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회보장] 업무상 재해로 치유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결정하되,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상이한 업무상 재해로 계열이 다른 새로운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조정에 관한 시행지침(제2018-45호)은 상위 법령이 규율하지 않은 내용을 독자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가 위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원고의 장해등급 조정을 제한하는 행정작용을 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행정기본법 제8조)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단52859)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구단5285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6. 3. 5.
판 결 선 고 2026. 4. 30.
주 문
1. 피고가 2025. 2. 19.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에서 약 34년동안 근무하였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07. 10. 13.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좌측 하퇴부 좌상 및 찰과상, 좌측
라. 원고는 2025. 2. 11. 신규 장해에 대한 최종 장해등급이 기존 장해와 조정하여 7급
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25. 2. 19. 원고에게 ‘각 장해가 하나의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장해등급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장해등급 및 장해급여 지급처분이 완료되었다.’
라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원고의 장해
등급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한 제7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른 재해로 인한 장해는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
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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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가 마련한 장해등급 조정에 관한 시행지침의 성격
피고는 2018. 12. 27.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장해등급 조정에 관한 시행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장해등급 조정원칙은 업무상 재해로 치유된 후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6
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산재
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결정하되,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상이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계열이 다른 새로운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해
등급 조정에 관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 사건
지침이 개정되기 전에는 상이한 재해로 인하여 계열이 다른 새로운 장해가 발생한 경우
에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장해등급을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등의 상위 법령이 규율하지 않은 내용을 독자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
1)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장해등급 조정과 관련하여,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에는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을 한다고 규정
하고 있을 뿐, 둘 이상의 장해가 반드시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발생되어야 한다는 등
위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취지의 문언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산재보험법과 그 시행령 등에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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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제한 여부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피고에게 별도로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3)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지침이 그중 어느 하나에 포섭되는 것이
라고 평가할 만한 합당한 사정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증명이 없다(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에도 그와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다. 구체적 판단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 조정을 제한하는 행정작용(=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도 법률
에 근거를 두지 않고 피고의 내부적 지침에 불과한 이 사건 지침에만 근거를 두었다.1)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행정기본법 제8조)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한편, 피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단서가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장해상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6 장해 등급의 기준 제7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미달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7급 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장해등급의 서열문란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과 관계된 처분서에는 결정내용란에 ‘다른 재해로 인한 장해로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와 함께 이 사건 지침의 개정에 관한 내용이 강조되어 있는 점, 피고는 원고의 장해 등급을 조정하였다가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장해등급 을 처음부터 조정한 바가 없었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지침에만 근거를 두었을 뿐,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단서는 이 사건 처분이 행해지는 과정에서 그 적용이 검토된 바조차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7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미달한다고 평가할 만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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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행정기본법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
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
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
해등급으로 한다.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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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
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
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1. ~ 10. 생략
③ 장해계열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④ 영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1. 양쪽 안구에 시력장해ㆍ조절기능장해ㆍ운동장해 또는 시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
2.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3. 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상실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1.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의 조합에 대하여 장해등급기준에 하나의 장해등급(이하
“조합등급”이라 한다)으로 정하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
가. 두 팔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급 제5호ㆍ제6호 및 제2급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나. 두 손의 손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3급 제5호 및 제4급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다. 두 다리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급 제7호ㆍ제8호, 제2급
제4호 및 제4급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라. 두 발의 발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5급제6호 및 제7급
제1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마. 두 눈의 눈꺼풀의 상실 또는 운동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9급제4호,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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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제2호 및 제11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바. 두 귀의 귓바퀴의 상실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1급제6호, 제12급제5호 및 제
13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2.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
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⑥ 영 제53조 제4항에 따라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을 산정할
때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장해의 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한 장해등급을 기존의 장해등급으로 본다.
⑦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같은 장해계열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각각 정한 후 영 제53조 제2항에 따라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장해급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