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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울산지방법원
      2. 2013가단15813 판결
      3. 2014. 02. 12. 선고
      1. [민사] 노무도급인의 책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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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2013가단15813 손해배상(산)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희열
        피 고
        주식회사 B 건축사사무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이상구
        변 론 종 결
        2014. 1. 8.
        판 결 선 고
        2014. 2. 12.


        1. 피고는 원고에게 52,326,2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6.부터 2014. 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7,772,5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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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남구 무거동 480 소재 옥산초등학교 강당 겸 체육관 증축공사를 수
        주한 뒤 그 중 철근콘크리트 및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주식회사 C건
        설(이하 ‘C건설’)에 하도급을 주었고, C건설은 다시 D이 운영하는 E개발에 위 공사에
        대하여 재하도급을 주었다. 한편, D은 원고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위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15. 13: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수행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면서 8m 아래로 추락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
        여 원고는 제3번 요추 분쇄골절, 흉요추부 좌상,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한편 위 사고 당시 작업현장에는 슬라브 추락을 방지하거나 추
        락시 피해를 낮추기 위한 안전장비 등이 갖추어 있지 않았고,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사
        고 당일 원고에게 별다른 안전교육이 시행된 바도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0. 8. 16.부터 2012.
        5. 13.까지를 요양기간으로 하여, 휴업급여 52,620,000원, 요양급여 33,808,230원, 장해
        급여 35,789,26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갑1~3호증, 을1~3호증(갑·을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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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안전장비를 제공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
        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
        여 피고는 C건설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 주었을 뿐이므로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에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 그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
        계에 있다. 이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
        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만일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노무도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보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노무수급인의 생명·신체·건강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노무
        도급인은 노무도급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2005. 11. 10. 선고 2004다
        37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는 C개발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철근, 레미콘, 스티로폼, 작업용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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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력 등을 공급하기로 한 사실, ② C개발은 D에게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사실상 그대로
        재하도급하였고 실제로 위 공사에 직접 관여를 한 바는 없는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현장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고 직원인 F를 현장소장으로 파견하여 위 공사현장에 상주
        하도록 한 사실, ④ F 소장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의 작업 수
        행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휘·관리·감독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원고는 연쇄적 노무도급 관계로서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
        자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로서는 슬라브 붕괴의 위험성 등을 예측하여 그 붕괴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비를 마련하고 또한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장비를 착용할 것을 지시·교육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
        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높은 곳에 올라가 작업하는 원고로서도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그것이 마련되지
        아니하였다면 감독관 등으로 하여금 이를 마련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확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작업을 한 잘못이 있
        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는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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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그리
        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실태 및 가동기간
        원고는 철근공으로서 일용직으로 종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
        고 당시부터 만 60세에 이르는 2020. 7. 9.까지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상 철근공의 시중노임단가에 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씩 곱한 금액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신경외과 : 척추손상 I-A-1-d항, 직업계수 7을 적용하여 35%의 노동능력상실률
        을 인정한다.
        (나) 노동능력상실률
        2012. 5. 14.(요양 종료 다음날) ~ 2020. 7. 9.(가동종료일) : 35%
        (4) 계산결과 : 67,794,583원
        [인정근거 : 갑5, 6호증의 각 기재,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
        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향후치료비
        (1) 치료소요비 : 11,797,4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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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가계산 및 인정금액 : 10,111,577원(변론 종결일 다음날 지출한 것으로 보고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
        [인정근거 :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성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
        의 취지]
        다. 과실상계 및 그에 따른 계산
        (1) 원고의 과실비율 : 10%(위 제2의 나.항 참조)
        (2) 과실상계 후 계산 : 70,115,544원{= 67,794,583원 + 10,111,577원 × (1 - 0.1)}
        라. 위자료
        (1) 판단근거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피해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
        의 나이, 성별, 직업, 재산 및 교육 정도와 사고의 경위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
        (2) 인정금액 : 18,000,000원
        마. 공제부분
        피고가 수령한 장해급여 35,789,260원은 원고의 요양 종결일 이후의 일실수입
        60,988,124원(67,794,583원 ⨉ 0.9)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를 전액 공제한다(한편, 피
        고는 원고가 받은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에 대해서도 공제를 주장하나, 원고가 요양 종
        결일까지의 일실수입과 기왕치료비를 청구하지 아니한 이상 위 공제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2,326,284원{= 70,115,544원(재산상 손해) +
        18,000,000원(위자료) - 35,789,260(공제부분)}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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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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