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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행정법원
      2. 2020구단63743 판결
      3. 2021. 05. 27. 선고
      1. [행정][산재] 1984년경 군복무중 손가락 절단사고를 병적기록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당시의 열악한 군복무 환경 등에 비추어 인정하고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 판결(2020구단6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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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구단6374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취소 등
        원 고
        피 고
        서울지방보훈청장
        변 론 종 결
        2021. 4. 15.
        판 결 선 고
        2021. 5. 27.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20. 4. 3.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20. 4. 3.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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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원고는 1983. 11. 9. 육군에 입대하여 1986. 5. 15.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9. 7. 1. 「1984. 2. 2. 군복무 중 야간 포사격 훈련을 하다가 우수
        중지가 가신에 끼는 부상을 입고 사단의무대에 후송되어 우수 중지 절단술을 시행받았
        다」고 주장하면서 ‘우수 중지 절단(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4. 3. 아래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내용에 터잡아 이 사건 상이에 대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84. 2. 2. 군복무 중 야간 포사격 훈련을 하다가 우수 중지가 가신에 끼
        는 부상을 입고 사단의무대에 후송되었고 우수중지 절단술을 받았다. 병적기록표, 당시
        동료 군인들의 인우보증서와 증언에 의하면 군 공무 수행으로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거나(주위적 청구)
        적어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예비적 청구), 이와 달리 원고
        가 위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치료받은 기록 및 진단명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와 인우보증인
        의 진술 외에 공무관련 상병의 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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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는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
        람을 국가유공자인 공상군경으로 정하면서(제1항 제6호), 이러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제2항), 그 위임에 따라 국가
        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 제2호 2-1 및 2-2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
        고 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및 별표 1
        제2호의 입법취지, 내용, 형식 등을 종합해 보면,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공상군경’으로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
        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
        를 입은 사람
        가.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
        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
        (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
        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2-2
        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
        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
        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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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4603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부대 내 일반적인 훈련과정에서 사고를
        당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및 별표
        1 제2호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주장은 더 볼 것 없
        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
        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질병 사이의 인과
        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
        고 해당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직무수행 전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직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직무수행과 부
        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대법원 2013. 5. 9. 선
        고 2012두25040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5926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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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갑 제2, 3, 4, 1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육군 제**○○사단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
        한 사실조회결과, 원고 당사자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
        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군 복무 수행 중
        우수 중지에 부상을 입어 이를 절단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
        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
        고가 한 이 사건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대대에서 포수로 복무하기 시작하였다. 군 입대
        전까지 우수 중지가 절단된 바 없어 위와 같이 원고가 현역 입대하고 포수로 근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9년 총 5차례에 걸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객관적 증거자료 미비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병적기록표(을 제4호증)
        에 의하면 원고가 사고일로 주장하는 1984. 2. 22. 사단의무대에 입실하였다가 1984.
        2. 28. 퇴실한 사실, 입대 후 입원 전까지는 포수로 근무하였는데 1984. 8. 20.부터 전
        역할 때까지는 조리병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병적기록표 외에 병상일지나 의무
        기록 등이 남아 있지 아니하여 입원의 구체적 경위나 부상부위 등을 더 확인하기는 어
        려우나, 적어도 원고가 사고일로 주장하는 무렵에 7일간의 입원을 필요로 하는 부상을
        당하여 사단의무대에 입실하였고, 부상 이후로는 어떠한 이유로 포사격이 아닌 취사업
        무로 보직이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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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원고는 당사자 본인신문에서 야간 포사격 훈련 중 오른손이 가신에 끼게 된 경
        위, 의무대로 후송되어 절단술을 받게 된 사정, 이후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어 조리법
        교육을 받고 조리병으로 보직을 변경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다만, 원고가 진술한 입원기간(2주 정도)과 앞서 본 병적기록표에 기재된 입원기
        간(7일)이 다르고, 수술을 받은 곳에 관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은 면이 있기는 하
        나, 이는 이 사건 상이 발생일로부터 37년여가 경과함에 따라 세부적인 진술이 일치하
        지 않는 것으로 보일 뿐, 부상 및 수술 경위, 당시의 긴박한 상황에 관한 원고의 전반
        적인 진술에 작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④ 원고와 같이 군복무한 당시 기무부대장 □□□, 인사계 원사 ■■■가 원고가
        훈련 중 사고로 우수를 절단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특히 증
        인 ■■■는 원고의 부상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원고의 부상을 확인한 후 의
        무대로 후송하도록 의무대에 연락하는 업무, 입․퇴원 과정의 행정처리업무를 담당하
        였다고 증언하였다. 인우보증서가 원고의 주장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증거가치가
        적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부상사실을 대대 의무대에 알리고 후송조치에 필요한 행정업
        무를 직접 담당하였다는 증인 ■■■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⑤ 이 법원의 육군 제**○○사단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병원장에 대
        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육군 제**○○사단장과 ○○○○병원장이 ‘군대 내 사단의
        무대와 ○○○○병원에서는 의료진과 의료장비가 미비하여 손가락 절단술 및 봉합술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1984년경 열악한 군 상
        황과 복무 환경, 당시 급박한 응급 상황으로 환자를 민간병원으로 이송할 만한 여유가
        없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현재의 상식에 다소 부합하지 아니할 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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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시 사단 의무대에서 우수 중지의 응급 절단술을 시행하였을 가
        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⑥ 피고는 ‘원고가 건축, 형틀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을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건강보험 요양
        급여내역상 기록이 남아있는 2010. 10. 1. 이후로 민간 병원에서 우수 중지 절단 수술
        을 받은 진료기록이 없고 산업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이력도 없는 이상,
        섣불리 원고가 제대 이후 사적인 영역에서 사고를 당하여 우수 중지를 절단하게 되었
        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⑦ 이를 종합하여 보면, 병적기록표에서 확인되는 입원 및 보직 변경 내용, 원고의
        진술, 증인 ■■■의 증언을 통하여, 비록 구체적인 수상경위나 치료내역까지 정확히
        확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가 군복무 중 우수 중지에 사고를 당하여 이
        를 절단하게 되었다는 점은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보훈보상대상자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
        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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