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수원지방법원
      2. 2025고정728 판결
      3. 2026. 04. 22. 선고
      1. [형사] 퇴직금 분할약정을 이유로 퇴직금지급요구를 거절한 사안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고정728)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5고정7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
        2026. 4.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에 소재한 진기열처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금속열처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

        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 1 -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3. 2.부터 2025. 1. 31.까지 생산

        관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의 퇴직금 23,846,84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1. 진정인진술조서(2차) 첨부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 근로계약서(2007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에서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다만 사용자는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2006. 8. 5.부터 2019. 7. 31.까지

        - 2 -

        의 미지급 퇴직금 57,202,619원 중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기지급받았고 근로자인 ○

        ○○도 공제에 동의한 금액인 33,355,777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인 23,846,842원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압류금지채권으로서 사용자가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나아가 퇴직금 분할약정을 이유로 퇴직금지급요구를 거절한 것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각서(피고인 증거목록 순번 1)만으로는 여러 차례 지급되고 ○○○이

        상여금이라고 주장하는 합계 5,5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기는 어

        려우므로 이 역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사
        권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 3 -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