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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바로가기
      1. 청주지방법원
      2. 판결
      3. 2014. 11. 28. 선고
      1. ○[형사] 철도노동조합 산하 지방본부 간부들인 피고인들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에 대하여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위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에 대하여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해당 파업으로 사용자에게 예측불가능한 큰 손실이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안
      1. - 1 -



        업무방해
        2013
        208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검사


        송창현 기소
        남소정 공판
        (
        ),
        (
        )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지원
        선고
        고단

        2013. 2. 14.
        2010
        170, 335(
        ☖☖

        판결
        )
        판 결 선 고
        2014. 11. 28.
        - 2 -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

        2009. 9. 8.
        2009. 9.
        □□□
        ●●●
        16. 업무방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
        피고인
        을 벌금
        원에
        피고인
        3,000,000
        ,
        ,
        ,
        ,
        ,
        ,
        ○○○
        □□□
        ●●●
        ◆◆◆
        ☆☆☆
        ▽▽▽
        를 각 벌금
        원에
        피고인
        을 각 벌금
        2,000,000
        ,
        ,
        ,
        1,000,000
        △△△
        ▼▼▼
        ♤♤♤
        ▷▷▷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을
        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00,000
        1
        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
        )

        이 사건 각 쟁의행위는 한국
        이하
        라고 한다 가 정부의 공공기관
        .
        (


        )
        ♧♧♧
        ♧♧♧
        선진화 계획에 따라 정원
        명을 감축하는 등의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하자 이에 반
        5,115
        발하면서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 고발 및 징계 철회
        ,
        ,
        ·
        ,
        손해배상소송철회 등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는 주장
        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요건을 결여하였다


        .

        이 사건 각 쟁의행위 중
        쟁의행위
        쟁의행위 는 단체
        .
        ‘2009. 9. 8.
        ’, ‘2009. 9. 16.

        교섭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2008년경 쟁의행위 개시절차를 밟
        - 3 -
        을 당시에는 쟁점이 아니었던 사항인 공기업선진화 반대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새로운 쟁의행위에 돌입한 것이므로 별도의 찬반투표 및 조정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
        를 거치지 않은 이상 절차의 적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이 사건 각 쟁의행위는 위와 같이 그 목적의 정당성과 절차의 적법성을 갖추지
        .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 공익적 기능에 비추어 인위적 구조조정 내지 실질적 근
        ☍☍
        로조건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노조가 공기업선진화 반대
        , 해고자 복직
        ☍☍
        등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반복하면서 순환파업 내지 전면파업까지 감행할 것으로는
        사용자인
        로서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의 영업수익
        ,
        ♧♧♧
        ♧♧♧
        손실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가 야기된 이상 이는
        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
        ♧♧♧
        를 제압
        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이 있다.
        판단
        2.
        가 관련 법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동조합법 이라 한다
        제 조 제 호 제 호 각 규
        (


        )
        2
        5
        ,
        6
        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
        ,
        하기 위하여 노동쟁의 과정에서 사용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
        다.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
        주체로 될 수 있어야 하고
        ,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 자치적 교섭을
        - 4 -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
        ,
        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합원의 찬성결
        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 등 권리
        ,
        와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등의 여러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

        판결 등 참조
        (
        2013. 5. 23.
        2010
        15499
        ).
        한편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
        체의 고
        ☉☉
        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어

        ,
        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된다는 등의 특별
        한 사정이 없음에도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
        로 나아간다면
        비록 그러한 구조조정의 실시가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을
        ,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아울
        ,
        .
        러 쟁의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로서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만일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
        때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
        2011. 1. 27.
        선고

        판결 등 참조
        2010
        11030
        ).
        그리고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 주장을 관철
        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여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으로 볼
        만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있으므로
        , 이러

        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은 아니며
        , 전후 사정과
        - 5 -
        경위 등에 비추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비로소 그러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도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
        2011. 3. 1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007
        482
        ).

        피고인
        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
        에 대한
        .
        2009. 9. 8.
        □□□
        ●●●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2009. 9. 16.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쟁의행위 및

        ‘2009. 9. 8.

        ‘2009. 9. 16.
        의행위 는 사용자인
        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
        할 수 없고
        , 위 각 쟁의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 사업장 자체의 성격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 각 쟁의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
        ♧♧
        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
        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업무방
        ,
        해죄의 위력으로 볼 수 없다는 등 그 판단의 근거를 다소 달리하기는 하였지만 이 부
        ,
        분 공소사실 기재 각 쟁의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교섭을 해태하던
        에 대한
        ♧♧♧
        단체교섭의 촉구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고 절차상 위법도 없다는
        이유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
        ,
        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에 대한
        .
        ,
        ,
        ,
        ,
        ,
        ,
        2009.
        ○○○
        □□□
        ●●●
        ◆◆◆
        ☆☆☆
        ▽▽▽
        ▼▼▼
        - 6 -
        부터
        까지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11. 5.
        2009. 11. 6.
        ,
        ,
        ,
        ,
        ○○○
        ●●●
        ◆◆◆
        에 대한
        부터
        ,
        ,
        ,
        ,
        2009. 11. 26.
        2009. 12. 3.
        ▽▽▽
        △△△
        ♤♤♤
        ▼▼▼
        ▷▷▷
        까지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인정사실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정부가
        경 한국
        의 정원
        명 감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
        )
        2008. 12.
        5,115
        4
        ♧♧♧
        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였고 그에 따라 한국


        명의
        ,
        2009. 1.
        5,115
        ♧♧♧
        정원을 감축하기로 하는
        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한 후 실제로
        경 열
        ,
        2009. 4.
        ☍☍
        린 이사회에서
        년경까지 정원
        명을 연차적으로 감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조
        2012
        5,115
        조정 안건을 의결하자
        노조는 이에 대응하여 정원감축 철회 등 구조조정 저지 및
        , ☍☍
        해고자 복직 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또한
        노조를 포함한 전국
        ☏☏☏총연맹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
        연맹 소속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경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여 공공부문 민영
        2009. 9.
        화 중단 등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저지를 목표로 대정부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발표
        하고 상호 유대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선행 파업이 끝난 뒤인
        재개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
        )
        2009. 9. 30.
        본교섭에서
        노조는 당일 노사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교섭결렬을 선언하면
        ☍☍
        서도
        까지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임금요
        2009. 10. 27.
        .
        ☍☍
        구안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였다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임금 동결 취지의 조정안
        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 7 -

        그런데
        노조 등으로 구성된 공동투쟁본부는
        경 정부의 공
        (
        )
        2009. 10. 10.
        ☍☍
        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와 함께 정부가 교섭에 나서지 않을 경우 공동투쟁본부 소속
        사업장을 중심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비슷한 시기인
        2009. 11. 6.
        .
        노조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철회 이슈화

        2009. 10. 12.
        ,
        ☍☍
        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목표로 제 차 파업은 순환파업으로 진행하되 공동투쟁본부
        1
        의 위 쟁의행위 예고 시점에 맞추어
        2009. 11. 5.에는 서울 이외의 지역
        , 2009. 11. 6.
        에는 서울 지역의 파업을 실시하며
        , 제 차 파업은 대통령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
        2
        정 당초
        예정 을 전후로 전면파업으로 진행하기로 결의한 다음
        (
        2009. 11. 21.
        )
        (2009. 10.
        열린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이를 재확인하였다
        까지 쟁의행위 찬
        29.
        ), 2009. 10. 23.
        반투표를 마치고
        순환파업 투쟁명령을
        투쟁지침을 각각 하
        2009. 10. 31.
        , 2009. 11. 3.
        달하였다.
        공동투쟁본부는
        에 이르러 다시
        에 총파업 출정식을 하고
        2009. 11. 4.
        2009. 11. 6.
        ,
        대통령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
        (2009. 11. 28.로 변경 에 맞추어 전면파업을 하기
        )
        로 하는 등의 투쟁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고
        노조는
        부터
        ,
        2009. 11. 5.
        2009. 11.
        ☍☍
        까지 지역별 순환파업을 감행하였는데 여객열차
        대 화물열차
        대의 운행이 중
        7.
        ,
        327
        ,
        355
        단됨으로써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 보상금 지출 등으로 한국
        에 큰 규모의 손
        ♧♧♧
        해가 발생하였다.

        이후
        노조와 한국
        사이에 단체교섭이
        부터 재개되
        (
        )
        2009. 11. 12.
        ♧♧♧
        ☍☍

        까지
        차례에 걸쳐 특별 집중교섭 형태로 임금교섭과 실무교섭이 진
        2009. 11. 24.
        4
        행되었다.
        그러나
        노조는 이와 별도로


        에 중
        2009. 11. 9.
        2009. 11. 13.
        2009. 11. 18.
        ☍☍
        - 8 -
        앙상임집행위원회 또는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
        정 변경에 따른 전면파업 시점 연기를 논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신규사업 및 부족인력
        증원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목표로
        전면파업을 실시하기로 결의
        ,
        2009. 11. 26.
        하였으며
        전면파업 투쟁지침을
        결의대회 참석 투쟁지침
        , 2009. 11. 21.
        , 2009. 11. 23.
        을 각각 하달하였다.
        이어
        노조는
        2009. 11. 24. 마지막으로 개최된 특별 집중교섭에서 해고자 복직
        ☍☍
        요구 수용 등을 단체교섭 타결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한국
        의 거부를 이유
        ♧♧♧
        로 한 전면파업 돌입을 언급하였다
        한국
        도 같은 날 늦게 대화를 통한 모범적인
        .
        ♧♧♧
        단체협약의 체결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을 사유로 들어 효력연장조항에 따라 그 효력
        이 잠정적으로 유지되던 기존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노조는
        투쟁명령을 하달한 뒤
        부터
        (
        )
        2009. 11. 25.
        , 2009. 11. 26.
        2009.
        ☍☍
        까지 전면파업을 실행하였는데
        여객열차

        화물열차
        대의 운행이 중
        12. 3.
        ,
        999
        ,
        1,742
        단됨으로써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 보상금 지출 등으로 한국
        에 큰 규모의 손
        ♧♧♧
        해가 생겼다.
        관련 법령
        2)
        노동조합법 제
        조는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
        71
        는 영향이 큰 공익사업 중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
        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한국
        가 영위하는
        사업도 이에 해당한다
        ,
        .
        ♧♧♧
        ☍☍
        그리고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인 필수유지업
        - 9 -
        무는 쟁의행위 중에도 수행되어야 하며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로 지명된 조합원은
        ,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는 등 노동조합법 제
        조의
        등의 규정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42
        2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판단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의 내용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임금 수준 개선 등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지언정

        ,
        ,

        경위나 전개 과정 등으로 미루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은 공동투쟁본부가 정한 일정과
        방침에 맞추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 그 자체를 저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음이 뚜렷이 드러나는 점
        순환파업
        , ②
        및 전면파업의 직전까지 계속 진행되었던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될 만한 상황도 아니
        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한국
        가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전면파
        , ③
        ♧♧♧
        업 돌입을 자제하고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에 한정하여 단체교섭을 진행
        하자는 의사표시였다고 해석하지 못할 바 아닌데다가 그 때문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
        기까지 남은
        개월의 기간 동안 단체교섭의 진행이 방해받을 이유는 없었던 점

        6
        , ④
        업장의 특성상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아 한국
        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
        ♧♧♧
        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
        ,
        수공익사업을 경영하는 한국
        로서는
        노조가 위와 같은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
        ☍☍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을 실제로 강행하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

        비록 그 일정이 예고되거나 알려지고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가 참가하지 아니
        ,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전국적으로 진행된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열차 운행이
        - 10 -
        중단되어 거액의 영업수익 손실이 발생하고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기
        업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적지 않은 수의 대체인력이 계속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등 큰 피해가 야기된 이상
        이로써 한국
        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
        ♧♧♧
        내지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상황을 초래하였음이 분명하다.
        결국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은 사용자인 한
        ,

        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으로서
        , 업무방
        ♧♧♧

        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나아가 이를 정당행위라고 인정하기도 어
        ,
        렵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
        결론
        3.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

        2009. 9. 8.
        □□□
        ●●●
        업무방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
        2009. 9. 16.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
        ,
        364
        6
        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하고
        검사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
        364조 제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
        [다시 쓰는 판결
        ]
        [2010고단
        170]
        피고인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집행유예
        2012. 4. 4.
        6
        ,
        2
        ♤♤♤
        년을 선고받고
        ,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
        은 한국
        본부
        역 수송원
        급으로서 전국
        노동조합
        4
        ○○○
        ♧♧♧ ☄☄
        ☖☖
        ☍☍
        이하
        노조 라 함
        지방본부

        열차연합지부장 및
        노조
        지방본
        (
        )


        ‵☍☍
        ☉☉
        ☖☖
        ☍☍
        ☉☉
        - 11 -
        부 부본부장
        피고인
        은 한구
        본부
        기관차승무사업소 기관사

        ,
        4
        □□□
        ♧♧♧ ☄☄
        ☖☖
        으로서
        노조
        지방본부
        기관차승무지부장
        피고인
        은 한국
        ,
        ●●●
        ♧♧♧
        ☍☍
        ☉☉
        ☖☖

        본부
        차량사업소 차량관리원
        급으로서
        노조
        지방본부
        차량지부장
        5
        ,

        ☖☖
        ☍☍
        ☉☉
        ☖☖
        피고인
        는 한국
        본부 장비운영사업소 토목
        급으로서
        노조
        5
        ◆◆◆
        ♧♧♧ ☄☄
        ☍☍
        ☉☉
        지방본부
        시설지부장
        피고인
        은 한국
        본부
        열차승무사업소
        ,
        ☆☆☆
        ♧♧♧
        ☖☖
        ☄☄
        ☖☖
        사무영업
        급으로서
        노조
        지방본부

        열차연합지부
        열차지회장
        4
        ,

        ☍☍
        ☉☉
        ☖☖
        ☖☖
        피고인
        은 한국
        본부 민둥산 전기사업소 전기관리원
        5급으로서
        ▽▽▽
        ♧♧♧ ☄☄
        ☍☍
        노조
        지방본부 총무국장
        피고인
        은 한국
        본부
        역 수송원
        ,
        4
        ▼▼▼
        ♧♧♧
        ☉☉
        ☄☄
        ☖☖
        급으로서
        노조
        지방본부

        열차연합지부 총무부장
        피고인

        ,

        △△△
        ☍☍
        ☉☉
        ☖☖
        한국
        본부
        전기사업소 전기통신
        급으로서
        노조
        지방본부
        3
        ♧♧♧ ☄☄
        ☖☖
        ☍☍
        ☉☉
        ☖☖
        전기지부장
        피고인
        은 한국
        본부
        전기사업소 전기통신
        급으로
        ,
        6
        ♤♤♤
        ♧♧♧ ☄☄
        ☖☖

        노조
        지방본부
        전기조합원
        피고인
        은 한국
        본부
        ,
        ▷▷▷
        ♧♧♧
        ☍☍
        ☉☉
        ☖☖
        ☄☄

        기관차승무사업소 운전
        급으로서
        노조
        지방본부
        기관차승무지부 비상
        4

        ☍☍
        ☉☉
        ☖☖
        대책 위원장이다.
        피고인

        1.
        ,
        ,
        ,
        ,
        ,
        ,
        2009. 11. 5.
        6.
        ○○○
        □□□
        ●●●
        ◆◆◆
        ☆☆☆
        ▽▽▽
        ▼▼▼

        업무방해
        의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정책은 경영 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
        ♧♧♧
        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
        고발 및
        ,
        ,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
        ,
        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되

        또한
        노조의 단협개정 반대 주장에 포함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
        ,
        ,
        ☍☍
        - 12 -
        축협의에 관한 단협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장인
        명의의
        “전
        ☍☍
        ☂☂☂
        조합원은

        일부터 지역별 순환파업에 돌입하라 라는 투쟁명령
        호에 따라
        11
        5

        3
        5,115
        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반대와 해고자 복직
        고소 고발 및 징계철회
        손해
        ,
        ,

        배상소송 철회
        단협개악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역 광장에서 파업출
        ,
        2009. 11. 5. ☖☖
        정식을 개최하고
        경부터 같은 달
        경까지 출근을 하지 아니
        , 2009. 11. 5. 09:00
        6. 09:00
        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여객열차
        대 화물열차
        대의 운행이
        6
        ,
        124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화물운송 수입 등 한국

        283,380,120원 상당의 재산상 손
        ♧♧♧
        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노조 조합원
        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의 여
        6,790
        ,
        ♧♧♧
        ☍☍

        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2.
        ,
        ,
        ,
        ,
        ,
        2009. 11. 26.
        12. 3.
        ●●●
        ◆◆◆
        △△△
        ♤♤♤
        ▼▼▼
        ▷▷▷

        무방해
        의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정책은 경영 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
        ♧♧♧
        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
        고발 및
        ,
        ,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
        ,
        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되

        또한
        노조의 단협개정 반대 주장에 포함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
        ,
        ,
        ☍☍
        축협의에 관한 단협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13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장인
        명의의
        “전
        ☍☍
        ☂☂☂
        조합원은

        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라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외 전 조합
        11
        25
        ,
        원은
        일 지역별 총파업승리 결의대회와
        일 중앙 집중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26
        28
        결의대회에 총 집결하라 라는 투쟁명령
        호에 따라
        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

        4
        5,115
        선진화 반대와 해고자 복직
        고소 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을 주장하
        ,
        ,

        면서
        부터
        까지 쓰레기 줍기 활동
        자연보호 캠페인 행사 참
        2009. 11. 26.
        2009. 12. 3.
        ,
        가 등으로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여객열차 약

        화물열차 약
        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화물운송 수입 등 한국
        140
        ,
        970
        ♧♧

        2,814,259,4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노조 조합원
        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11,790
        ,
        ♧♧♧
        ☍☍
        여객
        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010고단
        335]
        피고인

        업무방해
        3.
        ,
        2009. 11. 26.~12. 3.
        ▽▽▽ ○○○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한국
        의 영업수지 적자를
        2008. 10. 10.
        ♧♧♧

        억 원에서
        년에는
        수준으로 축소하고
        년에는 흑자로 전환
        2007
        6,414
        2010
        50%
        2012
        하며
        , 2010년까지 경영개선 목표에 미달할 경우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한국

        효율화 및 일부 계열사 통합을 발표하였고
        한국
        정원
        , 2008. 12. 22.
        5,115
        ♧♧
        ♧♧♧
        명 감축을 비롯하여 공기업의 기능 정원 등 조정에 의한 인력 효율화
        자산매각 등 경
        ·
        ,
        영효율화 운영시스템 개선 계열사 인력효율화 등을 발표하였다
        ,
        ,
        .
        는 위와 같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명 정원 감
        2009. 1.
        5,115
        ♧♧♧
        축 등 한국

        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였다.
        ♧♧♧
        ☍☍
        - 14 -
        한편
        노조는
        를 위원장으로 한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2009. 3. 1.
        ☍☍
        ☂☂☂
        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명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내용으로
        2009. 3. 26.
        5,115
        ☍☍
        하는
        선진화 정책 저지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등을 핵심목표 및 투쟁과
        ,
        ,
        ☍☍
        ☍☍
        제로 정하였다.
        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 4.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2
        ♧♧♧
        년까지 정원
        명을 감축하는 등
        의 구조조정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였고

        5,115
        ,
        ♧♧♧

        노조는 즉각 반발하여 같은 날 정부대전청사 남문광장에서 한국
        ♧♧♧의 5,115
        ☍☍
        명 인력감축
        공기업 선진화를 반대하면서 한국
        이사회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
        ,
        ♧♧♧
        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소속 조합원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노동
        2009. 4. 25.
        2,500
        ‘☍☍
        자 총력 결의대회 를 개최하여
        공기업 선진화 반대
        명 정원 감축 및 복지축소


        , 5,115
        규탄 인천공항
        근본대책 마련 공기업 지배구조 민주화 손해배상 및 노조 고소 고
        ,
        ,
        ,
        ·
        ☍☍
        발 등 노조탄압 저지 를 주장하였다

        .
        노조 위원장

        노조 집행부는 연이은 파업과 집회 및 임단협교섭과
        ☍☍
        ☂☂☂
        ☍☍
        정을 통하여 공기업 선진화 정책 즉각 중단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였으나 사측이
        ,
        정부 정책 내지 경영권에 관한 사항임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고
        정부의 공
        ,
        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이 당초
        에서
        로 연기된 것에 맞춘
        2009. 11. 21.
        2009. 11. 28.

        2009. 11. 4.자 공투본의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에 맞추어 공동투쟁 하


        라는 투쟁지침에 따라
        노조 사무실에서 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개최하
        2009. 11. 9. ☍☍

        임시대의원대회와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정한 제 차
        2009. 10. 12.
        2009. 10. 29.
        2
        파업 일정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관련 워크숍 개최일인
        에 맞추어 변경
        2009. 11. 28.
        하기로 하고

        노조 사무실에서 다시 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개최
        , 2009. 11. 13.
        ☍☍
        - 15 -
        하여
        2009. 11. 26.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어

        노조 집행부는

        노조 사무실에서 확대쟁의
        2009. 11. 18.
        ☂☂☂
        ☍☍
        ☍☍
        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1. 26.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기로 확정하였다
        .

        노조 집행부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
        명의
        2009. 11. 21.
        ☂☂☂
        ☍☍
        ☂☂☂
        의 투쟁지침
        호 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최종 결렬될

        39


        09
        경우

        일부터 전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파업돌입시간은 교번근무
        11
        26
        .
        04:00
        ,

        일근 및 교대근무는
        전 조합원은
        일 지역별 총파업승리결의대회와
        일 중
        09:00
        ,
        26
        28

        앙 집중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동자대회에 총 집결한다 는 지침을 하달하였고 한국

        ,
        ♧♧

        2009. 11. 24.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기존 단체협약 중에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조항 등 경영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협약조항이
        ,
        다수 있어 그 개정을 요구하다가
        노조의 완강한 반대로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
        하여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자
        투쟁명령
        호 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2009. 11. 25. ‘
        4



        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라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외 전 조합원은

        11
        26
        .
        26
        지역별 총파업승리결의대회와
        일 중앙 집중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에
        28
        총 집결하라 는 파업명령을 발령하였다

        .
        이에 따라

        에게 투쟁지침
        호 와 투쟁명령
        호 를
        노조


        39


        4

        ☼☼☼
        ☸☸☸
        ☍☍
        ☉☉
        방본부 산하 각 지부에 하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노조
        ,
        ▽▽▽
        ☼☼☼
        ☍☍

        지방본부 집행부 및 피고인
        ○○○ 등 산하 지부장들과 파업 참가 조합원 이탈 방지

        책 등 세부 파업 계획을 논의하고
        피고인
        등은 각 지부 소속 조합원들에게 위
        ,
        ○○○
        와 같은 내용을 전파하여
        2009. 11. 26. 04:00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을 독려하였다
        .
        의 정원감축 등 공기업 선진화 정책과 공항
        인수 등은 경
        체의 고도의
        ♧♧♧
        ☍☍
        ☉☉
        - 16 -
        결단 내지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
        ,
        소 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
        ·
        ,
        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노조의 단협 개악 반대 주장에 포함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
        ,
        ☍☍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단협 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로부터 위와 같
        ,
        ,
        ▽▽▽ ○○○
        ☍☍
        은 지시를 받은
        노조 조합원
        여명은 위 투쟁명령
        호 에 따라
        11,700

        4

        2009. 11. 26.
        ☍☍
        서울역 광장
        대전역 광장
        부산역 광장
        순천역 광장
        동해역 광장에서 개최된 파업출
        ,
        ,
        ,
        ,
        정식에 참가하여
        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반대와 공항
        인수 반
        5,115
        ☍☍

        해고자 복직
        고소 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을 주장하면서
        ,
        ,
        ·
        ,
        2009.
        부터
        까지 파업출정식 참가
        체육행사 참가 등으로 전국
        개 사
        11. 26.
        2009. 12. 3.
        ,
        284
        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새마을 등 여객
        열차

        화물열차
        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
        999
        ,
        1,742
        력 보상금 등 한국

        9,667,088,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
        ♧♧♧
        이로써 피고인


        노조 조합원
        여명과
        ,
        ,
        11,790
        ▽▽▽
        ○○○
        ☼☼☼
        ☸☸☸
        ☍☍
        공모하여 위력으로
        의 여객 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
        ·
        .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피고인
        각 형법 제
        조 제 항


        .
        ,
        ,
        ,
        ,
        :
        314
        1
        ,
        30
        ○○○
        ●●●
        ◆◆◆
        ▽▽▽
        ▼▼▼
        (벌금형 선택
        )
        - 17 -

        . 피고인
        ,
        ,
        ,
        ,
        :
        □□□
        ☆☆☆
        △△△
        ♤♤♤
        ▷▷▷
        형법 제
        조 제 항

        조 벌
        314
        1
        ,
        30
        (
        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1.
        피고인
        형법 제
        조 후단 제
        조 제 항
        :
        37
        ,
        39
        1
        ♤♤♤
        경합범가중
        1.
        피고인
        각 형법 제
        조 전단

        조 제
        ,
        ,
        ,
        ,
        :
        37
        ,
        38
        1
        ○○○
        ●●●
        ◆◆◆
        ▽▽▽
        ▼▼▼
        항 제 호 제

        2
        ,
        50
        노역장유치
        1.
        각 구 형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조 제
        조 제 항
        (2014. 5. 14.
        12575
        )
        70
        ,
        69
        2
        가납명령
        1.
        각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 항
        1
        이 사건
        노조 파업은 폭력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
        ☍☍
        고 필수유지업무 조합원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아니함으로써 나름대로 파업으로 말미암
        은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인
        ,
        2010.


        노조 사이에 단체협약이 원만히 체결된 점 등은 피고인들을 위
        5. 14.
        ♧♧♧
        ☍☍
        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조 파업의 불법성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
        점,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의 기간 및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에 상당
        ,
        ♧♧♧
        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이 사건
        노조 파업으로 인하여 실수
        ,
        ☍☍
        요자인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18 -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노조에서의 지위 및 위 각 파업에서의 역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 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
        판결의 확정 유무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
        ,
        ,
        ,
        ,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도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송효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상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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