 궤양 치료를 위해 위산
        억제제, 점막보호제 등을 적절히 투여하였으며 2023. 9. 25. 내시경 검사 및 복부 방사
        선 검사 시행시 십이지장 천공이 확인되지도 않았고 망인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다가
        상태 악화되어 곧바로 전원 시켰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
        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워험을 방지하기 위
        햐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
        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
        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
        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또한 진단은 문진·시진·
        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 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 5 -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는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
        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 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
        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
        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6. 9. 선고 2003다3387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D의 진료 및 처치상의 과실 여부
        위 인정근거들에 더하여 이 법원의 계○대학교 동○병원장(감정의 손○길)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23. 9. 25. 망인이 흑색변을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
        자 피고 D이 같은 날 망인에게 혈액검사 및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혈액검사 결
        과 적혈구가 낮은 수치를 보여 수혈을 시행하였고 내시경 검사에서 출혈성 십이지장궤
        양이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십이지장에 천공이 확인되지는 않은 사실, 다음날 오전 체
        온이 38.8도로 상승하여 피고 D이 해열제를 투여하였고 같은 날 14:40경 소변양 측정
        을 위해 소변줄을 삽입하였으나 소변이 배출되지 않았고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도파민
        을 투여한 사실, 이후 망인의 증상이 개선되었으나 18:00경 혈압이 낮아져 도파민을
        증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근거에 더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D의 내시경 시행 후 망인의 상태에 대한 진단상
        의 과실로 인해 망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여 망인이 위십이지장의 천공으
        로 인한 복막염 및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위 인
        정사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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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비록 2023. 9. 25. 시행한 내시경에서 천공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심한 출혈을
        동반한 십이지장 궤양이 관찰되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였다면 십이지
        장궤양 천공을 의심해 볼 여지가 있고, 천공이 아니더라도 비위관을 삽입하여 출혈 여
        부의 확인 또는 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시행하여 활동성 출혈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처치를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피고 D은 다음날 18:00까지 해열제 및 도파민의 투여 등
        과 같은 대증적인 치료만 하였다.
        ② 내시경 이후 피고 D이 망인에게 소화성궤양 치료제를 처방하고 있기는 하였
        으나 2023. 9 26. 14:40경 망인의 혈압저하, 맥박 상승 및 핍뇨 등의 증상이 관찰되고
        유치도뇨관 삽입 후 15:00경 무뇨로 확인되기까지 하였다면 다발상 장기부전 및 패혈
        성쇼크가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그 원인 파악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였음에도 피고 병
        원에서 제출한 의무기록상 피고 D이 원인 파악을 위해 시행한 검사나 진단이 확인되
        지 않는다.
        ③ 2023. 9. 25.부터 26. 사이에 망인의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졌는데, 감정의는 망
        인이 다발성 장기부전 및 패혈성 쇼크에 빠지기 전에 피고 D이 이에 대한 적절한 진
        단과 치료를 하였거나, 만일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면 즉시
        전원 조치를 통해 치료받을 수 있게 하였다면 그 예후는 달라질 수 있었을 것으로 판
        단하였다.
        다. 피고 E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 E 역시 망인을 진료하던 당직의로 십이지장 천공이 의심되는 상황에
        서 빠른 전원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의 상태는 2026.
        9. 26. 14:40경부터 이미 급속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날 18:00까지 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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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하던 피고 D이 망인의 상태에 대해 당직의인 피고 E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음
        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같은 날 19:30경 피고 E은 망인의 무뇨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는 보고를 받고 이뇨제를 투여하였으나 배뇨가 되지 않자 20:30경 망인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면담 후 전원을 결정하였는바, 피고 E이 망인의 상태를 전달받은 이후 전원
        시까지 행한 처치에 과실이 있었다거나 전원 지연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 병원의 사용자책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D은 망인에 대한 진료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병원은 피고 D의 사용자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4.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기초사항
        1) 성별 및 생년월일 : 여자, 1964. **. *.생
        2) 사망일시 : 2023. 10. 17. (사망당시 58세 10개월 9일)
        3) 가동연한 : 65세(2029. 12. 8.까지)
        4) 소득 및 가동일수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0일1)
        5) 생계비 공제 : 1/3
        나. 일실수입
        1)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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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기초사항에 따라 망인의 일실수입을 사망일로 현가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
        이 일실수입 손해는 합계 144,907,366원이다.
        [일실수입]


        기간초일
        기간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
        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M
        2
        기간 일실수입
        1
        2023.10.17
        2024.04.30
        165,545
        20
        3,310,900
        100
        1/3
        6
        5.914
        0
        0
        6
        13,053,775
        2
        2024.05.01
        2024.08.31
        167,081
        20
        3,341,620
        100
        1/3
        10
        9.7773
        6
        5.914
        4
        8,606,453
        3
        2024.09.01
        2025.04.30
        169,804
        20
        3,396,080
        100
        1/3
        18
        17.3221
        10
        9.7773
        8
        17,081,829
        4
        2025.05.01
        2025.08.31
        171,037
        20
        3,420,740
        100
        1/3
        22
        21.0074
        18
        17.3221
        4
        8,404,302
        5
        2025.09.01
        2029.12.07
        172,068
        20
        3,441,360
        100
        1/3
        73
        63.6189
        22
        21.0074
        51
        97,761,007
        전체합계(원)
        144,907,366
        다.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 21,720,980원
        2) 장례비 : 11,125,720원
        라.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 의사 등이 치료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의사 측 과실의 내용과 정
        도, 진료의 경위와 난이도, 의료행위의 결과, 해당 질환의 특성, 환자의 체질과 행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 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833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
        고 의료진이 십이지장 천공과 복막염 및 다발성 장기부전을 적기에 진단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망인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렀으나, 피고 의료진으
        로서도 망인의 복부 통증 호소에 대하여 복부 방사선 검사 및 내시경 검사들을 시행하
        였고 그 결과상으로는 천공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보이지 않았던 점, 망인의 증상에
        따른 기본적인 처치는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복통의 원인이 다양하여 십이지장 궤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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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된 상태에서 천공이나 복막염을 진단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내시경 이후 망인의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된 원인에는 망인의 오랜 흡연과
        기왕의 상태 등이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도 손해배상액을 60% 정도로
        조정된 금액으로 청구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보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
        도록 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구체적 계산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 144,907,366원, 치료비 21,720,980원, 장례비
        부분 11,125,720원을 합한 177,754,066원(144,907,366원 + 21,720,980원 + 11,125,720
        원)에 대하여 피고들의 책임 60%를 반영하여 계산하면,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은
        106,652,439원(177,754,066원 × 60%)이 된다.
        마. 위자료
        이 사건 과실의 내용과 정도, 망인의 기왕의 상태와 손해에의 기여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생활상태,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에 대한 위자료로 30,000,000원, 원고 A에 대한 위
        자료로 10,000,000원, 원고 B, C에 대한 위자료로 각 5,000,000원을 정한다.
        바. 상속관계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은 원고 A가 3/7, 원고 B, C이 각 2/7를 상속받게 되므로 원
        고 A는 58,565,331원2), 원고 B, C은 각 39,043,554원3)을 상속한다.
        사. 소결론
        2) (106,652,439원 + 30,000,000원) × 3/7
        3) (106,652,439원 + 30,000,000원)× 2/7
        - 10 -
        따라서 피고 D은 그 사용자인 피고 병원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망인으로부터 상
        속받은 58,565,331원에 원고 A의 위자료 10,000,000원을 합한 68,565,331원, 원고 B,
        C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각 39,043,554원에 위 원고들의 위자료 각 5,000,000원을
        합한 각 44,043,55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D의 마지막 진료일인 2023. 9. 26.부
        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 병원에 대한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관재인이 피고 병원에 대한 소를
        수계하였고 원고들이 파산채무자 의료법인 중○의료재단에 대한 파산채권 확정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바, 파산채무자 의료법인 중○의료재단은 원고 A에 대하여
        68,565,331원과 이에 대하여 2023. 9. 26.부터 파산선고 전날인 2024. 9. 10.까지 민법
        이 정한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287,763원4), 원고 B, C에 대하여 각 44,043,554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9. 26.부터 파산선고 전날인 2024. 9.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각 2,111,924원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
        서 파산채무자 의료법인 중○의료재단에 대한 원고 A의 파산채권은 71,853,094원
        (68,565,331원+3,287,763원)원, 원고 B, C의 파산채권은 46,155,478원(44,043,554원
        +2,111,924원)임을 확정한다[파산채권확정의 소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아니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
        바(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32713 판결 취지 참조),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68,565,331×[351/366, (=2023.09.26.부터 2024.09.10까지)]×5%
        5) 44,043,554×[351/366, (=2023.09.26.부터 2024.09.10까지)]×5%
        - 11 -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의료법인 중○의료재단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의료법인
        중○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 홍○영,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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