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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구지방법원
      2. 판결
      3. 2014. 06. 12. 선고
      1. [민사] [1]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임금 지급계약은 포괄임금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고의 자의에 의하지 않은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자유의사가 결여된 채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1. - 1 -







        3





        사 건
        2013나7439 임금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오승재
        피고,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13. 4. 5. 선고 2012가소780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22.
        판 결 선 고
        2014. 6. 12.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213,0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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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246,7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2011. 6.
        15.에서 2011. 6. 30.로 변경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5. 4.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제품 조립, 포장 및 배달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1. 6. 15.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5. 4. 1.경 원고의 급여를 월 1,500,000원으로 구두 약정한 후
        2006. 6. 30.에 이르러 ‘연 급여(주휴, 연․월차 포함) 16,615,320원, 상여금 지급 안함,
        퇴직금 1,384,680원, 직책수당 1,200,000원, 총계 19,200,000원, 계약기간 2006. 7. 1.부
        터 2007. 6. 30.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그 이후 퇴직
        할 때까지 급여에 대한 갱신계약 없이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후 원고에게, ① 2009. 5. 11.경 2006. 7.
        1.부터 2007. 6. 3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정산 퇴직금 1,468,260원을, ② 2009. 12.
        18.경 2007. 7. 1.부터 2009. 6. 3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정산 퇴직금 3,006,630원을,
        - 3 -
        ③ 2010. 7. 7.경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정산 퇴직금
        1,570,000원을, ④ 2011. 7. 15.경 2010. 7. 1.부터 2011. 6. 15.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정산 퇴직금 1,577,95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근무시간은 1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하며 1주
        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시업시각은 08:30이며 종업
        시각은 17:30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2, 5,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의 연장근로수당 13,236,163원 및 2005.
        4. 1.부터 2011. 6. 15.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9,990,165원 중 피고로부터 중간
        정산을 받은 7,622,870원을 공제한 2,367,295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위
        13,236,163원과 2,367,295원의 합산액 중 15,246,7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
        급을 구한다.
        (2) 피고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금약정(이하 ‘이 사건 임금약정’이라 한다)은 포괄임금
        제에 따른 것이어서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연장근로수당은 없다.
        ㈏ 가사 이 사건 임금약정이 포괄임금약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출․퇴근
        - 4 -
        카드를 조작하여 허위의 연장근로시간을 주장하고 있는바, 실제로 원고가 연장근로를
        한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산정되어야 한다.
        ㈐ 퇴직금은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중간 정산을 통해 모두
        지급되었다.
        ㈑ 원고가 피고 건물 및 제품을 파손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손해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포괄임금 약정에 관한 주장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
        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
        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
        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
        - 5 -
        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
        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가 2005. 4. 1.경 일정액을 원고의 월 급
        여로 약정하고, 2006. 6. 30. 주휴, 연․월차 수당을 포함한 일정액을 연봉으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연봉계약서의 급여내역에 주휴수당과 연․월차수당은 기재
        되어 있으나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➁ 원
        고의 업무는 조립․포장 및 배달업무로 포괄임금제에 적합한 ‘감시․단속적 업무’에 해
        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➂ 피고의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특정되어 있는
        점, ➃ 피고가 출․퇴근카드에 출근 및 퇴근시각을 기재하도록 하여 원고의 근로시간
        을 관리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금약정이 포
        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에 관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포괄임금제 방식
        의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별다른 사정
        이 보이지 않음에도 연장근로 여부 및 그 시간수와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급여를 지급
        하기로 한 것은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의 규
        제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근로
        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의 산정
        ㈎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 6 -
        갑 제2, 3, 6,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3 내지 3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9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원고의 시급 통상임금과 연
        장근로시간수가 별지 1 기재의 해당 란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기초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면 합계 13,236,163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3,236,1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출․퇴근카드에 출퇴근 시각을 허위로 기재한 관계로 원
        고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은 앞서 인정한 시간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4, 6,
        7, 9,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미지급 퇴직금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후 2006. 7. 1.부터 2011 6. 15.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4차례에 걸쳐 중간 정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기 때문
        에 원고는 위 중간정산 기간 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에게 2005. 4. 1.부터 2006. 1. 30.까지 월 1,520,000원, 이후부터 2006. 6.
        30.까지 월 1,600,000원의 급여가 지급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
        고에게 2005. 4. 1.부터 2006. 6. 3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1,976,928원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인 원고의 자의에 의하지
        않은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받은
        1) 중간정산 대상 근무일인 2006. 7. 1. 전 최종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 52,747원{(160만 원 + 160만 원 + 160만 원)/91일}
        × 30 × 456/365, 원 미만 버림
        - 7 -
        퇴직금 명목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금원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
        는 갑 제3호증의 기재는, 위 서류가 원고의 일방적인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앞
        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중간정산이 원고의 자유의사가 결여된 채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는, 2005. 4. 1.부터 2006. 6. 30.까지의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그 정산이 완료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사용자와 근로
        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퇴직금 분할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
        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건물 및 제품을 파손하여 피고로 하여금 16,000,000원 상
        당의 재산적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위 손해액을 위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에서 공
        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만
        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건물 및 제품을 파손하였고, 그로 인한 손해액이 위 금액에 이
        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
        은 이유 없다.
        3. 결론
        - 8 -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5,213,091원(=13,236,163원 + 1,976,928원) 및 이에 대하
        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1.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
        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
        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
        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현
        판사
        홍은아
        판사
        이기홍
        - 9 -
        별지 1 연장근로수당 계산 내역 
        근로기간
        지급임금액
        시급 통상임금
        (원)
        연장근로시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원)
        2009년 1월
        1,484,610
        7103.40
        49.5
        527,427
        2009년 2월
        1,484,610
        7103.40
        21.5
        229,085
        2009년 3월
        1,484,610
        7103.40
        21
        223,757
        2009년 4월
        1,484,610
        7103.40
        9.5
        101,223
        2009년 5월
        1,534,610
        7342.63
        11.5
        126,660
        2009년 6월
        1,534,610
        7342.63
        33.5
        368,967
        2009년 7월
        1,534,610
        7342.63
        46.5
        512,149
        2009년 8월
        1,534,610
        7342.63
        24.5
        269,842
        2009년 9월
        1,534,610
        7342.63
        39
        429,544
        2009년 10월
        1,534,610
        7342.63
        45.5
        501,135
        2009년 11월
        1,534,610
        7342.63
        48.5
        534,176
        2009년 12월
        1,534,610
        7342.63
        29.5
        324,911
        2010년 1월
        1,534,610
        7342.63
        28.5
        313,898
        2010년 2월
        1,542,730
        7381.48
        25.5
        282,342
        2010년 3월
        1,534,610
        7342.63
        73
        804,018
        2010년 4월
        1,570,000
        7511.96
        90.5
        1,019,749
        2010년 5월
        1,534,610
        7511,96
        40.5
        456,352
        2010년 6월
        1,570,000
        7511.96
        52
        585,933
        2010년 7월
        1,570,000
        7511.96
        42
        473,254
        2010년 8월
        1,570,000
        7511.96
        54.5
        614,103
        2010년 9월
        1,570,000
        7511.96
        35
        394,378
        2010년 10월
        1,570,000
        7511.96
        39.5
        445,084
        2010년 11월
        1,570,000
        7511.96
        47.5
        535,227
        2010년 12월
        1,570,000
        7511.96
        42
        473,254
        2011년 1월
        1,570,000
        7511.96
        52
        585,933
        2011년 2월
        1,570,000
        7511.96
        41
        461,986
        2011년 3월
        1,570,000
        7511.96
        59
        664,809
        2011년 4월
        1,650,000
        7894.74
        50.5
        598,026
        2011년 5월
        1,650,000
        7894.74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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