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는바,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수급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생산도급계약은 수급인이 피고의 공장 설비를 사용하여 그곳에 자신이 고용한 인력을 투입하여 프레스 작업을 통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내용의 노무도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노무도급인이 피고에게 수급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3나18682 손해배상(산)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공 담당변호사 차민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홍윤호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10. 16. 선고 2012가단2855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10. 판 결 선 고 2014. 7.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504,4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 2 -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 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인력공급 등을 하고 있던 망 ○○○은 2010년 9월경 대구 달서구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생산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생산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원고 등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피고의 직원들이 주간에 근무를 마 친 이후 속칭 야간근무조로 피고의 위 자동차 부품제조 공장에 투입하여 근무하도록 하였다. (2) 원고는 2010. 12. 13.경부터 야간에 위 공장에 투입되어 금형 프레스(80톤) 작 업 등을 하여 왔는데, 2010. 12. 24. 00:30경 금형 프레스 작업 중 프레스에 오른손 검 지 부분이 찍혀 우측 제2수지 압궤상, 절단상 등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 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급여를 수령하였 는데,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장이 작성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에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의 자동차 부품 생산현장에서 80ton 프레스를 사용하여 - 3 - 차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소재를 프레스 금형틀에 끼우고 소재를 프레스로 한 번 찍고 그 소재를 빼려고 오른손을 넣어 소재를 잡는 순간 위쪽의 금형이 프레스 오작동으로 인해 순식간에 떨어져 오른손 검지가 프레스에 찍힌 사고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피고의 공장에 설치된 프레스기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수년 전 프레 스기에 설치된 광전자 안전장치의 높이가 맞지 않아 기계 작동 중 상해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20여일 후인 2011. 1. 15.경에도 원고의 동료 직원이던 △△△이 금형프레스 작업을 하던 중 기계 오작동으로 프레스기에 왼손이 찍히는 사 고, 그 후 2013. 7. 12.경 다시 프레스기 작업 중 근로자가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각 발생하였다. (5) 이 사건 사고 프레스기는 양손으로 양쪽 스위치를 동시에 눌렀을 때 프레스 슬라이드가 작동하는 양수조작식인데, 작업자가 양수 버튼 중 한쪽 버튼에 다른 물체 를 올려놓고 한손으로만 버튼을 조작하는 형태로 작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프레스기 작업대 안에 손이나 신체의 일부 등이 있으면 자동으로 슬라이 드가 내려오는 작동이 중단되는 전자감응식 광전자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6) 한편 피고는 망 ○○○이 제출한 견적서(을 제9호증의 1, 2)에 따라 이 사건 생산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위 견적서 하단에는 ‘기타 식사, 시설, 출퇴근 등의 복 지 제공은 피고의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 퇴직금은 매월 퇴직충당금 방식과 발생시 일 시지급 방식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쓰는 작업복, 안전화 등 소모품은 피 고가 지급하여야 하나, 3개월 이내 퇴사자는 공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7) 피고는 위와 같은 생산도급계약에 따라 망 ○○○에게 도급 금액 및 원고 등 근로자들의 식사비용 등을 부담하였는데, 위 도급 금액의 지급은 망 ○○○이 위 공장 - 4 - 에 투입된 원고 등 근로자들의 직접인건비{시급: 4,400원(추후 4,500원으로 인상)에 따 른 기본급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월)차 수당 등}, 간접인건비(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근재보험료 등), 위탁업무수수료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등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청구하면, 피고가 이를 망 ○○○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고, 구체적인 작업은 원고 등 망 ○○○이 고용한 근로 자들이 야간작업을 위하여 피고의 공장에 도착하면, 피고의 주간 공장장이 망 ○○○ 에게 작업량 등에 대한 업무지시를 하고, 이어 망 ○○○이 원고 등 근로자들에게 작 업지시를 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이 사건 사고 프레스기를 포함하여 원고 등 근로 자들의 이 사건 작업 등에 소요되는 설비나 자재는 모두 피고가 제공한 것이었다. (8) 이 사건 프레스기를 이용한 작업과 관련하여 망 ○○○이 원고에게 프레스기 작동 방법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망 ○○○이나 피고 측이 프레스 기 작동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적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제10호증, 을 제1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박희용의 증언, 변 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1)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 위에서 본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이 사건 사고를 전후로 피고 공장에서 발생한 프레스기 관련 상해사고의 내용,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지급확인원에 기재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사고 프레스기의 작동 원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위 프레스기 자체 또는 프레스기에 장착된 안전장치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 - 5 -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을 제1, 2,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이를 뒤집 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피고의 책임근거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 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사용자인 망 ○○○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프레스 작업과 같은 위험한 작업에 임하게 하는 경우, 프레스기 또는 프레스기에 부착된 안전장치를 점검하여 오작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할 뿐 아니라 원고에게 프레스 작업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작 업에 임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망 ○○○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나) 그리고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 는 것이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 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 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등 참조), 제1심 증인의 증언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측 은 망 ○○○에게 구체적인 작업수행 방법을 지시하는 외에 원고 등 근로자들의 작업 에 대하여도 감독을 하는 등 망 ○○○과 원고 등의 작업수행 과정에 직접 개입한 것 - 6 - 으로 보이고, 특히 망 ○○○ 측에게 용역 제공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수행한 작업 의 결과나 성취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망 ○○○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생산도급계약은 망 ○○○이 피고의 공장 설비를 사용하여 그곳에 자신이 고용한 인력을 투입하여 프레스 작업을 통한 자 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내용의 노무도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노무도급 인인 피고는 그 수급인인 망 ○○○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 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에 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뒤집고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만 프레스기의 작동 원리 및 이를 이용한 이 사건 작업 내용 등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도 프레스 작업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또는 망 ○○○으로부터 위 작업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피고의 직원 또는 망 ○○○에게 안전한 작업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문의하여 이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작 업에 임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2.경 자신의 과실비율이 30%에 이름을 자인하 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송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 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 다. (3)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위에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비율은 30%로 정함이 상당하 - 7 - 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따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현가 계 산은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월 미만의 기간과 원 미만의 돈은 버린다. 가. 원고의 일실소득 ⑴ 소득평가 ㈎ 원고의 사고 당시 평균임금이 1일 57,067.08원이므로, 월수입을 1,735,790원 (=57,067.08 × 365 ÷ 12)으로 평가할 수 있는바, 그 범위 내에서 원고의 주장에 따른 1,712,012원을 월수입으로 본다. ⑵ 가동연한 : 60세가 될 때까지 ⑶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 수부(오른손 검지) 손상으로 인한 24%, 영구장애 ⑷ 가동기간 : 요양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1. 8. 5.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28. 12. 15.까지 ⑸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은 60,151,733원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향후치료비 제1심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 사실 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위 수부 손상으로 인하여 여명종료일 인 2047. 8. 31.까지 보조구(손가락 의지, 개당 12만 원, 내구연한 1년)를 사용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11. 7. - 8 - 11. 최초로 위 보조구를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 그 비용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보조구’란 기재와 같이 2,177,784원이다. 다. 책임의 제한 ⑴ 피고의 책임비율 : 70% ⑵ 계산 : 43,630,661원 라. 공제 ⑴ 원고가 망 ○○○으로부터 2011. 3. 25.부터 2012. 1. 20.까지 11회에 걸쳐 이 사건 손해배상금 일부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8,892,000원을 위 손해배상금에서 공 제한다. 피고는, 망 ○○○이 2010년 12월에 지급한 206,400원도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나, 을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206,400원이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일 부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⑵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 21,295,750원 공제(갑 제9호증) ⑶ 피고는 망 ○○○이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수 익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후 원고와 합의를 하였으므로, 그 합의금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나, 원고와 망 ○○○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위자료 ⑴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 - 9 - 도, 치료 경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⑵ 인정금액 : 10,000,000원 바.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3,442,911원(재 산상 손해배상금 13,442,911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8.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0. 16.까지는 민법 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 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현 판사 홍은아 판사 이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