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철도노동조합 산하 지방본부 간부들인 피고인들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에 대하여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위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에 대하여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해당 파업으로 사용자에게 예측불가능한 큰 손실이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안
- 1 - 사 건 노 업무방해 2013 208 피 고 인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항 소 인 검사 검 사 송창현 기소 남소정 공판 ( ), ( ) 변 호 인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지원 선고 고단 병 2013. 2. 14. 2010 170, 335( ☖☖ 합 판결 ) 판 결 선 고 2014. 11. 28. - 2 -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의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 의 2009. 9. 8. 2009. 9. □□□ ●●● 16. 업무방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 피고인 을 벌금 원에 피고인 3,000,000 , , , , , , ○○○ □□□ ●●● ◆◆◆ ☆☆☆ ▽▽▽ 를 각 벌금 원에 피고인 을 각 벌금 2,000,000 , , , 1,000,000 △△△ ▼▼▼ ♤♤♤ ▷▷▷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을 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00,000 1 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 ) 가 이 사건 각 쟁의행위는 한국 이하 라고 한다 가 정부의 공공기관 . ( ‘ ’ ) ♧♧♧ ♧♧♧ 선진화 계획에 따라 정원 명을 감축하는 등의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하자 이에 반 5,115 발하면서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 고발 및 징계 철회 , , · , 손해배상소송철회 등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는 주장 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요건을 결여하였다 ‘ ’ . 나 이 사건 각 쟁의행위 중 쟁의행위 쟁의행위 는 단체 . ‘2009. 9. 8. ’, ‘2009. 9. 16. ’ 교섭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2008년경 쟁의행위 개시절차를 밟 - 3 - 을 당시에는 쟁점이 아니었던 사항인 공기업선진화 반대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새로운 쟁의행위에 돌입한 것이므로 별도의 찬반투표 및 조정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 를 거치지 않은 이상 절차의 적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쟁의행위는 위와 같이 그 목적의 정당성과 절차의 적법성을 갖추지 .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 공익적 기능에 비추어 인위적 구조조정 내지 실질적 근 ☍☍ 로조건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노조가 공기업선진화 반대 , 해고자 복직 ☍☍ 등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반복하면서 순환파업 내지 전면파업까지 감행할 것으로는 사용자인 로서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의 영업수익 , ♧♧♧ ♧♧♧ 손실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가 야기된 이상 이는 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 ♧♧♧ 를 제압 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이 있다. 판단 2. 가 관련 법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동조합법 이라 한다 제 조 제 호 제 호 각 규 ( “ ” ) 2 5 , 6 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 , 하기 위하여 노동쟁의 과정에서 사용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 다.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 주체로 될 수 있어야 하고 ,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 자치적 교섭을 - 4 -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 , 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합원의 찬성결 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 등 권리 , 와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등의 여러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등 참조 ( 2013. 5. 23. 2010 15499 ). 한편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 체의 고 ☉☉ 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그 , 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된다는 등의 특별 한 사정이 없음에도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 로 나아간다면 비록 그러한 구조조정의 실시가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을 ,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아울 , . 러 쟁의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로서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만일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 때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 2011. 1. 27. 선고 도 판결 등 참조 2010 11030 ). 그리고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 주장을 관철 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여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으로 볼 만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있으므로 , 이러 ․ 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은 아니며 , 전후 사정과 - 5 - 경위 등에 비추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 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비로소 그러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도 ․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선 ( 2011. 3. 17. 고 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007 482 ). 나 피고인 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 에 대한 . 2009. 9. 8. □□□ ●●●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2009. 9. 16.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쟁의행위 및 쟁 ‘2009. 9. 8. ’ ‘2009. 9. 16. 의행위 는 사용자인 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 ♧♧♧ 할 수 없고 , 위 각 쟁의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 의 사업장 자체의 성격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 각 쟁의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 ♧♧ 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 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업무방 , 해죄의 위력으로 볼 수 없다는 등 그 판단의 근거를 다소 달리하기는 하였지만 이 부 , 분 공소사실 기재 각 쟁의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교섭을 해태하던 에 대한 ♧♧♧ 단체교섭의 촉구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고 절차상 위법도 없다는 이유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 , 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에 대한 . , , , , , , 2009. ○○○ □□□ ●●● ◆◆◆ ☆☆☆ ▽▽▽ ▼▼▼ - 6 - 부터 까지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11. 5. 2009. 11. 6. , , , , ○○○ ●●● ◆◆◆ 에 대한 부터 , , , , 2009. 11. 26. 2009. 12. 3. ▽▽▽ △△△ ♤♤♤ ▼▼▼ ▷▷▷ 까지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인정사실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 ․ 다. 가 정부가 경 한국 의 정원 명 감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 ) 2008. 12. 5,115 4 ♧♧♧ 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였고 그에 따라 한국 가 경 명의 , 2009. 1. 5,115 ♧♧♧ 정원을 감축하기로 하는 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한 후 실제로 경 열 , 2009. 4. ☍☍ 린 이사회에서 년경까지 정원 명을 연차적으로 감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조 2012 5,115 조정 안건을 의결하자 노조는 이에 대응하여 정원감축 철회 등 구조조정 저지 및 , ☍☍ 해고자 복직 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또한 노조를 포함한 전국 ☏☏☏총연맹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 연맹 소속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경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여 공공부문 민영 2009. 9. 화 중단 등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저지를 목표로 대정부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발표 하고 상호 유대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나 한편 선행 파업이 끝난 뒤인 재개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 ) 2009. 9. 30. 본교섭에서 노조는 당일 노사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교섭결렬을 선언하면 ☍☍ 서도 까지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임금요 2009. 10. 27. . ☍☍ 구안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였다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임금 동결 취지의 조정안 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 7 - 다 그런데 노조 등으로 구성된 공동투쟁본부는 경 정부의 공 ( ) 2009. 10. 10. ☍☍ 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와 함께 정부가 교섭에 나서지 않을 경우 공동투쟁본부 소속 사업장을 중심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비슷한 시기인 2009. 11. 6. . 노조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철회 이슈화 해 2009. 10. 12. , ☍☍ 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목표로 제 차 파업은 순환파업으로 진행하되 공동투쟁본부 1 의 위 쟁의행위 예고 시점에 맞추어 2009. 11. 5.에는 서울 이외의 지역 , 2009. 11. 6. 에는 서울 지역의 파업을 실시하며 , 제 차 파업은 대통령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 2 정 당초 예정 을 전후로 전면파업으로 진행하기로 결의한 다음 ( 2009. 11. 21. ) (2009. 10. 열린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이를 재확인하였다 까지 쟁의행위 찬 29. ), 2009. 10. 23. 반투표를 마치고 순환파업 투쟁명령을 투쟁지침을 각각 하 2009. 10. 31. , 2009. 11. 3. 달하였다. 공동투쟁본부는 에 이르러 다시 에 총파업 출정식을 하고 2009. 11. 4. 2009. 11. 6. , 대통령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 (2009. 11. 28.로 변경 에 맞추어 전면파업을 하기 ) 로 하는 등의 투쟁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고 노조는 부터 , 2009. 11. 5. 2009. 11. ☍☍ 까지 지역별 순환파업을 감행하였는데 여객열차 대 화물열차 대의 운행이 중 7. , 327 , 355 단됨으로써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 보상금 지출 등으로 한국 에 큰 규모의 손 ♧♧♧ 해가 발생하였다. 라 이후 노조와 한국 사이에 단체교섭이 부터 재개되 ( ) 2009. 11. 12. ♧♧♧ ☍☍ 어 까지 차례에 걸쳐 특별 집중교섭 형태로 임금교섭과 실무교섭이 진 2009. 11. 24. 4 행되었다. 그러나 노조는 이와 별도로 과 및 에 중 2009. 11. 9. 2009. 11. 13. 2009. 11. 18. ☍☍ - 8 - 앙상임집행위원회 또는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 정 변경에 따른 전면파업 시점 연기를 논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신규사업 및 부족인력 증원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목표로 전면파업을 실시하기로 결의 , 2009. 11. 26. 하였으며 전면파업 투쟁지침을 결의대회 참석 투쟁지침 , 2009. 11. 21. , 2009. 11. 23. 을 각각 하달하였다. 이어 노조는 2009. 11. 24. 마지막으로 개최된 특별 집중교섭에서 해고자 복직 ☍☍ 요구 수용 등을 단체교섭 타결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한국 의 거부를 이유 ♧♧♧ 로 한 전면파업 돌입을 언급하였다 한국 도 같은 날 늦게 대화를 통한 모범적인 . ♧♧♧ 단체협약의 체결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을 사유로 들어 효력연장조항에 따라 그 효력 이 잠정적으로 유지되던 기존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마 노조는 투쟁명령을 하달한 뒤 부터 ( ) 2009. 11. 25. , 2009. 11. 26. 2009. ☍☍ 까지 전면파업을 실행하였는데 여객열차 대 화물열차 대의 운행이 중 12. 3. , 999 , 1,742 단됨으로써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 보상금 지출 등으로 한국 에 큰 규모의 손 ♧♧♧ 해가 생겼다. 관련 법령 2) 노동조합법 제 조는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 71 는 영향이 큰 공익사업 중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 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한국 가 영위하는 사업도 이에 해당한다 , . ♧♧♧ ☍☍ 그리고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건 ․ 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인 필수유지업 - 9 - 무는 쟁의행위 중에도 수행되어야 하며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로 지명된 조합원은 ,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는 등 노동조합법 제 조의 등의 규정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42 2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판단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의 내용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즉 임금 수준 개선 등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지언정 그 , , ① 경위나 전개 과정 등으로 미루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은 공동투쟁본부가 정한 일정과 방침에 맞추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 그 자체를 저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음이 뚜렷이 드러나는 점 순환파업 , ② 및 전면파업의 직전까지 계속 진행되었던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될 만한 상황도 아니 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한국 가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전면파 , ③ ♧♧♧ 업 돌입을 자제하고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에 한정하여 단체교섭을 진행 하자는 의사표시였다고 해석하지 못할 바 아닌데다가 그 때문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 기까지 남은 개월의 기간 동안 단체교섭의 진행이 방해받을 이유는 없었던 점 사 6 , ④ 업장의 특성상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아 한국 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 ♧♧♧ 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 , 수공익사업을 경영하는 한국 로서는 노조가 위와 같은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 ☍☍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을 실제로 강행하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 고 비록 그 일정이 예고되거나 알려지고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가 참가하지 아니 ,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전국적으로 진행된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열차 운행이 - 10 - 중단되어 거액의 영업수익 손실이 발생하고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기 업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적지 않은 수의 대체인력이 계속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등 큰 피해가 야기된 이상 이로써 한국 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 ♧♧♧ 내지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상황을 초래하였음이 분명하다. 결국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은 사용자인 한 , 국 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으로서 , 업무방 ♧♧♧ ․ 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나아가 이를 정당행위라고 인정하기도 어 , 렵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 결론 3.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의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 의 2009. 9. 8. □□□ ●●● 업무방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 2009. 9. 16. 로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 , 364 6 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하고 검사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 364조 제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 [다시 쓰는 판결 ] [2010고단 170] 피고인 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월 집행유예 2012. 4. 4. 6 , 2 ♤♤♤ 년을 선고받고 ,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 은 한국 본부 역 수송원 급으로서 전국 노동조합 4 ○○○ ♧♧♧ ☄☄ ☖☖ ☍☍ 이하 노조 라 함 지방본부 역 열차연합지부장 및 노조 지방본 ( ) ′ ․ ‵☍☍ ☉☉ ☖☖ ☍☍ ☉☉ - 11 - 부 부본부장 피고인 은 한구 본부 기관차승무사업소 기관사 급 , 4 □□□ ♧♧♧ ☄☄ ☖☖ 으로서 노조 지방본부 기관차승무지부장 피고인 은 한국 , ●●● ♧♧♧ ☍☍ ☉☉ ☖☖ ☄ 본부 차량사업소 차량관리원 급으로서 노조 지방본부 차량지부장 5 , ☄ ☖☖ ☍☍ ☉☉ ☖☖ 피고인 는 한국 본부 장비운영사업소 토목 급으로서 노조 5 ◆◆◆ ♧♧♧ ☄☄ ☍☍ ☉☉ 지방본부 시설지부장 피고인 은 한국 본부 열차승무사업소 , ☆☆☆ ♧♧♧ ☖☖ ☄☄ ☖☖ 사무영업 급으로서 노조 지방본부 역 열차연합지부 열차지회장 4 , ‧ ☍☍ ☉☉ ☖☖ ☖☖ 피고인 은 한국 본부 민둥산 전기사업소 전기관리원 5급으로서 ▽▽▽ ♧♧♧ ☄☄ ☍☍ 노조 지방본부 총무국장 피고인 은 한국 본부 역 수송원 , 4 ▼▼▼ ♧♧♧ ☉☉ ☄☄ ☖☖ 급으로서 노조 지방본부 역 열차연합지부 총무부장 피고인 는 , ‧ △△△ ☍☍ ☉☉ ☖☖ 한국 본부 전기사업소 전기통신 급으로서 노조 지방본부 3 ♧♧♧ ☄☄ ☖☖ ☍☍ ☉☉ ☖☖ 전기지부장 피고인 은 한국 본부 전기사업소 전기통신 급으로 , 6 ♤♤♤ ♧♧♧ ☄☄ ☖☖ 서 노조 지방본부 전기조합원 피고인 은 한국 본부 , ▷▷▷ ♧♧♧ ☍☍ ☉☉ ☖☖ ☄☄ ☖ 기관차승무사업소 운전 급으로서 노조 지방본부 기관차승무지부 비상 4 ☖ ☍☍ ☉☉ ☖☖ 대책 위원장이다. 피고인 의 1. , , , , , , 2009. 11. 5. 6. ○○○ □□□ ●●● ◆◆◆ ☆☆☆ ▽▽▽ ▼▼▼ ∼ 업무방해 의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정책은 경영 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 ♧♧♧ 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 고발 및 , , ․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 , 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되 고 또한 노조의 단협개정 반대 주장에 포함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 , , ☍☍ - 12 - 축협의에 관한 단협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장인 명의의 “전 ☍☍ ☂☂☂ 조합원은 월 일부터 지역별 순환파업에 돌입하라 라는 투쟁명령 호에 따라 11 5 ” 3 5,115 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반대와 해고자 복직 고소 고발 및 징계철회 손해 , , ‧ 배상소송 철회 단협개악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역 광장에서 파업출 , 2009. 11. 5. ☖☖ 정식을 개최하고 경부터 같은 달 경까지 출근을 하지 아니 , 2009. 11. 5. 09:00 6. 09:00 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여객열차 대 화물열차 대의 운행이 6 , 124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화물운송 수입 등 한국 에 283,380,120원 상당의 재산상 손 ♧♧♧ 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노조 조합원 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의 여 6,790 , ♧♧♧ ☍☍ 객 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 피고인 의 업 2. , , , , , 2009. 11. 26. 12. 3. ●●● ◆◆◆ △△△ ♤♤♤ ▼▼▼ ▷▷▷ ∼ 무방해 의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정책은 경영 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 ♧♧♧ 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 고발 및 , , ․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 , 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되 고 또한 노조의 단협개정 반대 주장에 포함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 , , ☍☍ 축협의에 관한 단협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13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장인 명의의 “전 ☍☍ ☂☂☂ 조합원은 월 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라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외 전 조합 11 25 , 원은 일 지역별 총파업승리 결의대회와 일 중앙 집중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26 28 결의대회에 총 집결하라 라는 투쟁명령 호에 따라 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 ” 4 5,115 선진화 반대와 해고자 복직 고소 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을 주장하 , , ‧ 면서 부터 까지 쓰레기 줍기 활동 자연보호 캠페인 행사 참 2009. 11. 26. 2009. 12. 3. , 가 등으로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여객열차 약 대 화물열차 약 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화물운송 수입 등 한국 140 , 970 ♧♧ 에 2,814,259,4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 ♧ 이로써 피고인들은 노조 조합원 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의 11,790 , ♧♧♧ ☍☍ 여객 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 [2010고단 335] 피고인 의 업무방해 3. , 2009. 11. 26.~12. 3. ▽▽▽ ○○○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한국 의 영업수지 적자를 2008. 10. 10. ♧♧♧ 년 억 원에서 년에는 수준으로 축소하고 년에는 흑자로 전환 2007 6,414 2010 50% 2012 하며 , 2010년까지 경영개선 목표에 미달할 경우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한국 ♧ 효율화 및 일부 계열사 통합을 발표하였고 한국 정원 , 2008. 12. 22. 5,115 ♧♧ ♧♧♧ 명 감축을 비롯하여 공기업의 기능 정원 등 조정에 의한 인력 효율화 자산매각 등 경 · , 영효율화 운영시스템 개선 계열사 인력효율화 등을 발표하였다 , , . 는 위와 같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경 명 정원 감 2009. 1. 5,115 ♧♧♧ 축 등 한국 의 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였다. ♧♧♧ ☍☍ - 14 - 한편 노조는 를 위원장으로 한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2009. 3. 1. ☍☍ ☂☂☂ 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명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내용으로 2009. 3. 26. 5,115 ☍☍ 하는 선진화 정책 저지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등을 핵심목표 및 투쟁과 , , ☍☍ ☍☍ 제로 정하였다. 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 4.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2 ♧♧♧ 년까지 정원 명을 감축하는 등 의 구조조정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였고 이 5,115 , ♧♧♧ 에 노조는 즉각 반발하여 같은 날 정부대전청사 남문광장에서 한국 ♧♧♧의 5,115 ☍☍ 명 인력감축 공기업 선진화를 반대하면서 한국 이사회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 , ♧♧♧ 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소속 조합원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노동 2009. 4. 25. 2,500 ‘☍☍ 자 총력 결의대회 를 개최하여 공기업 선진화 반대 명 정원 감축 및 복지축소 ’ ‘ , 5,115 규탄 인천공항 근본대책 마련 공기업 지배구조 민주화 손해배상 및 노조 고소 고 , , , · ☍☍ 발 등 노조탄압 저지 를 주장하였다 ’ . 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는 연이은 파업과 집회 및 임단협교섭과 ☍☍ ☂☂☂ ☍☍ 정을 통하여 공기업 선진화 정책 즉각 중단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였으나 사측이 , 정부 정책 내지 경영권에 관한 사항임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고 정부의 공 , 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이 당초 에서 로 연기된 것에 맞춘 2009. 11. 21. 2009. 11. 28. 위 2009. 11. 4.자 공투본의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에 맞추어 공동투쟁 하 ‘ ’ 라는 투쟁지침에 따라 노조 사무실에서 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개최하 2009. 11. 9. ☍☍ 여 임시대의원대회와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정한 제 차 2009. 10. 12. 2009. 10. 29. 2 파업 일정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관련 워크숍 개최일인 에 맞추어 변경 2009. 11. 28. 하기로 하고 위 노조 사무실에서 다시 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개최 , 2009. 11. 13. ☍☍ - 15 - 하여 2009. 11. 26.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어 등 노조 집행부는 위 노조 사무실에서 확대쟁의 2009. 11. 18. ☂☂☂ ☍☍ ☍☍ 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1. 26.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기로 확정하였다 . 등 노조 집행부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 명의 2009. 11. 21. ☂☂☂ ☍☍ ☂☂☂ 의 투쟁지침 호 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최종 결렬될 ‘ 39 ’ ‘ 09 경우 월 일부터 전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파업돌입시간은 교번근무 11 26 . 04:00 , ∽ 일근 및 교대근무는 전 조합원은 일 지역별 총파업승리결의대회와 일 중 09:00 , 26 28 ∽ 앙 집중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동자대회에 총 집결한다 는 지침을 하달하였고 한국 ’ , ♧♧ 가 2009. 11. 24.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기존 단체협약 중에서 적정인력 ♧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조항 등 경영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협약조항이 , 다수 있어 그 개정을 요구하다가 노조의 완강한 반대로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 하여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자 투쟁명령 호 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2009. 11. 25. ‘ 4 ’ ‘ 월 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라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외 전 조합원은 일 11 26 . 26 지역별 총파업승리결의대회와 일 중앙 집중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에 28 총 집결하라 는 파업명령을 발령하였다 ’ . 이에 따라 은 에게 투쟁지침 호 와 투쟁명령 호 를 노조 지 ‘ 39 ’ ‘ 4 ‘ ☼☼☼ ☸☸☸ ☍☍ ☉☉ 방본부 산하 각 지부에 하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과 등 노조 , ▽▽▽ ☼☼☼ ☍☍ ☉ 지방본부 집행부 및 피고인 ○○○ 등 산하 지부장들과 파업 참가 조합원 이탈 방지 ☉ 책 등 세부 파업 계획을 논의하고 피고인 등은 각 지부 소속 조합원들에게 위 , ○○○ 와 같은 내용을 전파하여 2009. 11. 26. 04:00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을 독려하였다 . 의 정원감축 등 공기업 선진화 정책과 공항 인수 등은 경 체의 고도의 ♧♧♧ ☍☍ ☉☉ - 16 - 결단 내지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 , , 소 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 · , 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노조의 단협 개악 반대 주장에 포함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 , ☍☍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단협 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로부터 위와 같 , , ▽▽▽ ○○○ ☍☍ 은 지시를 받은 노조 조합원 여명은 위 투쟁명령 호 에 따라 11,700 ‘ 4 ’ 2009. 11. 26. ☍☍ 서울역 광장 대전역 광장 부산역 광장 순천역 광장 동해역 광장에서 개최된 파업출 , , , , 정식에 참가하여 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반대와 공항 인수 반 5,115 ☍☍ 대 해고자 복직 고소 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을 주장하면서 , , · , 2009. 부터 까지 파업출정식 참가 체육행사 참가 등으로 전국 개 사 11. 26. 2009. 12. 3. , 284 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새마을 등 여객 열차 대 화물열차 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 999 , 1,742 력 보상금 등 한국 에 9,667,088,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 ♧♧♧ 이로써 피고인 은 등 노조 조합원 여명과 , , 11,790 ▽▽▽ ○○○ ☼☼☼ ☸☸☸ ☍☍ 공모하여 위력으로 의 여객 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 · .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가 피고인 각 형법 제 조 제 항 제 조 . , , , , : 314 1 , 30 ○○○ ●●● ◆◆◆ ▽▽▽ ▼▼▼ (벌금형 선택 ) - 17 - 나 . 피고인 , , , , : □□□ ☆☆☆ △△△ ♤♤♤ ▷▷▷ 형법 제 조 제 항 제 조 벌 314 1 , 30 ( 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1. 피고인 형법 제 조 후단 제 조 제 항 : 37 , 39 1 ♤♤♤ 경합범가중 1. 피고인 각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 , , , : 37 , 38 1 ○○○ ●●● ◆◆◆ ▽▽▽ ▼▼▼ 항 제 호 제 조 2 , 50 노역장유치 1. 각 구 형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제 조 제 항 (2014. 5. 14. 12575 ) 70 , 69 2 가납명령 1. 각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 항 1 이 사건 노조 파업은 폭력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 ☍☍ 고 필수유지업무 조합원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아니함으로써 나름대로 파업으로 말미암 은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인 , 2010. 경 와 노조 사이에 단체협약이 원만히 체결된 점 등은 피고인들을 위 5. 14. ♧♧♧ ☍☍ 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조 파업의 불법성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 점,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의 기간 및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에 상당 , ♧♧♧ 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이 사건 노조 파업으로 인하여 실수 , ☍☍ 요자인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18 -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노조에서의 지위 및 위 각 파업에서의 역 ☍☍ 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 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 판결의 확정 유무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 , , , ,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도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송효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상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