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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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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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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 [형사] 배달 관련 업무를 하였음에도 업무상 재해로 취업하거나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허위의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수급한 행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를 선고한 사건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피
고
인
A (79-1),
검
사
어○○(기소), 김○○, 박○○, 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국선)
판 결 선 고
20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현재까지 E ‘B’ 등에서 배달업무에 종사한 업주인바, 배달업
무 중 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른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은 다음, 계속 배달원 관리 등 배달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배달 수수료 등의 급여를 받아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상 재해 승인 이후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급여를 받을 경우 휴
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배달관련 업무에 대한 수수료 등 급여를 받은 사실을
숨긴 채,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휴업급여 청
구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휴업급여를 받기로 마음먹고, 2021. 1.
22.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3. 25. 인천 서구 C, D에서 그 전 ① 2021. 3. 11. 1일간 ② 2021.
3. 16.부터 같은 해 3. 17. 2일간, ③ 2021. 3. 20.부터 같은 해 3. 24. 5일간 E ‘B’에서
배달관련 업무를 하여 수수료 등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21. 3. 4.부터 2021.
3. 25까지 업무상 재해로 취업하거나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3. 31.경 153만 4,720원을
지급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수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5. 인천 서구 C, D에서 그 전 ① 2021. 3. 26.부터 같은 해 3.
29.까지 4일간, ② 2021. 3. 31.부터 같은 해 4. 4.까지 5일간, ③ 2021. 4. 7. 1일간 ④
2021. 4. 9.부터 같은 해 4. 10.까지 2일간, ⑤ 2021. 4. 12.부터 같은 해 4. 15.까지 4
일간 E ‘B’에서 배달관련 업무를 하여 수수료 등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21.
3. 26.부터 2021. 4. 15.까지 업무상 재해로 취업하거나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으
로 허위의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4. 16.경 146만 4,960원을
지급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75),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7)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의 명의로 배달업무를 한 것이고, 피고인에
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 ‘B’의 검단지사 대표였고, 관리자로서 배달원 관리
및 배달비 정산, 거래처 관리 등 배달관련 업무를 하면서 그로 인한 수익을 얻고 있었
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 취업하지 못하였고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휴업급여를 수급한 사실
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부정 수급의 고의로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았음을 인정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부정 수급한 휴업급여 액수, 동종 전력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
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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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